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7121810931749_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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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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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2017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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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실행력 제고 

 □ 사업환경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영목표 달성 지원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본사, 제지본부, ID본부(3개 기관)

□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17. 9. 18.(월) ~ 9. 27.(수)  [8일]

 □ 실지감사 : 2017. 10. 11.(수) ~ 10. 31.(화) [15일]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11명

4.  감사중점  사항

 □ 전통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 국민과 거래업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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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

9

2

16

15

-

8

8

3

61

인원

-

-

-

1

-

-

-

-

(2)

1

금액

- 455,058

-

-

-

-

-

119

- 455,177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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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인쇄기 보완 계획 부적정

공사(公社)는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인쇄기를 운용

하고 있다.

[표 1] ◇◇인쇄기 운용 현황

구분

설비명

도입 연도

현재 용도

비고

○○본부

RN332Ⅲ

2017

JJJ 

전용(예정)

설치 중

SN주1)-1

1995

JJJ 

전용

-

SN-2

1991

활용계획 미정

◎◎본부

SN-1

QQ 

RR 

전용

보완 투자 대상

SN-2(신)주2)

YYY 

RR 

전용

2017. 5. 이설 완료

주1) Super-N☆☆☆☆☆☆

주2) ○○본부 불용 SN-3을 ◎◎본부에 이설하고, 기계명칭은 SN-2(신)으로 지정함.

▧▧처는 ◎◎본부 ◇◇인쇄기 2호기 보완을 위하여 2017. 5월 ○○본부에서

불용 처리한 SN-3을 ◎◎본부에 이설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본부가 운용

중인 ◇◇인쇄기 1호기(이하 “SN-1”이라 한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 2017년도 ◎◎본부 SN-1 보완투자 집행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과목

집행  예정금액

◇◇인쇄기(보안인쇄용) 오버홀주3) 1식

기계장치

기계부문 : XXX
전자부문 : XXX

주3) Overhaul, 기기를 해체․분해하여 수리함으로써 그 기능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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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본부 SN-1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지침1)에 따라야

하고 다른 ◇◇인쇄기 대체 활용 가능성, 고장발생 빈도․영향, 투자 시급성, RR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투자규모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인쇄기  대체  활용  가능성  검토  미흡

공사 ◇◇인쇄기 5대 중 RN332Ⅲ를 제외한 4대는 동일한 제원으로서 ◇◇

인쇄기 보완투자 시 생산설비의 부품호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우선 사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집행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공사 ◇◇인쇄기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본부 ◇◇인쇄기 SN-1 및 SN-2 중 1대는 유휴설비가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처는 ◎◎본부 ◇◇인쇄기 고장 시 ○○본부 유휴설비 부품을 활용하여

긴급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

따라서 ◎◎본부 SN-1 보완투자는 공사 ◇◇인쇄기 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쇄기  투자  시급성  판단  불합리

▧▧처와 ◎◎본부는 기계 및 전자부문에 대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RR작업 안정화를 위하여 SN-1 기계부문 뿐만 아니라

전자부문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처-5053(2016.  9.  8.)  「2017년도  투자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체  가능성․유휴  가능성 ․매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계장치를  투자하고,  □□처-5305(2017.  9.  8.)「2018년도  투자계획  수립  지침」
에서는  RR 등  기존사업은  시장수요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를  최소 화하도록  하였음.

2)  ○○본부  ◇◇인쇄기  운용  계획  및  고장복구  조치에  대한  ▧▧처  답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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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부 SN-1 기계․전자부문 고장 발생 및 조치 내역(2014년 ~ 현재)

구분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보완계획

기계부문

인쇄 맞춤 불량 발생
(잦은 손품교환으로 인한 손품 혼입 우려)

맞춤 불량

손품처리

석션드럼 및
모터류 교체

전자부문

전원공급 지연 및 가동 중 급정지 발생
(최근 4년간 12회 발생)

부분정비

PLC주4) 교체

주4)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 논리 제어

그런데 위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기계부문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제품생산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반면,

전자부문 문제점은 대부분 당일 복구 가능한 정도의 고장으로 제품생산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전자부문 보완 근거 또한 현재 PLC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즉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부 SN-1 중대고장 발생 시 임시 대책으로 ◎◎본부 SN-2(신)에서

QQ 

및 YYY RR 병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SN-1 전자부문에 대한 보완투

자는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사  RR 사업전망  반영  미흡

▧▧처는 2017. 2월 관계부서 의견에 따라 향후 RR 사업량은 201X년도 예상

사업량인 XXX백만 장에서 당분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인쇄기

보완계획에 반영하였다.3)

3)  201X.  X.  XX.  ◎◎본부  SN-1  오버홀  1식  투자방안  회의에서  공사  RR 사업량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급격한 

사업량  감소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회의결과는  같은  해  X.  X.  투자심의를  위한  기술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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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 RR 사업량은 아래 [도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X년도 예상 사업량 또한 XX백만 장 정도로서 SN-1 보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망한 사업량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표] 공사 RR 사업량 추이

(단위 : 백만 장, 연도)

자료 : TTTTTT단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럼에도 감사기간 중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처 및 ◎◎본부는 전자

부문 보완 시 계약부터 설치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므로 SN-1 중대고장 발생 시

복구기간 동안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RR ◇◇인쇄 공정의 안정화

및 예비품 확보를 위하여 전자부문을 포함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별표]

“◎◎본부 및 ▧▧처 답변서 주요 내용” 참조).

그러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부 SN-1의 전자부문이 작동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본부 유휴설비에서 필요한 부품 확보가 가능하고, 복구기간

동안 ◎◎본부 SN-2(신)에서 QQ 및 YYY RR 병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는 ◇◇인쇄기 대체 활용 가능성, RR 사업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본부 SN-1 전자부문에 대한 보완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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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2017년도 집행예정인 ◎◎본부 SN-1 전자부문(XXX백만 원) 보완계획을 취소

하시고, 향후 사업 및 생산 환경과 보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재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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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본부 및 ▧▧처 답변서 주요 내용주)

구분

◎◎본부(XX처) 답변

▧▧처 답변

감사실 점검 결과

투자 필요성

전자장치 이상 현상 발생 및 향후 중대고장
시 대책마련을 위한 투자 필요

공사 ◇◇인쇄기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

대부분 당일 조치가능 수준의 고장이며,
생산계획 조정이 필요한 고장발생 없었음.

현재 SN-1, 2(신)

기계 상태

설비 일부 보완으로 생산작업 가능
단, 향후 중대고장 발생 가능

-

현재 생산작업 가능하며, 중대고장 발생 시점
판단 불가능

◎◎본부 SN-1

중대고장 시 대책

수리 불능 시 SN-2(신) 병행작업 가능

- 과정교체 X시간 소요
- ))) )) 전이 가능성 있음.

수리 불능 시

- ○○본부 SN-1, 2 중에서 부품 조달 후

긴급 복구 가능

- ◎◎본부 SN-2(신) 병행작업 가능

수리 불능 시 대안으로 적용 가능
다만, 과정교체 시간 및 ))) )) 전이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행작업은 고장수리
기간 동안 임시방안으로 활용이 적정

기타사항

기계 및 전자부문 보완 대상은 필요에
따라 ○○본부 등 타 설비에 적용 가능

- RN332Ⅲ 설치 완료 시 ○○본부 SN

중 1대는 유휴설비로 판단

- 긴급복구는 임시방편이며, 전자부문

긴급투자로 생산 안정화 필요

- 유휴설비 이설, 예비품 확보 등 활용방안

강구 필요

- 전자부문은 사업 및 생산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 실시

주)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 기간 중 ◇◇인쇄기 운용부서인 ◎◎본부 XX처 및 투자 주관부서인 ▧▧처에 질문서를 발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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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연차휴가 부여 불철저

내        용

▤▤처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취업규칙」제24조(연차휴가)에

따라 아래 [표 1]의 시스템을 통해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휴가일수 등을

관리1)하고 있다.

[표 1] 연차휴가 관리 시스템

구분

2015. 10. 11. 이전

2015. 10. 12. 이후

시스템명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주)

인사급여시스템

주)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  연차휴가  부여  불철저

「근로기준법」이 개정2)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근율 80%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아래 [표 2]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 2]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종전

개정

연차휴가 미발생
예) 출근율 80% 미만, 6개월 개근한 직원

→ 연차휴가 미발생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예) 출근율 80% 미만, 6개월 개근한 직원

→ 연차휴가 6일 발생

1)  「직제  시행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  사용일수  관리,  보상일수  확정은  ▤▤처  소관  업무이며 

보상일수  확정  이후  보상일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실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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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로서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3)이 적용되므로 ▤▤처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위 [표 1]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근율 80%미만 직원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지 않음을 인식4)하고 수작업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2012. 8. 2.부터5)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28명의 직원에게

138일의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보상금

8,890,509원6)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별표] “연차휴가 보상금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부여 내역” 참조)

.

    2.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불철저

▤▤처는 기존의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을 대신할 인사급여시스템을 구축할 때

TFT에 참여7)하여 인사․근태 관련 프로세스 정의, 프로그램 테스트,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담당하였다.

▤▤처는 기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서 출근율 80%미만 직원의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3)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4)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  기간에는  ‘연차(월만근)’이라는  코드를  생성하여  연차휴가  발생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실에  고지하는  것을  누락하였음.  또한,  인사급여시스템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  기간에는  수기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입력하였으나  일부  직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  입력을  누락하였음.

5)  「근로기준법」부칙(2012.  2.  1.)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2012.  8.  2.이후에  도래하는  직원(연차휴가  발생일이  2012.  8.  3.  이후인  직원)부터  적용

6)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휴가보상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된  직원  제외

7)  ♠♠♠♠실-985(2015.  4.  27.)「인사급여시스템  구축  TF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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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그런데 ▤▤처는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시 기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내 인사․

근태관리 기능의 온전한 이전만을 추진하고 출근율 80%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시스템 설계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8)

그 결과 ▤▤처는 2015. 10. 12. 인사급여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도 출근율 80%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여전히 연차휴가 부여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9)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출근율 80%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보상금(8,890,509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휴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8)  ♠♠♠♠실-2356(2015.  10.  7.)「인사급여시스템  구축  사업  준공계  제출의  건」
9)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거나  연차휴가  발생일자  이후에  부여되는  사례  발생,  ▤▤처에서는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7.  8.  10.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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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연차휴가 보상금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부여 내역주)

현소속

성 명

연차발생일

연차휴가 미부여

일수(일)

연차보상금

발생여부

연차보상금

금액(원)

○○본부 ▽▽처

정XX

2014. 11. 29.

2

발생

356,723

○○본부 △△처

박XX

2014. 12. 28.

5

364,980

◎◎본부 ◁◁처

송XX

2014. 12. 28.

5

364,980

○○본부 ▽▽처

최XX

2015. 1. 7.

9

674,440

◎◎본부 ◁◁처

김XX

2015. 2. 5.

3

616,295

□□ ☏☏☏☏실

김XX

2015. 2. 10.

1

93,289

2016. 2. 10.

1

94,103

퇴직

이XX

2015. 4. 23.

8

1,286,838

□□ ☏☏☏☏실

이XX

2015. 8. 5.

5

457,676

○○본부 ▽▽처

박XX

2015. 8. 5.

8

576,061

○○본부 △△처

서XX

2015. 8. 5.

3

216,022

○○본부 ▽▽처

이XX

2015. 8. 5.

5

360,038

◎◎본부 ◁◁처

한XX

2015. 9. 16.

5

370,655

●●본부 ◁◁처

김XX

2015. 9. 19.

2

206,066

○○본부 ▽▽처

곽XX

2015. 10. 1.

2

171,072

◎◎본부 ◁◁처

이XX

2016. 1. 7.

1

76,382

○○본부 ▽▽처

이XX

2016. 1. 7.

5

381,913



김XX

2016. 6. 1.

9

1,861,455

●●본부 ◁◁처

이XX

2016. 8. 5.

5

361,521

○○본부 ▤▤처

김XX

2017. 10. 19.

5

미발생

-

19

-

89

-

8,890,509

주)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연차휴가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06764009/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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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제        목     

연차휴가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취업규칙」 제24조(연차휴가) 및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제48조

(연차휴가)

에 따른 직원의 연차휴가(이하 “연차”라 한다) 부여1) 및 사용일수 관리,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액 계산 등의 업무를 인사급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2)을 통해 하고 있다.

보상금은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일수3)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후 지급하므로

정확한 보상일수 계산을 위하여 근태담당자는 시스템에 연차 근태코드4)(이하 “코드”라

한다)

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연차휴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처 ⚆⚆⚆⚆부 4급 ◬◬◬는 2013. 3. 1.부터 인사관리 및

급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 2015년 기간 중(정확한 날짜 모름) ▤▤처 ⚅⚅부

서무업무 담당자로부터 소속 업무지원직 가운데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입력해야할 코드에 관해 문의를 받고 연차휴가(입사1년미만)으로 안내

하여야 함에도 연차휴가(월만근)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1)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②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③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②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②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되  ①,  ②,  ③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2)  공사는  2015.  10.  12.부터  기존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대신하여  인사급여시스템을  운영
3)  시스템  상  연차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확정되고,  확정  이후에는  코드를  수정해도  반영되지  않음.
4)  공사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연차  코드로  연차휴가(월만근),  연차휴가(입사1년미만),  연차  등  3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①  연차휴가(월만근)은  휴직  후  복직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코드이고,  ②  연차휴가(입사1년미만)은  ① 
이외의  직원이  입사  후  최초  1년간  근무하면서  연차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코드이며,  ③  연차는  ①과  ②  이외의 
경우에  연차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코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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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러던 중 4급 ◬◬◬는 2015. 1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업무지원직의 코드가

잘못 입력된 것을 인지하고 ⚅⚅부 서무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부 업무지원직

AAA 외 5명이 2015년도에 사용한 코드를 연차휴가(월만근)에서 연차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휴가변경신청서5)를 제출하도록 한 후 해당 코드를 수정하였으며, 같은 해 12.

29., 12. 30. 양일간 ⚅⚅부 업무지원직 AAA 외 16명6)이 2014. 1. 1. 이후 사용한 연차

코드를 연차휴가(월만근)에서 연차휴가(입사1년미만)으로 수정하였다.

연차 발생일수는 시스템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

에는 코드를 수정해도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는

단순히 코드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상금 지급전에는 보상일수를 바로잡아

보상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였어야 했다.7)

그럼에도 4급 ◬◬◬는 2015. 12. 29., 12. 30. 양일간 코드를 수정하기 이전인

같은 해 12. 21. ⚅⚅부 업무지원직 AAA, BBB, CCC 등 3명에게 보상금이 지급

되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부 업무지원직 EEE 등 12명의 보상

일수가 코드 수정 이전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정정8)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4급 ◬◬◬는 ⚅⚅부 소속 업무지원직의 코드를 일괄 수정하면서 다른 직원

에게도 코드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 6급 MMM의 연차휴가(월만근)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 업무지원직 AAA 외 15명에게 보상금 5,113,590원이 과다 지급

되었다9)([별표] “연차휴가 보상금 과다 지급 내역” 참조).

5)  ⚅⚅부-4768(2015.  12.  21.)
6)  ⚅⚅부  업무지원직  QQQ,  RRR  2명은  퇴직  시  본사  ♕♕♕♕팀에서  보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하였고,  ⚅⚅부  업무

지원직  SSS는  연차일수  확정  전에  수정하여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됨.

7)  4급  ◬◬◬는  코드  수정  당시  연차,  연차휴가(월만근),  연차휴가(입사1년미만)이  코드명만  다를  뿐  동일한  연차

이므로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연차  발생일수나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

8)  4급  ◬◬◬에게는  코드  수정  권한만  있고,  연차  보상일수  수정  권한은  없어  본사에  정정을  요청하였어야  함. 
9)  4급  ◬◬◬는  2017.  10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급여지급일인  2017.  10.  20.로부터  약  열흘  전)  연차  발생일수  및 

보상금  지급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사  ♔♔♔♔팀  및  ♕♕♕♕팀에  확인  및  과다  지급액  환수를  요청
하였으나  오류  정정  및  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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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 보상금 5,113,590원을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주의] 연차휴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도록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4급

◬◬◬ 

2014. 1. 1. ∼ 현재

인사관리 및

급여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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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표]

연차휴가 보상금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명, 일, 원)

사 번

성 명

소 속

입사일

연차휴가
발생일자

연차휴가
보상일자

연차코드

수정일자주)

과다지급일수 및 금액

비 고

일수

금 액

2XXXXXXX

AAA

◯◯본부 ▤▤처 ⚅⚅부

2013. 12. 30.

2014. 12. 30.

2015. 12. 21.

2015. 12. 30.

8

529,969

2XXXXXXX

BBB

8

529,970

2XXXXXXX

CCC

7

463,723

2XXXXXXX

DDD

2014. 1. 1.

2015. 1. 1.

2016. 1. 21.

5

338,915

퇴직

2XXXXXXX

EEE

2014. 1. 7.

2015. 1. 7.

3

201,953

2XXXXXXX

FFF

2014. 1. 13.

2015. 1. 13.

7

471,224

2XXXXXXX

GGG

2014. 2. 25.

2015. 2. 25.

2016. 3. 21.

2015. 12. 29.

1

71,659

2XXXXXXX

HHH

7

509,903

2XXXXXXX

I I I

7

490,315

2XXXXXXX

JJJ

1

72,843

2XXXXXXX

KKK

7

509,904

2XXXXXXX

LLL

7

509,904

2XXXXXXX

MMM

◯◯본부 ▽▽처 ♘♘부

2014. 8. 5.

2015. 8. 5.

2016. 8. 21.

-

3

216,023

2XXXXXXX

NNN

◯◯본부 ▤▤처 ⚅⚅부

2014. 11. 3.

2015. 11. 3.

2016. 11. 21.

2015. 12. 30.

1

66,198

2XXXXXXX

OOO

1

67,346

2XXXXXXX

PPP

1

63,741

16

74

5,113,590

주) 2015. 12. 29.과 12. 30. 양일에 걸쳐 연차코드를 수정한 경우 2015. 12. 30.으로 표기

자료 : □□ ♔♔♔♔팀 및 ♕♕♕♕팀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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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잉크 및 폐수처리 자재 사용실적 입력 불철저

내        용

◎◎본부는 ∃∃∃∃∃, ∮∮∮ ∮∮∮∑∑ 생산에 투입한 잉크1) 및 폐수처리에

투입한 자재 사용량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

에 입력하고 있으며, ERP 입력 정보는 제품별 제조원가계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원가관리 규정」 제10조(재료비의 계산) 및 「같은 규정」 제19조(완성품의 회계

처리)

에 따라 재료비와 반제품은 실제 사용량 또는 그 비율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ERP 정보는 제조원가계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잉크 및 자재

사용부서는 정확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ERP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ERP에서 2014. 1월부터 2017. 8월까지 ∑∑ 제품에 투입한 잉크 사용량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아래 [표]와 같이 ∃∃∃∃∃, ∮∮∮

∮∮∮∑∑에는 ◈◈¶¶․¿¿¶¶ 잉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용량을 입력하였고,

∀∀∀ 잉크는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입력하였다.

1)  ∑∑  제품의  ▣▣▣▣공정  투입  잉크

제품명

투입  잉크(용도)

∃∃∃∃∃

¿¿¶¶  잉크(◰◰)

∮∮∮  ∮∮∮∑∑

∀∀∀  잉크(◰◰),  ◈◈¶¶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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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표] ∑∑ 제품 잉크 사용량 ERP 입력실적 점검 결과(2014. 1월 ∼ 2017. 8월)

(단위 : kg, 천 원)

제품명

잉크명

실제

사용량

ERP

입력량

과오 입력 내역

수량

금액

∃∃∃∃∃

◈◈¶¶ 잉크

미사용

1.56

1.56

151

∮∮∮ ∮∮∮∑∑

¿¿¶¶ 잉크

미사용

31.62

31.62

3,090

∀∀∀ 잉크

20.22

26.70

6.48

1,283

20.22

59.88

39.66

4,524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ERP에서 2015. 1월부터 2017. 6월까지 폐수처리에 투입한 자재 사용량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된 폐수처리 자재의 실제 사용량이 아닌 구매 입고량을 입력하였다

([별표] “폐수처리 자재 사용량 ERP 입력실적 내역” 참조).

그 결과 ∃∃∃∃∃, ∮∮∮ ∮∮∮∑∑의 잉크비용 4,524천 원 상당과 폐수처리

자재비용 25,303천 원 상당이 제조원가에 과오 계상되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2017년 ERP에 잘못 입력한 ∮∮∮ ∮∮∮∑∑의 잉크 사용량2) 및

폐수처리 자재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도록 ERP 입력실적을 수정

(시정금액 : 10,738,884원)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잉크 및 폐수처리 자재 사용실적에 대한 ERP 입력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  ∮∮∮∑∑의  잉크  사용량  ERP  입력실적  내역(2017.  1월  ∼  8월)                              (단위  :  kg,  원)

투입  잉크

실제  사용량

ERP  입력량

과오  입력  내역

수량

금액

¿¿¶¶  잉크

미사용

3.79

3.79

386,244

∀∀∀  잉크

2.68

미입력

2.68

530,640

6.47

91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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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별표]

폐수처리 자재 사용량 ERP 입력실적 내역(2015. 1월 ∼ 2017. 6월)

(단위 : kg, 천 원)

자재명

(자재코드)

구분

2015년

2016년

2017. 1월 ∼ 6월

계주)

&&&&&&&&&&&&&&&&

(R****-***-****)

실제 사용량

35,782.5

36,900.0

18,300.0

ERP 입력량

30,000.0

32,000.0

18,000.0

ERP 기말재고량

10,000.0

18,000.0

10,000.0

과오 계상

수량

△5,782.5

△4,900.0

△300.0

10,982.5

금액

1,717.0

1,401.0

86.0

3,204.0

ÐÐÐÐÐÐ

(R****-***-****)

실제 사용량

1,955.0

1,940.0

939.0

ERP 입력량

900.0

2,000.0

1,900.0

ERP 기말재고량

2,000.0

1,900.0

0.0

과오 계상

수량

△1,055.0

60.0

961.0

2,076.0

금액

5,512.0

306.0

4,896.0

10,714.0

ØØØ

(R****-***-****)

실제 사용량

10,740.0

12,300.0

6,800.0

ERP 입력량

10,680.0

9,980.0

5,040.0

ERP 기말재고량

3,000.0

6,520.0

5,480.0

과오 계상

수량

△60.0

△2,320.0

△1,760.0

4,140.0

금액

165.0

6,380.0

4,840.0

11,385.0

과오 계상

수량

6,897.5

7,280.0

3,021.0

17,198.5

금액

7,394.0

8,087.0

9,822.0

25,303.0

주) ‘과소계상’ + ‘과다계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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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직무관리 불철저

내        용

▦▦처는 「직무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직무분석)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개별 직무1)의 직무명․직종2)․

직무수행자격요건 등을 확정한 후 아래 [표 1]의 과정을 거쳐 인사급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에 직종과 직무를 입력하고 있다.

[표 1] 인사급여시스템상 개인별 직무부여 프로세스

예시) ▦▦처 ◘◘◘◘팀 직원 홍XX에게 직종이 ‘기획’인 ‘직무관리담당’ 직무가 신설된 경우

① 직종 입력(▦▦처)

직종별 직무관리메뉴 접속 → 직무관리담당 직무의 직종란에 ‘기획’ 입력

② 직무 입력(▦▦처)

조직별 직무관리메뉴 접속 → ▦▦처 ◘◘◘◘팀 할당직무에 ‘직무관리담당’ 직무 추가

추가 ‘전’ ▦▦처 ◘◘◘◘팀 할당직무

추가 ‘후’ ▦▦처 ◘◘◘◘팀 할당직무

국회업무담당
경영효율화담당

국회업무담당
경영효율화담당
직무관리담당

③ 개인별 직무 입력(각 기관 인사담당부서)

인사발령 입력 시 홍길동의 소속인 ▦▦처 ◘◘◘◘팀 입력 → 직무조회(◘◘◘
◘팀 할당직무만 검색) → 직무관리담당 선택(기획-직무관리담당 설정완료)

1)  직무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말하며,  직군․직렬․직종․직급  등으로  분류됨. 
2)  직종이란  직무를  분류하는  기준의  하나로  직무의  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말함.

직종 입력

(▦▦처)

직무 입력

(▦▦처)

개인별 직무 입력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으로

개인별 직무가 부여되면

세부조직별로 입력되어진

직무 중 1개의 직무를 선택

하여 개인별 직무 입력

“조직별 직무관리”메뉴에

세부조직별할당된직무입력
(전 단계에 따라 직종은

직무에 따라 자동부여)

“직종별 직무관리”메뉴에

직무분석결과로확정된개별

직무의 직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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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  직무분석  시  직무의  명칭  확정  및  분류  불철저

직무분석은 직무내용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체계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이며, 이러한 직무분석의

결과는 정원책정․채용․배치․이동․승진․교육훈련 및 보수 등 인사관리의 기준이

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된다.

따라서 ▦▦처는 직무분석 시 「규정」제8조(직무명)에 따라 직무내용이 간단명료

하게 표시되도록 단일의 직무에 독립된 명칭을 확정하여야 하고, 「규정」제10조

(분류원칙)

에 따라 직무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직종으로 직무를 분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아래 [표 2]와 같이 검사포장을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검사

포장원’과 ‘검사포장담당’이라는 직무명을 구분 없이 부여하는 등 직무분석 시 수행

직무가 같음에도 독립된 직무명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독립된 직무명 미확정 내역

수행직무

직무분석 결과 확정된 직무명

검사포장

검사포장원 또는 검사포장담당

공정관리

공정관리원 또는 공정관리담당

서무

서무원 또는 서무담당

인사관리

인사관리담당 또는 인사담당

자재관리

자재관리원 또는 자재관리담당 또는 자재담당

포장

포장원 또는 포장담당

재공품관리

재공품관리담당 또는 재공품담당

지식재산권관리

지식재산권관리담당 또는 지식재산권담당

환경관리

환경관리담당 또는 환경담당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처는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같을 경우 동일한 직종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본부 부의 검사공정과장 직무는 ‘인쇄’직종으로, ◎◎본부 부의

검사공정과장 직무는 ‘기계’직종으로 구분하는 등 동일한 직무를 상이한 직종으로

분류하였다([별표] “직무분류(직종) 오류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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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  직무분석  후  직종  및  직무  입력  불철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는 ▦▦처가 시스템에 입력한 직종과

직무 중에서 해당 직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직무를 입력하고 있다.

직무분석은 직제 개정이나 직무의 변경․폐지 시 수시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에

입력된 직종과 직무는 직원의 경력관리 및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므로

직무분석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에는 최신의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아래 [표 3]과 같이 최근 직무분석 결과 직종이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화기획담당 직무를 ‘전산3)’직종으로 입력하는 등 직무분석 결과와

상이한 직종 536건을 잘못 입력하였고, 직무분석 결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직무나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직무 398건과 명칭이 불분명한 직무 102건을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처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라도 부서별 직무

1개만 입력하면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 직무선택이 가능한데도 동일한 직무

226개를 439회 중복하여 입력하는 등 직무 입력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표 3] 직무분석 결과 대비 인사급여시스템 조직별 직무관리메뉴 입력 오류 내역

입력오류 구분

오류
건수

입력 오류 예시

직종불일치

536

직무분석 결과 직종이 ‘경영정보’인 정보화기획담당 직무의
직종을 ‘전산’으로 입력

사용하지 않는 직무 등

398 청소원, 예비군소대장처럼 사용하지 않는 직무 입력

명칭이 불분명한 직무

102 공정계획담당, 공정계획원 동시에 입력

중복 입력된 직무

226

○○본부 ▤▤처 ⚅⚅부 ⚀⚀⚀⚀과에 청원경찰 직무 27번
중복 입력(청원경찰 14명 근무, 청원경찰이라는 직무1개만
입력하면 14명에게 청원경찰 직무 부여 가능)

합계

1,262

-

자료 :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인사급여시스템 조직별 직무관리메뉴 데이터 재구성

3)  「규정」별표1  ‘직무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직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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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① 직무에 단일의 독립된 직무명을 확정하시고,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같을

경우 동일한 직종으로 분류하시고,

② 인사급여시스템상 직무분석결과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종 및 직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직무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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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직무분류(직종) 오류 내역

직무명

직무분석결과 확정된 직종명

비고

검사공정과장

인쇄 또는 기계

-

검사포장담당

기계 또는 검사

-

공무과장

기계 또는 일반기계

일반기계는「직무관리 규정」에따른직종에해당하지않음.

공정계획담당

인쇄 또는 화공, 기계, 금속

-

공정관리원

생산지원 또는 인쇄

-

기계정비담당

기계 또는 일반기계

일반기계는「직무관리 규정」에따른직종에해당하지않음.

문서관리담당

총무 또는 행정지원

-

방호관리담당

총무 또는 기술관리

-

방화관리원

총무 또는 행정지원

-

보건관리담당

산업안전 또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은「직무관리 규정」에따른직종에해당하지않음.

복지후생담당

인사 또는 재무, 총무

-

분배정리담당

검사 또는 기계

-

상하차작업원

노무 또는 행정지원

-

서무담당

총무 또는 행정지원

-

안전관리담당

산업안전 또는 화공

-

연구관리담당

기술정책 또는 연구관리

-

은화조각기술연구원

조각 또는 기계

-

자재관리담당

자재 또는 기계, 행정지원, 생산지원

-

작업통제담당

검사 또는 인쇄

-

재공품관리담당

인쇄 또는 검사

-

전자정비담당

전기 또는 전자

-

정비기록담당

전기 또는 기계

-

지식재산권담당

연구관리 또는 기술정책

-

포장원

인쇄 또는 생산지원

-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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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과다 지급 제수당 등 정산처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아래 [표 1]과 같이 ◈◈◈◈부 4급 〇〇〇에게 착오 지급된1) 업무수당

1,600천 원을 2017. 9. 25. 환입하였다.

[표 1] 업무수당 환입 내역

지급 대상 자격

착오 지급 자격

매월 차액

지급 기간

인쇄기능사

조폐기술요원(명장)

20,000 원

2011. 2. ∼ 2017. 9.(80개월)

업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 보상금(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착오

지급된 업무수당 환입 시에는 제수당, 퇴직연금 및 보험료 등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제수당, 퇴직연금 및 보험료 등은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업무수당만 환입하였다.

[표 2] 미환입 및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시간외근무수당

130,101

미환입

연차휴가 보상금

183,693

퇴직연금

미정산

2017년도 보수 확정에 따라 변동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정산

1)  xxxx처-3676(2010.  11.  26.)「조폐품질명장  선발」에  따라  4급  〇〇〇이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조폐품질명

장으로  선발되었음에도  지급  대상인  조폐기술요원(명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여 업무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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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과다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 보상금 313,794원을 환입2)하시고,

②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2)  ●●본부는  감사기간  중  313,794원을  환입  완료함.(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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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인장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문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관명의 문서 날인,

대내외 발송문서, 계약서 및 제증명서 등에 사용하는 인장1)을 관리하고 있다.

1.  전자인장  등록관리  소홀

「규정」제71조(전자인장의 등록 및 관리)는 인장관리부서의 장에게 전자인장을

전자인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장은 문서가 공사 명의로 생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날인하는 것이므로

도용이나 위조,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장대장에 등록하고, 교부․갱신․

폐기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전자문서의 대내외 발송 등에 사용하는 전자인장을 ‘전자인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1)  인장의  종류  및  날인범위(「문서  규정」  제66조) 

종  류

날인  범위

기 관 인

공사 및 각 하부기관 명칭을 새긴 인장으로 기관명의 문서에 날인

직 인

사장,  감사,  상임이사,  하부기관장,  기타  직인이  필요한  부서의  장  및  회계담당  직위명을  새긴  인장으로  대내외 
발송문서, 각종허가서, 제증명서, 상장, 임용장, 세금계산서 등에 날인

법인인감

사장의  명의로  법원  또는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으로  각종  계약서  및  권리관계  서류  등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날인

계 인

사장, 감사, 상임이사, 하부기관장 등의 명의를 새긴 인장으로 제증명서, 표창장, 상장 등의 간인용으로 날인

특 수 인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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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  폐기대상  인장  관리  불철저

「규정」 제70조(재교부 및 폐기)에 따르면 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인장대장에

폐기할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고 폐기 사유를 기입하여야 하며, 폐기대상의 인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폐기대상 인장을 인장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필요기간

경과 후 소각하여 그 인장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폐기대상 인장을 인장대장에 등록만 하고 있을 뿐, 그 인장을

소각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팀 캐비닛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2)

3.  직제  변경에  대한  개정사항  「문서  규정」  미반영

「규정」별표 5 ‘기관별 인장설정표’에는 기관별 인장의 종류, 인장의 글씨,

인장의 모양 및 규격, 관리책임자 등 공사 인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인장설정표’에는 기관 및 직위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는 직제 개정 시 관련 내용을 ‘기관별 인장설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20XX. X. X. 이후 직제 개정으로 기관의 폐지, 임원의 명칭

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기관별 인장설정표’를 개정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20XX. X. X. 자로 폐지된 기관인 ◒◒◒ 본부가 남아있는 등 현재 직제와 다르

게 운영하고 있다.

2)  인장대장에  등록된  폐기대상  인장과  일반도장,  고무인  등을  구분  없이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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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표] 기관별 인장설정표

기관명

구 분

현행 「문서 규정」

비 고

□□

직 인

▣▣이사의 인

상임이사 명칭 변경

◍◍◍◍

이사의 인

▤▤이사의 인

♠♠지원팀장의 인

부서조직 명 변경

◇◇◇◇원

직인

◇◇지원팀장의 인

◒◒◒

본부

기관인

한국조폐공사 ◒◒◒본부 인

기관 폐지

직인

한국조폐공사 ◒◒◒본부장 인

본부장의 인

지원팀장의 인

계인

한국조폐공사 ◒◒◒본부 인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① 전자인장을 ‘전자인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시고,

② 폐기대상 인장은 금고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 후 「문서 규정」에 따라

소각하는 한편,

③ 「문서 규정」별표5 ‘기관별 인장설정표’를 현재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문서 규정」에 따라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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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여권류 제조설비 예비품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여권류 제조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전자여권제조설비 2개 라인에

예비품을 포함하여 총 10대의 재봉기1)를 운용하고 있다.

[표 1] 전자여권제조설비 재봉기 운용 현황

구분

상시운용

예비품

도입 연도

전자여권제조설비 1라인

4대

2대

2007년

전자여권제조설비 2라인

4대

-

2008년

8대

2대

10대

공사(公社) 「생산설비정비지침」제11조(예비품 관리)에 따르면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거나 핵심장치로 분류되는 물품 등은 예비품으로 확보 후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조달에 X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대당 X억 원 정도의 구매비용이

발생2)하는 재봉기에 중대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체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비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2014. 8월 아래 [표 2]와 같이 고장난 예비용 재봉기 2대를

수리한 이후 상시운용 중인 재봉기 고장 시 지속적으로 부품을 빼어 쓰고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결과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예비용 재봉기 2대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1)  여권류  책자를  박음질하기  위한  중요  구성품
2)  2018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외자  견적서  접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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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비용 재봉기 수리 내역

(단위 : 천 원)

대상

수리 내역

소요비용

예비용 재봉기 2대

기료품 구매 후 자체정비

X,XXX

그 결과 재봉기 중대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활용이 불가능한 예비용 재봉기 2대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예비품을 고장상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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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처, ◇◇◇◇원

제        목

방사선 안전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아래 [표]와 같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표] 방사선 발생장치 운용 현황

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수량(대)

○○본부

X선 형광분석기, X-ray 탐색기

X

◎◎본부

B/M 측정장치, 수분측정기 등

X

●●본부

☘☘☘☘ 

테스트랩(X-ray 시험기 외 5종)

X

◇◇◇◇원

휴대용 XRF, X-ray 물질감식기

X

1.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미흡

방사선은 소량의 노출로도 신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문제 발생

후에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폭 전의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 담당부서는 관련 작업 종사자 및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피폭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공사는 위 [표]와 같이 전 기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 관련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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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불철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에 따라 지체 없이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기관은 인사이동이나 휴직·퇴직 등의 안전관리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은 20XX. X. XX.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0XX. XX. X.부터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하지 않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시정]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개선]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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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제조 불철저

내        용

●●본부는 규격서 및 검사요령에 따라 ☘☘☘☘을 제조하고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1.  ☘☘☘☘  제조  불철저

공사 「품질경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공정 품질관리)는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제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검사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생산공정 중 부적합품이 발생하는 경우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공정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검사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소홀히 하여

공정 중 부적합품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품질 발취검사에서 적출하였다.

[표] ☘☘☘☘  ♈♈검사장치 신뢰성 검증 결과

구분

신뢰성 검증 결과

20XX. 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검증 미실시

그 결과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제조한 ☘☘☘☘에 대하여

재검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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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  품질문제  보고  불철저

「규정」 제14조(품질문제의 시정 및 보고)는 각 기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장1)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부적합품 발생 사실을 인지한 ●●본부는 품질에 관한 문제인지,

중요한 사항인지 판단하여 중요 사항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합품 발생 사실을 본사

품질 주관부서인 ▧▧처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3.  ☘☘☘☘  ☟☟작업  부적정

「생산관리 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는 “제품생산은 제조지시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하며, 지시된 규격, 제조방법 및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제조규격서 및 검사요령 등을 기술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술표준은

제품의 결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본부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한

☘☘☘☘

을 보완하면서 기술표준에 따른 공정을 적용하여야 했다.

또한 기술표준에 명시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사 품질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부는 본사 품질 주관부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기술표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1)  「품질경영  규정」의  사장은  품질경영활동  주관부서인  ▧▧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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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 

부적합품 발생을 공정 중 인지하지 못하고 본사 품질 주관부서 승인

없이 기술표준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한 ●●본부에 대하여 「인사

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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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원자재 공인시험성적서 징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반입한 원자재를 검사할 때 자체 시험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납품업체로부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시험성적서(이하 “공인

성적서”라 한다)

를 징구1)하고 있다.

[표 1] 원자재별 공인성적서 징구 현황

품명

용도

공인성적서 요구항목

공인성적서 징구 시기주1)

♕♕♕♕♕♕

표면처리제

평균 중합도(DP)

최초 납품 시
납품후6개월경과시

♖♖

경화제

♚♚♚♚♚♚♚ 

함량(%)

♗♗♗♗♗♗♗♗♗

충전제

♙♙♙♙ 

함량(%)

♘♘♘♘♘

♘♘♘♘♘

함량(%)

주1) 공인성적서 징구 시기를 제외한 원자재 납품 시에는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를 받고 있음.

자료 : ⊜⊜⊜⊜부-977(20XX. X. X.)「자재 공급처 시험성적서 검증(안)」 재구성

시험을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경우 최초 납품 이후 자재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납품업체의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로 규격에 부적합한 자재를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성적서를 징구하여 자재

공급처의 시험성적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5. X월부터 2017. X월까지 공인성적서

징구를 소홀히 하였다.

1)「물품검사  지침」제21조(시험의  생략)에  따르면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검사에서  KS  표시품과  공인검사  기관의 

검사  합격품  또는  수입물품으로서  국제  검정에  합격한  제품일  때에  한하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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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표 2] 원자재별 공인성적서 징구 현황

(징구한 횟수 / 징구하여야 할 횟수)

품명

2015년주2)

2016년

2017년

♕♕♕♕♕♕

-

0/2회

0/1회

♖♖

-

0/3회

0/1회

♗♗♗♗♗♗♗♗♗

1/1회

2/2회

1/2회

♘♘♘♘♘

0/1회

2/2회

0/2회

주2) 시험성적서 검증(안)이 제시된 2015. X월 이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함.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공인시험성적서 징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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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재산세 반기 회계처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보유 중인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제2121호 「부담금」1)에 따르면 결산 시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에 대해 관련 비용 및

부채를 인식2)하여야 한다.3)

따라서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년 6. 1. 기준으로 보유세

(재산세)

를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4)가 발생하므로 반기 결산 시 이를 인식하는

회계처리5)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준서 최초 적용 시점인 2014년 이후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는 반기 결산 시 재산세 관련 부담금 부채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1) 부담금(Levies)이란  법규(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세  및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은  제외함.

2)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함.
3) K-IFRIC  2121호  (문단  8)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임.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며,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음.

4) 현재의무(Present  Obligation)란  충당부채의  인식을  위한  충족요건의  하나로  과거에  발생한  의무발생사건으로 

인해  재무제표일  현재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함.

5) K-IFRIC  2121호  (문단  13)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인식  원칙을  중간재무보고서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⑴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⑵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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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그 결과 비용(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반기 결산 시 미지급 재산세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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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교대 근무편성·운영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생산관리 규정」 제15조(교대근무) 제1항에 따라 작업형편을

감안한 생산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부문별로 교대

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교대근무반 편성·운영

교대근무부서

근무형태

교대근무조 운영

■■부
◎◎부



X조 X교대 운영주1)


x조 x명(총 xx명)
x조 x명(총 xx명)

x조 x명(총 xx명)

   

주1) 근무편성 순서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본부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수표 사업량이 [표 2]와 같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국내용지 및 해외용지 수출 사업량도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전체적

으로 생산 작업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문의 공정간 특히

◈◈부문에 여유 인력이 발생하고 있다.

[표 2 ] 수표사업량 추이

(단위 : 백만 장)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추정)

사업량

xxx

xxx

xxx

(새수표 발행)

xxx

xxx

xxx

자료 : 통계연보 및 ♣♣♣♣♣♣♣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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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따라서 생산 공정별 인력 상황 및 작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부문에 해당 인력을 교대근무자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실 종합감사기간(2017. 10. 11.∼ 10. 17.) 중 2015. 8월부터 2017. 9월

까지 교대 근무부서1)에 대하여 교대 근무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대체근무자(일근)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을 경우 주간 822명, 야간 400명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보다 주간 129명, 야간 64명2)이 적은 주간 693명, 야간

336명3)을 편성·운영하였다.

그 결과 제지본부는 생산 작업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표 3] 대체근무자4) 교대 근무편성 관련 재판단(연인원)

(단위 : 명)

교대근무부서

현 행(A)

적정 인력 운용주2)(B)

차 이(B-A)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부

◎◎부



323

147

223

184

68

84

375

219

228

229

85

86

52

72

5

45

17

2

693

336

822

400

129

64

주2) 대체근무자(일근)의 교대 근무편성 등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을 경우 기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교대 근무편성 시 대체근무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생산부서인  ■■부,  ◎◎부,  부
2)  일반적인  생산  보조업무  수행에  소극적으로  투입  :  생산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의  정원(현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체근무자에게  계량작업,  검사  선별작업,  단순  생산  보조업무  등  중복  업무  수행 

3)  통상적  수준에  비추어  대체근무자를  교대근무자로  미편성·운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
4)  대체근무자(일근)는  ◎◎부문과  ◈◈부문의  작업량,  작업여건  등에  따라  매일  인력이  증감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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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일상감사 회부 불철저

내        용

감사실은 「감사직무 규정」제37조(일상감사 대상)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의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현업부서는 주요업무 집행 전 일상감사를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소요기간 준수 등에 대해 각

부서에 고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1)

그런데 2015. 1. 1. ∼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직무 규정」별표7 ‘일상

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중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의 일상감사 회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은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 중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도 및 2017년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안)에 대한 일상감사 회부를 누락하였다.

[표] 이사회 부의 안건 중 일상감사 누락 건

구 분

안건명

관련부서

2015년 제6차 이사회(2015. 6. 24.)

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실

2017년 제9차 이사회(2017. 9. 27.)

201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1)  감사실-337(2014.  2.  20.)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소요기간  준수」,

      감사실-825(2016.  5.  25.)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소요기간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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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일상감사 회부를 소홀히 한 ☏☏☏☏실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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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5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환복실 참관자 지정 불철저

내        용

◎◎본부와 ●●본부는 「보안업무관리 규정」제35조(환복실 운영)에 따라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고 있다.

환복실을 운영할 때에는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35조(환복실 관리)에

따라 국가보안시설「가」급은 청원경찰, 「나」급은 경비근무자1)가 참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관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나」급 국가보안시설인 ◎◎본부와 ●●본부는 여직원이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 시 여자 경비근무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2) 다른 직원을 참관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참관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표] 여직원 환복실 참관자 운영내역

구분

기간

미흡사항

◎ ◎
본부

2015. 1. ∼ 2017. 10. 환복실 참관자 미지정

●●

본부

2015. 1. ∼ 2016. 7.

2016. 8. ∼ 2016. 12.

여직원 ‘시간외근무’ 시 환복실 참관자 미지정
(여직원 ‘휴일근무’에 한하여 환복실 참관자 지정)

2017. 1. ∼ 2017. 3. 환복실 참관자 미지정

2017. 4. ∼ 2017. 10.

여직원 ‘시간외근무’ 시 환복실 참관자 미지정
(여직원 ‘휴일근무’에 한하여 환복실 참관자 지정)

1)「경비근무  규정」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경비근무자는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말함.
2)  ◎◎본부와  ●●본부는  여자  청원경찰  없이  여자  특수경비원  1명이  정시  근무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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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여직원 환복 시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복실 참관자 지정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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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6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 관리대장 작성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생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6조(♪의 제조 및

채취)

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규격변경이 있을 경우 ♩♩♩을

제조하고 있다.

♩♩♩ 제조 시 각 생산기관의 관리부서는 「규정」 제97조(♪의 표지) 및 제

98조(♪의 보관)에 따라 ‘♩♩♩’이라고 인쇄, 날인한 후 ♩♩♩ 백변에 관리번호

를 표기하고, ♩♩♩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각 생산기관별 ♩♩♩ 관리대장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을 제조한 후 ♩♩♩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

[표] ♩♩♩ 관리대장 점검 결과(20¤¤. ¤월 ~ 현재)

(단위 : 건)

구분

◎◎본부

●●본부

♩♩♩ 종류

▧▧류(수표류 제외)

ΘΘ

류 및 류

♩♩♩ 제작 건수

¤

¤

♩♩♩ 관리대장 작성누락 건수

¤

¤

그 결과 ♩♩♩ 제조,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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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앞으로 ♩♩♩ 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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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7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외자 조달 계약서 작성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외국산 제품(이하 “외자”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 외자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1)을 두고 있으며,

선적 및 설치조건 등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외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2)

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 「외자구매업무처리 세부기준」제26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공급자가 물품을 재선적한 경우’ 및 ‘설치작업이 필요한

물품이 설치완료 기간을 지체한 경우’에 대하여 일반조건과 같은 기준으로 지체

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은 공급자 설치 조건 외자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선적 또는 설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공사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계약서류에 선적 및 설치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지체 시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실은 ¤¤생산설비 ✧✧✧(이하 “✧✧✧”라 한다) 및 ¤¤¤¤¤ ✆✆✆

(이하 “✆✆✆”라 한다)

외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공급자 설치

1)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선적  또는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5%씩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손해배상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손해배상액(기준)을  기재하는  계약조항 

2)  Special  Instructions  Fo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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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조건인데도 계약서에 설치지연 발생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외자계약 체결 내역 및 지체상금 부과 조건

계약체결

품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천 원) 지체상금 부과 조건

비고

201X. X.

✧✧✧ 

µµ

XXX,XXX

선적지연

(설치지연 조건 없음)

공급자

설치

201X. X. ✆✆✆  2식

«««

XXX,XXX

그 결과 ✧✧✧  및 ✆✆✆는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설치일이 각각 XXX일 및 XX일이 지체되었는데도 계약서류에 설치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조건을 포함하지 않아3)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2] 설치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결과

(단위 : 일)

구분

검사결과

설치 지체일수

설치 지체상금

✧✧✧ 

불합격

XXX

미 징수주1)

✆✆✆ 

1식주2)

XX

주1) ▲▲실은 공사 구형 ✧✧✧  1대에 대한 ¦¦ ¦¦¦ 및 방문점검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지체

상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이 조건은 설치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됨.

주2) ✆✆✆  2식 중 1식이 검사 불합격됨.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앞으로 설치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특수조건에는  선적지체  발생  시에만  지체상금(1일  지체선적에  지체선적금액의  0.15%)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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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주의・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8

관련부서(기관)

⚀⚀⚀⚀

실, ◎◎본부

제        목

장기출입자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1개월 이상 공사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장기출입자(이하 “출입자”라

한다)

로 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8조(출입증 패용)는

출입증 제작, 수령, 배부, 회수 등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보안업무

담당부서는 장기출입자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출입증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을 기록․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출입증  관리  절차  불합리

출입증은 공사 출입을 위한 신분증의 일종으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습득하여 출입 시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자의

출입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회수 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칙」에서는 출입증 회수 후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의 출입증 ♚♚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관 별로 ♚♚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내역 기록사항도 남아있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칙」에서 출입증 회수 후 ♚♚  절차를 명시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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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  출입자  기록  관리  미흡

가.  대장  관리  불합리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대장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록사항을 제거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대장과 ✜✜대장은 관리부서가 보안업무 담당부서1)로서 동일하고

아래 [표]와 같이 중복되는 기록사항이 많음에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대장, ✜✜대장 기록사항 점검 결과

구분

중복 항목

중복되지 않는 항목

✠✠

대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업체),

용무, 출입기간, 관리부서

순번, 사진

✜✜

대장

✜✜

번호, ✜✜일자, ✜✜자, 확인자

나.  대장  기록  불철저

◎◎본부는 출입관리를 하면서 ✠✠대장에는 출입자의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출입증을 갱신하여 발급 시에는 갱신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며, 기존 출입증을

회수하여 보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10. 11. 감사일 현재 ◎◎본부 ✜✜대장과 ✠✠대장을 점검한 결과

20XX년 이전 ✜✜대장이 없고, ✠✠대장에 기록된 XX명 중 XX명의 출입기간이

기록되지 않았다([별표] “장기출입자 출입기간 기록 미흡 사항” 참조).

1)  본사  ⚀⚀⚀⚀실,  각  기관  ▤▤처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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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다.  출입증  관리  불철저

◎◎본부는 20XX. X. X.부터 20XX. XX. X.까지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2017.

X. XX. 현재 출입하고 있는 X명에게 출입증을 재발급하였다.

출입증 재발급 시에는 발급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된 출입증을 회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17. X. XX. 출입증을 재발급하면서 발급내역과 회수

내역을 기록하지 않아, 재발급 사항과 기존 출입증의 회수 여부를 알 수 없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주의] 장기출입자 ✠✠대장과 출입증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은

[개선]

① 장기출입자 출입증의 회수 후 ♚♚  절차를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시고,

② 장기출입자 ✠✠대장과 출입증 ✜✜대장을 하나로 관리하도록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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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별표]

출입자 출입기간 기록 미흡 사항

성명

용무

출입 시작일

출입 종료일

비고

차○○

사내청소

없음

없음

정○○

황○○

식당 영양사

홍○○

식당 조리원

김○○

❀❀❀❀❀ 

관리운영

20XX. X. X.

강○○

오○○

조○○

최○○

한○○

송○○

조○○

이○○

20XX. XX. XX.

이○○

20XX. X. X.

20XX. X. XX. 재입사

차○○

식당 영양사

20XX. XX. XX.

오○○

식당 조리원

20XX. X. X.

성○○

식당 주방장

20XX. X. XX.

김○○

조리실장

20XX. X. X.

김○○

식당 주방장

20XX. X. X.

박○○

❀❀❀❀❀ 

관리운영

20XX. X. X.

송○○

박○○

하○○

이○○

손○○

조○○

식당 조리원

20XX. X. XX.

유○○

식당 영양사

없음

유○○

❀❀❀❀❀ 

관리운영

20XX. X. X.

이○○

20XX. X. XX.

남○○

20XX. XX. XX.

이○○

20XX. XX. X.

신○○

20XX. XX. X.

정○○

20XX. X. X.

윤○○

20XX. XX. X.

이○○

20XX. XX. X.

이○○

20XX. X. X.

김○○

20XX. X. XX.

이○○

김○○

20XX. X. XX.

이○○

20XX. X. X.

유○○

20XX. X. XX.

송○○

20XX. X. XX.

XX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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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주의・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9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선반입 품목 조달업무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7조(선반입제도)에 따라 기계고장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선반입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6. 1월부터 2017. 9월까지 ◎◎본부 및 ●●본부 선반입 처리 평균 행정소요일

분석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본부는 선반입 후 평균 ▼▼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본부는 평균 ▲▲일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1)

[표 1] ◎◎본부 및 ●●본부 선반입 처리 내역(2016. 1. 1. ~ 2017. 9. 15.)

구분

선반입 처리

평균 소요기간(일)

금액(백만 원)

구매요청

계약체결

검사보고

◎◎본부

△△△

△△△

△.△

△△.△

△.△

▼▼.▼

●●본부

▽▽▽

▽▽▽

▽.▽

▽▽.▽

▽.▽

▲▲.▲

선반입은 공사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에 해당 품목을 미리 제공받는

것이므로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2조(선반입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달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여 대금지급에 지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반입  구매요청  및  검사지시  불철저

「같은 지침」 제2조(선반입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구매요청자는 선반입

사유서·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구매요청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계약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에  따르면  물품  등의  검사는  계약이행  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는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조달  절차를  거치면  물품  반입  후  대금지급까지의  기간은  최대  19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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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따라서 구매요청자는 선반입 후 즉시 해당 물품을 구매요청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

즉시 검사지시 하여 선반입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신규물품 등록2)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래 [표 2]와

같이 선반입 후 5일이 지나서 구매요청을 한 경우가 전체 선반입 △△△건 중 ◵◵

건(◕◕.◕%)이며, 계약 후 즉시 검사지시가 가능한데도 3일이 지나서 검사지시를

한 경우가 ◍◍건(◎◎%) 발생하는 등 선반입 물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미흡하

게 처리하였다.

[표 2] 선반입 후 조달행정 처리 지연 사례 점검 결과

구분

◎◎본부(△△△건) ●●본부(◇◇◇건)

비고

구매요청 지연(5일 초과)

◵◵

(◕◕.◕%)

XX(X.X%)

신규물품 등록 등

특이사유 없음

검사지시 지연(3일 초과)

◍◍

(◎◎.◎%)

X(X.X%)

2.  선반입  계약업무  불합리

●●본부는 2016. 1. 1. ~ 2017. 9. 15. 기간 중 아래 [표 3]과 같이 ‘◑◑ 수리’

건에 대하여 XX회 선반입 처리하였다.

[표 3] ●●본부 ‘◑◑ 수리’ 계약 처리 현황(2016. 1. 1. ~ 2017. 9. 15.)

품명

용도

계약건수

비고

◑◑ 수리

◁◁ 단재기 칼날 연마

XX

긴급 사유로 선반입 처리

공사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단가계약)는 연간 수회 공급되는 품목의

제조·구매·가공 등에 대하여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품목이

2)  신규물품의  경우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규물품등록’  및  ‘품목등록’에  대한  두  차례  승인  후  구매

요청이  가능함에  따라  구매요청을  위한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실에서는 
신규물품  등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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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필요한 시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규격이고 반복적으로 계약이

발생하는 품목은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행정을 간소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 수리의 경우 가격등락이나 규격 변경이 빈번하지 않아 별도의 견적

요청,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본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선반입 후 계약체결 하고 있어 조달행정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금지급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부는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선반입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통해

계약업무를 간소화하고 행정소요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주의] 선반입 물품에 대하여 구매요청 및 검사지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개선] 주기적으로 계약이 발생하고 선반입이 불필요한 ‘◑◑ 수리’건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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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0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제        목

✆✆✆✆✆✆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는 아래

[표 1]과 같이 ✆✆✆✆✆✆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부터 적용하고 있다.

[표 1] 배출허용기준 신규 적용 ✆✆✆✆✆✆

구분

❢❢❢❢

❥❥❥❥❥❥

᧡᧡᧡᧡᧡᧡᧡᧡᧡

❡❡❡ ✘✘✘

✵✵✵✵주1)

✆✆✆✆✆✆

***** 지정

***** 지정

❖❖❖❖❖❖❖❖주2)

***** 지정

주1) ◎◎본부는 ****. 1. 1.부터, ◯◯본부 및 ●●본부는 ****. 1. 1.부터 적용 중

주2)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

따라서 각 본부는 신규 ✆✆✆✆✆✆이 배출되는지 확인하여 허가 받은 이외의

❖❖❖❖❖❖❖❖

이 검출되면 관련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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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그런데 *****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규 적용된 ✆✆✆✆✆✆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본부는 ❡❡❡, ✘✘✘을 사용

함에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본부 및 ●●본부는 ❖❖❖❖❖❖❖❖이 검출

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

[표 2] ✆✆✆✆✆✆  모니터링 실시여부 점검 결과

구분

모니터링 실시여부

◯◯본부

◎◎본부

●●본부

❢❢❢❢

반기 1회 실시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

✵✵✵✵

분기 1회 실시

분기 1회 실시

그 결과 위 ✆✆✆✆✆✆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배출허용기준이 신규 적용된 ✆✆✆✆✆✆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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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폐수처리시설 운영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래 [표 1]과

같은 공정 등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주요 폐수처리 공정

폭기조

침전조

방류조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 제거

유기물을 분해, 섭취한 미생물과

부유물질 등을 응집, 침전

방류수 저장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각 공정별 운영조건을 최적화하여 폐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폭기조  관리기준  미설정

폭기조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 및 제거하는 공정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용존산소, 온도 등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미생물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배양상태, 분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부는 폭기조 운영 효율에 영항을 미치는 미생물의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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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폭기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폭기조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생물의 생육과 배양상태, 분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2.  약품  투입량  설정  불합리

◎◎본부는 ÐÐÐÐÐÐ, ØØØ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폐수농도를 관리하고 있다.

◎◎본부는 지종(紙種)에 따라 원료, 작업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적의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지종에 따라 약품 투입량을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모든 지종의 폐수처리 시 약품 투입량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폐수농도가 낮은 지종의 경우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될 우려가 있다.

[표 2] 폐수처리 약품 투입량 내역

구분

약품 투입량(kg/일)

&&&&&&&&&&&&&&&&

ÐÐÐÐÐÐ

ØØØ

✠✠✠✠✠ 

용지

100

3 ∼ 5

20

✢✢✢✢✢ 

용지

✰✰✰

․✱✱✱✱ 용지 등

3.  유입  폐수  COD1)  측정  미실시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의 CO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입 폐수의 COD를 측정

하여 제조공정에 피드백 함으로써 발생하는 폐수의 COD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본부는 2017. 10. 31. 감사일 현재 방류수의 COD만 측정하고 있고

유입 폐수의 COD는 측정하지 않고 있어 유입 폐수 COD의 저감을 통한 폐수

처리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 실정이다.

1)  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  산소  요구량),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소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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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폭기조 관리기준을

설정하시고,

② 폐수처리 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종별로 폐수처리

약품 투입량을 설정하시는 한편,

③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원 유출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폐수 유입구에

수질자동측정기2)를 설치하여 COD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수질자동측정시스템  통신규격  업그레이드에  따른  교체품을  재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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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2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제안서 평가방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물품의 구매, 설치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

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은 구매요청부서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계약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하여

규격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조달업무운영지침」 제35조(2단계 경쟁 입찰 및 규격․가격분리입찰)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 요구사항, 제안서 평가방법1) 및 규격 등을

명시하고 모든 입찰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공고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은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 없어 아래 [표]와 같이 제안요청 시

평가위원회 구성, 종합평가결과 산정방식, 규격 적격 업체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1)  평가기준(평가항목별  평가내용․배점),  평가위원회  구성,  종합평가결과  산정방식,  규격  적격  업체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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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표] 제안서 평가방법 명시여부 점검 결과(2014. 1월 ∼ 2017. 10월)

연도

건명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종합평가결과

산정방식

규격 적격 업체

선정기준

2014년 ✟✟✟ ✟✟✟ 구입

X

O

X

X

2016년 ●●본부 ✜✜✜ 1식 제작

X

O

X

X

2016년

✪✪✪✪✪ 

및 ✫✫✫✫

✿✿✿✿✿ 

1식 구매

O

O

O

O

2016년 ▣▣✾✾✾ 1식 구입

X

O

X

O

2017년

✺✺✺✺✺✺
(✻✻✻ 1300 ✙✙✙✙✙) 2식 구입

X

O

X

X

자료 : ▲▲실 제출 자료 및 그룹웨어(KOIN) 문서 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물품을 구매, 설치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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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이전비 지급기준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전비는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직원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화물 운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규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규정」제17조(이전비)는 이전비 지급대상을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거주지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지만 변경되어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이전비 지급기준을 근무지 외로

부임한 공무원 등이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이전비 지급 시 「규정」의 지급기준 해석을 각기 달리함에 따른 업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사발령 등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직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과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이  전임지(前任地)에서  신임지(新任地)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고,  같은  시ᆞ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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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이전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여비 규정」제17조(이전비)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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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

검사장치 신뢰성 검증 불합리

내        용

●●본부 ♜♜♜♜부는 ☘☘  제품의 ☼☼☼☼☼ 품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

☳☳☳에 검사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검사장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부적합품을 시료로 투입하여 검사장치에서 정상적으로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월 X회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신뢰성 검증은 여러 유형의 부적합품이 정상적으로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경결점과 중결점 등 부적합 정도와 ♝♝♝  ♝♝, 부분 ♈♈ ☴☴☴

등 부적합 유형에 따라 다양한 시료를 확보하여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  ♈♈검사장치의 경우 시료가 다양하지 않고 ●●본부는 ☼☼

☼☼☼가 없는 제품을 투입하거나 ♈♈이 검출되지 않도록 뒤집어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 ♈♈의 유무에 대한 판단만이 가능할 뿐 ☼☼☼☼☼일부에

♈♈

이 발현되지 않거나 ♈♈이 흐리게 발현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적합품을

검출하지 못하고, 한정된 결함에 대해서만 검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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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

검사장치 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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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운용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업무용 차량 31대 중

13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표]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장착 현황

(단위 : 대)

구분

□□

○○본부

◎◎본부

●●본부

보유 차량

13

14

2

2

31

블랙박스 장착 차량

-

11주1)

-

2주2)

13

주1) 현금 수송 및 호송 차량

     

주2) 블랙박스가 장착된 렌트 차량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이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착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특정 차량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용 중인 전체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공사는 현금 수송 및 호송 차량, 렌트 차량에 대해서만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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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운전업무 관련자 음주운전 여부 확인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음주운전행위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직원(이하 “운전업무 관련자”라 한다)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다른 직원에 비해 높은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음주운전 행위유형별 문책기준

구 분

행위 유형

문책기준

운전업무

관 련 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 해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파면

기 타

직 원

최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

견책 - 감봉

최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자료 : 「지침」 별표 ‘음주운전 행위유형별 문책기준’ 재구성

운전업무 관련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만약 운전업무 관련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공사까지 처벌1)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는 운전업무 관련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위 [표]와 같이 운전업무 관련자에게 높은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1)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2항은  고용주로  하여금  면허정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벌칙)  제2호는 
이를  위반  시  고용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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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운전업무 관련자로 하여금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음주운전행위처리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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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7

관련부서(기관)

⚇⚇⚇⚇

제        목

▣▣ 대리인 계약업무 불합리

내        용

 

⚇⚇⚇⚇

단은 ▣▣시장 조사, ▣▣사업 입찰 및 수요처 관련 업무수행 등을 위해

2017. 10. 31. 감사일 현재 ▢▢법인과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위험부담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 계약서 작성 없이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선임된 대리인이

경쟁사의 대리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공사가 사전에 위임하지 않은 업무1)를

하더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받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대리인 수수료를 확정적으로 책정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이후

대리인의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리인의 활동으로

증가한 이익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2)할 우려가 있다.

1) 대리인이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독단적으로  입찰품목,  공급시기,  입찰가격  등을 

변경하여  수요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등

2)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따르면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대리인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법률적으로  대리상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리인의  활동으로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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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한 대리업무 금지와 대리업무 범위 및 대리인 수수료율

명시 등 대리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대리권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제품 공급과정에서 수요처 클레임 발생 등 법적․

경제적 문제 발생 시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지역의 경우 계약 체결 없이 입찰

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다가 수주 확정 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 대리인 계약 내역(2015년 〜 2017년주))

계약업체

대리인 계약일 수요처 확정주문서

수령일

지 역

수요처 확정주문서 수령일 전

대리계약 체결 여부

P사(국내기업)

2015. 2. xx.

2015. 3. yy.

B국

O

D사

2016. 1. xx.

2016. 1. yy.

E국

X

T사

2016. 6. xx.

2016. 4. yy.

F국

X

J사

2017. 1. xx.

-

(입찰업무 수행 중)

B국

O

W사

2017. 5. xx.

-

(입찰업무 수행 중)

G국

O

S사

2017. 9. xx. △△△: 2017. 9. yy.

▴▴▴▴: 2017. 8. yy.

H국

X

A사

2017. 10. xx.

-

(입찰업무 수행 중)

B국

O

C사

2016. 12. xx.

2017. 8. yy.

I국

O

주)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자료 : ⚇⚇⚇⚇단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단장은

▣▣ 대리인이 공사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대리권 범위, 보상

청구권 배제, 수수료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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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8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기료품 원가처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2012. 2. 1.부터1) 품목당 ▤백만 원 이상의 기료품2)은 해당 자재

가 실제 투입된 월로부터 ◆년 간 안분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3)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5에

따르면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은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성격이나 용도의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의 경우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기료품 원가 산정 시에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원가처리 방식을 달리 반영하는 경우라도 품목별 성격이나

용도를 감안하는 등 체계적인 구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기료품에 대한 원가처리 방식은 품목당 특정

금액만을 구분 기준으로 제시할 뿐이며, 세부 품목별 성격 또는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1)  2012.  1.  31.  이전에는  기료품  가액과  상관없이  기료품  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하였음.
2)  생산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부속품이나  소모성자재  등  유지보수용  자재
3)  ♠♠♠♠실-1787(2012.  10.  30.)  「기료품  비용처리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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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현재 시행 중인 기료품 원가처리 방법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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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9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잉크 예상 소요량 산출 방법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아래 [표 1]과 같이 ◍◍◍◍◍◍◍◍(이하 “◳◳카드”라 한다) 제조를

위하여 ◐◐◐ 잉크1) 25㎏을 구매하였다.

[표 1] ◐◐◐ 잉크 구매 내역

구분

사업량
(만 장)

잉크 구매

비고

수량(㎏)

비용(천 원)

1차 사업

XXX

XX

XX,XXX

◳◳

카드 제조용

2차 사업

△△△

△△,△△△

▲▲▲

25

▲▲,▲▲▲

-

공사(公社) 「자산관리 규정」 제13조(물품구매 전 검토)에 따르면 구매요구부서는

작업제원, 사용량 등을 검토 후 적정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잉크는 공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고가이고

권장사용 기간이 X개월2)인 시한성 자재이므로 신규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산출할

때에는 제품 규격 및 공정, 예상 손율 등을 고려하여 자재 예상 소요량 산출에 대한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카드 전체 사업량 ▲▲▲만 장 중 ◈◈◈만 장

제조에 소요된 ◐◐◐ 잉크 수량을 점검한 결과 총 사용량은 ▣㎏이며, 생산이 종료

되더라도 ▤▤㎏(XX,XXX천 원 정도)의 재고가 발생3)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갖는  잉크이며,  kg  당  ◎만  원  정도에  구매하고  있음.
2)  ●●본부  관리  기준에  따름.
3)  ●●본부는  ◐◐◐  잉크  재고의  경우  ●●본부에서  생산하는  타  제품에  활용가능하나  재고  소진에  XX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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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이에 대하여 감사실에서는 ◳◳카드 및 ◇◇◇◇◇◇4) 스크린 인쇄 면적을

측정하여 ◐◐◐ 잉크 예상 소요량을 산출해 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카드

스크린 인쇄면적은 ◇◇◇◇◇◇ 인쇄 면적의 60% 수준이며, 적정 잉크 사용량은

15㎏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인쇄면적 측정 결과

구분

스크린 인쇄

이미지

면적 측정 결과(㎠)

◳◳

카드 ◐◐◐

잉크 예상 사용량

CAD주1)

Image J주2)

◳◳

카드(Ⓐ)

0 .2 5

0 .2 6

25㎏

x 60%

= 15㎏

◇◇◇◇◇◇(Ⓑ)

0 .4 2

0 .4 4

면적차이

-

Ⓐ 는 Ⓑ 의

59.5% 수준

Ⓐ 는 Ⓑ 의

59.1% 수준

주1)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이용 설계 프로그램

주2) 미국 국립 보건원 개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따라서 ●●본부는 고가인 ◐◐◐ 잉크에 대하여 인쇄면적을 측정한 후 소요량을

산출함으로써 신규제품 자재 소요량 판단에 대한 신뢰성5)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 잉크 소요량 산출 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쇄면적을

측정하도록 잉크 소요량 산출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본부는  ◳◳카드  ◐◐◐  잉크  예상  소요량을  산출하면서  현재  생산중인  ◇◇◇◇◇◇  스크린  인쇄  면적과 

육안  비교한  결과  유사한  면적으로  판단하였음.

5)  수출  및  신규제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을  산정하면서도  자재  소요량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되므로  고가자재인 

◐◐◐  잉크  예상  소요량  산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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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통    보    사    항

번호

3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영업비밀 보호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중요 기술을 대상으로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지식재산권1)을 출원․등록하거나 보호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지식재산권 및 보호기술 현황

구 분

건수

주 요 기 술

담당부서

지 식
재산권

특허권

338

⌖⌖⌖⌖ 및 그 제조방법 등

본사 ▧▧처주1)

기술연구원 ⚁⚁⚁⚁실주2)

실용신안권

8

주화 ⌧⌧⌧⌧ 등

디자인권

53 2017 ⎉⎉⎉⎉ ⌔⌔⌔메달 등

상표권

51

⌻⌻⌻⌻⌻ 

Art 등

저작재산권

88 ⎊⎊⎊⎊ 기능시험프로그램 등

소계

538

보호기술

49

☺☺☺☺ 제작도면 등

본사 ▧▧처

587

주1) 지식재산권의 이전 폐기 도입에 관한 결정, 보상기준 관리 업무 담당
주2) 지식재산권의 일반적 관리 유지 업무,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보상금 지급 담당

1.  보호기술  설정  불합리

공사는 지식재산권처럼 개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등을

참고하여 2013. 11. 5. 「생산기술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간,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10년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은  출원  후  20년간,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법률에  의해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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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공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기술은 공사의 자산이므로 기술의

중요성, 종류와 수명, 공사의 수요(需要), 경합기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침」이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보호기술은 아래 [표 2]와 같이 그 내용

으로 비추어볼 때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법률」에 비해 보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자칫 기술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 「지침」과 「법률」의 비교

구 분

「지침」

「법률」

정의

“보호기술”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밀로서 기술보호총괄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방법 및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주3)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보호

대상

1. 제품의 제조공정에 적용되어 이미 알려진

제품을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제조공법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도 포함)

2. 공사 핵심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로 타사의

독자개발이 곤란하고 외부로 유출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3. 역설계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없는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화공약품의 제조방법

「법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

1. 시설 및 제품 설계도

2. 물건의 생산․제조방법
3. 물질의 배합방법

4.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5. 실험데이터
6. 시설, 기계설비, 장비

(세부내역은 [별표] “영업비밀의 분류” 참조)

   

주3) 2015. 1. 28. 「법률」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요건이 완화됨.

또한 「지침」은 보호기술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밀로서 기술보호총괄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현업에서 승인을 요청하지 않으면

보호기술로 지정할 수 없고 보호대상을 정의할 때 사용한 “공사 핵심제품”, “타사의

독자개발이 곤란하고”,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등의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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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더욱이 「지침」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술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지식재산권 이외의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2.  보호기술  접근  권한  및  보호의무  부과  불합리

「지침」 제18조(보호기술 유출사고 시 조치)는 보호기술 유출 시 ▧▧처로 하여금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술이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요건2)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가운데 비밀 관리성은 공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3)을 기울

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그런데 「지침」 제8조(보호기술 분류 및 취급대상)는 아래 [표 3]과 같이 보호

기술의 등급 및 취급대상자를 규정하면서 2종 기술은 전 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표 3] 보호기술 분류 및 취급자

구 분

범 위

취급자

1종기술 ♤♤ 내에서 접근과 취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기술정보

♳♳

급 이상, 기술보호담당자

및 업무 직접관계직원

2종기술 기술

♋♋

, 작업☯☯, 작업☮☮☮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중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할 기술정보

전 직원

2)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  관리성)  [출처  :  세계보안엑스포  2016  발표자료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을  활용한  영업비밀  보호방안’(한국특허정보원)]

3)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뜻하며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판결)

4)  출처  :  세계보안엑스포  2016  발표자료  ‘최신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  주요  이슈’(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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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그리고 「지침」 제15조(기술보호 의무)는 공사의 허가 없이 보호기술을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직원에게 기술보호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퇴직 시

에만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재직 중 보호기술의 유출이나 공개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보호기술  문서  관리  불합리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는 출력물이나 책자,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할 수

있으나 보통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문서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용이한

데다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고, 유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당 문서가 공사 소유의 원본인지 여부와 문서의 발생 시점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전자문서 형태의 영업비밀은 유출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취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문서 등록 및 비밀등급 부여, 취급 인력 및 권한 설정,

이력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유출에 따른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침」 제9조(보호기술 표시 및 보관)는 보호기술 표지에 각 등급에 따른

구분 표시를 하고, 보호기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일반서류와 구분하여 같은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문서 형태의 영업비밀에 대한 생성․

열람․복제․내려 받기․반출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나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로 공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이 공사가 생성한 원본인지, 원본을 생성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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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이와 관련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5)를 통해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을 증명해줌으로써 영업비밀의 선사용 여부를 입증해주고 영업비밀 유출 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서비스 도입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영업비밀  보호교육  미흡

「지침」 제19조(교육)는 기술보호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에 관한 외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기관 기술보호관리자로 하여금 신입․기간제 직원

배치 시, 인사이동 직후 및 외부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 등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할 때에는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 목적, 관련

법규, 침해유형 및 침해 시 법률적 구제수단 등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합리적이고 되도록 많은 직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영업

비밀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사의 영업비밀 보호교육은 「지침」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어 영업

비밀 보호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하고, 교육 대상자도 제한적이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의  도용・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의  입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전자지문주4),  특허정보원의  전자
서명,  특허정보원의  시간정보에  타임스탬프주5)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로  된  영업비밀의  원본  존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본  제출  없이  전자지문만  추출하므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원본  내용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음.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지문  등록  시에  해당  전자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

        주4)  전자지문  :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  가능

        주5)  타임스탬프  :  특정  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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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① 영업비밀 보호 관련 컨설팅이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공사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시고,

②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및 범위, 접근 권한 및 보호의무 부여, 문서 관리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 「생산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하시고,

③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 내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고,

④ 영업비밀 보호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⑤ 한국특허정보원의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영업비밀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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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별표]

영업비밀의 분류( [표 2] 관련 )

세 부 내 역

시설 및 제품 설계도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 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물질의 배합방법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시차 등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역설계로 알아낼 수 없는 것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실험데이터

개발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실험, 의약품의 효능, 기계장치의
시운전데이터 등

시설, 기계설비, 장비

기업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특수장비와
설비 등

자료 : 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한국특허정보원 발간등록번호 : 11-1430000-00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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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통    보    사    항

번호

3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유형자산 내용연수 적용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아래 [표]와 같이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표] 유형자산별 내용연수 적용 기준

자산유형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구축물

10년 ∼ 40년

정액법

기계장치

6년 ∼ 12년

차량운반구

5년

집기와비품, 공구와기구

5년 ∼ 7년

유형자산 중 건물, 구축물과 같이 내용연수가 길면서 범위로 설정되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산의 노후 진행속도, 교체 주기,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공사는 건물1) 부속설비인 보일러,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공조설비 등을

건물2) 또는 구축물 계정으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표]와 같이 해당 부속설비가 부착된 건물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정한 기준 없이3) 내용연수 10년 ∼ 40년을 적용하고 있다.

1)  벽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실체를  가진  건물을  말함.
2)  계정과목상의  건물을  말함.
3)  정부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및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용연수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품  명

보일러

형광등기구

변압기

발전기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내용연수

11년

5년

10년

11년

9년

9년

      자료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  12.  13.)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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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그 결과 건물 부속설비의 내구연한이 내용연수에 미치지 못하여 시급하게

교체할 사유가 있음에도 장부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잔액을 일시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하면서 관련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건물 부속설비의 내구연한을 검토하여 내용연수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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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별표]

건물 부속설비 내용연수 적용 현황

구 분

자산명

규 격

자산번호

내용연수

보유기관

자산유형

냉난방설비

보일러설비

교체공사

120000001935

20년

□□

건물

본동, 1.5톤

120000000222

20년

◯◯본부

3톤, 관류형증기

120000001940

10년

보일러설비

공기예열기

120000001237

15년

◎◎본부

냉난방설비

보일러동 보일러

120000000586

20년

보일러설비

2톤, 관류형증기

120000001455

20년

●●본부

난방설비

벽매입형

120000001676

40년

◇◇◇◇원

전기설비

전기설비

본사동

120000001519

40년

□□

건물

분전반교체

120000002105

20년

LED조명등

120000001851

20년

저압반

120000001563

20년

◯◯본부

건물

LED조명등

120000001849

10년

사택전원선로

120000001220

20년

◎◎본부

건물

LED조명등

120000001727

10년

옥외전기설비

120000001424

20년

●●본부

건물

LED조명등

120000001847

20년

연구동

120000001520

40년

◇◇◇◇원

건물

LED조명등

120000001856

20년

몰드변압기

3상 600KVA

130000000462

20년

□□

구축물

변압기

은행권 전용

120000001286

20년

◯◯본부

건물

수배전

옥외변압기

130000000395

17년

◎◎본부

구축물

수배전

옥외변압기

130000000396

20년

전기시설

변압기3호

130000000490

10년

전기설비

변전실전기설비

120000001425

20년

●●본부

건물

전기설비

전등설비

120000001693

40년

◇◇◇◇원

전기설비

변전실 수선설비

120000001695

40년

공조설비

공조설비

화폐박물관

120000001017

20년

□□

건물

공조설비

증축동공조기1호

120000001904

10년

◯◯본부

공조설비

검사1라인

120000001412

20년

◎◎본부

공조설비

초지, 지료공조기 120000001703

10년

공조설비

냉동기

120000001453

20년

●●본부

공조설비

연구동

120000000959

20년

◇◇◇◇원

공조설비

배기휀 외 5대

120000001677

40년

 

자료 : ERP 고정자산 명세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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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통    보    사    항

번호

32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관 운영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관1)(이하 “▩▩관”이라 한다)에 아래 [표 1]과 같이 ◰◰ 관련

유물, ♤♤ 및 해외 ☮☮기관에서 제조한 물품 등(이하 “자료”라 한다)을 전시하거나

보관하고 있다.

[표 1] ▩▩관 소장 자료 내역

구 분

수 량(점)

비 고

유물, 제품

☥☥

주화류

19,691

640

20,331

고대주화, 엽전, 주화 등

은행권류

3,072

729

3,801

국내은행권, 해외은행권 등

우표류

51,017

20,254

71,271

보통우표, 기념우표 등

메달류

708

1,091

1,799

입상메달, 기념메달 등

기 타

4,556

43,369

47,925 수표, 증권, 증지, 훈․포장, 여권 등

79,044

66,083

145,127

       

자료 : ▣▣▣▣실 제출자료 재구성(2017. 11. 7. 기준)

1.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팀(現 ▣▣▣▣실)은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2)을 통해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3)

을 도입하였다.

1)  1992.  11.  23.  문화관광부  제12호로  등록된  제1종  ▩▩관으로  운영  주무부서는  ▣▣▣▣실임.
2)  국가문화유산을  지식정보  DB로  구축하여  과학적인  보존  및  범국가적인  통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문화욕구  충족을  도모한  사업으로  공사는  2004.  3.  22.  제5차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3.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유물정보  DB・사이버▩▩관・홈페이지・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  S/W  및  H/W  지원  등이었음.

3)  ▩▩관이  보유한  자료의  사진,  명칭,  수량,  무게,  크기,  용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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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자료는 국가적 유물이 포함된 공사의 자산이므로 ▩▩관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구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유중인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

하고, 입력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은 2012년경(정확한 날짜 모름)부터 2017.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프로그램 에러 등으로 인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입력된 사진 데이터가 표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스템 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4)

[그림 1] 사진 데이터가 표출되지 않는 시스템 화면

또한 ◕◕◕◕◕◕관이 기존 시스템의 에러 등을 개선한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을 개발 후 2015. 9. 1.부터 2017. 3. 31.까지 총 459개 기관에 배포5)할

때 해당 시스템의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6)하였음에도 별도의 시스템 개발 등

자료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자료  정보  관리  불합리

▩▩관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5. 8. 31. ◐◐프로덕션(대전시 중구)과

‘▩▩▩▩관 사료 사진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관이 보유

중인 자료를 촬영하였다.

4)  시스템에  표출되지  않는  사진  데이터는  경영정보팀  서버  및  ▩▩관  학예담당의  PC에  보관 
5)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가유물  온라인  표준DB  구축사업(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17)’일부  발췌
6)  ▩▩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관  서버에  저장되는데다  ◕◕◕◕◕◕관  보유 

유물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와  같이  한정된  분야에  특화된  ▩▩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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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표 2] 사진 촬영 내역

구 분

촬영 수량(점)

총 촬영 컷수

자료 당 촬영 컷수

은행권

2,535

5,070

2컷(앞, 뒤)

기념 세트주화

1,068

2,136

일반주화

2,834

5,668

특이주화

19

57

3컷(앞, 뒤, 측면)

엽전, 포전주)

11,582

23,164

2컷(앞, 뒤)

18,038

36,095

               

주)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사용된 농기구 모양의 청동 ◰◰ 

                 

자료 : ▣▣ 923-30228(2005. 8. 24.) 「▩▩▩▩관 소장 사료 사진촬영」 재구성

사진 이미지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주요정보로 자료 실사 시에는 해당 자료가 진본

인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자료마다 부여된 관리번호와 사진

이미지는 분리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이미지 중 일부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관리번호와 함께 촬영하지 않아7) 개별 자료와 관리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8)

[그림 2] ▩▩관 보유 사진이미지

관리번호 표출 없이 촬영한 사례

관리번호를 표출하여 촬영한 사례

7)  ▩▩관이  2004년도에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당시  작성한  회의록에는  “유물

관리시스템에  구축되는  2D  이미지는  파일번호가  유물번호이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브라우저  상단에  유물번호가 
나오므로  이미지  안의  유물번호  기입은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사진  내에  유물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유물의 
하단부  등에  표기작업(견출지,  백색표기)  등이  되어있는  것은  유물  관리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며  이  인식을  이용
하여  사진  등을  실제  유물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촬영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료 
관리번호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명으로  입력하였고,  이는  2005년도  사진  촬영  시에도  그대로  적용 

8)  ▩▩관은  시스템에서  엑셀(Excel)  파일  형태로  자료  내역을  내려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사진  이미지에  관리

번호가  표출되지  않으면  자료내역과  사진  이미지를  비교하여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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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  자료  실사  불합리

▩▩관은 「▩▩▩▩관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표 1]의

자료 중 ☥☥을 대상으로 실사를 하고 있다.

실사는 장부에 등재된 자료와 실물의 수량 및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은 「규정」제32조(자료실사)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료를 실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3]과 같이 ☥☥만을 실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3] 자료 실사 내역

연 도

실사 대상

실사 수량

실 사 자

실사 결과

2014

☥☥

65,313

(정) 4급 TTT, (부) 4급 UUU

이상 없음

2015

56,583

2016

65,842

(정) 4급 VVV, (부) 기간제 WWW

           

자료 : ▣▣▣▣실 실사 결과 문서 재구성

4.  ♾♾♾  보안관리  불합리

▩▩관은 전시실에 전시하지 않는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  2개소를 운영

하면서 주출입문, 창살문 및 자료 보관함에 각각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

는 ▩▩관 운영담당과 ♴♴담당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으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은 ♾♾♾ 주출입문 열쇠와 창살문 개방용 카드키를 ▩▩관 운영

담당의 책상에 보관하고, 자료 보관함 열쇠는 벽면에 설치된 종이상자에 잠금장치

없이 비치하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열쇠와 카드키만 있으면 ♾♾♾에 들어가

자료 보관함을 열 수 있어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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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종합보험  가입  불합리

▩▩관은 ☥☥을 제외한 자료를 대상으로 매년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9)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등으로 ♤♤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이하 “부보금액”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산정

하여야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도 ▩▩관 자료의 재산종합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일부 자료는 액면가 기준으로 부보금액을 산정한 결과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가치만큼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4] 자료 부보 내역

(단위 : 원, 점)

부 보 내 역

부 보 자 산

개별 부보금액

수량

총 부보금액

1 ∼ 10

39

207

브라질주화 1센타보 등

11 ∼ 100

194

11,508

이탈리아 20리라 등

101 ∼ 1,000

4,099

1,120,785

유고슬라비아주화 1디나르 등

1,001 ∼ 10,000

30,699

8,365,979

베네주엘라 50볼리바르 등

10,001 ∼ 100,000

1,682

43,850,740

베네주엘라 500볼리바르 등

100,001 ∼ 1,000,000

585

145,057,615

아랍에미레이트 500디르함 등

1,000,000 초과

1,571

763,399,500

해동통보 금메달 등

38,869

961,806,334

     

자료 : 본사 ▤▤처 재산종합보험 가입 내역 재구성

따라서 자료의 희소성, 중요도, 가치 평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종합보험 가입대상의 범위, 부보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9)  ▩▩관은  ☥☥의  경우  거래되지  않아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감정을  할  수도  없어  재산종합보험  가입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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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① ◕◕◕◕◕◕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시고,

② ▩▩관 자료의 희소성, 중요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

후 자료의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시고,

③ ▩▩관 자료의 실사대상, 실사주기, 재산종합보험 가입대상 및 부보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관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④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등 ♾♾♾  출입 및 자료 보관함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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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통    보    사    항

번호

3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복무기강단속반 운영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직원의 복무기강 관리를 위하여 매월 복무기강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1)하고 있다.

어떤 제도를 도입․운영할 때에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복무기강단속반의 주요 점검사항 중 일반적인 복무관리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상급자가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아래 [표]와 같이 「직제 시행

규정」 별표2 ‘업무분장표’에서 정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고 있다.

[표] 복무기강단속반 업무 중복 수행 내역

구 분

「직제 시행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조직

주식거래, 오락, 채팅 여부 점검

♶♶♶♶

팀, ⚂⚂⚂⚂⚂센터 및 하부기관 관련부서

에너지 관리 업무

♷♷♷♷

팀 및 하부기관 관련부서

화재 예방 업무

⚀⚀⚀⚀

실 및 하부기관 관련부서

안전사고 예방 업무

♷♷♷♷

팀 및 하부기관 관련부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

팀, ♹♹♹♹팀 및 하부기관 관련부서

1)  복무기강단속반의  주요  점검사항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음주  여부,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근무시간  중  PC  및  모바일기기를  통한  주식거래・오락・채팅  여부,  에너지  절약  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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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또한 복무기강단속반이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위반행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복무기강단속반을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으로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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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통    보    사    항 

번호

3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승강기 운용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승강기를 운용하고 있다.

[표] 제지본부 승강기 운용 현황

승강기번호

설치일자

사용연수

비 고

5014-672

2005. 12. 21.

약 12년

화물용, 5톤

5014-673

1992. 11. 17.

약 25년

승객화물용, 5톤

5014-674

2001. 12. 24.

약 16년

화물용, 3톤

5014-675

2011. 8. 16.

약 6년

승객화물용, 0.55톤

5014-676

2004. 7. 8.

약 13년

승객화물용, 2.15톤

5014-876

2001. 10. 22.

휴지(休止)

화물용, 1톤

5014-878

2005. 5. 17.

휴지(休止)

화물용, 0.45톤

승강기의 교체주기1)는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본부처럼 공장에서

생산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 빈도, 적재하는 물건의 중량, 사용 환경, 안전성,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부는 위 [표]의 승강기 중 5014-6732), 5014-674 승강기가 장기

사용으로 노후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교체나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라  15년을  교체주기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승강기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음.

2)  최대  적재중량인  5톤에  근접하는  화물을  운반함에  따라  승강기  로프  등에  상당한  무리가  가고,  승강기  출입문 

높이가  낮아  지게차  출입  시  충돌  위험이  있어  현재보다  약  50cm  이상  확대하여야  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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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사용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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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통    보    사    항

번호

3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기업 온라인뱅킹 운용 기준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 수납․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기업

온라인뱅킹(Firm Online Banking, 이하 “뱅킹”이라 한다)을 통해 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두 차례에 걸친 감사실의 권고1)에 따라 ‘회계 점검리스트’를 신설2)

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3) 구축 및 재무·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4)한 바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1조(내부통제)에 따르면 공기업은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갖추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뱅킹을 통해 모든 자금을 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산의 보호 및 담당자 부정방지를 위해 뱅킹 운용 절차․방법과

담당자 권한․책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감사실-1196(2008.  8.  29.)  「2008년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감사실-1394(2009.  9.  7.)  「2009년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2)  ▦▦처-6598(2009.  12.  14.)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회계  점검리스트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로  재무보고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내부통제제도를  일컫는  개념이나,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  재무․회계  조직  운영  시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사항도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집」,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013.  2.)]
4) ▦▦처-2764(2010.  6.  9.)  「내부  회계점검리스트  보완  시행」,  ▦▦처-5836(2013.  12.  24.)  「내부회계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  회계  점검리스트  도입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제도  보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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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그런데 기존 「펌뱅킹 운영 지침」은 사규 일제정비5) 시 제․개정 사규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 사규목록에서 제외됨6)에 따라 2017. 10. 31. 감사일 현재 뱅킹

관련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감사기간 동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본사 재무부서는 지출담당자가

자금이체 시 뱅킹 내 다단계결재(담당자 기안 및 팀장 결재)를 거치는데 비해 수입

담당자는 담당자 단독결재 방식으로 실행한 경우가 있는 등 뱅킹 운용 절차의

일관성 부족이 확인되었다.7)

이처럼 뱅킹 운용 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적절한 통제 기준 및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기업 온라인뱅킹 운용 절차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사규관리  규정」  전부개정(2016.  2.)에  따라  기존  준규정  및  규범적  문서는  종전의  효력을  인정하나,  2016. 

12.  31.까지  개정  「사규관리  규정」에  따라  사규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경과조치  시행 

6) 기업  온라인뱅킹  관련  기존의  규범적  문서인  「펌뱅킹  운영  지침」은  사규  일제정비  시  제·개정  사규에  포함

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  규범적  효력이  폐지된  상태

7) 재무부서  수입담당자의  경우도  MMT(Money  Market  Trust)와  같은  수익형  금융상품과  본부  전도금  등의  자금

운용을  위해  뱅킹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자의  승인  후  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지출담당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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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통    보    사    항

번호

36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피복 규정」운영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근무복 등 피복의 지급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복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사규운용부서1)의 장은 「사규관리 규정」제21조(원안관리)에 따라 사규의 제정 및

개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정」운용부서인 ☏☏☏☏실은 피복의 지급기준(피복의 종류․지급대상․

지급수량 및 지급 주기)

, 피복관리 방법 등이 변경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규 제정 취지와 이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규정」에서 정한 피복의 지급기준,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실은 아래 [표]와 같이 현행 「규정」과 실제 운영이 다름

에도 불구하고 2004. 7. 2. 이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표] 「피복 규정」 운영현황

구분

규정 내용

실제 운영현황

지급

주기

근무복(동·하복)

남자 사무실 직원 : 3년

여자 사무실 직원 : 2년

3년으로 통일하여 지급

위생복(실험실/간호사)

1년 / 6개월

기관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 지급

예비군복

편성 시 1회 지급

미지급

지급 내역 관리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

전산 미등록

1)  「직제  시행규정」에  의하여  사규에서  정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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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따라서 직원의 업무특성, 근무환경, 관리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피복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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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통    보    사    항

번호

37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 ♨♨ 연결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과 ΩΩ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부 업무는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을 ΩΩΩ과 ♨♨하여 사용하고 있다

([별표] “¢ ♨♨ 업무 현황” 참조)

.

「♠♠♠♠♠♠ 기본지침」 제33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관리 규정」 제

24조( ◈◈)에 따르면 을 ΩΩΩ과 ♨♨하고자 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한계

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하여 연결지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은 ¢ ♨♨ 사용기관(부서)과의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 ♨♨으로 인한 정보보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고,

연결지점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 ♨♨ 허용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거나 ¢ ♨♨ 사이트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등 ¢ ♨♨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 ♨♨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

은 ¢ ♨♨ 사용기관(부서)과의 보안관리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1)하지

않고 있었다.

1)  ¢  ♨♨  시  ♠♠♠♠실과  ¢  ♨♨  사용기관(부서)이  각각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관(부서)별  책임사항  등에  대해  설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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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또한 ¢ ♨♨ 허용기간을 별도 설정하지 않는 등 연결지점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및 ¢ ♨♨ 사이트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 보안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2)이었다.

그 결과 ¢ ◈◈ 운영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APT 해킹3) 등의 방법으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4)한 사례와 같이 공사 정보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 ♨♨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연결지점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방안

수립 등의 합리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실은  종합감사  기간  중  “¢연계  정책  점검  결과(보고)”(관련문서  :  ♠♠♠♠실-⌖⌖⌖⌖,  20⌖⌖.  ⌖⌖. 

⌖⌖.)를  내부결재  하였지만,  ¢  ♨♨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보안대책이라  보기  어려움.

3)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해킹  :  사회공학적(Social  Engineering)  해킹이라고도  불리며,  지능적이고 

꾸준한  해킹  위협으로  미리  정해  둔  표적의  정보를  꾸준히  모아  약점을  파악한  뒤  공격하는  해킹방식임.

4)  ⌛⌛⌛⌛⌛⌛⌛,  ⌔⌔⌔  등  ¢  ◈◈  운영기관에서  의   ,  ⋆⋆⋆⋆⋆⋆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해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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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8

  시간선택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불철저

◦ 내용

♤♤는 전일제 직원1)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두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보수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래 [표 1]의 산식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표 1] 시간선택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식

계산식

비 고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  × 시간외 근로시간 주 20시간, 1일 4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4.3시간

그런데 ☏☏☏☏실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104.3시간 대신 전일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209시간을 적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118,784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시간외근무수당 과소 지급 내역

(단위 : 원)

소속

성 명 기지급액(A) 정상지급액(B) 과소지급액(B-A)

○○본부 ▽▽처

◒◒◒◒부

최XX

96,671

193,712

97,041

손XX

21,660

43,403

21,743

합 계

118,331

237,115

118,78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시간선택제 직원 2명에게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118,784원 지급

현지
시정

☏☏☏☏실

1)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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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9

  계정과목  처리  불철저

◦ 내용

▧▧처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7. 19.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업무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표] 업무간담회 실시 내역

(단위 : 천 원)

참석자

금액

간담회 목적

▧▧처, ◎◎본부

직원 25명

500

- 제품 생산 현황 및 추진사항 공유
- 글로벌 수준의 품질확보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 협의 등

업무추진비는 계정과목 해설에서 정한1)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외활동경비, 대외유대관계 개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는 공사 내부 직원들과의 업무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소요비용을 예산사용 목적이 다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비로 변경 처리

현지
시정

▧▧처

1)  기획처-5929(2011.  12.  16.)「재무제표  형식,  계정과목  및  해설에  관한  기준  변경  시달」에서  업무추진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민관계,  접대비, 회의비,  철야작업 시의 숙식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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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0

  센터  장비  관리  매뉴얼  운영  미흡

◦ 내용

공사(公社)는 자연재해, 해킹,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정보

시스템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년부터 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실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시스템 구성도, 서버 복구 운영절차,

담당자 및 기술지원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하는 장비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센터 내에 비치된 장비

관리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20¤¤. ¤월 이후 정보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최신정보를 장비 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최신정보를 반영한 장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

센터 내 비치 및 관리

현지
시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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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1

  불용  ∫∫∫∫(☺☺☺)  파쇄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정보보안관리 규정」 제36조(불용)에 따라

∫∫∫∫를 불용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담당자는 불용 ∫∫∫∫ 발생 시 즉시

파쇄하여 ∫∫∫∫ 분실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영상정보가 저장된 불용 ∫∫∫∫를 파쇄하지 않고

통제실에 방치하고 있었다.

[표]◎◎본부 불용 ∫∫∫∫ 미파쇄 내역

∫∫∫∫ 종류 수량 불용 연도

저장내역

보관장소

서버용

☼☼☼☼☼

(☺☺☺)

개 20∂∂년

∲∲동 시설 및

작업자 영상정보

(∗∗∗∗용)

◎◎본부

통제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불용 ∫∫∫∫(☺☺☺)를 물리적으로 파쇄 조치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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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2

  정보화사업  자료관리대장  작성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정보화사업 구축 용역 시 구축업체에게 제공

하는 공사 중요정보1)를 자료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용역 종료

시 회수․파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업 구축 용역 관련 공사 담당자는 구축

업체에게 제공한 공사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17. 10. 31. 감사일 현재 아래 [표]

와 같이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표]정보화사업 구축 용역 중 자료관리대장 미작성 내역

정보화사업명

사업기간

구축업체

¤¤¤¤¤¤시스템 보완

20☆☆. ☆☆. ☆☆. ∼ 20☆☆.

☆☆. ☆☆.

☞☞☞☞☞☞

♧♧♧♧시스템 구축

20☆☆. ☆☆. ☆☆. ∼ 20☆☆.

☆☆. ☆☆.

ːːːːːːːː

시스템 구축

2016. ☆☆. ☆☆. ∼ 2017.

☆☆. ☆☆.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정보화사업 구축 용역 시 자료관리대장 작성․관리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정보화사업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공사  정보시스템  IP주소,  정보통신망  구성도,  계정  및  비밀번호,  프로그램  소스,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자료  등  외부유출  시  공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모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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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3

  ERP  기준정보  관리  불철저

   

◦ 내용

「원가관리 규정」 제34조(원가표준의 설정 및 수정)에

따르면 연도 중 신규제품 발생 시에는 반드시 표준원가

계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

에 제품의

기준정보 및 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10년부터 ❀❀❀❀❀❀❀(✧✧)❁❁

❁❁

를 생산하였는데도 2017. 10. 31. 감사일 현재 ERP에

기준정보 및 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 제품․

반제품 코드1)로 생산실적을 입력하여 표준원가 및 실제

원가를 계산하였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ERP에 제품의 기준정보 및 코드 생성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생산하지  않는  제품․반제품  코드

제품  코드

반제품  코드

F******-**

❀❀❀❀❀❀❀(❁❁❁❁❁,  A❃❃)

HA******-**-**

❁❁❁❁❁(A❃❃,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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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4

  업무추진비  전표처리  불철저

◦ 내용

「법인카드관리 지침」제9조(전표처리 및 결제)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서는 3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후 전표처리 시 상대방의 소속, 성명, 사업자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1.부터 2017. 10.까지 업무추진비 전표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처, ♠♠♠♠실,

★★★★단은 전표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었다.

[표] 업무추진비 전표처리 점검 결과

(단위 : 천 원)

부서명

날짜

금액

비고

▦▦처

(qqqq팀)

2016. 6. 22.

490

전표 처리 시

상대방 정보 명시 안함

▦▦처

(vv팀)

2016. 8. 4.

374

♠♠♠♠실

(zzzzz센터)

2016. 7. 19.

300

★★★★단

(ppp팀)

2016. 7. 18.

300

★★★★단

([[[[팀)

2016. 11. 10.

40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추진비 전표처리 철저

현지
주의

▦▦처

♠♠♠♠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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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5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관리  불철저

◦ 내용

「상품권관리 지침」제8조(구매 및 배부대장의 작성 및

비치)

는 상품권 소요부서로 하여금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구매목적, 수량, 수령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부할 경우 소요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배부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1.부터 2017. 10.까지 상품권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실, ▧▧처, ▤▤처는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구매 및 배부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

[표]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점검 결과

(단위 : 천 원)

부서명

구입 날짜

금액

비고

▣▣▣▣실

(tttt센터)

2015. 5. 20.

650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미비치

2016. 5. 10.

650

▧▧처

(mmmm팀)

2015. 8. 24.

1,190

2015. 12. 28.

1,800

▤▤처

(YY팀)

2017. 4. 7.

400 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 기록 누락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관리 철저

현지
주의

▣▣▣▣실

▧▧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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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표창하여야  할  사항

번호

4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생산설비 국산화 추진으로 예산절감 기여

인적사항

○ 소 속 : □□ ▧▧처 ○○○○팀

○ 직·성명 : 4급 ◆ ◆

○ 수범기간 : 2015. 5. 6. ∼ 현재

내        용

공사(公社)는 노후된 ☆☆ 생산설비 현대화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 2016년도 ☆☆ 생산설비 투자집행 계획

사업명

예산과목

배정예산

투자내역

☆☆생산시설 보완 1식

건설중인 자산

X,XXX백만 원

- ◎◎◎주1) 및 ¤¤¤ ¤¤주2)

각 X대 : XXX백만 원

- ¥¥¥주3) X대 : X,XXX백만 원
- 작업장 보수 : XXX백만 원

주1) 적정 배합률로 투입된 ☆☆ 원자재를 균일하게 섞어주는 장치
주2) {{작업이 끝난 ☆☆를 ☆☆ 저장용기에 담기 위한 배출장치
주3) {{ 후 ¤¤¤ ¤¤된 ☆☆의 입자를 분쇄하고 고르게 분산 시키는 장치

공사는 기계장치 등 물품 구매 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업체

발굴을 시도하고 있으나 보안제품 생산설비는 공급업체가 한정적이고, 생산설비

규격․작업적성, 제품 품질 영향 등의 이유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공사 ☆☆ 생산설비 또한 해외 ☆☆ 생산설비 제조 전문기업인 B사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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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이에 위 사람은 201X. X월 ☆☆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면서 ◎◎◎

및 ¤¤¤ ¤¤을 국내 ☆☆생산 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술

자료 검토 후 국내 ☆☆생산 업체 벤치마킹과 설비제작업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규 업체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업체 현장실사 및 납품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기술력을 검증한 결과

공사 요구 수준의 설비 제작 가능성을 최종 확인하였고 가격경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 및 ¤¤¤ ¤¤ 구매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X월 국내업체인 U사가 낙찰되어 아래 [표 2]와 같이 당초 집행

계획보다 ○○○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1)하게 되었고, ☆☆ 생산설비 국내 제조업체

발굴로 공사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여 및 설비 A/S 효율성도 제고하게 되었다.

[표 2] ◎◎◎ 및 ¤¤¤ ¤¤ 국산화 추진 결과

구분

기존업체(B사)

신규업체(U사)

추진 효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급선 다변화로 경쟁입찰 유도

구매금액(천 원)

XXX,XXX

△△△,△△△

○○○,○○○천 원 예산절감

비고

-

-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A/S 효율성 제고

조치하여야  할  사항

관리처장은

☆☆ 생산설비 공급선 다변화로 ○○○백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에 기여한 위

수범직원에게「인사관리 규정」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  XXX백만  원을  투자하여  외산  ◎◎◎와  ¤¤¤ ¤¤ 각  X대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공급선  다변화  및  경쟁

입찰을  통해  ◎◎◎  X대  및  ¤¤¤ ¤¤ X대를  △△△백만  원에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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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표창하여야  할  사항

번호

47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제품 발급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보

보안 강화에 기여

인적사항

○ 소 속 : ●●본부 ▤▤처 ▤▤부

○ 직·성명 : ◎급 □□□

○ 수범기간 : 2015. 1. 1. ∼ 2017. 6. 30.

내        용

●●본부는 ▱▱▱▱ 제조전담기관으로 ◴◴◴◴  및 ◷◷◷◷◷◷에 ▱▱▱▱ 을

제조․발급하고 있다.

▱▱▱▱은 ◴◴◴◴ 등에서 □□ ▱▱▱▱⚁⚁⚁⚁⚁으로 발급정보를 입력하면,

●●본부의 ◍◍실 담당자는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 데이터를 내려 받아

▣▣ 내 ⚀⚀⚀⚀에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

위 직원은 ●●본부 ◁◁처 ♧♧부에 근무하면서 ▱▱▱▱을 비롯한 ▣▣

제품의 발급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발급정보 관리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다.

위 직원은 □□에서 ●●본부로 ▱▱▱▱ 발급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20XX. X월부터 약 X개월간 관련부서 및 외부업체와의

회의를 거쳐 발급정보 전송 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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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또한, 기존에는 ▣▣발급 후 데이터를 담당자가 수시로 삭제하며 관리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발급정보의 보유기간을 사전에 설정하고 설정기간이 지나면

⚀⚀⚀⚀

내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발급 후

불필요한 데이터가 ⚀⚀⚀⚀  등에 장기간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제품 발급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정보보안에

대한 공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을 외부용역 없이 자체

개발하여 ○○○ 원1)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제품의 발급정보 보안수준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사의 비용절감에 기여한 위 수범직원에게「인사관리 규정」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부사장겸총무이사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업체  견적서(20XX.  X.  X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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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48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공사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

내        용 

공사(公社)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 동안 공사는 동반성장 추진

실적에 대한 정부 평가1)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평가결과가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실 ◰◰◰◰◰◰팀(이하 “♠♠♠♠”이라 한다)은 공사의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특성과 공사여건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 후 아래와

같이 새로운 동반성장 업무를 추진하였다([별표] “2017년도 동반성장 주요 추진내역”

참조)

.

1.  전사적  동반성장  실천의지  및  문화  정착에  기여

♠♠♠♠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반

성장 Action Plan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 각 본부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반성장 소식지’ 발간, ‘동반성장 BP경진대회’ 등을 통해 동반성장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증진시켰다.

1)  최근  X년간  「정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비 고

평가결과

△△

☍☍

▤▤

4단계 평가(우수, 양호, 보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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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한편, 공사와 중소기업과의 협력 마인드 고취와 제조기업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여 ○○본부 견학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동반성장기업협의회’를 발족하여 중소기업의

건의사항과 동반성장 발전방향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사와 중소기업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2017년도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기업 성과공유제 심사관 교육, 성과공유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2.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공사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생산, 기술, 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공인노무사, 국가품질명장 등 전문

자격 분야와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중소기업지원단에 추가하고, 공사의 국가

품질명장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품질 및 현장개선 등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부족한 교육기회 해소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수강 의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의 디지털 연수원을 중소기업 직원에게 개방하여 분기별 ⚅⚅명

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은 중소기업의 금융권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 예탁금을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

펀드’를 조성하여 공사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감면에

사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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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공사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실

◰◰◰◰◰◰

팀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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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별표]

2017년도 동반성장 주요 추진내역

구 분

추진사업명

일 자

내용 및 목적

비 고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및 확대

2017. X. XX.

공인노무사 및 국가품질명장 등 내 외부
전문가 ○○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개선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공사의 디지털 연수원

개방 운영

2017. X. XX.

중소기업에 공사 디지털 연수원 개방
(설문조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신규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2017. X. XX.

공사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금융지원제도

신규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협력 중소기업

‘찾아가는 교육지원’ 실시

2017. X. XX.

교육명 : 품질명장이 전수하는 현장개선

노하우

신규

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 ‘Action Plan’

설명회 개최

2017. X. XX.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전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부 순회교육 실시

신규

동반성장
문화확산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JUMP together’ 프로그램

2017. X. XX.

공사와 협력 마인드 고취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본부 생산시설 견학 등)

신규

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기업협의회

발족

2017. X. XX.

협력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
발족을 통해 의사소통 정례화

신규

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 ‘KOMSCO

JUMP UP’ 주간 운영

2017. X. XX.

동반성장 소식지 발간, 동반성장기업 품질
워크숍 개최 등

신규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보 동반성장기업 취재 연중 실시

분야별 협력 중소기업 방문 취재를 통해
협력관계 소개 및 의견수렴 실시

개선

성과

공유제

2017년도 성과공유

아카데미 개최

2017. X. XX.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공사 및
중소기업 직원 합동 실무교육 실시

신규

성과

공유제

성과공유제 기반 강화

연중 실시

성과공유제 확대를 위한 전사적 동반성장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