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해외 자회사 및 국내외 영업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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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

자회사 

자회사

자회

및 

및 국내외 

국내외

국내

영업

해외 자회사 및 국내외 

실태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20.  1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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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해외 자회사 관리 및 운영 적정성 검토

  □ 국내외 영업실태 전반에 걸친 업무 수행 적정성 점검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2.  감사중점  사항

감사분야

감사 중점 사항

해외 자회사 

관리 및 운영

 ◦  파견직원 관리, 대표이사 경영평가 등 자회사 관리 업무실태 점검

 ◦  중기 운영계획 관련 업무 진행상황 등 자회사 운영실태 점검

국내외 

영업실태

 ◦  제품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수주,  제조의뢰,  판매가격  결정,  공급  등  절차별  업무수행 

실태 점검

 ◦  영업부서별 매출채권 관리 등 업무수행 실태 점검

 ◦  영업 업무수행 관련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

3.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영업부서, 해외 자회사(GKD)

   □ 감사범위 : ‘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해외 자회사 운영, 관리 

및 국내외 영업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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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5일) : 2020. 10. 19. (월) ~ 2020. 10. 23. (금)

   □ 실지감사(4일) : 2020. 10. 27. (화) ~ 2020. 10. 30. (금)

      □ 감사반 : 경영감사팀장 외 3명

※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외 출장이 곤란한 해외 자회사 실지감사는 영상통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로 수행

5.  감사결과의  확정

  감사결과 불합리, 부적정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1. 27. 상임감사의 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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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0

-

-

-

-

4

-

3

-

5

5

-

3

-

-

-

-

-

-

-

-

-

(1)

※ 모범사례 인원은 합계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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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대표이사  경영실적  평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

조 치 부 서(기관)

⚇⚇⚇⚇⚇처,  ▤▤▤

내             용

1.  업무  개요

⚇⚇⚇⚇⚇

처는 해외자회사 ▤▤▤의 관리부서로서 20XX. X월 ▤▤▤ 감독위원과

▤▤▤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가 체결한 ‘20XX년도 ▤▤▤ 대표이사 경영

계약’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0XX. X월 대표이사로부터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같은 해 X월 결과를 확정하였다.

2.  판단  기준

「출자회사관리 규정」제9조(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와 ▤▤▤ 대표이사 경영계약

서 제6조(경영성과 평가)에 따르면 ⚇⚇⚇⚇⚇처는 대표이사 경영실적 평가의 주관부서로

서 매년 대표이사로부터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 차등지급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을 묻는 준거가 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대표이사는 사전에 정해진 평가방법 및 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처는 대표이사가 제출한 보고서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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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자료의 출처나 평가 산식 적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년도 대표이사의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 계량지표인 「▲▲가 동 률

제고」는 경영계약서에 명시된 평가산식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는

보고서에 잘못된 실적(▱▱▱일 대신 생산가용 일수인 ‘▱▱▱’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

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처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표1]과 같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

[표1] XXXX년도 ▲▲ 가동률 제고 지표 평가 결과

산식

평 가 결 과 (가동일수 : 312일)

차이

⚇⚇⚇⚇⚇

처 평가결과

정당 평가 결과

▦÷▦

▲일÷

▣일=♧%

▲일÷

◎일=◑%

-

등 급

◰등급

▧등급

등급

자료 : 20XX년도 ▤▤▤ 대표이사 연간평가 결과보고서 재구성

그리고 20XX년 경영계약서의 경영목표 등급 구간 설정기준에 따르면 해당지표는

20YY년 실적을 ◰등급으로 하고 등급 간 1%p씩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

⚇⚇처

는 20XX년도가 아닌 20YY년도 실적을 ◰등급으로 하였고 ▧등급과 ⚀등급의 차

이도 2%p로 두는 등 등급 구간 설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ZZ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표2]의 ①과 같이 등급 구간을 설정

하고 ▧등급을 부여하였어야 하나, ②와 같이 등급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1)  ▲▲가동률  제고  지표의  평가  등급에  오류가  있었으나  전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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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표2] 20ZZ년 상반기 ▲▲ 가동률 제고 지표 등급 구간에 따른 평가결과 비교

구 분

내 용

20XX년 실적을

기준으로 정당한

등급 구간에

따라 평가할 경우

올바른 등급 구간으로 평가할 경우 상반기 실적(84.9%)에 따라 B등급에 해당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20YY년 실적을

기준으로 잘못 설정한

등급 구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상반기 실적(84.9%)에 따라 C등급으로 평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자료 : 20ZZ년 ▤▤대표이사 경영계약서 별표 “20ZZ년 경영목표” 및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평가의 객관성

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량평가 검증위원을 선임하는 등 평가 수검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대표이사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업무

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처는 해당지표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산식에 당해

연도 전체일수가 아니라 불가항력에 따른 운영 중단일수를 제외한 실제 가용일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과 ▤▤▤ 대표이사는

앞으로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수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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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처분요구서 - 2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매출채권  및  선수금  회계처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처,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

처,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영업활동으로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해당 대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이

계좌로 입금될 경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에서 회계처리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회계관리 규정」제18조(수입금의 징수)에 따르면 영업부서는 수입금 산정 및

대금 청구일자 등을 확인 후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수입금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그 변경 내역을 수입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입담당부서는 수입금 산정액과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업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영업부서는 납입의 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부서는 ERP에 매출채권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입금 산정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수입담당부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회계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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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매출채권  및  선수금  회계처리  불철저

▲▲처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품권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매출 금액을 바르게 입력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처가 미

회수 매출채권과 선수금이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장기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와 ★★★★처는 ♠♠♠♠처로부터 미회수 매출채권과 선수금이

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기간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나.  쇼핑몰  수입금  회계처리  방법  불합리   

★★★★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이 공사 계좌로 입금될 때 결제대행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제품별로 구분되지 않고 주문건별로 입금되고 있으며,

반품과 주문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입금과 입금액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운 탓에

순차적으로 발생한 입금액부터 ♠♠♠♠처에 상계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발생한 입금액과 수입금을 상계할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한 제품의

수입금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ERP에 매출채권 입력을 누락하여도 이를

확인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수입금과 입금액을 정확히 작성한 회계처리 의뢰서를 ♠♠♠♠처에

제출하고 이를 ♠♠♠♠처에서 확인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수입금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처는 사내메일을 통해 회계처리를 의뢰했었고 남아 있는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회수 완료한 채권내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다시 의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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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리고 수입금과 입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메달 전용 계좌 개설과

더불어 쇼핑몰에 상시 판매하는 일반메달과 기획하여 예약 판매하는 메달의 결제 내역을

구분하여 결제대행사에 송부하고, 주문건별이 아닌 제품별로 결제 세부내역이 전송되도록

2021년도 쇼핑몰 시스템 개선투자 사업에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장, ★★★★처장은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장기 매출채권 및 선수금을 ♠♠♠♠처에 의뢰하여 회계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제품 판매대금의 회계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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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 - 3                          

주의요구

제             목

▤▤▤  대표이사  경영계약  변경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

처는 해외자회사 ▤▤▤의 관리부서로서 ▤▤▤ 대표이사(이하 “대표

이사”라 한다)의 경영목표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출자회사관리 규정」제9조(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

제6조(경영성과 평가)에 따르면 대표이사 경영실적 평가는 매년 체결한 ‘경영계약서’ 의

경영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계약서 제8조(계약의 변경)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경영 환경 변화로

계약 당사가가 경영목표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목표를 기준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적 평가 결과의 중요성1)을 감안할 때 경영목표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대표이사  성과급  차등지급(최대  기본연봉  30%),  다음년도  평가의  기준  실적,  인사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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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 X월 대표이사와 서면으로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X월 상반기 평가를 한 뒤, 평가지표 중 「♠♠ 흑자 달성」,「♣♣♣♣ 목표 달성」,

「☎☎ 이익 기여」 지표의 등급 구간이 당시 경영 상황과 맞지 않게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X월 경영계약서의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 감독위원과

대표이사 간 구두합의만으로 등급 구간을 [표]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연간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0XX년 ▤▤▤대표이사 경영실적 평가 등급 구간 비교

(단위 : 천불, %)

지표명(산식)

경영계약서 체결 시 등급 구간

연간평가 시 등급 구간

① ♠♠ 흑자 달성

S : △△이상, A : △△이상, B :

△△이상, C : △△이상, D : △△미만

S : ★★이상, A : ★★이상, B : ★★이상,

C : ★★이상, D : ★★미만

② ♣♣♣♣ 목표달성

S : ⚀⚀이하, A : ⚀⚀이하, B :

⚀⚀

이하, C : ⚀⚀이하, D : ⚀⚀초과

S : △△이하, A : △△이하, B : △△이하,

C : △△이하, D : △△초과

③ ☎☎ 이익기여

S : ◍이상, A : ◍이상, B : ◍이상,

C : ◍이상, D : ◍미만

S : ⊜이상, A : ⊜이상, B : ⊜이상,

C : ⊜이상, D : ⊜미만

자료 : 20XX년도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 및 ▤▤▤ 대표이사 20XX도 연간평가 실시 문서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대표이사와 경영계약 체결 및 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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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처분요구서 - 4

         권고 및 통보

제             목

  제품  재고자산  평가  및  처분  방식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재고자산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사라질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표]와

같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하 “평가손실”이라 한다)로 회계처리하여 결산 시 비용에 반영

하고 있다.

[표] 제품 재고자산 평가손실 회계처리 절차

영업부서

▩▩▩▩처

․제품재고 예상 판매

단가제출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 낮아진 재고자산 가치

만큼 손실로 인식하여 결산 시 비용 반영

* 평가손실 처리

2.  판단  기준

▩▩▩▩처의 평가손실 처리는 영업부서가 제출한 재고의 가치 하락분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이므로 평가액의 적절성을 관련부서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실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영업부서가 해당

재고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불가로 폐기할 때 확정되므로 이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 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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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따라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손실 처리를 하거나 평가손실 처리결과를 근거로 실제

재고를 처분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충분한 부서간 협의 등 합리적인 수준의 검토나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가손실 처리나 그에 따른 재고처분은 예산이나 자산 관련 내부통제가 적용

되지 않고1)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별도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처는 재고자산 평가 시 재고 건별 검토보다는 총액 규모의 적정성

검토2)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나 내부통제 없이 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처리

하고 있어 영업부서가 제출한 예상 판매단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영업부서 중 장기보유 재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처도 평가손실

처리에 따른 재고처분 시 그 외에 다른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부서간

협의나 내부통제 없이 처리하고 있어 최종적인 재고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년 11월말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실무자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제품 재고자산 평가의 적절성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평가손실  처리는  영업외  비용  등  예산비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예산통제  대상이  아니고  제품을  폐기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도  관련  규정상  불용심의  대상이나 
예산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처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시  재고평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은  결산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재고  건별  세부적인  검토  결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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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품 재고 평가손실 처리에 따른 재고 처분 시

관련 부서 협의 절차 및 내부 기준 등 적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평가손실 회계처리 시 관련 부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절차를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처장은

평가손실 처리에 따른 재고 처분 시 관련 부서 협의 절차 및 자체 기준 등 적합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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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요구서 - 5

         권고 및 통보

제             목

  제품창고  보안관리  및  재고관리  방식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귀금속 및 압인제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부서 제품창고에 보관

하고 있으며 보관 중인 제품의 입․출고 등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제품창고  보안관리  방식  불합리

  가.  판단기준

★★★★처의 경우 다른 영업부서와 달리 제품창고에 □□□ 등 고가의 제품을 다수

보관하고 있어 각 본부 못지않게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제품창고 보안관리에 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본부의 제품창고 보안관리 절차를 참고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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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제품창고 보안관리에 관한 자체 기준이 없고 관련 규정의 절차를

참고하여 업무에 적용하지도 않아 제품창고 출입이 잦은 쇼핑몰 담당 직원이 창고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1)

그리고 쇼핑몰 담당 직원은 단독으로 지문인증과 열쇠를 사용하여 창고에 출입하고

있으며 창고 내 이중 잠금 되어있는 금고에도 열쇠 2개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출입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각 본부가 제품창고 잠금장치 책임자를 2인 지정하여 창고 출입을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의 창고 보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제품  재고관리  방식  불합리

  가.  판단기준

★★★★처는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매일 입․출고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수량 변동

이나 실물 보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관 중인 제품의 재고관리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재고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고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는 업무 분장상 제품별 입출고 현황과

최종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창고 출입이 잦은 쇼핑몰 담당자 1인이 본인

1)  ★★★★처는  쇼핑몰  담당자의  업무분장  중  ‘배송업무’에  창고  입․출고  관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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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소관 제품의 재고관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제품들의 재고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업 종료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난 재고의 경우 업무분장의 변경이나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담당자가 불분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관 상태나 수량을 파악

하는 등의 기본적인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품 재고의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재고 현황을 담당자간 업무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하는 등 제품 재고관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관리 규정」에

준하여 제품창고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보관 중인

재고는 담당자간 인계인수서에 별도 명시하여 재고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창고관리와 재고관리 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제품창고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관리 기준을 수립 시행하시고(권고)

재고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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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 - 6

             권   고

제             목

  ▤▤▤  노후  생산설비  관련  리스크  대비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해외 자회사 ▤▤▤는 면펄프 생산을 위해 정선, 타면, 증해, 표백, 지료조성, 초지,

완정/포장 등 공정별로 생산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면펄프는 대규모 생산설비 운용이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유지

보수의 중요성이 크고 주요 생산설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규모와 시기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운용 중인 생산설비가 노후되었을 경우에는 미리 해당 설비의 기능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시기와 소요 예산을 예측함으로써 대규모 자금 소요와 같은

재무위험을 중장기 재무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별 경제성 분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상 리스크 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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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현재 ▤▤▤의 생산설비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그 동안 일부 노후 설비를 교체했으나

여전히 짧게는 XX년에서 길게는 XX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사용 중인 설비들이 있었다.

그런데 ▤▤▤는 기계고장 내역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노후 대체가 필요한 개별설비를

파악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고 있으나 노후 설비 전반에 걸쳐

교체 필요시기나 소요 예산을 별도로 예측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자금 소요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주요 설비의 교체 주기 및 소요예산을 예측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표이사는

경영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교체 필요시기와 소요

예산을 예측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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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7

             권   고

제             목

▤▤▤  사규  및  규범적  문서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해외 자회사 ▤▤▤는 「정관」, 「취업규칙」, 「소방안전 규칙」, 「안전관리 규정」,

「생산관리 규정」, 「품질관리 규정」 등 사규 외에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규범적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사규 및 규범적 문서(이하 “사규 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의 기준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하고 제․개정 내역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규 등은 갖춰진 체계 안에서 적절히 전파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사규의 현황과 내용을 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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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현재 ▤▤▤는 사규에 해당하는 지시 문서를 필요할 때마다 비전자문서 형태

로 생산하여 공유․전파하고 있을 뿐 별도로 사규집 등을 제작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 10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근태처리 등 제한적인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사규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사규에 해당하는 지시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아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준이 되거나 준수해야 할 사규 등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로 사규집 등을 제작하여 관리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규 등을 시스템을 통해 생산․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규에 해당하는 각종 지시문서를 분야별로

업로드하고 모든 임직원이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규관리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사규 및 규범적 문서를 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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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처분요구서 - 8

             권   고

제             목

KOMSCO  □□□□□  □□□  판매  및  제조계약서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KOMSCO □□□□□ □□□ 사업을 위해 수요처와 외주가공업체가

참여한 제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 내용을 명시하였다.

2.  판단  기준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단기준이 되므로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KOMSCO □□□□□ □□□ 판매 및 제조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7조(공급 및

지체상금)

에 따르면 공사는 발주일로부터 45일 내로 상품을 수요처에 공급해야 하고

기한 내 상품을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 수요처에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주가공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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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런데 계약서에는 외주가공업체가 공사로 상품을 인도해야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주가공업체의 지체상금 기준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상품 공급이 외주가공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해석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긴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외주가공업체에서 상품 인도를 대행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해 공사와 외주가공업체간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약서를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계약당사자들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KOMSCO □□□□□ □□□ 판매 및 제조

계약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권고)1)

1)  감사기간  중  계약서  변경  완료(2020.  10.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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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처분요구서 - 9

            통   보

제             목

  제품  제조지시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영업부서로부터 제품의 제조의뢰를 접수하여 「생산관리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각 본부에 제조지시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 제1항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지시는 수요기관의 발주에

의하되 생산 및 공급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과의 약정 또는 협의에 따라 사전

제조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지시 등의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비하여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1)  「사규관리  규정」  제21조(원안관리)  제2항에서는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장이  정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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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최근 사업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수요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요기관과

약정 등 근거는 없더라도 발주의사나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영업부서 책임 아래 제조

지시 또는 사전제조 지시가 필요한 경우2)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의 관련 조항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표] 제조지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제6조(생산작업 수행) 내용

문제점

“제품의 제조지시는 수요기관의
발주에 따른다”

- 개인이 쇼핑몰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발주’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 기획성 제품처럼 사전에 일정 수량을 제조한 후 주문을 받는

경우 제조지시 근거 없음

“… 수요기관과의 약정 또는 협의에
따라 사전제조를 지시할 수 있으며…”

- 영업부서 책임 아래 발주의사나 시장성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정 또는 협의’를 근거로 확보하기 어려움.

그 결과 사업여건 상 수요처의 발주나 약정, 협의 등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과 다르게 제조지시 또는 사전 제조지시를 할 수 밖에 없어 규정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관리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품 제조지시가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생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일반인을  판매대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이  없고  예약주문  수량  확정  전에  최소  수량을  사전제조하는  경우, 

일정수량을  제조한  후에  자체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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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상품거래소  입찰  참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 

구매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  ◴◴본부  ▤▤▤▤실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해외 자회사 ■■■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맺은 투자협정에 따라 면펄프 원료인 □□를

국영 원면협회와 직거래 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았으나, 2017. 11월 대통령령 시행으로

□□구매에 대한 특혜가 2018. 1월 이후 종료되었다.

2.  사내  전자시스템  구축  및  전문  중개인  양성의  필요성

■■■는 □□구매에 대한 특혜 종료로 우즈베키스탄 상품거래소에서 입찰을 통해

□□를 조달해야 했고, 상품거래소를 통한 □□구매는 가격입찰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스템과 정식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인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는 2018년부터 □□ 조달을 위해 외부 중개인을 통해 상품거래소 입찰에

참여했으나, 중개인 간 정보공유로 ■■■의 투찰정보가 경쟁사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낙찰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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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적  □□  조달  프로세스  확립

  가.  사내  상품거래소  입찰참가  전자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는 안정적인 □□ 조달 및 투찰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거래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9. 5월 우즈베키스탄 상품거래소에

■■■ 사내 입찰실 개설 승인을 요청하였다.

또한, 상품거래소의 승인 완료 후 광랜 인터넷 설치 등 관련 전산 장비와 기타 요청사항을

준비하여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 상품거래소 거래 승인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 7월

상품거래소 기준에 부합한 전용 거래사무실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GKD 사내 지정된 사무실에서

□□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나.  직원  중  전문  중개인  국가  자격증  획득  추진

또한, ■■■는 사내 상품거래소 전자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내부 직원의 중개인 자격

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시 매월 추가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동기를 부여함에 따라 사내 전문 중개인 양성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외부 중개인의 전자입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외부 중개인과 내부직원이

2019. 7월부터 2020. 3월까지 전자입찰 업무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구매팀 직원들에게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20. 3월부터 사내 중개인

단독으로 상품거래소 입찰에 참가하여 □□를 조달하고 있다.

그 결과 ■■■는 사내 상품거래소 전자시스템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중개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를 조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하였다.

특히, 당초 ■■■는 외부 중개인간의 정보공유로 □□구매에 대한 투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낙찰결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었던 반면 자체 보안이 가능한

지정 사무실과 사내 전문 중개인을 통해 □□를 구매함으로서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원하는 적정가격에 □□를 조달할 수 있어 재고관리도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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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 외부 중개인 수수료를 향후 연간 X,XXX불 이상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우즈베키스탄 상품거래소 입찰 참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 구매에 기여한

■■■ ◴◴본부 ▤▤▤▤실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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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1

       통보(모범사례)

제             목

KRX금시장  품질검사  기준  개선으로  공사의  품질인증역할 

강화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팀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14년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공신력, 품질인증

기술력 등을 활용한 금지금1) 품질인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  KRX금시장  금지금  품질검사  기준  개선의  필요성

공사는 2014년 당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금지금 생산업체의 생산공정,

품질관리 체계 등 사업장을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인증 및 관리하고, KRX 금시장에 금지금

입고 시 기준에 따라 중량과 순도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금지금(金地金)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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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17. 9월 ▣▣▣는 공급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금에 대하여 입고실적에 따라 중량과 순도검사를 면제한다고 공사에 통보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품질문제 발생이 우려되었다.

3.  KRX금시장  금지금  품질검사  기준  개선  추진

이에 ★★★★처 X급 ♣♣♣은 금지금의 중량미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검사

면제에 따른 KRX금시장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새로운 품질기준안을 마련한 뒤

▣▣▣에 4회에 걸쳐 품질검사 개선의견을 송부하고 7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품질인증기관 역할 확대를 위해 KRX금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주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2년에 걸쳐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20. 7월

▣▣▣로부터 수입금에 대해서 전수 중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그 결과 품질검사 기능이 강화되었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업체가 ▣▣▣에 금지금을

공급할 여지를 차단함에 따라 2020. 7월 수입금 중량검사 전수시행 이후 2020. 9월까지 한

건의 부적합 제품도 검출되지 않는 등 품질인증기관으로서의 공사 역할을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으로 KRX금시장의 대국민 신뢰성 증가와 더불어 거래

활성화로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하여 공사의 품질인증수수료 매출도 상승하는데 일조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KRX금시장 품질검사 기준 개선을 통해 공사의 품질인증 역할강화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을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부사장겸기획이사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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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차별화된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로  지자체  상품권  경쟁력  강화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류 상품권의 판매 환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2.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상품권의 경우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이를 우려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지자체 상품권의 제조 공급을 넘어서 부정

유통 방지라는 사후관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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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  도입  추진

▒▒▒▒▒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재 공사(公社)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에 상품권 ‘깡’을 효과적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는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를 추가한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공사의 지자체

상품권 사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처 ◆◆◆◆◆◆◆◆팀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분석 정리하여 시스템

개발을 같은 부서 ▧▧▧▧▧팀에 의뢰하였고 ▧▧▧▧▧팀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시스템 요구기능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기능 구현을 위해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2020. 5월 이상거래 탐지 서

비스를 개발 완료하였다.

이후 ◆◆◆◆◆◆◆◆은 보도자료 배포 및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을 통해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4.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성과

그 결과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주의 부정유통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에 추가되었고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깡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종이 상품권의 경우 부정유통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이상거래 탐지 기능 덕에 걱정을 한결 덜었다”는 평1)을 듣는 등 공사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각 지자체로부터 이상거래 탐지기능 문의가 증가하고 서비스 이용 요청이

1)  2020.  6.  24.  중도일보  등  지역언론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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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상반기 18개 지자체가 이용하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하반기에는 27개

지자체가 이용하게 되는 등 공사의 지자체상품권 사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사처장은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 도입으로 지자체상품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

▒▒처 ◆◆◆◆◆◆◆◆팀과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