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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ㆍ청렴자료실
한국조폐공사는 “조폐윤리강령”과 “청렴서약서”를 기본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청렴・준법경영 정신을 핵심가치로 삼아 초연결시대의 국민신뢰 파트너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청렴서약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한국조폐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한국조폐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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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윤리강령
조폐윤리강령 전문(前文)
한국조폐공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화폐, 유가증권 및 국가신분증 등 각종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공급을 통한 믿음과 가치 창달로 사회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하여 온 자랑스런 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변화선도’, ‘최고지향’, ‘상생추구’, ‘포용혁신’을 핵심가치로 삼아 초연결 시대의 국민 신뢰 플랫폼 파트너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조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올바른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기업이념을 공유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명을 완수한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윤리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성장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하나, 우리는 고객 제일주의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고객만족 기업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업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다.
한국조폐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하지 않습니다. 청렴서약서를 통해 우리는 국민과의 신뢰를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CEO주도로 「반부패·청렴추진단」을 신설하여, 공사 부패취약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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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사내에서 적극 홍보활동 하고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5가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2022년 기준, 공사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에 미해당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임용(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 부동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단,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2. 가족 채용 제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담당자 등의 가족,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의 사적 사용 수익 및 제3자 행위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초연결시대의 부패ZERO 청렴한 KOM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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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안심신고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안심신고변호사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부패행위신고 활성화!
비실명대리신고 안심신고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부패행위,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안심신고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대리합니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1. 상담신청
내부신고자
안심신고변호사에게 E-메일 등 상담신청
2. 상담실시
안심신고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3. 대리신고
안심신고변호사
감사실에 대리신고(변호사의 이름으로)
4. 조사실시
감사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5. 결과회신
감사실 조사결과를 안심신고변호사에게 통보
안심신고변호사 안심신고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