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도 제2차 복무감사 결과(공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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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

20

2

년도 

년도

제2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2년도  제2차  복무감사 

2022. 7.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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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방  법

감사대상

감사일정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불시점검

☆☆본부

 2022. XX. XX. ~ XX. XX.

★★본부

 2022. XX. XX. ~ XX. XX.

법인카드

사용・관리

서면점검

 2022. XX. XX. ~ XX. XX.까지 
전 기관 법인카드 집행내역

 2022. XX. XX. ~ XX. XX.

2.  감사반  :  5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 공사 출입차량 등록현황 및 업무용 차량운행 적정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법인카드

사용・관리

-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른 사용제한 업종, 법인카드 구매 금지 

물품, 사용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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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 감사실은 정권교체기 전후 근무기강 및 근태관리·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차단·보안 및 안전관리 소홀 방지를 위해 

2022.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였고, 점검

기간 중 ☆☆본부와 ★★본부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  기관을 

대상으로 2022.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였다.

□ 법인카드 사용내역·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보안 및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근무시간 

준수 및 근태관리·겸직제한 의무 준수·합숙소 입소자 관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 교대근무자 중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직원이 있어 해당 직원을 경고 

처분하고  해당  일자의  근태처리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교대근무반 

관리를 소홀히 한 교대근무과장을 주의 처분하였고, 각 기관에 근무

시간 준수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겸직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을 한 직원이 있어 해당 직원을 경고 처분하였다.

  ◦ 합숙소 입소 관련 규정 중 자택 소유여부에 대한 사항이 없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고, 자택 소유여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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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0

14

-

-

-

2

3

3

1

-

1

-

-

-

-

-

(12)

(2)

-

-

-

-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교대근무자 근무지이탈

및 근태관리 불철저

주의

-

-

☆☆본부

΄22. XX. XX.

1-2

시정

-

-

☆☆본부

1-3

경고

5

-

☆☆본부

1-4

주의

2

-

☆☆본부

1-5

주의

-

-

★★본부

1-6

시정

-

-

★★본부

1-7

경고

6

-

★★본부

2

겸직활동 부적정

경고

1

-

☆☆☆☆처

3-1

합숙소 입소대상자

관리기준 미흡

개선

-

-

★★★★처

3-2

통보

-

-

★★★★처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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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시정・주의 및 경고요구

제             목

  교대근무자  근무지이탈  및  근태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생산작업을 위하여 「생산관리 규정」 제15조(교대근무)에 따라

교대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1조(근무시간)에 따라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본부는 YY:YY부터 YY:YY까지, ★★본부는 YY:YY부터 YY:YY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취업규칙」제18조(지각 및 조퇴) 및 제19조(외출)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하거나 외출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생산관리 규정」 제8조(금지사항)에서는 교대근무자의 작업장 무단이탈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교대근무) 및 각 작업별 작업지침에서는 교대근무

과장을 근무반의 관리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실에서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태관리 등의 특별점검 실시를 각 기관에

사전예고1)하여 기강확립 철저를 당부한 바 있다.

1)  「복무기강  특별점검  기간  운영  통보」  ▣▣실-XXXX(2022.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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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따라서 교대근무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조퇴 또는 외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은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해 결재하여 기록해야 한다.

또한 교대근무과장은 교대근무조의 관리자로서 교대근무자가 작업장을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본부의 경우

그런데 2022. XX. XX. YY시 경 감사실에서 ☆☆본부의 교대근무자 근태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근무자가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한 사전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교대근무과장은 정시근무가 끝난 YY시부터 불시점검을 실시한 YY시까지

근무인원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교대근무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1] ☆☆본부 근태관리 미흡 내역

미흡 사항

소 속

대 상 자

구분

이탈시각

작업장

무단이탈

☆☆본부 ♡♡처 ♥♥실 ♠♠♠부

○급 ○○○

교대근무자

YY:YY

☆☆본부 ◇◇실 ◆◆부

○급 ○○○

YY:YY

☆☆본부 ♡♡처 ♧♧실 ♣♣부

○급 ○○○

YY:YY

☆☆본부 ♡♡처 ♧♧실 ♠♠♠부

○급 ○○○

YY:YY

☆☆본부 ♡♡처 ♧♧실 ▤▤▤부

○급 ○○○

YY:YY

교대근무자

관리 소홀

☆☆본부 ◑◑◑실 ◐◐◐◐부

○급 ○○○

교대근무과장

-

○급 ○○○

자료 : ☆☆본부 불시점검 내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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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본부의 경우

그리고 ★★본부에서도 2022. XX. XX.에 [표 2]와 같이 교대근무자 중 근무종료 시간인

YY:YY 이전인 YY:YY에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한 사전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2] ★★본부 근태관리 미흡 내역

미흡 사항

소 속

대 상 자

구 분

이탈시각

작업장

무단이탈

★★본부 △△처 ◈◈부

○급 ○○○

교대근무과장

YY:YY

 〃

○급 ○○○

교대근무자

 〃

○급 ○○○

 〃

○급 ○○○

★★본부 △△처 ▥▥부

○급 ○○○

 〃

○급 ○○○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자 의견    

☆☆본부 ○급 ○○○ 및 ★★본부 ○급 ○○○, ○급 ○○○은 퇴근

하기 이전에 교대근무과장에게 조퇴를 허락받았다고 하였으나, 인사급여시스템으로 근태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에도 근태변경을 하지 않았다.

다른 교대근무자 및 교대근무과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및 ★★본부장은

교대근무 인원이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주의)

무단이탈한 각 대상자의 근태를 변경하여 인사급여시스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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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처장은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직원 9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고(경고)

교대근무반 관리를 소홀히 한 교대근무과장 2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본부

(▣▣본부)

○급

○○○

경고

☆☆본부

○급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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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요구서 - 2

       경고요구

제             목

  겸직활동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1)에 따라 겸직

활동에 대한 사전허가 제도2)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겸직 및 외부강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영리업무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사전에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활동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직원이 겸직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직무에 종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지사항3)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일  기준  관련  문서는  ◧◧처-XXX(20XX.  XX.  XX.)이고,  현재는  ◨◨처-XXXX(20XX.  XX.  XX.)임.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

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ᆞ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ᆞ지배인ᆞ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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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겸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 ○급 ○○○은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표]와 같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겸직활동 세부내역

업 종

영업내용

영업기간

매출규모

통신판매업

▩▩▩▩

20XX. XX. XX. 부터 20XX. XX. XX. 까지4)

▢▢▢ 

정도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게다가 위 사람이 운영한 ▩▩▩▩ 사업은 고객응대가 실시간5)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근무시간 중 직무능률 저하가 우려되어 겸직허가 승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자 의견    

☆☆☆☆처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였고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판매업 영업활동을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4)  감사실에서  내용을  확인한  즉시  해당  ▩▩▩▩를  탈퇴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며  20XX. XX. XX.자로  폐업함.
5)  대상자가  운영한  ▩▩▩▩를  확인한  결과  고객응대  시간을  평일  YY시부터  YY시까지로  기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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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 - 3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합숙소  입소대상자  관리기준  미흡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복지 규정」 제21조(합숙소 운영)에 따라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을 대상으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입소대상)1)에서 합숙소의 입소대상을 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가 합숙소를 운영하는 취지는 사정상 근무기관 소재지에 자택을 마련할 수 없는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편 신입직원 채용으로 인한 합숙소 이용인원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합숙소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는 합숙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숙소

입소기간 제한, 합숙지원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합숙소 입소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자택이 있는 직원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소기간 중 주택을 임차

하거나 매입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17조(입소대상)  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합숙소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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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 XX. XX. 감사일 현재 「복지 규정 시행세칙」을 점검한 결과 합숙소

입소조건 중 동일 소재지에 자택 또는 소유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사항이 없었고, 합숙소

입소기간 중에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합숙소 입소기간 중 동일 소재지에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에도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근무기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숙소 입소가

가능하고, 합숙소 입소기간 중 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도 합숙소 퇴소근거가

없어 ‘근무기관 소재지에 자택을 마련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합숙소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12조(사택 입주대상)2)를 준용

하여 합숙소 입소허가 시 심사를 통해 신청직원이 근무기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자택이

있는 경우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합숙소 입소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관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합숙소와 동일 소재지에 자택이 있는 직원은 입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시고

(개선)

합숙소 입소직원의 주택 임차 및 구입 등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제12조(입주대상)  ①  입주대상은  근무기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