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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민원

민원신청 대상

민원신청 대상 표로 일반민원,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및 예산낭비 정보 제공
일반민원
  •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 승인·인가·허가·인증·등록의 신청
  • 분석실험 의뢰
  •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직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및
예산낭비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 소속직원이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예산낭비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입니다.
  • 신고사항 : 기업 혁신성장 저해, 기업투자 불편·부담 애로, 불합리한 공사 규제애로 등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오프라인)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온라인)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 기업규제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온라인민원 > 일반민원을 이용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1. 민원인민원제출 (실명)
  2. 민원부서민원접수 및 주관부서지정
  3. 주관부서조사 및 처리
  4. 주관부서처리결과 통보
  5. 민원인처리결과 확인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는 민원 종류에 따라 즉시~15일이 소요됩니다.

  • 청원·진정·건의·질의 등 : 7일
  • 승인·허가 등 : 15일
  • 증명(확인)신청 : 3시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표로 민원종류, 기관명, 부서명, 민원담당, 전화번호, E-mail 정보 제공
민원종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본사 감사실 042-870-1382
예산낭비신고 본사 기획조정처 042-870-1062
일반민원 본사 경영지원처 042-870-1343
화폐본부 총무부 053-819-2755
제지본부 총무부 041-359-7564
ID본부 총무부 042-939-3822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 042-820-1514
기업성장응답센터 본사 사회적가치처 042-870-1026

콘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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