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4.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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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내부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본부
2019. 3. 28.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신고사항
3. 감사반 구성 : 3명
4. 감사중점 사항
□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신고사항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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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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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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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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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1
경고요구
제 목
성실 의무 위반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본부 △△△ ◇급 ★★★은 2×××. ×월경 같은 처 ◎◎◎ ▲급 ☆☆☆에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취업규칙」제3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는 하
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직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소위 “갑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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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은 2×××. ×. ×.부터 2×××. ×. ××. 감사일 현재까지 △△△장 직위에서 ◎◎처 업
무를, ☆☆☆는 2×××.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 직위에서 ◎◎◎ 업무를 각
각 수행하였다.
그런데 ★★★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비위에 이른 것으로 느
끼도록 함으로써 ☆☆☆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권한을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 ×. ×. ~ 현재
◎◎◎장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