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감
이행실태
이행실태
이행실
이행
이
점검
점검
점
결과
결과
결
보고
보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16. 12.
감 사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ㅇ 「감사직무규정」 제35조(감사결과 조치의 사후관리)에 따른 현지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 확보
ㅇ 감사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감사 실효성 제고
2. 감사중점
ㅇ 감사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합성 및 조치시기의 적시성
ㅇ 미결사항의 조치지연 사유 분석 및 향후 관리 방안 강구
ㅇ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제시 등
3. 감사인원 및 기간
ㅇ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3명
ㅇ 감사기간 : 2016. 11. 29.(화) ~ 11. 30.(수), 2일간
4. 감사범위·방법 및 대상기관
ㅇ 감사범위 :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감사처분요구사항 일체
ㅇ 감사방법 : 실지감사
ㅇ 대상기관 : 본사, 화폐본부(2016년도 종합감사 수감기관)
Ⅱ. 감사결과 이행실태 현황
1.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률 현황(2016.11.29. 기준)
구분
감사사항
점검대상
완료
미완료
이행률
2015년
2015년 추석 명절 복무감사
8건
8건
-
100%
외주가공분야 관리실태 점검
특정감사
14건
12건
2건
85.7%
사규관리 실태 특정감사
16건
16건
-
100%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
15건
15건
-
100%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5건
5건
-
100%
재무감사
7건
7건
-
100%
2016년
2015년 4분기 법인카드 정기점검
1건
1건
-
100%
설 명절 복무감사
3건
3건
-
100%
생산 및 품질 관리실태 특정감사
22건
22건
-
100%
2016년 1분기 법인카드 정기점검
3건
3건
-
100%
2016년 종합감사
104건
86건
18건
82.6%
휴가철 복무감사
7건
11건
-
100%
추석명절 복무감사
2건
2건
-
100%
계
207건
187건
20건
90.3%
2.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률 현황(2016.11.29. 기준)
ㅇ 처분 종류별 조치 미이행률
구분
변상
징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계
처분건수
2
4
18
54
29
52
9
7
25
7
207
미결건수
-
-
-
6
-
10
1
3
-
-
20
미이행률
0%
0%
0%
11.1%
0%
19.2% 11.1% 42.8%
0%
0%
9.7%
ㅇ 본사 부서별 조치 미이행률
구분
기획처
경영
평가실
홍보
협력실 사업처
ID
사업단
보안
제품
사업단
영업
개발단 기술처
해외
사업단 관리처
노사
협력실 조달실
비상
계획실
계
처분건수
15
12
2
1
2
1
1
7
1
49
10
5
5
111
미결건수
3
-
-
-
-
-
-
1
-
9
2
1
-
16
미이행률 20%
0%
0%
0%
0%
0%
0% 14.2% 0% 18.3% 20%
20%
0% 14.4%
ㅇ 각 기관별 조치 미이행률
구분
본사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기술연구원
계
처분건수
111
41
14
22
19
207
미결건수
16
3
1
-
-
20
미이행률
14.4%
7.3%
2.9%
0%
0%
9.7%
Ⅲ. 감사결과
1. 총평
ㅇ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ㅇ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었으며,
감사처분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되고 있었다.
ㅇ 조치 이행률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5.2% 정도 하락(95.5%→90.3%)
하였지만 미결사항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처분 종류별 미이행률 분석 결과 규정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개선 및 통보 처분에 대한 미이행률이 높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감사 처분과 관련한 이의 및 애로사항은 없었으며, 감사결과의 공유
및 전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조치내용의 적합성
ㅇ 감사처분 요구사항 및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등 대부분 적정하게 조치
ㅇ 다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
3. 조치시기의 적시성
ㅇ 변상, 징계, 경고, 주의 및 현지조치는 이행률이 높음.
ㅇ 통보 처분(42.8%), 개선 처분(19.2%), 시정 및 권고 처분(11.1%)의 순서
대로 미이행률이 높음.
4. 미결사항의 관리방안
ㅇ 미결사유를 분석한 결과 조치는 시작되었으나 완결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항과 규정개정 및 노사협의 필요사항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사항 등으로 확인 됨.
ㅇ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별도관리 예정
5. 감사결과의 공유 및 전파
ㅇ 문서 공람 및 게시물 등을 통해 전 직원이 감사결과 공유
ㅇ 지적사항에 대한 전달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항 전파
ㅇ 「통합감사정보시스템」 감사 DB 활용 및 감사 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
감사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