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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센터

저희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에서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방지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의 선도적 위조방지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위조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방지센터에서는 위변조 방지관련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 위변조방지기술에 대한 대외기관 세미나 및 교육 등 관련 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위변조 은행권에 대해 진위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변조방지와 관련된 대외기술정보수집·분석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
  • 전화번호 : 042-820-1549

위조지폐 발견시 처리절차

  1. 1 가능한 한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차량번호 등을 통해)을 확인토록 노력하시고
  2. 2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취급에 주의하고(복사를 하면 지문채취가 어려워짐) 봉투에 보관하셔서
  3. 3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본·지점포함)에 신고하고 위조지폐는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진위감정 과정

진위감정 과정에 대한 도식

위변조의 개념

‘위조’는 남을 속일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진품과 흡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복사기나 기타 기계, 수작업 등으로 진품을 유사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며 ‘변조’는 진품에 글자·숫자를 변경·첨삭하거나 부착물을 떼고 다른 것을 붙이는 따위의 수법을 말합니다.

위변조의 개념 표로 구분별 항목, 정의 정보 제공
구분 항목 정의
일반적 정의 위조 어떤 물건을 남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
변조 권한 없이 기존물의 현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
법적 정의 위조 통화 발행권이 없는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이며,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통화로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인쇄, 복사 등)
변조 변조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행권의 분리 이용 등)

위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화폐의 위변조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가증권의 위변조

「형법」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지우표의 위변조

「형법」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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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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