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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사청구
고객감사청구는 고객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는 제도로 우리 공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로부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열린 감사 제도입니다.
고객의 참여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KOMSCO를 구현하기 위한 고객과 함께하는 감사 제도입니다.
감사청구제도 세부내용
청구요건
- 개인 : 공사 사업과 직접 관련된 20세 이상의 고객 10인 이상의 연서
- 조달협력업체 : 공사 사업과 직접 관련된 3개 이상 의 업체대표의 연서
- 수요기관 및 외주가공업체 : 공사의 제품을 연간 1억 원 이상 구매한 적이 있거나 공사 공정의 일부를 위탁 처리 하는 업체의 고객감사 청구 공문
감사청구대상
- 우리 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처리가 법령 및 사규에 위반되거나 부당 할 경우
-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불편을 초래 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 및 재판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중재 등 당사자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기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감사가 정한 사항
전담조직
- 감사 청구 접수 즉시 고객청구감사팀 편성·조사
- 고객청구감사팀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 으로 감사의 공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