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8년도 1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기점검 결과
2018. 6.
감 사 실
- 1 -
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사후 관리 강화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8. 1. 1. ~ 2018. 3. 31.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총 집행내역(1,524 건)
◎◎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카드
(항공권 전용)
◭◭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기타
89 건
57 건
219 건
1,159 건
1,524 건
◦ 총 집행 1,524 건 중 8개 위험지표 집행 항목 231 건(15.2%)에 대해 점검
구 분
ASK
발생
건수
점검 및 결과
이상 없음
미흡 사례
A
S
K
위
험
지
표
①심야(23시 이후) 사용
1
-
1
②분할 청구(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95
95
-
③휴일(토, 일, 공휴일) 사용
2
2
-
④100만원 이상 사용
11
11
-
⑤금지장소(호텔 등) 사용
3
3
-
⑥상품권 구매
19
19
-
⑦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32
32
-
⑧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68
68
-
합 계
231
230
1
- 2 -
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8. 5. 16. ~ 5. 17.(2일, 예비조사기간 제외)
◦ 점 검 자 : 1명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에서 ACL(Audit Command Language)을 활용하여 8개
항목 위험지표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점검하였으며,
◦ 소명이 불필요한 집행내역들은 감사실 자체점검으로 “특이사항 없음” 처리하고,
휴일 사용, 승인취소 등 특이한 항목들은 사용부서 직접 소명 요청 후 재점검
- 3 -
Ⅱ
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항목 및 결과
심야
(23시 이후
사용)
□ 심야(당일 23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사용 내역 중 1건의
소명사항 확인 결과 : 미흡
◐◐◐◐실(◇◇◇◇단) 심야시간(01:40) 음식점에서 카드 사용
분할 청구
(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 법인카드 분할청구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처 화훼류 구입
- 사장님 이임식, 취임식에 필요한 화훼류 구입 건으로 예산통제
번호에 따라 분리하여 결제
▲▲▲▲실 화폐박물관 전시물 제작
- 화폐박물관 기획전시회에 필요한 전시패널 및 인쇄물(현수막
ㆍ네임텍)을 제품별 구분하여 결제
◐◐◐◐실 사택 소모품 구입
- 주방용품 및 침구류 구매로 매장별 분리 결제
◩◩본부 ☆☆부 물품구입
- 방문고객용 다과류(부서운영비) 및 환경관리 용품(소모품) 구매
건으로 처리 비목이 상이하여 계정과목에 따라 카드 분할 청구
휴일
(토, 일,
공휴일)
사용
□ 주말ㆍ공휴일 사용내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본부, ◒◒본부 2018년 합동 시산제 및 안전기원제 실시
(3. 10., 토요일)
◐◐◐◐실(◇◇◇◇단) 사용 등
- 4 -
100만원
이상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실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간담회 행사(X,XXX,000 원)
▩▩▩▩단 오롯골드바 위탁판매 이벤트용 물품 구입
(X,XXX,000 원)
◍◍처 2018년도 매출 목표 달성 워크숍 실시(X,XXX,000 원)
항공권 구입 등
금지장소
(호텔 등)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사용불가로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실(◇◇◇◇단) 전지훈련 실시
- 제주도 호텔▤▤ 숙박비 사용
☉☉☉☉센터 국책 워크숍 참석
- 진주 ◶◶◶◶◶ 숙박비 사용
상품권
구매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실 2018년 설 이웃사랑 운동 관련 기부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실 사보 독자퀴즈 당첨 기념품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처 신설 자회사 사명 공모 시상용 상품권 구매
- 5 -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여부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단 주유기 전자봉인용 보안모듈 사업관련 업무 간담회
실시
- 경기도 성남시 : ◳◳◳◳◳◳◳◳◳◳원
◗◗◗◗실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부문별 기관설명회 참석자
중식 비용
- 경기도 의왕시
◘◘실「2018년도 청렴문화 현장체험교육」행사 실시
- 전남 장성군
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처 제356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관련 국회 연금매장, 식당
사용
▩▩▩▩단 시간 외 급식비 결제 등
- 6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조치부서
(기관)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법인카드 사용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시정
주의
XX
-
♢♢처
◐◐◐◐실
7.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7 -
시정·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소 관 부 서(기 관)
◐◐◐◐실
조 치 부 서(기 관) ♢♢
처, ◐◐◐◐실
내 용
1. 업무 개요
◐◐◐◐실(◇◇◇◇단)은 2018. 2. 25., 심야시간(23시 이후)에 한식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기준
「법인카드관리 지침」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에 따르면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공휴일, 토ㆍ일요일 및 비정상시간대1)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
)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같은 지침」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항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의 사용은 일절 금하고
있으며,「같은 지침」제12조(점검 및 시정 등) 제2항은 사적사용 등 부당사용에
해당될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에게 지급되는 운영경비는「상설운동선수단운영 규정」제12조
(운영경비 지급)에 따라 선수의 훈련 및 대회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수와
감독에게 지급되며 휴일 훈련비를 포함하고 있다.
1)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 8 -
따라서 공사 직원인 ◇◇◇◇단은 휴일 훈련비에 대하여 업무상 사용이 불가
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실(◇◇◇◇단)은 2018. 2. 24.(토) 18:07에 한식음식점(♦♦♦
♦♦♦♦
)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XXX,XXX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후, 또다시
제한시간대인 2018. 2. 25.(일) 01:40에 한식음식점(♧♧♧♧)에서 2018년 아시아
시니어선수권대회 경기 시청 시 간식을 구매하면서 소요경비 XX,XXX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관련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및 비정상시간대 사용을 금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심야시간에 결제한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법인카드 사용금액 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실장은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