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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

20

2

년도 

년도 연간감사보고서

연간감사

2021년도 

목      차

Ⅰ.  2021년도  감사실시  현황 ·····················································   1

Ⅱ.  2021년도  감사처분  현황 ·····················································   2

[붙임]  2021년도  연간  감사내역 ················································   3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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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2021년도  감사실시  현황

□ 실지감사 총 12회, 감사기간 66일, 감사연인원 311명 실시

◦  전년대비 실지감사 2회 감소, 감사기간(7일) 및 감사연인원(70명) 증가

※ ΄20년 감사실시 현황 : 연간 총 14회, 감사기간 59일, 감사연인원 241명

감사사항 명

기 간

연인원(명) *

종합감사 ・ 2021년도 종합감사(본사, 제지본부, ID본부)

10. 19. ~ 11. 4. (12일)

146

특정감사

(6회)

・ 수출용지 제조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2. 15. ~ 2. 26. (10일)

33

・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

3. 17. ~ 3. 30. (14일)

52

・ 생산 및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7. 26. ~ 8. 3. (6일)

14

・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 특정감사

8. 30. ~ 9. 3. (5일)

16

・ 복무관리 특정감사

10. 26. ~ 11. 3. (9일)

19

・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12. 27. ~ 12. 28. (2일)

3

복무감사

(5회)

・ 2021년 제1차 복무감사

2. 10. ~ 2. 15. (2일)

6

・ 2021년 제2차 복무감사

6. 10. ~ 6. 11. (2일)

6

・ 2021년 제3차 복무감사

7. 29. (1일)

3

・ 2021년 제4차 복무감사

9. 15. (1일)

3

・ 2021년 제5차 복무감사

12. 21. ~ 12. 22. (2일)

10

총 12회

연 간 (66일)

311

   

 

※ 2020년 감사실시 현황(총 14회)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감사일수

13일

21일

15일

6일

4일

59

연 인 원 *

111명

60명

45명

17명

8명

241

    * 연인원 : 감사인원 × 감사실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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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1년도  감사처분  현황

□ 총 141건 처분, 신분상 조치인원 66명 및 재정상 조치금액 152백만 원

◦  전년대비 처분건수(75건) 감소, 신분상(42명) 및 재정상(5백만 원) 조치 증가

※ ΄20년 감사처분 현황 : 연간 총 216건, 신분상 조치 24명, 재정상 조치 147백만 원

   ( 단위 : 건, 명, 천 원 )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변상

(금액)

시정

(금액)

개선

(금액)

권고

(금액)

통보

(인원)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종합
감사

86

6 151,865

-

5

11

-

16

5

12

8

21

8

-

(6)

-

-

(149,927)

-

-

-

(1,938)

(3)

특정
감사

45

30

-

4

8

8

-

5

10

2

5

2

1

(10)

(9)

(9)

-

-

-

-

(2)

-

-

복무
감사

10

30

-

-

-

6

-

2

-

-

-

2

-

-

-

(30)

-

-

-

-

-

-

-

141

66 151,865

4

13

25

-

23

15

14

13

25

9

(10)

(15)

(39)

-

(149,927)

-

-

(2)

(1,938)

(3)

  주1) 작성기준 :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2021년도 총괄현황

      - 신분상 조치인원 : 모범사례 인원(3명)은 산정에서 제외

  주2) 2021년도 연간 감사내역 붙임 참조

※ 2020년 감사처분 현황

                                                                     ( 단위 : 건, 명, 천 원 )

합 계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16

24

147,268

-

6

28

-

63

24

32

3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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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

2021년도  연간  감사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 획

실 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종합감사

1

3

275

1

3

146

-

5

11

-

16

5

12

8

21

8

-

86

특정감사

4

5

167

6

5

137

4

8

8

-

5

10

2

5

2

1

-

45

복무감사

5

5

23

5

5

28

-

-

6

-

2

-

-

-

2

-

-

10

일상감사

-

-

-

(797)

(5)

-

-

-

-

-

-

-

-

-

-

-

(411)

-

합   계

10

-

465

12

-

311

4

13

25

-

23

15

14

13

25

9

-

141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21년 1차 복무감사(2021. 2. 10. ~ 2. 1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철 등이 보관된 캐비닛 열쇠 방치

- 관련 직원 주의(1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

시정

주의

◦  OOOOO센터 보안업무 불철저

-  신규  시설  구축・운영  시  보안업무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OO 

OOO센터 운영이  개시되었음에도  보안활동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 관련 부서 주의 처분 및 

OOOOOOO에 대한 보안

활동 수행방안 마련

시정

주의

◦  정문 차량출입통제 업무 불철저

- OO본부 정문 출입에 대한 차량출입증 발급부 

기록・관리를 소홀히 함.

- 차량출입 운영기준 마련, 

차량출입증 발급 및 발급 

대장 관리 철저 조치

현지

조치

(시정)

◦  OOOOO센터 OOO게이트 시스템 오류 시정

- OOO게이트 시스템 일부 오작동 확인

- 스피드게이트 시스템 오류 

시정 및 정상 가동(신분증, 

지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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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수출용지 제조·관리실태 특정감사(2021. 2. 15. ~ 2. 26.)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감봉

견책

경고

◦  수출용지 계약절차 준수 불철저

-  수요처로부터 OO테스트 결과를 수신하지 않고 

OOO  제조의뢰  문서를  관련부서에  시달하여 

잘못된 제품이 생산되도록 함.

- 관련 직원 견책(1명)・불문

경고(1명)・주의(1명) 처분, 

계약절차 준수 철저 지시

견책

◦  수출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불철저

- OOO 생산 시 OO 규격 미달인 OOO을 기준

으로 생산하였으며, OOO에 대한 수요처 불

합격 통보에 따라 OO검사 재실시 및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을 재생산함.

- 관련 직원 견책(2명) 처분, 

OO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OOOO 관리・감독 등 

업무 철저 지시

경고

◦  제품 OOOO 관리 등 불철저

- OO검사 결과 보류처리 해야 할 제품을 적합으로 

처리하였고,  의무사항인  OOOO검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경고(1명) 처분, 

향후 부적합품 적출 관련 

OOO검사 철저 지시

주의

◦  수출용지 품질 확인 불철저

-  품질기준  및  작업조건에  OO  OOO  부분 

OOO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인지 

하였음에도 소홀히 함.

- 관련 직원 주의(4명) 처분, 

향후 평량 및 두께 등의 

확인 철저 지시

경고

◦  용지 OO 검사 관리 및 OO업무 불철저

- 부적합품 생산 예방을 위한 OO 검사를 실시

하지 않았고, OO업무 담당자로서 본 작업 전에 

OOO에 대한 OO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경고(1명) 처분,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 

개정

주의

◦  제품 OO 불철저

- OO 품질이 수요처 제시 규격 이상인 경우에만 

적정으로  OO  결의하여야  하나,  수요처에서 

제시한  규격보다  미흡한  OOO을  적정으로 

OO하였음.

- 관련 직원 주의(3명) 처분, 

OOO 착수OO 관련 업무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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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OOOO 수정작업 및 검사업무 불철저

- OO 수정작업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검사 결과 

합격 처리함.

- 관련 직원 경고(3명) 처분, 

작업지침에 따른 업무 

철저 지시

개선

◦  OOOO 인계인수 절차 불합리

-  기관  간  인계인수  시  OO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담당자가  인수하여  OO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OO 수정작업에 필요한 OO 정보를 인계 과정

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OOOO 인수 시 OOOO 

과장이 인수과정 참여

- OOOO 인계절차 개선

시정

통보

◦  OOOO 측정 및 검사기준 불합리

- OO의 수정작업 전·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과 합격기준 없이 합격 또는 불합격만 표기함.

- OO 수정기관은 검증에 필요한 OO측정기를 보유

하고 있지 않고, OO 제작기관은 OO측정기기가 

있으나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검사항목, 합격기준 등을 

마련하여 작업지침 개정

- OO 측정기 검교정 및 

OO 측정방안 마련

주의

◦  OO 제작 OO보고 관련업무 수행 부적정

- OOO 생산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OO  제작

보고를 X개월 후인 OOO 생산 시 보고하도록 함.

- 관련 직원 주의(1명) 처분, 

OO 제작 검사보고 관련 

업무 철저 지시

시정

경고

개선

◦  OO검사 업무 및 운영 불철저

- 보류처리 대상 제품을 적합으로 처리함. 

- 「OO OO지침」과 OO검사일지 간 정합성 필요

- 관련 직원 경고(2명) 처분, 

OO검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지에  반영  및  

OO OO지침 개정

주의

권고

◦  「OO OO지침」  개정 불합리

-  여러 공정에 적용되는 「OO OO지침」  개정의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문서로 시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정사항에 반영하지 

않음.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 

공정별 의견수렴을 통한 

OO OO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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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2021. 3. 17. ~ 3. 3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경고, 

주의 

요구

및 통보

(인사

자료)

◦  OOO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 불철저

- OOO 메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 관리 소홀로 OOO OO을 초래하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의 기회를 상실케 한 OO에 대하여 

그 행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경고 및 주의요구를 함.

- 관련 직원 기한부정직(1명) 

・감봉(2명)・견책(1명)・불문

경고(1명)・경고(1명)・주의 

(1명) 처분

- 규정 개정을 통한 관련 

사항의 일상감사 확대

통보

◦  영업활동에 따른 OO OO에 관한 사항

- 공사의 민간부문 대상 사업에서 OO OO 방식이 

계약사무규칙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함.

- 관련 사항 법률 검토, 

사업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업무분장 반영 및 

규정 개정

◦  2021년 2차 복무감사(2021. 6. 10. ~ 6. 1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조치

(주의)

◦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 OO본부는 내용연수 및 충전기한이 경과된 

OOOOO를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함.

- 내용연수가 경과된 OO 

OOO 불용처리

◦  2021년 3차 복무감사(2021. 7. 2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 관련 직원 주의(6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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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2021. 7. 26. ~ 8.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OOOO 관리 불철저

-  소속기관의  수시  OOOO  변경  심사요청  사항 

미처리하였고,  XX년 이후  X년마다  OOOO의 

정기적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생산관련 제규범 일제 

정비 지시 및 기술표준 

(OOOO) 개정

시정

주의

◦  작업매뉴얼 관리 불철저

- 작업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작업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작업방법을 반영한 

작업매뉴얼 개정

경고

◦  OO평가 업무 불철저

- 연간단가 계약 시 OOO 제출 및 OO평가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 납품업체에 대해 

OOO 규격평가를 OOO로 갈음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및 

입찰공고에 따른 규격평가 

관련 업무 철저 지시

주의

◦  유해물질관리 절차 준수 불철저

- 유해물질 OO OOOOO를 제출받아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현장시험을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에 

대해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교육 등 실시

개선

◦  OO설비 OO프로그램 백업관리방법 개선

-  OO설비  OO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른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OO프로그램 

백업관리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

- 백업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생산설비 

정비 지침 개정

개선

◦  외주가공업체 보안조치 불합리

- 보안각서에 계약상대자의 보안유지의무 대상, 내용, 

근거, 위반시제재, 의무이행내용 등 구체화 필요

- 이중 보안각서 요구 등으로 인한 부당행위 논란 

소지 해소

- 보안유지의무의 구체화 

및 계약상대자의 보안 

유지의무 이행방안 마련 

사항을 반영한 보안각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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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인쇄제품 검사방식 등 설정 불합리

- 검사자 주관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지 않도록 

판정 기준 명확화

- 검사기준만 있는 OOOO을 검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 OOOO 내 합격 

판정기준 재설정 및 기술 

표준(OOOO) 개정

현지

조치

(주의)

◦  외주가공업체 OO심사서 적용 불철저

- 외주가공업체 OO심사서를  현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규정개정 이전 평가

기준 적용 (결과는 변동 없음)

- 이후 외주업체 적격심사 

시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규격평가 실시

현지

조치

(주의)

◦  출입자기록부 관리 불철저

- OO창고 출입확인용 출입자기록부 분실

-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기록부 관리 철저

포상

◦  백업관리 프로세스 정립‧운영으로 안정적인 

생산설비 운용에 기여

-  오류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관리 

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생산설비 안정화 도모 

및 비용 절감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  2021년도 제4차 복무감사(2021. 9. 1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 관련 직원 주의(13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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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 특정감사(2021. 8. 30. ~ 9.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OOOO세트 사업 및 쇼핑몰 시스템 관리 

업무 불철저

-  쇼핑몰  서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OO세트 

판매개시 전까지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였음에도  시의적절한  협업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서버장애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었던 기회와 시기를 상실케 함.

- 관련 부서 주의(1개) 및 

경고(1개) 처분

- 이후 유사 사업에 대해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판매사업 추진

권고

통보

◦  OOOOO 사업계획 및 업무 프로세스 불합리

- 연계・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요처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통한 

의견 제시

개선

권고

◦  쇼핑몰 유지관리 업무 및 보안취약점 개선에 

관한 사항

-  쇼핑몰  보안취약점  보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 및 처리결과의 기록・전파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체계 정립이 

필요함.

- 쇼핑몰 재구축 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후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대응 실시

◦  2021년도 종합감사(2021. 10. 19. ~ 11. 4.)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경고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업무 불철저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OOOO공단으로부터 납부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경고(1명) 처분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서에 따른 해당 

금액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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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경고

◦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업무 불철저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 

및 해당 금액 환입 조치

시정

경고

◦  사내 복리후생 관리업무 불철저

- OOOO 상환을 지체한 직원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OO지원  규제를  적용  않아 

이후  재차  OO지원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 직원 경고(2명) 처분 

및 연체이자 징수 조치

경고

◦  OO자재 적정재고 유지 불철저

- 재난지원금용 OOO 생산을 위해 OOO 용지

긴급  조달  상황에서도  OOO OO  제조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자재의 적정재고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사업일정을 재조정 함.

- 관련 직원 경고(3명) 처분, 

향후 주기적으로 물품의 

적정  재고수준  파악  등 

업무 철저

시정

경고

◦  OO의 보관 및 관리 불철저

- OOOO처는 보관 중인 OO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홍보용 OO을 재차 망실하였고, 

- 각 OO기관은 「OOOO 규정」에 따라 OO 보관

장소를 관리해야 함에도 규정과 다르게 관리함.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 규정에 따른 견본 보관 

장소의 잠금장치 관리 및 

경비책임자에게 인계인수 

하도록 조치

시정

주의

◦  사규 개정절차 준수 불철저

- 사규 개정 시 「OOOO 규정」의 절차를 준수

하고  OOOO를  거쳐야  함에도  개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OOOO를 거치지 않음.

- 관련 부서 주의(3개) 처분

-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규를 

개정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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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물품구매 OOOO서 적용 부적정

- 물품구매 OOOO 시 현행 OOOO 기준이 아닌 

개정 전 OOOO 기준의 물품구매 OOOO서를 

적용함.

- 현행 물품구매 OOOO 

세부 기준에 따라 우대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조치

시정

◦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 시달 부적정

-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매월  관련부서에 

시달하여야 하나, 분기별로 관련부서에 시달함.

-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매월 관련부서에 시달

시정

주의

◦  OO시설 리모델링 공사 OOOO 관리 불철저

-  OO본부  OO시설  OO을  X급  비밀로  생산·

관리 하여야 하나 일반문서로 관리함.

- OO본부 리모델링 공사 시 일부 공사 분야의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최종 OOOO을 받지 

않고 최초 OOOO을 보관함.

-  OO시설  OO을  비밀로 

생산·관리하고,  변경된 

공사의  OO은  최종  OO 

OO으로 확보 조치

시정

주의

◦  OO OOO 원장 관리 불철저

- OOO을 융자받은 직원이 퇴직 시 해당 직원

으로부터  OOO  잔액을  상환  받은  경우에는 

OOO  원장에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나 OOO 잔액, 상환종료일 등을 기재하지 

않음.

- 미처리된 OOO 원장을 

일제 정비 실시 및 향후 

OOO 원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주의

◦  종합성과보상 실시 업무 불철저

- OO관리 및 OO활동에 대해 OOOO위원회 심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결정

하여 포상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성과보상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향후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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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외주제작⋅가공 계약 업무 부적정

-  외주가공  계약업무는  OO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함에도 OO부서에서 외주가공 계약을 체결함. 

- 규정에 따라 권한이 없는 

부서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조치

주의

개선

◦  인사급여시스템 입력 및 관리업무 불철저

-  OO본부는  OOO  OOOO제를  운영하면서 

OOOO의  근로시간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

하지 않은 채 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함.

- 월별 확인 프로세스 수립 

및 OOOO의 근무변경 

사항 등 근태관리 기준 

수립・운영

주의

권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불철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 지정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 운영의 우려가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기초 소양교육 등을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조치

개선

◦  「OOOO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불합리

- OOO OO OO제품의 전결 권한이 매출규모와 

OO 및 OO의 결재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제품 대비 X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결권한 재설정이 필요함.

-  규정  개정을  통해  OOO 

OO  OO제품의  전결권한 

기준을  타  제품과  동일

하게 재설정

개선

◦  OOOOO 표준화 관리 불합리

-  OOOO용어에  관한  제・개정  절차를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규  OOOOO  베이스 

구축  시  최신  OOOO용어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OOOO용어에 대한 제・ 

개정 업무처리 프로세스 

정립 및 OOOO용어의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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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OO기술 교육 불합리

- 「OOOOOO 지침」에는 일반 교육 사항은 명시

되어 있으나, OO기술이 양도되었을 때 해당 

OO기술에  대한  교육주체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OO시설  이전에  따라 

양도된 OO기술에 대한 교육을 누락함.

-  OO기술  양도  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생산

OO보호 지침에 반영하여 

규정 개정

개선

권고

◦  OO업무 운영 불합리

- OO본부 OO위원회에서 OO결의 시 활용되고 

있는  OO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어  OO 

결의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  「OO  OO지침」에는  OO업무를  위한  기준이 

있으나, 외주업체 OO의 효율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OOOO 마련이 필요함.

- OO결의 내용에 대한 

OO지 관리 방안을 OO 

OO지침에 반영

- 외주가공 제품에 대하여 

별도 교정기준 마련 및 

제지 작업지침에 반영

권고

◦  OO예산 사업변경 요건 불합리

- 「OOOO 규정」의 OO예산 사업변경의 요건이 

OOOOOOO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OOO서비스 관련 자본예산 

사업변경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제품별 OO방법 불합리

- 제품별  OO방법을  「OO 규정」으로  정하였음

에도 OO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이 있고, 

OO제품을 OO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경영 및 사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OO방법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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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권고

◦  OOOO 신용보험 가입 검토 필요

- 민간 대상 사업 추진 시 OOOO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상품  가입  등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나 

가입을 추진한 실적이 없음.

- 사업구조 분석 후 적절한 

규모의 OOOO 신용 

보험에 가입방안 검토

권고

◦  매출액 관련 보상·평가 시 위험관리 반영 

필요

-  OO부서에  대한  보상과  평가에는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 수반되어야 할 위험

관리 노력 등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보상  및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매출채권, 과다재고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상・평가 기준에 반영

권고

◦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 정규직 전환평가 중 발표평가를 위해 제출

받은 업무개선 자료들이 해당연도 평가에만 

활용되고  있어  우수자료는  포상하고  직원

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업무개선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직원들에게 공유

권고

◦  개인별 OO마일리지 제도 운영 불합리

- 사업마인드 제고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

해  운영  중인  OO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후 

성과보상을 실시한 사례는 없고 관련 지침

도  폐지되는  등  운영이  미흡하게  되고  있

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또는 폐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 

제도와의 중복 및 운영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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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권고

통보

◦  OOOO 위험관리 체계 미흡

- 민간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OOOO 미

회수 위험도 함께 증가되고 있으나 OOOO의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준 및 절차가 없음.

- 신설된 업무분장에 따라 

각 영업부서에서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통보

◦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 「OOOO 지침」에서 정하는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이  정부지침과  달리  X개월로  짧은 

수준이고,  복수추천이  가능한  표창의  경우

에도 단수 인원만을 추천하고 있음.

- 추천 대상인원을 복수인원

으로  추천하도록  조치 

및 「OOOO 지침」  개정

권고

통보

◦  임직원 OOOO보험 가입 관리 불합리

- 임직원 OOOO보험 가입대상인 직원의 배우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연중 변동사항이 있어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가입

일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OOOO 

보험 가입기준 설정 등 

임직원 OOOO보험 

가입기준 마련 및 시달

권고

통보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신고  전  비공식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보호조치에 대해 인지하기 알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고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가 다른 중대

비위보다 짧음.

- 신고 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교육・홍보하고 징계

시효를 다른 중대 비위와 

동등하게 개선

통보

◦  사내 행사 시 생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내  행사  시  생산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본부  특성이  행사계획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처리의 근거 확보가 

미흡함.

-  관련  지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행사계획 

수립에 검토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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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OOOOOOOO 도입・운영 불합리

-  공사  OOOOOOOO가  구성원  간  공유・활용 

되지 못하고 최적화 관리되지 않아 정보기술

자원의  재사용성,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정책  및  투자  결정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OOOOOOOO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품질 

관리, 성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

통보

◦  대인소독기 운영 불합리

- 운용중인 대인소독기에 대해 문서나 홍보방송 

등으로만 사용을 권장하였고, 별도의 관리대장

이나 출입자 기록이 없어 해당시설의  효과나 

문제점, 시범운용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없음.

- OO 출입 외부인 전수 

소독 실시, 출입자기록부 

배치 등으로 대인소독기 

운영 현실화

통보

◦  OO자재 적기 조달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OO자재 구매 시 신속한 조달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OO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

하여  OO자재의  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OO방안  매뉴얼화  및  OO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마련

현지

시정

◦  정보시스템 OOOOO 관리 불철저

-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업체  인원에게  OOO 

OO을 부여한 채 삭제하지 않고 있음.

- 용역업체에 부여하고 있는 

OOO OO 삭제

현지

시정

◦  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불철저

- OO기록 생성 시 시간 OOO OOOO(OOO)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OO기록  생성  시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시간 OOO OOOO(OOO)을 

적용하도록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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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인사급여시스템 급여계산유형 입력 불철저

- OO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성과

연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사급여시스템의 

급여계산유형 등록 불철저로 OOOOO을 과다 

지급함.

- 해당 기간에 대해 과다 

지급된 OOOOO 회수 

조치

현지

시정

◦  인사정보 변경신고 불철저

-  인사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OOOO부서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수당이 잘못 

지급됨.

- 인사정보 최신화 및 잘못 

지급된 수당 회수 조치

현지

시정

◦  전자계약 체결 불철저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가 

각각 전자계약을 하여야 하나 일부 계약이 

누락됨.

- 누락된 전자서명을 완료 

하여 계약체결이 완료 

되도록 조치

현지

시정

◦  OOO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OO부서는 OOO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비과세  소득  중  일부를  과세

소득으로  잘못  입력하여  OOO를  더  납부한 

사례가 확인됨.

- 과대 신고한 과세 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 

조치

현지

시정

◦  OO 관리대장 관리 불철저

- OO 보관상태 점검결과 OO과 OO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관리

번호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함.

- OO 관리대장 내 관리번호 

불일치 내역 정정 조치

현지

시정

◦  OO기 검⋅교정 관리 불철저

-  「OOOO  규정」에  따라  OOO는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하도록 되어있으나, OOOO통합시스템에 

교정내역이 현행화 되지 않고 있음.

- OOOO통합시스템에 OOO 

검교정 내역을 현행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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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법정직무 수행자 OOOO 가산금 지급 불철저

- 「보수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OOOO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OOOO  중인 

직원에게 OOOO 가산금을 잘못 지급함.

- 해당 기간에 대해 잘못 

지급된 OOOO을 

회수하도록 조치

현지

주의

◦  가명정보 처리 불철저

-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기술적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개인정보가  복원이  가능한 

사례를 확인함.

- 가명정보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지 않도록 처리 철저

통보

(모범)

◦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 구축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에 기여

-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실한 법률자문을 

통해 영업분야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

- 관련 직원 표창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공사 

영문서 작성 표준화 기반 마련

-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공사 

업무 관련 영문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영문서 작성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함.

- 관련 직원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콜센터 고객응대 업무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및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 B2C 사업 증가로 인한 콜센터 고객문의 급증 

및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모바일  챗봇 

도입,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개선

사항 도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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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사내 착(chak) 서비스 운영으로 모바일 

OOOOOOO 품질 개선 기회 마련

-  공사  모바일  OOO  서비스  chak을  임직원이 

사용함으로써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보다 

나은 chak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OOOOO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OOOOO 

유지비용 절감 및 활용률 향상

-  OOOOO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별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OOOOO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OOOOO 유지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OOOO 활용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OO OOOOO 운용 기술개발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

-  신규  국내업체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OOOOO의 교체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OO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통보

(모범)

◦  작업방법 개선으로 OOO OOOO 원가절감에 

기여

-  OOO  OOOO  OOO  용지  제조  시  OO투입 

방법 개선으로 OO인쇄 시 OO탈락 부적합품 

발생률을 낮춰 원가절감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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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한 인사·급여정보 

신뢰성 제고

- 직원이 본인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담당부서로  해당내역을  제출

하지 않으면 담당부서는 인지할 수 없으나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인사·급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

- 관련 직원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  복무관리 특정감사(2021. 10. 26. ~ 11.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 자신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소속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함.

- 관련 직원 기한부정직(1명)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안내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미비

-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해근로자로부터 신속한 분리가 어려워 2차 

피해 등의 추가적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가제도 마련

◦  2021년도 제5차 복무감사(2021. 12. 21. ~ 12. 2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미시건 및 서랍통 

열쇠 방치 등

- 관련 직원 주의(10명) 처분, 

재발방지 철저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