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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

20

2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

결과

2021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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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의 실행력 제고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본사, 제지본부, ID본부(3개 기관)

 □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21.  9. 28.(화) ~ 10. 15.(금)

 □ 실지감사 : 2021. 10. 19.(화) ~ 11.  4.(목)

 □ 감사반 : 감사실장 외 11명

4.  감사중점  사항

 □ 전통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 사회적 책무 위반 및 갑질 유발 규정・제도・업무절차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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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

16

5

11

5

12

8

21

8

86

인원

-

-

6

-

-

-

-

-

(3)

6

금액

- 149,927

-

-

-

-

-

1,937

-

151,864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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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요구서 - 1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납부한 임금

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사는 「퇴직금 규정」 제8조의2(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20XX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내역과 퇴직연금 가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기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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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20XX년도 종합감사’ 시 ☏☏☏☏처에 20XX ∼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아 처분 요구를 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X. XX. X. 감사일 현재 공사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XX년도와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 ∼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4대 보험 납부 및 관리 담당자인 ☏☏☏☏처(現 ♠♠♠♠처) X급 ◎◎◎은

‘20XX년도 종합감사’ 시에도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아 감사실로부터 시정

및 주의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후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련부서  및  관련자  의견       

☏☏☏☏처와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20XX ∼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으시고(시정)

▤▤처장은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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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직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재해 직원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에 따르면 소속 회사가 재해 직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원에게 미리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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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실이 최근 X년간 업무상 재해로 결정된 직원의 휴업급여 대체신청 여부

를 확인한 결과 ☏☏☏☏처와 ●●본부 ▤▤처 ◎◎부는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였음에도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는 재해 직원에게 미리 급여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급여 대체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20XX년도

발생 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와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신청하시고(시정)

▤▤처장은

휴업급여 대체신청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처와 ●●본부 ▤▤처를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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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사내  복리후생  관리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사건  개요

♤♤는 20XX. X월 직원 A에게 합숙지원자금(이하 “합숙자금”이라 한다) X천만 원을 지원

하였고, 직원 A는 20XX. X. X.자 인사발령으로 자택이 소재한 지역인 ☍☍  ★★★★처로

근무지가 변경되어「복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X개월 이내인 20XX. X. X.까지 합숙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

20XX. XX. XX. 직원 A가 합숙자금 상환을 문의하기 위해 ▲▲▲▲팀에 유선연락을

하자 ▲▲▲▲팀은 해당 직원의 합숙자금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여 연체이자 징수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인 20XX.

XX. XX. 해당 직원에게 대여하였던 합숙자금을 상환 받았다.

20XX. X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직원 A는 주택마련자금(이하 “마련자금”이라 한다)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자신이 수혜직원으로 선정 가능한지 등에 대해 ▲▲▲▲팀에

문의를 하였고, ▲▲▲▲팀은 마련자금 신청서류 목록을 알려주면서 마련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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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원 A는 마련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20XX. X. XX. 마련자금 X억

원을 신청하였고, ▲▲▲▲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해당 직원의 마련자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20XX. X. XX. 검토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XX. X. XX. 직원 A에 대한 마련자금의 승인이 최종 확정되어 ▲▲▲▲팀은

해당 직원에게 20XX. X. XX. 마련자금 X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20XX. X. X. 해당

직원과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실이 20XX. XX. X. 감사일 현재 20XX. XX. XX. 당시 연체이자 징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팀은 20XX. XX. X. 직원 A에게 연체이자 징수를

통보하고 20XX. XX. XX. 연체이자 징수를 완료하였다.

2.  판단  기준

「세칙」 제65조(지원대상) 및 제84조(원리금 등 상환)에 따르면 합숙자금은 합숙소

입소대상 직원 중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을 대상

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어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X개월 이내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칙」 제86조(제재)에 따르면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제84조(원리금 등 상환)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지원 잔액을 회수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자금회수일

로부터 X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팀은 20XX. XX. XX. 직원 A의 합숙자금 원리금을 회수할 당시에

인사발령일자인 20XX. X. X.로부터 X개월을 초과한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최종 자금회수일인 20XX. XX. XX.부터 X년간 해당

직원을 주택자금 지원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규제 대상기간 중에 해당 직원에게 주택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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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합숙자금  상환  업무처리  불철저

20XX. X. X.자로 자택소재 지역인 ☍☍  ★★★★처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 A는

20XX. X. X.까지 자금상환의 의무가 있고, 해당 직원이 자금상환 기한을 넘길 때에는 ▲▲

▲▲팀은 상환 연체 발생일부터 최종 자금상환 시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 관련자들은 20XX. XX. XX. 직원 A의 자금상환 연체 사실을 알았음에도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20XX. XX. XX. 합숙자금

원리금만 상환 받았다.

더욱이 업무 관련자들은 「세칙」상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근거가 없음에도 ◁◁장

에게 보고한 바도 없이 직원 A로부터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않기로 임의 결정하였다.

아울러 업무 관련자들은 20XX. XX. X. ♡♡실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도 ◁◁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나.  마련자금  지원  업무처리  불철저

직원 A는 20XX. X월경 업무 담당자에게 마련자금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금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류 목록을 알려주면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업무 관련자들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한 후 20XX. X. XX. 검토를

완료하였고 ▲▲▲▲팀은 20XX. X. XX. 마련자금 X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직원 A는 상기 “3항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금상환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X년간 자금 지원 규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업무

관련자들은 마련자금 지원을 승인함으로써 주택자금이 부적정하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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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업무 관련자들은 마련자금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직원 A가 지원 규제대상임을

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부적정한 승인을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재차

상실케 하였다.

다.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1)  O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현재까지 ☏☏☏☏처 ▲▲▲▲팀에서 주택자금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택자금은 ♤♤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및 승인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게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X. XX. 직원 A의 자금상환 연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팀장인 O급 ♧♧♧(現 ○○본부 ☏☏☏☏부장)과 논의하여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합숙자금 원리금만 상환 받았다.

아울러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XX. X. XX. 직원 A의 마련자금 신청 사항을

검토하면서 상위자에게 별다른 보고 없이 20XX. X. XX. 자금지원 승인이 되도록 하는

문서를 상신하였다.

그 결과 “3항 가.”,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 사람이 마련자금 지원

시점에 상위자에게 보고한 적 없이 직원 A에 대한 자금지원 가능여부를 임의로 판단

한 점을 고려할 때 “3항 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의 비중이 가장 크다.

  2)  O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처 ▲▲▲▲팀장으로서 주택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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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은 ♤♤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및 승인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게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3항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XX. XX. XX. 직원 A의 자금

상환 연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담당자인 O급 ◴◴◴과 논의하여 연체이자를 징수

하지 않기로 하고 합숙자금 원리금만 상환 받았다.

아울러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XX. X. XX. 직원 A의 마련자금 신청 사항을

검토하면서 ◁◁장에게 별다른 보고 없이 20XX. X. XX. 자금지원 승인을 확정하는 문서를

결재하였다.

그 결과 “3항 가.”,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 사람이 직원 A의 합숙

자금 상환시점에 ◉◉자로서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항 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의 비중이 가장 크다.

관련자 의견

① O급 ◴◴◴은 직원 A로부터 연체이자를 상환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련

자금 지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금지원 규제는 연체이자 징수 여부와는 관련 없이 최근 X년 이내 자금상환

연체가 있었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 사람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

② O급 ♧♧♧은 직원 A의 자금상환 연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점은 없지만 O급 ◴◴◴의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리 책임 등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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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86조(제재)에 따라 합숙지원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직원 A로

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시고 해당 직원을 주택자금 지원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주택자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본부)

O급

♧♧♧

20XX. X. X. ~ 20XX. X. XX. ▲▲▲▲팀장

경고

☏☏☏☏처

O급

◴◴◴

20XX. X. X. ~ 현재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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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경고요구

제             목

  지급자재  적정재고  유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수요의 급증에 따라 긴급하게 ⌖⌖⌖ ⌖⌖(이하 “⌖⌖”라 한다) 일부를 공사가 ◉◉1)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부 조달2)하였다.

2.  판단  기준

「조달운용 규정」 제9조(구매요청)에 따르면 구매요청자는 구매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현 재고 수급예정량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조달시스템으로 구매요청을 하여야

하고 「자산관리 규정」 제12조(재고수준)에 따르면 재고물품의 수량은 최소한의 재고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긴급한 ⌖⌖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지급자재인 ◉◉을 적시에 구매

요청하여 적정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에  삽입되는  필름형태의  위변조방지  요소.
2)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20XX년  사업수행을  위한  ⌖⌖  생산·조달  방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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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  적정재고  유지  불철저

◎◎본부는 20XX. X. XX. ▲▲▲▲처로부터 외부 조달 ⌖⌖생산에 필요한 ◉◉의

지급여부 및 내역 등에 대한 검토 요청3)을 받고, 20XX. XX. X. ⌖⌖ 제조업체에 지급할

◉◉ 수량을 산출한 결과 재고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여 ◉◉을 구매 후 지급하겠다고

▲▲▲▲에 회신4)하였다.

이후 ◎◎본부는 20XX. XX. XX. ▲▲▲▲처로부터 ◉◉ 확보 요청 메일을 수신하여

◉◉ 구매 및 지급여부에 대해 재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XX. XX.

XX. ▲▲▲▲처로부터 20XX. XX. XX.까지 ◉◉ 지급 가능여부 문의를 받고서야 구매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계약 입찰결과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 제조업체는 20XX. XX. XX.

까지 지급자재인 ◉◉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본부가 ◉◉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 공급일정을 재조정하여 계약하게 되었다.

나.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1)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처 ◆◆◆◆부 ◒◒

◒◒과에서 자재수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긴급한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적시에 ◉◉을 구매요청하여 적정

재고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3항 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3)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  ⌖⌖  구매요청  관련  검토  결과(통보)」
4)  관련문서  : 

◆◆◆◆부-XXXX(20XX.  XX.  X.)「⌖⌖⌖  ⌖⌖  구매요청  관련  추가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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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부 ◒◒◒◒과장으로서 작업계획 및 자재수급업무 등 ◒◒◒◒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의 적정재고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요청자인 ♧급 ◷◷◷이

자재구매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자재수급 총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3항 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본부 ◁◁처 ◆◆◆◆장으로서

◆◆◆◆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소속 직원이 ◉◉ 구매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정재고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3항 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관련자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지급자재 구매요청 및 적정재고 유지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현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급)

◷◷◷

20XX. X. XX. ∼ 현재

☏☏☏☏☏☏

담당

경고

♣급

♥♥♥

20XX. X. X. ∼ 현재

◒◒◒◒

과장

♠급

▣▣▣

20XX. X. X. ∼20XX. XX. XX.

◆◆◆◆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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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견본의  보관  및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규격을 변경할 경우 연혁자료, 제조

작업기준, 홍보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견본을 채취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0조(견본의 점검확인)에 따르면

각 생산기관은 견본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량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규정」 제20조(보관장소 관리)에 따르면 중요도가 X급인 견본 보관장소의 잠금

장치는 생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X급 이상 직원 X명이 공동으로 조작하도록 되어

있고, 잠금장치 열쇠는 조작책임자가 퇴근할 때 열쇠함에 봉인하여 경비책임자에게 인계

하고 출근할 때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잠금장치 예비열쇠도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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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한편 ○○○○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생산기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견본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준하여 견본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처의  경우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견본 보관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보관 중인 견본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홍보용 견본 XX장을 망실하였다.

더욱이 ‘20XX년도 국내영업 업무수행 실태 특정감사’ 시에도 견본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홍보용 견본 XX장을 망실하는 등으로 감사실로부터 처분을 받아 특별한 주의 의무가

생겼음에도 동일한 상황을 반복 발생시켰다.

나.  ●●본부와  ◇◇본부의  경우

●●본부와 ◇◇본부는 견본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 시 견본 보관장소의

갑․을 잠금장치를 각각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조작하여야 하나 갑 책임자가 단독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견본 보관장소의 잠금장치 열쇠를 경비책임자에게 인계인수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잠금장치 예비열쇠도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별도 보관1)하지 않아 야간에

화재 등 비상사태에 직면할 경우 보관물품의 반출 또는 보전을 위한 잠금장치 조작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  ●●본부의  경우  ▧▧▧▧부는  견본  보관장소의  예비열쇠를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별도  보관하였지만,  ▣▣

▣▣부는  견본  보관장소의  예비열쇠를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별도  보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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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앞으로 견본 보관장소의 잠금장치를 각각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조작하도록 조치하시고,

견본 보관장소의 열쇠를 출퇴근 시 경비책임자에게 인계인수하시고,

견본 보관장소의 예비 열쇠를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견본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처를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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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사규  개정절차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규범적 문서를 사규로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사규관리 규정」 제19조(시행)에 따르면 사규운용부서는 「같은 규정」 제13조(입안)

부터 제18조(확정)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사규의 확정안과 사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사규관리부서에 그 시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에 따르면 사규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반영, 단순한 문안조정을 제외하고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일상감사실시 지침」 제7조(시기)에 따라 결재권자의 최종결재 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규운용부서는 공사 업무수행 기준인 사규를 개정할 때에는 「사규관리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전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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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내부통제를 통한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사규개정을 확정하기 전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처의  경우

▤▤▤▤처는 「청렴계약제시행 지침」의 운용부서로서 개정할 당시 「사규관리 규

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내부결재만으로 「청렴계약제시행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처는 개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규개정의 효력이 없음에도 개정

사항을 시달하였고 계약담당자는 효력이 없는 사규를 실제 계약 시 준수해야하는 업무

절차로 인지할 우려가 있다.

나.  ☏☏☏☏처  및  ♠♠♠♠처의  경우   

☏☏☏☏처는 「노사협의회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사규에 대한 확정절차 없이

사규 시행을 의뢰하였고, ▦▦▦▦처는 확정되지 않은 개정사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처는 개정된 「노사협의회운영 규정」이 시행된 이후 사규 개정을

확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여 사후에 사규 개정을 확정함으로써 사규개정 절차를 준수

하지 못하였다.

한편 ♠♠♠♠처는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고, 「환위험관리 지침」을

전부 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규의 개정사유가 관련 법령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문안을 조정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규 확정안이

감사실의 검토 없이 확정·시행됨으로써 ♠♠♠♠처는 일상감사를 통한 적정한 내부통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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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 및 ☏☏☏☏처,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사규관리 규정」의 사규 개정절차를 준수하여 「청렴계약제시행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처장은

사규 개정 업무를 소홀히 한 ♠♠♠♠처, ☏☏☏☏,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

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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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 - 7                      

시정요구

제             목

  물품구매  적격심사서  적용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하고,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된 공사(公社)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1)(이하 “적격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의 우대를 위해 가산점을 기존 X점에서 X점으로

상향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  :  □□□□처-XXXX(20XX.  XX.  X.)「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외  X건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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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된 물품구매 적격심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총 XX건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대하여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이 아닌 개정 전 적격심사 기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심사할 경우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현행

적격심사 기준보다 낮은 가산점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2)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

적격심사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된  물품구매  적격심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심사한  경우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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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처분요구서 - 8                      

시정요구

제             목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  시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매월 제품별 생산 진도, 손율,

원가 등의 작업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19조(작업분석)에 따르면 각 생산기관은 매월 작업실적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실적 성과분석은 작업실적 향상을 위해 그 달의 생산 이슈 등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인 만큼 그 내용을 적시성 있게 관련부서에 시달하여 생산 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생산기관의 장은 실시한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월별로 관련부서에

시달하여 이번 달의 생산 진도, 손율, 원가 등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달 생산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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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작업실적 성과분석 현황을

점검한 결과 ²²본부, ●●본부는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월별로 관련부서에 시달

하고 있으나, ◇◇본부는 작업실적 성과분석을 매월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분기별로

관련부서에 시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번 달의 생산 진도, 손율, 원가 등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달 생산

활동에 적시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관련부서가 매월 변화하는 생산 여건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작업실적 성과

분석 결과를 월별로 관련부서에 시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달 생산 활동에 적시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실적 성과분석 결과를 월별로 관련부서에 시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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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 - 9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생산시설  리모델링  공사  준공도면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와 ●●본부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생산시설 보완 및 증설을 위한 리모

델링 공사(工事)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준공도면1)을 보관하고 있다.

2.  생산시설  리모델링  공사  준공도면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제21조(시설공사 보안관리)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의 핵심시설에 관련된 설계도면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급 비밀 이상으로 생산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公社)「보안업무관리 규정」제19조(비밀문서 등의 보관)에 따르면 비밀

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다.

1)  공사(工事)가  완료된  최종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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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따라서 국가보안시설인 ◎◎본부는 △△동 리모델링 공사(工事) 준공도면을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따라 ◇급 비밀 이상으로 생산․관리하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본부 △△동 리모델링 공사(工事) 준공도면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가보안시설인 ◎◎본부 △△동의 준공도면은 ◇급 비밀 이

상으로 생산․관리되어야 하나 아래 [표 1]과 같이 대부분 ◇급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

로 관리하고 있었다.

[표 1] ◎◎본부

△△동 1·2단계 리모델링 공사 준공도면 관리 내역

공사명

공사연도

공종

준공도면 비밀분류 현황

△△동 1단계

리모델링 공사

20XX〜20XX

건축

일반문서

설비

전기

통신

보안

소방

△△동 2단계

리모델링 공사

20XX〜20XX

건축·설비

◇급 비밀

전기

일반문서

통신·보안

소방

자료 : ◎◎본부

▽▽처 ⚅⚅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설계변경  된  준공도면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 「공사 및 용역(기술)계약 세부기준」제52조(설계변경 및 변경설계도서 작성)에

따르면 시공부서의 장은 시공 중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변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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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세부기준」제63조에 따르면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工事)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준공도면이 포함된 준공명세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가 변경된 경우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변경설계 도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본부 리모델링 공사 준공도면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표 2]와 같이 일부 공사분야의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약

상대자에게 변경 설계도면을 제출받지 않았고 최초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다.

[표 2] ●●본부 생산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내역

년도

공사명

공사분야별 설계변경 여부

건축

설비

소방

전기

보안

통신

20XX 특수안료실 리모델링 공사

O

O

X

O

O

X

20XX

이원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X

X

O

O

O

O

차세대전자여권 생산작업장 재배치공사

X

X

X

O

-

X

자료 : ●●본부 ▽▽처 ⚅⚅부 제출자료 및 보관현장 실사 재구성

그 결과 변경 전 설계도면에 따라 보수공사를 할 경우 전선, 가스관 등의 부정확한

위치 정보로 인해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는 관계자 회의에 따라 ◎◎본부 △△동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 상 모든 준공도면을 ◇급 비밀 이상으로 생산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일반도면으로 관리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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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그러나 도면의 ◇급 비밀 이상 생산 · 관리 여부는 공사(工事)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핵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20XX. XX

월 도면관리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2) 에서도 생산시설이 포함된 각 도면

을 ◇급 비밀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설계변경 된 준공도면을 확보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동 1 · 2 단계 리모델링 공사 준공도면을 ◇급 비밀로 생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은

설계변경 된 공사분야의 준공도면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생산시설 리모델링 공사(工事) 준공도면 관리를 소홀히 한 ◎◎본부 ▽▽처와 ●●본부

▽▽처를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  관련문서  :  ▲▲▲▲처-XXXX(20XX.  XX.  XX.)「도면관리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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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처분요구서 - 10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대학  학자금  원장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ID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ID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직원에게 융자한 학자금 내역을 인사급여시스템(s-HRMS) 내 학자금 원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62조(융자금 상환)에 따르면 융자금 상환은 융자대상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X년 거치 X년간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서 상환하며 직원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을 일시

공제하여 상환하고 퇴직급여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업무 담당자는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퇴직 시 해당 직원으로

부터 학자금 잔액을 상환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 원장에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학자금 융자 상환 여부를 원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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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부터 20XX년 상반기까지 학자금을 융자한 퇴직직원의 학자금원장을

점검한 결과 직원이 퇴직하였음에도 학자금 원장에 학자금 잔액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학자금 상환종료일이 기재되지 않는 등 학자금 원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

되었다.

그 결과 직원이 퇴직하면서 학자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학자금 원장에 상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퇴직직원의 학자금 입금내역과 관련 전표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학자금 원장의 내용만으로는 해당직원의 학자금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 ◎◎본부, ID본부, ◇◇◇◇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미처리된 대학생 학자금 원장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하시고(시정)

○○본부, ◎◎본부, ID본부, ◇◇◇◇원은

학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미처리된 학자금 원장을 일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 ○○본부, ◎◎본부, ID본부, ◇◇◇◇원은

대학생 학자금 원장 처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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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처분요구서 - 11

       주의요구

제             목

  종합성과보상  실시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한 품질관리 및 지식활동 성과에 대해

「종합성과보상 규정」(이하 “「보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 또는 직원

에게 포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지식관리 규정」 제13조(포상), 「품질경영 규정」 제25조(발표대회) 및 제32조(품질

전문가 우대)

에 따르면 해당 부문의 포상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규정」 제18조(품질관리활동 보상) 및 제19조에(지식활동 보상)에 따르면

해당 성과보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상규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포상여부에 대해 성과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한 후 위원장이 포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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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따라서 품질관리활동과 지식활동에 대한 성과보상 내용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성과

보상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상의 내용 및 실시여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하여야 하며,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총괄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포상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성과보상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활동과 지식활동에 대한 성과보상 내용을 관리하는 ▧▧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위원장의 포상결정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포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포상 기준의 적용이 공정한지, 포상 내용 및 규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포상이 실시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심의요청서 작성 등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종합성과보상 규정」에 따라 포상실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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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 - 12                      

주의요구

제             목

  외주제작⋅가공  계약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조직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직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는 ★★제품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처는 외주제작․가공 계약(이하 “외주가공 계약”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직제 규정」제13조(권한과 책임)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직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주가공 계약 업무는

□□□□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분장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업무분장 이외에 권한이

없는 외주가공 계약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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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외주가공 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제품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분장 이외에 권한이

없는 외주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처에서 해당 외주가공 계약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부서의 전문적인 계약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한

외주가공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권한이 없는 외주제작․가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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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 - 13

   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인사급여시스템  입력  및  관리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인사급여시스템(s-HRMS)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급여, 수당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각 부서는 소속직원의 실제 근무에 맞춰 인사급여시스템에 정확하게

근무내역을 입력하고, 급여 담당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가 인사

급여시스템에 입력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이하 “실적급”이라

한다)

의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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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본부의 실적급 관리업무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매월 인사급여시스템

마감 전 인사급여시스템에 입력된 근무 내역과 실적급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본부는 청원경찰 근로자 대표와의 탄력적 근로시간 합의 내용에 따라 단

위기간(3개월)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정

산하여 실적급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정산시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당 시기에 오류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사급여시스템에서 마감처리 하였다.

더욱이 ●●본부는 매월 말 내부결재로 익월의 청원경찰의 교대근무를 편성·운영하면서

월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아 최종 교대근무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급여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이 실제 근무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할 수 없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각 부에서 실적급 지급 전 연

장근무 등 입력을 조기에 마감하고, 청원경찰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와 맞는지

확인하여 인사급여시스템에 입력 후 근태관리 담당부서에서 근로시간 입력 내역을 매월

대조·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소속직원의 연장근로, 근태 등 인사급여시스템 입력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청원경찰의 교대근무결과표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급여담당부서에서는 소속직원의

인사급여시스템 입력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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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처분요구서 - 14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소속기관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제10조(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 등)

에 따르면 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감독관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

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예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제8조(교육)에 따르면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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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따라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소속기관은 명예감독관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감독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직무와

역할, 관계법령 등 기초소양 및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명예감독관이 책임의식과 전문

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부터 20XX년 X/4분기까지 각 소속기관의 명예감독관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와 ●●본부1)와 달리 ◎◎본부는 총 XX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XX년 X/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XX회 모두 명예감독관이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 지정을 하지 않았고, 신규로 위촉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도 기초소양교육

이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명예

감독관의 업무 공백으로 근로자를 대표한 감독관 역할을 하지 못 하고, 명예감독관이

책임의식이나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명예감독관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시고(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권고)

1)  ○○본부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였고  불참  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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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처분요구서 - 15

           개선요구

제             목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위임전결 규정」의 사규운용부서로서 20XX. X월 「위임전결 규정」

[별표 2]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 에서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제시 및 계약’

전결사항 중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의 견적제시 및 계약 금액별 전결 기준을 신설

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권한 위임은 사장의 권한과 책임 일부를 상응

하는 직위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책임경영을 통해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결기준은 의사결정의 중요도와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 역할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위임전결 규정」[별표 2]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에서 권한 위임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의사결정의 중요도이고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제시 및

계약’의 전결사항에서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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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따라서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제시 및 계약’의 금액별 권한 위임의 정도를

정할 때에는 금액 규모에 따른 중요도와 이에 따른 책임,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임전결 규정」 [별표 2]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 중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제시 및 계약’ 전결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반 제품은 견적제시 및 계약금액

XX억 원 이상이 사장 결재대상인 반면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의 경우 XX억 원 이상

사장 결재대상이고, 이사와 처장의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 전결금액 또한 각각 XX억 원

미만, XX억 원 미만으로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X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견적제시와

계약체결 권한을 전결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권한 위임의 정도를 견적 또는 계약금액의 규모가 아닌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의 매출규모와 성장세를 반영하고 일부 특수 압인제품의 이사 및 사장

결재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 제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금액 규모에

따라 커지는 의사결정의 중요도와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제시 및 계약’ 항목에 대한 전결기준을 여타

전결기준과 같이 특정제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금액 규모에 따라 일원화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재비율뿐만 아니라 금액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전결 권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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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위임전결 규정」의 운영 목적이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소재 특성상 고가일 수밖에 없는 귀금속 제품을 일반 제품과

동일한 전결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재권이 이사와 사장에게 집중되는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의 의견은 결재건수가 늘어난다는 일부 문제만을 고려하였을 뿐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사와 사장의 결재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재 기준이 지속 운영된다면 처장 이하의 전결권자에게 결재가

집중되어 반복되는 계약 등으로 권한의 크기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만약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제시 및 계약’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재비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품별 특수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수요처별 특성, 신규 추진 사업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여 전결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리고 ▦▦▦▦처는 ‘귀금속 특수 압인 제품’ 계약체결 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른 전결권자 기준의 조정보다는 대금결제 방식 개선으로 사업 관련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품 제조납품의 견적제시와 계약체결 시에 전결권자가 위임 받은 권한과

책임, 이에 따른 위험관리는 대금결제 방식 부분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결권자는 견적단가 산정 시 원가계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계약서 내용에 공사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은 없는지, 제조 공급일정은 준수할 수 있는지 등 계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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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한편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공사의 수주계약 체결 시 대금결제 조건은 선금

조건에 비해 사후결제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금조건

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이 클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특히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의 경우 귀금속이 가지는 환금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체결 시 대금결제 방식을 결정하는 전결권자의 의사결정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오히려 일반 제품보다 완화된 전결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위임전결 규정」[별표 2]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의 ‘제품의 제조납품에 관한 견적

제시 및 계약’ 전결사항 중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제품별 특수성, 수요처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결 권한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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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처분요구서 - 16

          개선요구

제             목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

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전사적 적용과 데이터 공동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1) 표준화2)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7조(공공데이터베이스3)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및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표준용어4)를 정의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표준용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관표준용어를 정의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면, 데이터 연계 활용 시

별도의 매핑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용어의 추가 변경 삭제 시 일괄 적용이 용이

하여 데이터 관리에 효율적이다.

1)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2)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4)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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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따라서 공공데이터 표준화 업무 총괄부서인 ◰◰◰◰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해 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관표준용어를 정의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이를 신규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공사 데이터베이스 표

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표준용어에 관한 제 개정 절차를 표준화 계

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5)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규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 최신 기관표준용어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사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계 활용 시 별도의 매핑 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용어의 추가 변경 삭제 시 일괄 적용이 어려워 데이터 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IT업무를 수행하는 현업부서와 협력하여 공사

실정에 맞는 표준 업무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5)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절차  등에만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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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처장은

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관표준용어에 대한 제 개정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기관표준용어를 정의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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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처분요구서 - 17

       개선요구

제             목

  보호기술  교육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생산 및 연구에 관련된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기술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화폐, 유가증권, 신분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안제품을 제조하는 공기업

으로서 핵심제품 생산을 위한 보호기술 유출 시 위변조 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공사의 대외 신뢰도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보호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보호기술에 대한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는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보호기술의 양도 이전, 보호기술을

취급하는 부서로의 전보 등의 경우 해당 보호기술을 직접 취급하는 관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기술의 개념, 보호 목적 등을 포함한 보호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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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침」제20조(교육)은 기술보호관리자가 퇴직 예정 임직원과 인사발령으로

보호기술을 취급하는 부서로 전보된 임직원에게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보호기술이 양도되었을 때 해당 보호기술에 대한 교육주체와 교육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각 소속기관의 보호기술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

을 점검한 결과 ◐◐시설 이전에 따라 양도된 보호기술 X건에 대한 교육을 누락한 사례

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침」 운영부서인 ▧▧처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기술이

양도되었을 때 해당부서 임직원들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기술보호 지침」에

양도된 보호기술에 대한 교육실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보호기술 양도 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생산기술보호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

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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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처분요구서 - 18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교정업무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규격 또는 견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제품 제조 전 교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교정지  관리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제지 작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9조(교정위원회) 제8항에 따르면 교정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정결의사항은 교정결의서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교정결의 시 품질 전반에 관한 사항, 위변조 방지요소 재현 여부 등이 제품 규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교정지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결의서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정결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교정지를 교정결의서와 함께 보관․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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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본부 교정결의서 및 교정지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품질 및 위변조 방지요소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정

결의서에 기록․관리하고 있지만 교정결의서 작성 시 활용한 교정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방안 없이 폐기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품질사고 발생 시 실물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교정결의가 적정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부 ◁◁처는 구체적인 교정결의 내용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교정지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외주가공제품  교정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지침」제38조(교정업무)에 따르면 교정업무는 교정 위임표에 따라 교정위원들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주가공제품의 교정은 모든 교정위원들이 외주업체 방문을

통해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인 바 외주가공 제품의 교정을 위한 교정

위원을 별도로 정하여 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지 외주가공제품의 교정목적은 외주업체에서 작업착수 전 공사가 제시한

제품의 품질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주업체 직원들이

함께 교정위원으로서 교정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 교정의 객관성 및

품질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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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의 외주가공제품 교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작업착수 시 공사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업무 담당 직원 X명이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등

「지침」과 다르게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 품질관리 업무 담당 직원만 품질검사조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 외주업체 직원들이 교정에 참여하여 교차검증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부 ◁◁처는 외주가공제품에 대해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정위원을 현실적으로 지정하고, 교차 검증을 통한 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

주가공업체 직원을 교정위원에 포함하는 등 별도의 교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정지 관리와

외주가공제품에 대한 교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지 작업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구체적인 교정결의 내용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교정지 관리 방안을 「제지 작업지침」에

반영하시고(개선)

외주가공제품에 대한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교정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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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처분요구서 - 19

        권   고

제             목

자본예산  사업변경  요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비유동자산으로서 투자의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투자사업을 자본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처는 예산의 편성,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예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자본예산의 사업변경) 제1항에 따르면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예산관리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확정된 자본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본예산 사업변경 승인을 하여야 하고, 「규정」과 달리

경영환경의 변화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의 필요성·시급성이 인정되어 불가피

하게 사업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규정」을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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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20XX. X월부터 20XX. X월 까지 공사의 자본예산 사업변경 내역을 점검한 결과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사업변경이었다.

그런데 ▦▦▦▦처는 X건을 「규정」에서 정한 사업변경 요건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신규 투자사업의 시급성·타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변경 승인을 결정하였다.

또한 「규정」에서 공사의 제조업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 작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될 때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과 달리 ICT서비스업과 관련된 투자사업은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어 ICT서비스업으로 업(業)의 전환을 추진하는 공사의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위와 같이 자본예산 사업변경의 시급성·필요성 때문에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ICT서비스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규정」을 검토·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ICT서비스 관련 자본예산 사업변경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예산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예산 사업변경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예산관리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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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처분요구서 - 20

       권   고

제             목

제품별  현송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반제품 등의 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송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수요처와 체결된 약정이 있거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 제4조(현송의 구분)에 따르면 현송방법은 자체현송, 위탁현송, 택배

현송, 휴대현송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5조(제품별 현송방법)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으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품별 현송방법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규정」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요처와의 약정으로 제품 공급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여 제품을 현송하여야 하며, 「규정」에서 정한 현송방법을 현실적으로 적용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제품 현송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거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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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제품별  현송방법  불합리

그러나 제품별 현송방법을 점검한 결과 「규정」에서 정한 현송방법과 맞지 않게

제품이 공급되고 있었다.

보안인쇄제품은 수요처와의 계약서에 제품 공급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해당제품의 현송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규정 적용이 모호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판매하는 메달 제품의 경우에는 쇼핑몰 주문고객에게 택배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규정」에서는 메달 제품의 현송방법을 자체 또는

위탁현송으로만 한정하고 있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외주가공업체의  수요처  직접  제품현송에  관한  사항

한편 장기근속메달 등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메달류 제품은 공급비용 절감, 수요처

대응의 즉시성 등을 위해 외주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요처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는 제품 현송방법을 자체 또는 위탁, 택배, 휴대현송으로 구분

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서 수요처로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현송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규정」이 공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공사의 사업 다각화로 제품군이 다양화 되고 있고 외주가공을 통해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원가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별 구분을 인쇄·주화·

제지·ID로 구분하고 있고, 코드를 세분화하여 원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정한 현송방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규정」의 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안전한 현송을 위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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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구분하는 것으로 코드의 분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 해석에

있어 일일이 열거한 항목 외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열거주의로 봄이 타당하므로 적

정한 현송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처는 외주가공계약 시 제조와 납품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고 있고, 이는

수요처로 직접 납품할 시 비용절감 및 품질대응과 같은 특수한 사정과 효율성을 반영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영 및 사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현송의

재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송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제품 다양화와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제조·공급이 증가하는 공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하여 안정적인 제품현송을 위한 제품별 현송방법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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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처분요구서 - 21

          권   고

제             목

  매출채권  신용보험  가입  검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 영업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면서 민간부문 대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칙」에 따르면 민간 대상사업 추진 시 대가를 미리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처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규칙」 준수를 위해 수요처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수요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행이 어려우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할 것이나, 보증보험에 준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가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려는 「규칙」의 취지에 위배되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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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따라서 수요처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승인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로부터 공사의 사업구조상 매출채권 관련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을 활용하여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에 감사실이 ☆☆☆☆☆☆보험㈜의 보험상품을 확인한 결과 ‘매출채권 신용보험’(이하

“신용보험”이라 한다)

의 경우 매출채권 미회수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90%를 보장1)하고

수요처 대신 공사가 보험에 가입하므로 수요처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 매출마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보험 가입기간 중 모든 매출

채권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고 부분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는 ○○○ ○○ 사업에 한정하여 20XX. X월과 X월, 2회에 걸쳐

신용보험 가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2) 당시 영업이익률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여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이후 민간부문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 신용

보험 가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가입을 추진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 사업이 아닌 민간부문 대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영업이익률

대비 보험료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분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공사의 사업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규모의 신용보험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대상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다만,  손해액이  신용한도  승인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신용한도  승인금액의  90%만  보장함.
2)  ‘○○○  ○○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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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또한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매출액, 거래처, 채권기간, 대손, 신용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 사업구조 상 매출채권 관련 위험수준을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평가3)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평가 과정에서 거래처별 신용도 및 보장한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평가 과정을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보험사와 협의를 거친 후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공사의 사업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규모의 매출

채권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3)  보험사는  이  과정을  통해  각종  보험가입  조건  및  신용한도  등을  조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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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처분요구서 - 22

           권   고

제             목

  매출액  관련  보상·평가  시  위험관리  반영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신제품 개발, 시장 개척 등으로 매출을 창출한 부서나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부평가편람에서 상임이사 경영목표 계량지표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목표

매출액 관리’에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영업부서에도 ‘매출액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성과보상과 내부평가는 공사의 조직이나 구성원이 창출한 성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조직이나 구성원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개선을 촉진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공사는 ○○○ ○○ ○○○○ ○○○ 사건을 계기로 매출액 증대에 매몰

되어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업무개선 필요성 역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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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따라서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과 내부평가에는 매출액 증대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이나 과다재고 등 위험관리 노력이나 성과도 함께 반영하여 영업부서에 위험

관리와 관련한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종합성과보상 규정」과 성과보상 심의내역, 내

부평가 편람을 검토한 결과 매출액 관련 보상 및 평가방식을 ♠♠♠♠처가 일부 개선

한 실적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매출채권, 과다재고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상

심의 기준이나 내부평가 기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매출액 목표 달성에 편중된 보상과 평가체계로 인해 경영진을 비롯하여 각

영업부서 및 직원들이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위험관리 노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매출 증대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과 내부평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기획 분야에서 매출 관련

위험관리가 추진된다면 보상 및 평가 반영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매출채권, 과다재고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상심의 기준이나 내부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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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처분요구서 - 23

            권   고

제             목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신입직원을 채용형 인턴으로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매년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항목 중 발표평가를 위해

‘OJT 수행내용과 연계한 업무 관련 개선 방안’을 주제로 [표]와 같이 신입직원으로부

터 연간 XX ∼ XX개 정도의 업무개선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표] 정규직 전환평가 발표평가 제출자료 현황

전환평가 연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발표주제

업무개선 방안(건)

XX

XX

XX

XX

XX

자유주제(건)

-

-

-

XX

XX

XX

XX

XX

XX

XX

발표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신입직원들이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개선 필요사항으로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서 상대적

으로 낮은 개선사항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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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그러나 이 자료들은 기존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된

업무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한 업무들이 신입직원의 새로운 시각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중 우수한 자료들은 업무에 적용

할 경우 유무형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발표평가 시 제출된 공사의 업무개선 방안들이 실제 업무현장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신입직원들이 발표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활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입직원들이 제출한 업무개선 관련 자료들은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정규직 전환평가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평가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로 활용되

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신입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는 공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정규직

전환 시 평가항목 중 하나인 발표평가만을 위해 일회성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우수한 업무개선 자료를 선정하여 공사 직원들에게 널리 공유하고 해당 업무에 활용

되도록 한다면 업무 효율성 증대는 물론 직원 세대간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발표 자료에 대한 신입직원들의 공개 동의와 자료에 포함된 보안사항

처리, 우수자료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정한 후 발표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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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개선이 주요 내용인

정규직 전환 발표평가 자료를 직원들에게 공유된다면 부서 내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자료 선정 방법, 우수사례 포상, 보안사항

처리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업무개선과 관련한 신입직원의 발표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우수자료 선정방법,

보안사항 처리 등)

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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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처분요구서 - 24

            권   고

제             목

개인별  사업마일리지  제도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들의 전사적 사업마인드 제고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XX년 ‘개인별 사업마일리지 제도’(이하 “사업마일리지 제도”라

한다)

를 도입하였고 「개인별 사업마일리지제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2.  판단  기준

♣♣처는 지속적인 전통사업 감소와 신규 아이디어 및 제안에 대한 사업화 프로세스

부재 등에 따라 전 직원의 사업마인드를 고취하고 신규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체계적

보상을 위해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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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는 20XX년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저조한 운영 실적으로 인해

20XX. XX월에 사업마일리지 부여 절차 단순화, 보상기준 정비 등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한 차례 개선하였다.

그런데 ‘사업마일리지 제도’가 개선된 이후 20XX. XX월까지 제도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업마일리지 부여를 통한 성과보상 실적은 없었다.

게다가 마일리지 점수의 경우에는 최소 X,XXX점부터 성과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나

20XX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적립한 직원의 점수는 X,XXX점에 불과

하여 최근 X년 단위로 누적 관리하는 「종합성과보상 규정」별표 4의 ‘마일리지 부여

및 관리기준’에 따라 향후에도 누적 시효 만료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성과보상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는 20XX년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종합성과보상 규정」에 따라 ♠♠

♠♠처가 매출증대와 연구개발 수익 등에 대한 성과보상 금액을 마일리지로 환산

하여 부여하면서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국내외 연수(X,000점)와 특별승급(XX,000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일리지 부여 방법은 제도 도입 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신규

아이디어 및 제안에 대한 사업화 프로세스 부재’, ‘신규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부재’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과 보상을 반영하는 부분에는 미흡하고,

이미 보상을 받은 금액을 다시 환산하여 누적 점수로 보상하는 것은 「종합성과 보상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일한 성과에 대한 중복보상에 해당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처는 ‘사업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반 절차를 규정한

「개인별 사업마일리지제도 세부운영지침」을 20XX년 제도를 개선하면서 폐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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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0XX. XX월 「종합성과보상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마일리지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제도 운영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처는 약 XX년 전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한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마일리지를 통해 성과보상을 실시한 실적은 없고,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거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한 실적도 없으며 ♣♣처 담당직원이

매년 종합성과보상 결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정리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등 여전히 제도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결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현재의 ‘사업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20XX년 최초 도입한 후

20XX년도 제도 개선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일리지를 통한 보상

실적이 없고 「종합성과보상 규정」에 따라 추후 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중복 보상의

우려가 있어 ‘사업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마일리지 제도’ 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거나 폐지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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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처분요구서 - 25                

권고 및 통보

제             목

  매출채권  위험관리  체계  미흡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규에 따라 매출채권 생성, 기한 내 대금 징수 및 독촉 등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을 늘려오면서도

공공부문 대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사후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대상 사업은 공공부문과 달리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더 크고 이러한

위험은 실제 20XX년 ○○○ ○○ 사업에서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사례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변화된 사업구조에 맞춰 공사도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수행하는 매출채권 위험

관리, 즉 신용조사, 여신․담보 관리 등 예방적 관리와 채권회수․보전, 소송․강제집행

등 사후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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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의 매출채권 관리 업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매출채권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분장이나 구체적인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해놓은 사규, 매뉴얼 등이

전무하여 앞서 기술한 예방적 관리나 사후적 관리 어느 것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매출채권 위험관리는 각 영업부서 담당자들의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하여 개별적

으로 수행되고 있고 전사 매출채권 총괄 관리도 ♠♠♠♠처가 매월 ERP(전사적 자원관리)상

매출채권연령1)을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회수계획을 회신 받는 수준2)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 ○○ 매출채권 미회수 사건 이후 어떠한 제도적 개선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수요처별 신용도에 따른 매출채권 한도(여신한도) 설정 등

예방적 관리와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시 절차에 따른 체계적 대응 등 사후적 관리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설계를 담당하는 ▦▦▦▦처는 영업부서에 매출채권 위험관리를 일임할

경우 매출액 증대 등 영업부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위험관리 관련 재무부서와 영업부서의 업무분장 등을 조직

설계 시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무부서로서 기본적인 매출채권 현황을 관리하는 ♠♠♠♠처와 전사 매출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처는 이러한 업무분장에 따라 매출채권 위험관리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주관하거나 이에 협조함으로써 제도적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매출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실 의견을 반영하여 직제 관련 사규 개정 등을 통해 매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 주체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매출채권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의미하며  대금  결제기한  도래  여부와는  관계없음.

2)  최소한의  매출채권  관리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처의  공식적인  업무분장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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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② ♠♠♠♠처는 매출채권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처가 주관하는 사항은 실행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제정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영업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운 ♠♠♠♠처에서 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영업

부서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매출채권 위험관리 규정 마련 등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 것인지는 관련

규정에서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위 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처는 매출채권 위험관리 체계와 관련한 제도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매출채권 신용보험 관리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므로 전담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업무 분장에 따라서는 매출채권 위험관리 제도 수립 시 협조 뿐만 아니라

규정 마련 등 업무를 주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체계적인 매출채권 위험관리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 등을 조직설계에 반영하시고(권고)

♠♠♠♠처장, ◴◴처장은

향후 업무분장에 따라 매출채권 위험관리 업무 수행의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규정 제정

등을 주관하거나 이에 협조함으로써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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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6

      권고 및 통보

제             목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창계획,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표창업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2.  표창대상자  선정  제한  기간  불합리

  가.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에 관한 지침」”

이라 한다)

제25조(포상 제한)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포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타의 모범과 귀감이 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비추어볼 때,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를 제한하여야 하고, 표창 수여를 제한하는 기간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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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표창업무 지침」제7조(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에서는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영에 관한 지침」과 달리 “처벌일로부터 X개월

이내”로 표창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벌금형 이상의 어떠한 형사처벌도 양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처분일로

부터 X개월만 지나면 표창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행정

안전부「정부포상업무 지침」1)에서 일반국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 제한기간

X년과 비교하여도 공사의 제한 기간이 짧아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건전한 포상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 「표창업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표창

대상자 선정 제한 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표창대상자  추천  인원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표창업무 지침」제3조(표창의 원칙)에 따르면 표창을 위한 공적 심사와 표창대상자의

결정은 공정하여야 하며 표창의 기회는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관리 규정」제36조(표창의 절차)에 따르면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표창대상자를 추천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표창의 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직원에게 표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상훈법」등에  따른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에  관한  준칙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각  기관이  하는  표창도  이   

  지침을  준용하되  기관의  특수성  및  표창의  취지를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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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대내외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특정업무 유공으로 단일

후보자밖에 없는 경우 외에 일반적인 자격요건임에도 표창대상자를 표창계획인원보다

많은 복수인원이 아닌 단수인원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유공 표창 등에도 단수인원을 추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도

대상자들의 공적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한 표창대상자를 선발하기보다는 추천받은

단수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보다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대상자를 추천·선정할 수 있도록

표창의 훈격, 업무유공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표창계획인원보다 많은 복수의

인원을 추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타 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재설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표창대상자를 복수인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표창의 훈격, 기관별 인원,

유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추천이 적합한 표창인 경우 표창계획 문서 시달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합리적인 수준의 포상 제한 기간을 설정하여 「표창업무 지침」에 반영하시고(권고)

표창의 훈격, 기관별 인원, 유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표창계획인원보다 많은 복수의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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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처분요구서 - 27

       권고 및 통보

제             목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임직원 단체보장보험(이하 “단체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복지 규정」제23조의2(단체질병, 상해보험)에 따르면 공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용역 계약의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보험 가입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내역을 보험사에 매월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는 단체보험 가입기간(X년)의 만료일이 도래한 후 해당 보험사와 연중

가입자 변동내역에 대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처는 단체보험 가입대상자1)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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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누락하거나 해지하여야 할 대상자의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납입하지 않도록 단체

보험 가입대상자의 신상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가입 해지 통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가입대상자의 신상변동 사항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단체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험계약을 체결

한 이후 연중에 발생하는 가입대상자의 신상변동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해당

보험가입기간 중에 일부 대상자의 가입이 누락되거나 적시에 해지하였어야 할 대상자의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형태에 따라 보험효력 발생일을 상이하게 적용

하는 등 일괄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가입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 부보의 공백 방지와 보험료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단체

보험 가입대상자의 신상변동 사항을 누락 없이 관리하고 단체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

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보험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대상 기간제근로자를

각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가입기준과 대상자에

대한 안내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각 기관 복지업무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해 각

기관별 보험가입 대상자의 신상변동 관리가 일부 미흡하게 처리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1)  ◆◆◆◆처의  답변에  따르면  공사는  20XX년부터  직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20XX년

부터는  X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및  배우자도  단체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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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가입기준 적용이 미흡하였던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처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단체보험 가입기준, 대상자 및 변동사항

통보절차, 통보기한을 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자의 신상변동 사항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

기준, 대상자 및 변동사항 통보절차, 기한 등을 정하여 관리하시고(권고)

기간제근로자의 단체보험 가입기준2)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감사기간  중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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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8

       권고 및 통보

제             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에 활용 하고 있다.

2.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부담  완화  필요

  가.  판단  기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피해사실 신고를 결심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뉴얼」에서는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고 전 비공식 상담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비공식

상담내용은 상급자에도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1)

1)  「매뉴얼」에서는  “비공식  절차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휴가  또는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공식  상담에  관한  상담일지는  고충상담원이  관리하고,  상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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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보호조치와 비밀유지가 비공식 상담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피해자에게 심어주고 최종적으로 상담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소 비공식 상담

단계의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직원 누구나 알기 쉽도록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지침」을 검토한 결과,

비공식 상담단계부터 보호조치와 비밀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이므로 ▤▤처는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널리 교육·홍보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데 따르는 심적 부담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성희롱․성폭력  징계  시효에  중대비위  기준  적용  필요 

  가.  판단  기준

공사는 직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금품 수수, 횡령, 채용비위 등에

따른 징계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2)을 주고 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역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때문이므로 징계시효 또한 다른

중대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비위행위별 징계 시효를 확인한 결과 다른 중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성희롱·성폭력의 경우는 일반 징계시효와 동일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2)  징계해제  제외,  승진임용  제한기간  연장,  특별승급  제외,  직위해제  말소  제외,  징계감경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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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점, 「매뉴얼」에서도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사실 공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징계시효를 5년까지 늘림으로써 합리적인 징계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비공식 상담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유지가

가능함을 교육·홍보하고 노동조합과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시효 연장을 협의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비공식 상담단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교육·홍보하시고(권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징계시효를 다른 중대비위 시효와 동등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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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처분요구서 - 29

          통   보

제             목

  사내  행사  시  생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자연보호,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봉사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사․연구원 및 각 본부

별로 자체 행사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봉사의 날’ 행사 시 각 기관, 특히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각 본부에서 행사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목적은 행사 당일 생산중단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각 본부별 상이한 생산일정이나 근무조건 등 각 본부 실정을 행사계획에 반영

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각 본부는 행사계획 수립 시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행사계획에 반영하여 행사 당일 생산인력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리 등 부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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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생산 업무 중 여권 발급 업무는 여권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 일부

인원은 고정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부는 ‘행사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은 휴일 등을 이용하여 적의 실시’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행사계획을 수립․운영하면서 행사 참여가 고정적으로

불가한 이들 생산인력(이하 “필수 근무인력”이라 한다)을 고려한 다른 기준은 별도로 마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부 ◁◁처는 필수 근무인력의 경우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가변적인 일반 직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필수 근무인력은

관련한 행정처리를 별도 임의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필수 근무인력은 다른 직원들과 다른 기준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근거가 불명확하게 되어 관련 업무처리 결과의 적정성에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행사계획 수립 시 필수 근무인력은 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에 날짜를

분산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는 등 본부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본부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나 여권

발급량 변동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방식은 필수 근무인력 관련 행정처리 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므로 위 본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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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봉사의 날’ 행사 계획 수립 시 일부 인원에 대하여 날짜를 분산하여 행사를 실시하는

등 본부 실정을 반영하여 행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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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처분요구서 - 30

       통   보

제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

처는 공사(公社) 정보화 정책, 정보자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1)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제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수립)

및 「같은 지침」제12조(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기준 및 절차의 정립)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

시키기 위하여 [표]와 같이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현행화, 품질관리, 성과관리,

활용체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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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추진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관리, 활용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그 구성원

현행화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

품질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정보에 대한 현행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 품질요건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 등 성숙도의 확보수준

성과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지표 정의 및 이를 통한 측정·점검·평가

활용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분야, 절차, 주체 등

자료 :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참조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가 구성원 간

공유·활용됨으로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투자, 성과 등

공사 내 유관정보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공사 「직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센터 구축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정책, 정보자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인 ◰◰◰◰처를 설치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현행화, 품질관리, 성과관리, 활용체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사는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이 필요함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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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더욱이 공사는 vvv vvv 사업, ⌖⌖⌖ ⌖⌖⌖⌖⌖⌖⌖ 서비스 등 ICT사업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센터를 구축하여 정보화 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정보화 관련 구성요소들을 최적화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로 인해 공사 정보기술아키텍처가 구성원 간 공유·활용되지 못하고 최적화 관리되지

않아 정보기술자원의 재사용성,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정책 및 투자 결정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처 추진체계, 현행화, 품질관리, 성과관리, 활용체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정립을

계획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시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현행화, 품질관리,

성과관리, 활용체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정립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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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처분요구서 - 31

       통   보

제             목

  대인소독기  운용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표]와 같이

대인소독기를 자본예산 투자 집행으로 취득하여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

[표] 대인소독기 투자 집행내역

자산분류

품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취득금액

운용부서

집기와비품

대인소독기

20XX. X. XX.

X년

XX,XXX천 원 ●●본부 ◇◇◇◇과

자료 : ●●본부 제출자료

2.  판단  기준

투자물품의 시범운용 목적은 타 기관에 도입하기 전 투자의 적정성 및 효과를 파악

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을 통해 향후 타 기관에 물품 도입 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본부는 시범운용으로 취득한 대인소독기에 대해 체계적인 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를 통해 시범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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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본부 대인소독기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본부는 대인소독기에 대하여 문서나 홍보방송 등으로만 직원들에게 사용을 권장

하였고, 20XX. XX월 ●●본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기간 방역조치 일환

으로 대인소독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인소독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출입자 기록이 없어 하루 사용

인원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해당 시설의 효과나 문제점, 시범운용의 적정성을 분석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인소독기의

실내온도로 인해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자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의무

사용 대신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범운용 기간 중 문제점과 현실적 운영에 대해서는 ²²²²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투자물품의 지속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인소독기 시범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점을 분석하고 ²²²²처와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운용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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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처분요구서 - 32

        통   보

제             목

외산자재  적기  조달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국내외 업체로부터 공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기계장치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조달운용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조달’이라 함은 단순 구매에서 벗어나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매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는

적시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1)과 국가 간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외산자재 등의 조달 소요기간도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비상 상황에 외산자재의 신속한 조달과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 물동량  증가  대비  노동력  공급  부족,  컨테이너  박스  수급  불균형,  선박운송의  낮은  정시  운항율(20XX년  78.0%

→ 20XX년  상반기  37.8%),  글로벌  해운사의  항해  취소  등의  영향으로  운송수단  확보  경쟁  치열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내  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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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따라서 ▲▲▲▲처는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외산자재를 대상으로 최적의 운송경로와 운송수단 외 물류비용과 운송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비 운송경로와 운송수단을 미리 검토하여 매뉴얼화 하고 물류

운송 전문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 물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XX. XX. X. 감사일 현재 물류 대란 등과 연계한 외산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물류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 자재수급을

위해 20XX. X. XX.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해외 조달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해외 조달환경 모니터링 계획

실시기간

실시대상

실시방법

20XX. X. XX.~

공식 종식일까지

XXX

등 XX종

외산자재

- 정기 모니터링 : 해외 제조사의 국내 대리업체를 통한

분기별 공급 상황 점검

- 수시 모니터링 : 주요 수입국의 코로나 발생동향 예의 주시

자료 : ▲▲▲▲처-XXXX(20XX. X. XX)「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해외 조달환경 모니터링 실시」자료 재구성

그런데 그 내용이 항공 또는 해상에 대한 운임 상승 여부, 운항 횟수, 물동량 증감

상황 등 운송현황에 대해서만 모니터링2) 하고 있을 뿐, 외산자재의 신속한 조달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운송방안에 대한 검토나 운송업체와의 연락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제한된 운송방안만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물류비용 발생은 물론 신속한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비상 상황 시 외산자재 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20XX년  X분기  해외  조달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
                            ▲▲▲▲처-XXXX(20XX.  X.  XX.)「20XX년  X분기  해외  조달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
                            ▲▲▲▲처-XXXX(20XX.  XX.  XX.)「20XX년  X분기  해외  조달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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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상 상황 시 물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운송방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외산자재의 조달 물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비상 상황 시 주요 외산자재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운송방안을 검토하여 매뉴얼화 하고, 운송 관련 업체와의 연락체계를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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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3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  불철저

◦ 내  용

「정보보안관리 규정」제21조(사용자계정 관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²²²²처 ⊛⊛⊛⊛팀, ◎◎본부

◁◁처 ☍☍☍☍부 및 ⊜⊜⊜⊜부, ●●본부 ◉◉처 ⚅⚅부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을 부여한 채 삭제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용역업체에 부여하고 있는 관리자 계정 삭제

현지
시정

²²²²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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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4

  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불철저

◦ 내  용

◎◎본부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정보보안관리 규정」제8조(시스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1))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 ◁◁처 ☍☍☍☍부는 ¬¬¬¬¬¬시스템의

로그기록 생성 시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로그기록 생성 시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치할  사항

- ¬¬¬¬¬¬시스템에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을

적용하도록 시정

현지
시정

◎◎본부

1)  Network  Time  Protocol의  약자로  인터넷  상의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통신망  시간  규약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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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5

  인사급여시스템  급여계산유형  입력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사급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

하여 인사 근태 보수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급여시스템에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과 급여

유형을 등록할 때에는 인적사항 및 근로조건 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를 정확히

등록하여 급여를 과오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 ☆☆☆☆팀은 ●●본부에서 20XX. X월

채용한 월당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착오로

인해 인사급여시스템의 급여계산유형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월 급여에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20XX. X월부터 X월까지 X개월 간 기타성과급 XXX,XXX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 과다 지급한 기타성과급 XXX,XXX원 환입 조치1)

현지
시정

@@@@처

1)  2021년도  종합감사  예비조사  기간  중  감사실의  시정  요구에  따라  환입  조치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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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6

  인사정보  변경신고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보수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같은 세칙」에 따르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

원은 변경신청서를 급여담당부서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급여담당부서

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이 최신 인사정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사정보 변경신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변경사

항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이 급여담당부서로 변경신

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

◦ 조치할  사항

- 변경신청서를 제출받고 잘못 지급된 수당 XXX천 원

환입 조치

현지
시정

☏☏☏☏처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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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7

  전자계약  체결  불철저

◦ 내  용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26조(전자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가 각각 전자서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전자계약 체결 현

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

자 간 전자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전자계약 체결 누락 현황

(단위 : 건)

계약담당 기관(부서)

전자계약 체결 누락 현황

계약상대자

계약담당자

본사(▲▲▲▲처)

39

16

○○본부(▽▽처)

16

22

◎◎본부(▽▽처)

1

0

●●본부(▽▽처)

2

0

58

38

 

자료 : ¬¬¬¬¬시스템 계약현황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전자서명이 누락된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하도록 조치

현지
시정

▲▲▲▲처

○○본부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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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8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업무는 회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부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민세 과납부로 인해 공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주민세

(종업원분)

를 X,XXX,XXX원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비과세 소득

중 일부를 과세 소득으로 잘못 입력하여 XX,XXX원을 더 납

부하였다.

◦ 조치할  사항

- 과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 조치

현지
시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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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9

  견본  관리대장  관리  불철저

◦ 내  용

「생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생산기관은 견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채취한 견본에 관리번호를 표기한 후 견본 관리

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량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생산기관은 견본의 보관 상태를 점검할 때 견본과

견본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일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견본 관리대장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와 ◇◇본부는 견본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면서 견본과 견본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총 XX건(●●본부 XX건, ◇◇본부

XX건)

의 견본 내역에서 관리번호가 불일치하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 조치할  사항

- 견본 관리대장 내 관리번호 불일치 내역 정정 조치

현지
시정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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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0

  계측기  검⋅교정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제품 생산, 연구 개발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

하고 있다.

「품질경영 규정」제22조(계측시스템 관리)에 따르면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계측기

교정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기록하여 계측기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계측기 검․교정 결과

를 확인한 결과 ☍☍☍☍통합시스템에 교정 내역이 현행

화 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할  사항

- ☍☍☍☍통합시스템에 계측기 교정내역을 현행화하도록

시정

현지
시정

★★★★처

○○본부
●●본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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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1

  법정직무  수행자  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불철저

◦ 내  용

「보수 규정 시행세칙」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소지

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 ◙◙처는 20XX. XX. X.부터 공로연수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법정직무)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게 XX월분 업무수당 가산금 XX,XXX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잘못 지급된 XX월분 업무수당 가산금 XX,XXX원

환입 조치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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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2

  가명정보1)  처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기업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유출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제28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처가 수립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2)에서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복원

으로 인한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3)하여 가명정보로 처리

하였으나,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여 간단한 작업만으로 개인

정보가 복원 가능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가명정보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지 않도록 처리 철저

현지
주의

☏☏처

1)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2)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3)  한글  프로그램에서  전자여권  사진에  개체를  삽입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후  PDF  파일로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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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처분요구서 - 43

     통보(모범사례)

제             목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  구축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팀  4급(상당)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늘어나는 법률 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20XX년 상반기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내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였다.

2.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  구축  필요성

그 동안 법률자문 서비스는 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기에 처음으로 시행

되는 사내 법률자문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 부서로부터 법률자문 의뢰 접수 시 유선통화나 메신저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서 사안 자체가 법률자문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거나

질의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 등이 문서로 남지 않아 근거 유지가 되지 않거나 자문

의뢰 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법률 검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효율적인

자문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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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이에 사내변호사로서 법률자문 담당자인 4급(상당) ○○○은 구체적인 사내 법률자문

절차와 방법 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일선 부서에 안내하여 법률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구체적인  사내  법률자문  절차와  방법  등  프로세스  구축 

위 사람은 신규 임용된 지 3주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법률자문 X건, 사규자문 X건,

계약서 검토 X건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법률자문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위 사람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업무를 크게 일반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사규 해석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자문 대상, 절차 및 방법, 자문 요청 양식,

법률 검토 체크리스트 등 법률자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20XX. X월 문서로 시달함으로써 사내 법률자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세스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초기 1개월 정도 제도 시행 후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추가로 추진하였다.

4.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  구축에  따른  성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자문 요청단계부터 법률자문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한 결과, 20XX. X월부터 XX월까지 법률자문 XX건, 계약서 검토 X건, 사규해석 X건

등 총 XX건에 이르는 다수의 법률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법률자문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 임용된 지 X개월

만에 제품단가 인상 요구 근거 마련, 계약해제 근거 확보, 사업 리스크 예방, 지적재산권

확보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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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또한 위 사람은 법률자문과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고 정식 자문요청 전 질의배경 및 질의요지, 자문요청부서 의견 등을 정확하고 폭

넓게 전달하여 자문의 전문성 및 신속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자문업무에

필요한 판례 조회 등을 원활히 하여 자문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사내 법률자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법률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 예방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4급(상당) ○○○을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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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처분요구서 - 44

      통보(모범사례)

제             목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공사  영문서 

작성  표준화  기반  마련

모   범   대   상   자

▧▧처  ▧▧▧▧팀  X급  ◐◐◐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제협력 업무, 해외영업 활동, 해외 원자재 및 생산설비 조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영문으로 된 서한과 공문, 메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영문서  작성법  표준화의  필요성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직원들이 서한, 공문 등의 영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즈

니스 영문서의 기본구조와 작성 요령을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만일 영문서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정보와 공사 의사결정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비즈니스 영문서 작성은 해외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공사는 국제 업무 수행 시 공사 업무와 관련된

영문서를 작성하는 매뉴얼과 기준 등은 없는 상태이고 담당직원의 개별 역량에 따라

영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영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서 작성 매뉴얼 제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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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수립  및  활용

X급 ◐◐◐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분장 업무는 아니나

공사 내 여러 부서 직원들로부터 영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검토 요청을 받아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영문

표현으로 수정해 주고 있었다.

위 사람은 직원들이 작성한 영문서한 등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표준화된

영문서 작성 매뉴얼이 없어 다수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직접

공사 실정에 맞는 영문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의 매뉴얼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공개된 자료는 한정적이었고, 일부 수집된 자료도 공사 업무와는 상이한 내용이 많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 사람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내 중앙부처와 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매뉴얼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관별 특수성에 따라 타 기관

사례를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직원들의 영문서를 검토한

경험과 사례를 종합하여 공사 업무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영문표현, 잘못된 표현 등을

정리하여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해외영업,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영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공유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XX. XX월 교육담당 부서가 추진하는 현업사례 중심의 직무교육

중 ‘영문서 작성 실무’ 분야의 사내강사로서 본인이 제작한 위 매뉴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강의하였고 향후 신입직원 직무교육, 조달 역량교육 등 영문서

작성이 필요한 다양한 부서의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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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공사의 영문서 작성법

표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사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올바른 영문서 작성법과

영문서 작성 시간 절감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영문서 작성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공사 업무 관련 영문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영문서 작성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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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처분요구서 - 45

      통보(모범사례)

제             목

  ◪◪◪  고객응대  업무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및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  ◪◪◪지원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전문 상담원을 통한 전화 응대로 고객 상담채널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X년 ◪◪◪를 개소하고 20XX년부터 자회사인

㈜★★★★★★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에 고객상담 전화 응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  고객문의  급증에  따른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공사의 사업구조가 다각화되고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B2C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

에 유입되는 고객문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 이상을 유지하였던 ◪◪◪  고객 응대율이

20XX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적시에 고객응대가

어려워 고객서비스의 품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처 ▲▲▲▲팀(이하 “▲▲▲▲팀”이라 한다)과 ◪◪◪지원반은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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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업무 개선과 체계적인 고객서비스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20XX. X월 업무 과부하 해소

방안을 수립하면서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업무  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및  고객응대  효율성  제고

  가.  시스템  개선  요청  등을  통한  고객민원  해소  노력

▲▲▲▲팀과 ◪◪◪지원반은 먼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  시스템 장애 해결을

위해 관련 담당자들과 실무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시스템 장애유형별로 해결 프로

세스를 구축하여 기존에 미비하였던 업무처리 절차를 정립하였고, 인터넷망 정비 및

노후비품 교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  시스템 전화연동 문제, 네트

워크 장애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과 외부업체의 AS 지원범위를 구체

화하여 요청하였다.

또한 ◪◪◪지원반은 20XX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공사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의 고객

민원 해소를 위해 데이터를 집계하여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팀에 전달하

였고, 신규 전자쇼핑몰 투자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영업부서에 기능 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새롭게 구축하는 쇼핑몰 고도화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단순・반복  민원  해소를  위한  응대채널  다각화  등  업무  개선

한편 20XX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상품권 관련 고객문의가 20XX년 상반기

에는 전체 문의건수의 월 평균 XX%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지원반은

민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유형화하여 대표적인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고, ▲▲

▲▲팀을 통해 이를 20XX. X월 사업부서에 전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

하였다.

또한 ◪◪◪지원반은 어플리케이션 오류 등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고객문의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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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반 상담원, ▲▲▲▲팀, 유지관리 협력업체, ◭◭

◭◭

상품권 사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

및 원인 확인 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신속한 고객 응대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상품권 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 ▣▣카드, ▢▢▢증의

경우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카테고리별 자동 응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챗봇 채널을 개설하는 등 [표]와 같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표] 고객민원 급증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

사업 구분

주요 개선 내용

▣▣▣·▣▣▣

▣▣카드

- ‘대국민알리미’ 문자발송 횟수 간소화 실시(3회→1회)

기존의 배송안내 절차 간소화로 단순문의 발생 방지

- 단순·반복 민원 사전처리를 위한 모바일 챗봇 채널 운영

신청, 배송, 조회 등 주요 민원 데이터 카테고리화

▢▢▢

- 단순·반복 민원 사전처리를 위한 모바일 챗봇 채널 운영

접수, 대리인 범위, 기능 등 주요 민원 데이터 카테고리화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더불어 ▲▲▲▲팀과 ◪◪◪지원반은 ◷◷◷◷◷센터 이전으로 인한 서비스

전면중단, 지방자치단체 소비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특정

이슈가 발생하여 고객민원 급증이 예상될 때마다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  상담원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추진하고 ◪◪◪  응대

매뉴얼을 수시 업데이트하여 배포하는 등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XX. X월부터 X월까지 월 평균 X,X00여 건에 달하던 ▣▣카드 및 ▢▢

증 관련 ◪◪◪  민원이 X월에는 XXX건으로 감소하였고, 사업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

과 선제대응을 통해 ◪◪◪  민원이 사업부서로 이관되는 비율도 월 평균 X.X%에서 X월

에는 X.X%로 감소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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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또한 모바일 챗봇 등 고객응대채널 다변화, 단순·반복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

로 유입되는 고객민원이 감소되면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었고, 다양한 채널 활용

으로 고객편의성 역시 증대되어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 

고객응대 업무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및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한 □□□

□□처 ▲▲▲▲팀과 ㈜★★★★★★ ◪◪◪지원반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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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처분요구서 - 46

     통보(모범사례)

제             목

  사내  착(chak)  서비스  운영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품질  개선  기회  마련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는 20XX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이하

“chak 서비스”라 한다)

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전국 XX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  사내  착(chak)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참여하는 시장으로 공사는

공공성, 보안성, 편의성 등의 강점을 내세워 고객인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있고,

☎☎☎☎☎처는 chak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품질개선 활동을 지속

하여 더 나은 편의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처 ◰◰◰◰◰◰◰◰팀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chak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 70주년을 맞아 ‘KOMSCO 플랫폼 사업’ 1호인 chak 서비스에 대한 공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도출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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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  착(chak)  서비스  운영으로  공사  임직원  이해도  증진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기회  마련

그러나 공사의 소재지는 chak 서비스가 아닌 다른 민간 사업자 또는 자체 모바일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임직원들은 공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chak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고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위해

서는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게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할인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공사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팀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다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서에 받은 포상금 일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예산 없이

사내 chak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팀은 임직원들이 직접 chak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사내 커피전문점 사업주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금융기관과 계좌

개설 및 금융업무 협의를 수행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실시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처 ◰◰◰◰◰◰◰◰팀은 20XX. X월부터 별도 예산 없이 사내

chak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서비스 사용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었고,

직원들에게 chak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chak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보다 나은 chak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사내 착(chak) 서비스 운영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품질 개선 기회를 마련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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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7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절감  및  활용률  향상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지식재산권 전략 기획, 출원 등록 관리, 조사분석(가치평가 등), 보상업무 등

지식재산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공사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특허 연차료1)(이하 “연차료”라 한다)는 연차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공사 전체 특허

중 XX년 이상 경과 특허의 비중은 XX%(20XX. X. XX.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차료 납부액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원은 관련법에 따라 특허 허여, 이전만 가능하고 특허 실시는

할 수 없음에도 평균 특허 활용률이 XX%(20XX∼20XX년 기준)인데 비해 공사는

특허 실시를 할 수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2)은 XX%(20XX. XX. X. 기준)로 낮은 실정

이었다.

1)  특허  출원  후에  등록이  된  경우  출원일부터  20년간  사용권을  독점할  수  있는  특허  유지  비용
2)  기술  이전,  허여,  제품  적용  등  기술실시한  특허/권리보유  및  등록  중인  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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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따라서 XX년 이상 연차의 특허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활용성이 낮은 특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특허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3.  공사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세스  개선  노력  및  성과

이에 ▧▧처 ◆◆◆◆팀은 우선 특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를 개선하고 발명신고서 등 관련 양식 X종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팀은 보유특허 가치성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특허 XXX건, 해외

특허 X건에 대해 기술가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분야별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선별방식의 경우 외부평가 결과 하위 XX%의 특허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XX점 미만에 해당되는 특허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인데 비해, 위 팀은

특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외부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공사 보유특허가

활용된 과거 연혁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성에 따른 선별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팀은 지식재산권 내용을 습득하고 출원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역대 공사 연구과제 결과보고서와 지식재산권 관련 과거문서를 전면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별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XXX건의

지속 보유여부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였고, 최종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XX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XXX백만 원(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누적 발생하는 매몰비용)

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률이

XX%에서 XX.X%로 상승하는(20XX. X. XX. 기준)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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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절감 및 활용률 향상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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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8

     통보(모범사례)

제             목

  환망  실린더몰드  운용  기술개발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생산시설 및 장치의 부품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운용 기술을 개발하여 본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2.  환망  실린더몰드  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본부는 초지기의 핵심 설비인 #X, #X 환망 실린더몰드의 부품 마모로 인해 환망이

변형되어 지합이 불균일한 품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망 실린더몰드를 해체하여

정비하였으나 이후에도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망 실린더몰드의 정밀

분석과 수리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본부는 환망 실린더몰드의 정밀 분석과 수리를 위해 정비시설이 있는 해외

환망 실린더몰드 제조사에 의뢰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환망 실린더몰드의 해외

반출 절차가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1)되어 긴급한 생산일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본부는 신규 국내업체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연구하여 환망 실린더몰드의

기준이 되는 운용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  해외업체로부터  정밀  진단  및  수리에  X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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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망  실린더몰드  운용  기술개발  노력  및  성과

●●본부 ▧▧처 ◷◷◷◷부는 환망 실린더몰드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전문업체를

발굴하여 실린더몰드를 정밀 측정하였고, 마모에 영향을 주는 인적․기계적 원인을

분석하여 마모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였다.

또한 ◷◷◷◷부 주관으로 기술지원반을 구성2)하고 전문업체와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환망 실린더몰드 직선도 및 축방향 이동간격 검사기준, 그리드바

가공기준 등을 설정하고 키 홈 길이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는 위와 같이 설정된 기준으로 환망 실린더몰드의 취약 부위를 보강

하여 재조립 후 동작 상태를 수차례 점검하였고, X회에 걸쳐 본제품3) 생산에 적용

하여 환망 실린더몰드 운용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결과 해외 정밀 분석 및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것을 환망 실린더몰드를 교차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체 소요시간을 XXX시간(노무비 XX백만 원 상당) 단축하였고,

환망 실린더몰드 운용 기술력 확보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제지 생산성과 품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환망 실린더몰드 운용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한 ●●본부 ▧▧처

◷◷◷◷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문서  :  ◷◷◷◷부-XXX(20XX.  X.  XX.)「환망  실린더몰드  수리․기술지원반  구성․운영」
3)  본제품(바  XX,XXX원  권,  20XX.  X.  ~  20XX.  X.)  투입으로  품질  개선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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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작업방법  개선으로  ▲▲▲  ▲▲▲▲  원가절감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과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년부터 ▲▲▲ ▲▲▲▲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

▲▲▲▲ △△ 및 ▽▽▽ ♤♤를 생산하여 ○○본부에 공급하고 있다.

2.  ▲▲▲  ▲▲▲▲  ▽▽▽  ♤♤  ☎☎탈락  부적합품  개선의  필요성

위변조 방지요소로 ◔◔◔◔를 적용하고 있는 ▲▲▲ ▲▲▲▲ ▽▽▽ ♤♤(이하

“▽▽▽ ♤♤”라 한다)

는 20XX. XX월 시험품 제조 때부터 ○○본부 ♧♧♧♧ 작업 시

♤♤ 내 ☎☎가 탈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시로 부적합품이 발생함에 따라

인쇄 및 검사작업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부는 20XX년 현장실험 및 시험품 제조를 통해 ☎☎투입량

및 ♨♨♨♨♨ 농도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고 최종 시제품 제조는 ◇◇◇◇원이 개발한

신규 ☎☎ 적용으로 ☎☎ 탈락이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신규 ☎☎ 적용에도 불구하고, 20XX년 시범사업 본제품 생산 시 ○○본부

♧♧♧♧ 공정에서 ☎☎탈락 현상은 지속되었으며 ☎☎탈락에 의한 부적합품이 XX.X%에

달하는 등 ○○본부 인쇄 및 검사작업에 어려움과 품질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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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따라서 ◎◎본부는 ○○본부 ♧♧♧♧ 시 발생하고 있는 ☎☎탈락 부적합품으로 인한

품질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향후 ▲▲▲ ▲▲▲▲ 본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탈락  부적합품  개선을  위한  노력

◎◎본부 ◁◁처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 ♤♤의

☎☎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부 ♧♧♧♧ 시 ☎☎탈락 부적합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는 ◒◒◒과 ◓◓◓의 합지로 제조되는 ♤♤ 특성과 ○○본부의

▽▽▽ ♤♤ 인쇄가 ◓◓◓에만 인쇄되는 특징에 착안하여 내부 기술 검토를 통해

☎☎를 ◒◒◒, ◓◓◓에 모두 투입하던 방법에서 ◒◒◒에만 투입하는 작업방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안을 ▲▲▲ ▲▲▲▲ 관련 부서인 ▧▧처, ○○본부, ●●본부와

시험계획을 협의하여 공유하였고 20XX. X. XX. 개선된 작업방법을 ⊛⊛부에 전달하여

☎☎ 품질을 확인하면서 시험품을 제조하였다.

시험품 제조결과 ○○본부 ♧♧♧♧ 시험 시 부적합품률이 기존 XX.XX%에서

X.XX%로 감소하였으며 ●●본부 평가에서도 기존방법과 비교하여 대등한 품질수준의

결과를 얻었고 20XX. X월부터 이 작업방법을 표준화하여 본제품 생산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 기준 ☎☎탈락 부적합품

비용 XX,XXX천 원을 절감하였고 향후 ▲▲▲ ▲▲▲▲ 사업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조원가 절감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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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투입 작업방법 개선으로 ▲▲▲ ▲▲▲▲ ▽▽▽ 부적합품을 감소시켜 원가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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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처분요구서 - 5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한  인사·급여정보  신뢰성  제고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부  X급  XXX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급여시스템(s-HRMS)을 통해 인사·급여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인사정보를 통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인사정보  최신화  추진의  필요성

공사는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

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이 인사업무담당

부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양가족, 자격면허 등 공사에서 변경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급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으로 직원이 급여담당부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이 해당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사실의

발생여부를 급여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이에 ◎◎본부 ⚅⚅부는 본부 내 인사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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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한  직원들의  규정  이해도  및  인사·급여정보  신뢰성  제고

◎◎본부 ▤▤처 X급 XXX은 본부 급여담당자로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정보

최신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급여시스템에 입력된 기본사항에 대한 본인 확인 안내

문서를 시달하였고 주민등록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서류와 인사급여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이 일치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였고, 등록된 인사·급여정보와 제출받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

하여 재차 검증하였다.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과 제출받은 증빙서류가 불일치하여 환입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수차례 확인·검토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본부 직원 중 추가 지급된 수당을 환입조치하면서 XXX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인사정보 최신화를 완료함으로써 인사·급여 정보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소속직원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켰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인사정보 최신화를 통해 소속직원들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인사·급여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 위 모범직원 X급 XXX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