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0323105224179_2018년도 상반기 상시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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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

20

2

년도 

년도

상반기

상반

2018년도 

상시감사 

상시감사

상시감

상시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상시감사 결과 

2018. 3.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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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공사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검사장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  실태  점검

□ 검사장치  운용에  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관련  내부통제  강화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  :  ○○본부  및  ◎◎본부

□ 범위  :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실지감사  :  2018.  2.  7.(수)  ~  2.  13.(화)  [5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

□ 검사장치  운용  및  신뢰성  검증  체계의  적정  여부

□ 검사장치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

□ 검사장치  투자  관리  및  집행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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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0

-

-

-

-

-

-

-

5

-

3

1

1

-

-

-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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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요    구

번호

1

소관부서(기관)

○○본부

조치부서(기관)

○○본부

__

자동검사기 신뢰성 검증 시료관리 불합리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2018. 2. 13. 감사일 현재 [표 1]과 같이 __자동검사기 신뢰성

검증을 하고 있다.

[표 1] __자동검사기 신뢰성 검증 현황

시료주)

신뢰성 검증 방법

검증 주기

유형

결점정도

원형불량, 불선명, 변색,

흠, 스크래치 등

중결점

시료 투입 후 부적합품으로

검출되는지 작업자가 확인

X회/일

주) 2018. 2. 13. 감사일 현재 △△처 보관 시료 기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및 KOIN 문서 재구성

2. 판단 기준

신뢰성 검증은 검사장치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대로 검출하는지

확인하여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이므로 결점 수준별로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RR검사요령」3-다(품질 SS상태)는 RR의 결점을 XX개 상태별로 중결점과

결점(이하 “경결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4-다(검사방식 SS

상태)

에 따르면 제품 검사에서 [표 2]와 같이 중결점과 경결점 여부를 검사하여

제품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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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표 2] RR제품 SS검사 합격 기준

구분

검사 로트의 크기

검사시료의 크기

합격판정 기준

중결점

XXX,XXX장

XXX장

X장도 없을 것

경결점

XXX,XXX장

XXX장

XX장 이내

따라서 __자동검사기의 신뢰성 검증에서도 제품 검사와 같이 중결점 뿐만

아니라 경결점 제품에 대해서도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검사장치 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시료를 중결점

부적합품으로만 한정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경결점 사항의 검출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검사장치에서 경결점에 해당하는 부적합품을 정상적으로 검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중결점 시료뿐만 아니라 경결점 시료를

확보하고 일정 주기를 정하여 __자동검사기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__

자동검사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결점 사항에 대해서 시료를 확보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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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구  및  통보

번호

2

소관부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조치부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검사장치 신뢰성 검증 체계 불합리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18. 2. 13. 감사일 현재 [표 1]과 같이 검사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검사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증(이하 “검증”

이라 한다)

을 하고 있다.

[표 1] 검사장치 운용 및 검증 현황

(단위 : 대)

구분

○○본부

◎◎본부

◁◁처

●●본부

◁◁처

▽▽처

△△처

검사장치 운용

XX

XX

XX

XX

검증

대상

XX

XX

XX

XX

방법

검사장치에 시료(부적합품) 투입 후 정상 적출여부 판정

자료 : ○○본부, ◎◎본부,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검사장치 운용부서는 소량의 시료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검증이

가능한 검사장치에 대해서는 검증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정별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여건상 수시 검증이 불가능한 검사장치는 주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되

품질 주관부서가 교차 검증하도록 검사장치 검증 체계1)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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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TTT 규정」 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는 생산관리와 작업수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작업지침으로 정하고, 작업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작

업별 세부작업방법은 작업매뉴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검증 체계 등 검사

장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검사장치  검증  주기  및  관리절차  불합리

그런데 ○○본부(▽▽처), ◎◎본부, ●●본부는 생산설비에 부착된 검사장치의

검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검증이 가능한데도 생산 보조장치라는

이유로 [표 2]와 같이 검증 주기를 최소 X개월로 정하고 있어 검사장치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식 및 조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검사장치 정비․수리, 검사값 변경, 운휴 후 기계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검사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이를 확인

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1)  검사장치  검증  체계(예시)

구분

개념

관련부서

검토주기

적용대상

생산 모니터링

작업 수행 필수요소 작업자 점검

즉시성 있는 검증 및 시정조치

생산부서

정기
수시

생산설비 부착

검사장치

유효성 평가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확인, 분석

검사값 설정, 모니터링 적정성 평가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공무부서

정기

검사공정

검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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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검사장치 검증 내역

구분

○○본부

◎◎본부

◁◁처

●●본부

◁◁처

▽▽처

△△처

검증 주기주)

월 X회 또는

과정교체 시

일 X회

월 X회

월 X회

검증 주관

생산부서

생산부서

⊜⊜⊜⊜부

⊜⊜⊜⊜부

자료 : ○○본부, ◎◎본부,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 ○○본부 11부 커트팩은 일 X회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본부는 ▤▤검사기 및 þþ검사기 등 검사 전용설비를 운용하면서

검사장치에 대한 검증을 운용부서에서만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부서의 교차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사장치  운용  매뉴얼  작성  미흡

○○본부, ◎◎본부, ●●본부는 검사장치 검증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2)을

22

지침으로 정하거나 작업매뉴얼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검사장치 검증 주기만 작업매뉴얼로 정하고 있어 검사장치 운용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검사장치 별 운용현황을

검토하여 검증 주기를 조정하고, 검사장치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부

입회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장치 운용에 관한 기준을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검사장치  검증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검증  항목·방법·주기·시료관리·조치사항  및  운용상  주의  사항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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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 ◎◎본부, ●●본부장은

[통보] 검사장치 운용 현황을 검토하여 수시 검증이 가능한 검사장치에 대해서는

검증 주기를 단축하시고,

[개선] 검사장치 검증 등 운용기준에 대한 사항을 작업지침 및 작업매뉴얼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개선] 검사공정 검사장치 검증 시 품질관리부서와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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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

  888 검사장치  투자  규격  설정  미흡

◦ 내용

○○본부 ▽▽처는 [표]와 같이 2018년도에 888

검사장치를 투자집행 예정이다.

[표] 888 검사장치 투자 내역

사업명

운용부서(기계명)

집행 예정금액

888 

검사장치 X식

○○본부 %%X부

(888 인쇄기)

XXX백만 원

검사장치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격서에 허위

에러1) 발생 제한 사항을 두어 허위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제품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부는 888 검사장치 투자 규격서에 허위

에러 발생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기준 변경이력 관리 기능이 없고, 저장장치 용량이 부족하여

검사장치 운용 및 제품 추적관리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888 검사장치 투자 규격 보완

현지
시정

○○본부

1)  허위에러는  검사장치가  정상제품을  부적합품으로  잘못  판정하는  것으로  허위에러  발생  빈도는  검사장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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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범    사    례

번호

4

소관부서(기관)

○○본부

조치부서(기관)

▤▤처

þþ

검사기 검증시스템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1. 업무 개요

○○본부 ▽▽처 11부는 þþ검사기를 운용하면서 검사 능력을 확인하고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장치 운용 적정성을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하고 있다.

2. 검증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þþ

검사기는 은행권 제품을 검사하는 최종공정으로서 제품의 적합과 부적합을

판정하는 검사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비이다.

기존의 검증방법은 þþ검사기 작업 중 손품으로 분류된 부적합품을 시료로

수집하고, 시료를 검사장치에 재투입하여 XX%이상 부적합품으로 검출되는 경우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단순히 부적합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유형별 시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였고,

검증시마다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전월 검증에 사용한 시료와 당월 검증에 사용한

시료가 달라 검증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검증 당일 시료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검사작업 중지

후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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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검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

○○본부 ▽▽처 11부는 20XX년 X월 「þþ검사기 신뢰도 검증방법 개선 시행」

을 통하여 XXXXX에 대한 검증 방법을 부적합품 시료 재투입을 통한 부적합품

검출에서 유형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XX월에는 YYYY까지 검증 방법 개선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þþ검사기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깨짐, 더러움, 티 등의 유형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를 검증에 사용함으로써 검증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표] þþ검사기 검증시스템 개선 내역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시료 채취

검증 당일 손품 수집

유형별 이미지 데이터 활용

시료 폐기

검증 당일 폐기

폐기 절차 없음(동일 데이터 사용)

검증 방법

검사장치 정지 후 시료 투입

검사장치 정지 없이 검증

검증 주기

월 X회

수시 검증 가능

검증 시간

XX분/회

실시간

검증 기준

시료 적출 XX% 이상

시료 적출 XXX%

그리고 시료의 수집․폐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작업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고,

검사작업을 실시하면서 수시로 검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작업 중지에 따른

작업효율성 저하를 방지하였다.

또한 시료가 XXX% 부적합품으로 검출되는 것을 신뢰성 판정 기준으로 삼아

검증 기준 또한 기존보다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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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þþ

검사기 검증시스템을 개선하여 검사장치 신뢰성과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킨

○○본부 ▽▽처 11부 11X과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