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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과)
- 청구인에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담당부서(처리과)에 청구서 이송
-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과)에 청구서 접수
- 담당부서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담당부서
-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과)에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 정보공개심의회(심의)에 공개청구사실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제3과(관련기관)와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 정보생산기관과 의견청취, 의견제출
- 청구인에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이의신청결정통지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 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 여부 결정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할 때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