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장애인, 유공자) 관련 주요 문의사항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장애인, 유공자) 혜택 문의
-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름(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부 콜센터 혹은 홈페이지 참고)
통행료할인 유효기간 문의(한국도로공사)
- 장애인등록증(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 유효기간 5년 미만일 경우 장애인 유효기간과 동일(최대 5년)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복지카드B형) :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동일(5년)
- 유공자 복지카드 :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동일(5년)
교통기능 안내
- 종전 : 지역별 별도 교통카드사업 운영 → 대상지역 외 교통카드 사용 불가 발급된 지자체에서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 변경 : 교통카드사업자 통일(티머니) → 전국에서 교통카드 발급 가능 발급지역 관계없이 전국 무임태그 승차 가능
신용 심사 문의(신한카드)
- 신한카드 심사자가 고객님께 2영업일 이내 확인 전화하여 안내. 만약, 고객님과 통화 불가시 주민센터 및 보훈(지)청로 직접 전화하여 안내
(단, 복지카드 신청이 일시 증가할 경우 확인 전화 안내가 지연될 수 있음)
- 복지카드 신청 취소나 발급 필요서류 보완이 지연될 경우 발급이 지연, 보류 됨
발급 기간 문의(한국조폐공사)
- 복지카드는 신용 및 직불 기능 유무, 하이패스 기능 유무, 교통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장애인과 유공자별 총 20종을 발급 중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발급 기간이 다소 소요
발급 및 배송 정보 수정 문의(사회보장정보원)
-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익일부터 모든 카드 관련 정보 수정 불가
(단, 신한카드 신용 심사 시 본인 통화로 일부 카드 종류 변경 또는 발급 취소 가능)
발급 현황 확인(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홈페이지 카드발급 조회하기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접수시 등록한 연락처) 후 확인 가능
개별 배송(각 시군구, 우체국)
- 지자체별로 우정청과 협약한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선택된 배송지(신청지 읍면동, 관할지 읍면동, 개별신청주소)로 등기 배송되는 형태
(개별 배송 협약이 되지 않은 지자체는 관할지 시군구→관할지 읍면동→신청인 수령 형태)
- 개별 배송시 우체국에서 배송 전, 접수시 등록한 연락처(핸드폰 번호)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개별 배송 등기번호 문의(각 시군구)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관할지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증 접수시 등기번호가 부여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유공자 복지카드 : 신청하신 각 보훈(지)청에 문의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칩 미인식 문의(지자체, 한국조폐공사)
- 사용 및 보관상의 문제, 도로공사 및 대중교통 단말기 문제, 칩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조폐공사로 문의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할인 방법(한국도로공사)
- 일반차로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복지카드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일반 단말기에 복지카드 삽입 후 통과(휴대폰 위치정보 활용)
※ 하이패스 서비스 신청 및 휴대폰 위치정보 활용 동의 필요(‘23년 6월부터 개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