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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생산·품질  및  기술관리  실태  특정감사  -

2017.  4.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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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공사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 품질 및 기술관리 분야에 대한 전반

적인 업무수행 실태 점검

 ○ 제품 생산 ․ 품질 및 기술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관련 분야 내부통제 및 운영체계를 강화

2.  감사  중점

 ○ 생산 ․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적정성

 ○ 부적합품 발생 예방활동의 적정성

 ○ 기술관리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3.  감사범위·방법  및  대상기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감사 대상기관 : ✤✤  및 ○○본부

 ○ 감사기간

    - 예비조사 : 2017. 3.  6.(월) ~ 3.  9.(목), 4일간

    - 실지감사 : 2017. 3. 13.(월) ~ 3. 21.(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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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금액

15

2

mm

3

1

6

2

1

-

2

-

2

2

1

mm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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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자재 사용실적 관리 부적정

내        용

○○본부는 인쇄, 주화, 특수압인물 등 제품별 생산 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

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1.  자재  사용실적  관리절차  부적정

공사(公社) 「자산관리 규정」 제19조(자재문서 및 기록)에 따르면 각 부서는

자재 이 동 내역을 반드시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부는 실제 생산 작업에 사용한 자재내역을 기록한 후 이를 ERP에 입력

하여 제품 생산 정보의 기록․유지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3. 13. 감사일 현재 JJ제품 생산실적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YY류 제조에 투입한 자재수량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ERP 입력 담당이 일률적으로 계산한 자재 사용실적을 ERP에 입력하고 있었으며,

재고수량 또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본부 △△처 ♟♟♟♟부는 현물재고 관리 및 ERP 입력 정보에

대한 신뢰성1)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1)  ERP의  주요기능은  공정별  생산정보와  실적을  통합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YY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자재종류와  정확한  계수관리가  곤란한  소액
자재가  많다  하더라도  그  오차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ERP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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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사용실적  ERP  입력  정보  부적정

공사 「원가관리 규정」 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 따르면 재료비의 계산은 당월

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부 △△처는 자재 사용실적과

ERP 입력 정보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년도 YY류 직접재료 투입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

♟♟

부는 아래 [표]와 같이 자재 사용실적을 임의계산 하거나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ERP 입력 정보의 신뢰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YY류 사용자재 ERP 처리 점검 결과(20XX년도 연간원가)

구분

자재명

발생건수(회)

비고

과다투입

x x x

(R8455-806-0002)

9

임의계산주)

oooo

(R9820-043-0003) 등 X종

6

입력착오

과소투입

rrrrr

(R9820-042-0005) 등 X종

13

-

28

-

주) YY자재 ✰✰✰에 대하여 YY제조수량의 XX%를 일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자재

사용실적을 입력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자재 사용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 ERP 입력 및 자재관리 정보로 활용

하시고,

② 잘못 입력한 YY류 직접재료 내역을 정상 처리하여 ERP상의 재고량을 실제

재고량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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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품 보증검사 불합리

공사(公社)는 제품에 대한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 출고 전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증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제품별 검사요령에

따르고 있다.

1.  ⍮⍮⍮⍮  외관  보증검사  방법  불합리

공사 「품질경영규정」 제21조(제품보증)에 따르면 보증검사는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제품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증검사는 출하 전 제품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중간검사 이후 공정에서 제품의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가

아닌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  품질검사요령1)」에 따르면 검사자는 ⍮⍮⍮⍮의 외관검사 시

캡슐 포장된 상태에서 단위 로트별 시료를 무작위 채취2)하여 제품 품질을 보증

하도록 하고 있다.

1)  20XX~20XX년  제정한  ⍮⍮⍮⍮  검사요령  13건  확인  결과  모든  검사요령이  캡슐  포장  상태의  검사기준을  설정하였음.
2)  최종공정에서  샘플링  검사는  로트별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가  해당  로트를  대표하기  때문에  검사자는 

각  로트별로  정해진  수량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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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 △△처는 ⍮⍮⍮⍮  외관상태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 이후 손상으로 인해 제품의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제품인

캡슐이 포장된 상태에서 단위 로트별로 시료를 채취3)하여 보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3. 13. 감사일 현재 ⍮⍮⍮⍮  보증검사 현황에 대하여 점검 결과

○○본부 △△처는 아래 [표 1]과 같이 중간검사 실적을 보증검사 내역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로트별로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1] ⍮⍮⍮⍮  보증검사 절차

구분

검사요령

점검 결과

문제점

보증검사 시기

(외관상태)

최종 공정에서

보증검사 실시

중간검사 실적을

보증검사에 포함

- 보증검사 이후 포장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 적출 미흡

시료 채취 방법

로트별 기준수량만큼

선별

로트 구분 없이

공급수량 기준 샘플링

- 보증검사 미실시 로트 발생 가능

- 부적합품 발생 시 추적 미흡

그 결과 최종제품 이전 공정인 ✙✙  공정, 캡슐 포장 전 공정 등에서 보증검사를

수행한 경우 포장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 흠 등의 외관상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될 우려가 있으며, 샘플링을 통한 보증검사가 각 로트를

대표하지 못해 보증검사를 통한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제품  보증검사  절차  불합리

「품질경영규정」 제21조(제품보증)에 따르면 각 기관 주관부서는 제품보증 결과를

관련부서에 환류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  외관검사  시료채취  기준

구분

로트의 크기(장)

시료의 크기(장)

©©

2,500

100

ªª

5,000

100

¬¬¬

1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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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검사 담당자는 검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환류하여 관련

기관 또는 부서가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본부 △△처는 아래 [표 2]와 같이 ⌯⌯제품 외주가공 보증검사와

⍮⍮⍮⍮ 

보증검사를 실시한 후 주요 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제품 품질특성 추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품질정보에 대한 활용이 제한적이다.

[표 2] 제품별 보증검사 기록 점검 결과

제품

기록 방법

현황

문제점

메달류

(qq가공)

체크리스트에 결과 기록

- 제품명 기록 누락

- 제품별 세부 품질상태 및

조치사항 표기 미흡

- 제품 품질특성 추적 불가능

- 시정요구및 조치사항 확인 불가능

⍮⍮⍮⍮

검사일지에 기록

보증검사 결과 미환류

또한 보증검사 결과를 관련부서에 환류하지 않아 다른 보증검사자도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시정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① ⍮⍮⍮⍮  외관 보증검사는 캡슐 포장된 상태에서 로트별로 수행하시고,

② 보증검사 결과를 관련부서에 환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제품 보증검사 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 특이사항에 대한 내역을

외주가공 관리 및 보증검사업무담당 등 관련 직원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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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제        목

¿¿¿ 

상품권 인쇄용지 활용 불철저

내        용

○○본부는 ¿¿¿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형태로

제조하고 있으며, 외주가공 시 상품권 인쇄용지 등 중요자재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실에서는 20XX년도 외주가공분야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상품권

손율 저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상품권 제조 후 남은 예비용지1)에 대해서는

회수 후 재사용2)하여 자재사용에 낭비가 없도록 상품권 인쇄용지 활용 절차를

개선할 것을 처분3)한 바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상품권 제조 후 남은 예비용지 중 사용

가능한 용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절차를 두어 상품권 제조 과정

에서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7. 3. 13. 감사일 현재 상품권 예비용지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도 제조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예비용지를 관리하였으나 이후 디자인 및 발행연도 변경이 없는데도 예비

용지 재사용 검토를 하지 않고 모두 손품처리 하였다([별표] “상품권 만원권 예비용지

처리 내역” 참조)

.

1)  공사는  외주가공업체에  상품권  인쇄용지를  지급하면서  손품발생  시  교체  사용을  목적으로  예비용지를  추가  지급

하고  있음.

2)  ¿¿¿ 상품권은  20XX년도까지  제조차수별로  발행일자를  다르게  인쇄하여  예비용지의  재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20XX년도부터  발행연도만  인쇄하게  됨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서는  인쇄용지  재사용이  가능함.

3)  감사실-1621(2015.  10.  21.)「외주가공분야  관리실태  점검  특정감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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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상품권 ¡¡권 예비용지 활용내역 점검 결과주1)

구분

제조횟수

예비용지 지급

수량(전지, 장)

재사용

분류(회)

재사용 수량

(전지, 장)

비고

2015년

5

314,283

2

XX,XXX주2)

감사처분

2016년

5

199,968

-

-

전량 손품처리

2017. 2월

1

68,714

-

-

XX,XXX장 재사용 가능

11

582,965

2

-

-

         

자료 : ○○본부 ▽▽처 ♙♙♙♙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1) ✡✡✡권은 연 1회 제조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권의 경우 20XX년 말 신규 제조함.
주2) 2015. 8월 예비용지 XX,XXX장 분류 후 같은 해 11월 재사용

2015. 12월 예비용지 XX,XXX장 분류 후 2016. 6월 재사용으로 상품권 1,000,000장 대체 공급

그 결과 ○○본부는 2016년 상품권 제조 과정에서 예비용지 재사용으로 인한

손율 저감 및 제조원가 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사용 가능한 예비용지 XX,XXX장(XX,XXX천 원 정도4))을 연내 상품권

추가제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경고] 상품권 예비용지 관리 및 감사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지 않은 ○○본부 ▽▽처 ♙♙♙♙부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4)  (20XX년도  ¿¿¿ 상품권  용지  제조  단가  @XXX.X원  +  20XX년도  상품권  평판인쇄  연간  단가  @XXX.X원) 

×  XX,XXX장  =  XX,XXX,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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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자재 사용실적 관리 및 ERP 입력업무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 「자산관리 규정」 제19조(자재문서 및 기록)에 따르면 자재 사용

부서는 자재의 이동내역을 반드시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가관리 규정」 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서는 당월 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처는 제품별 자재 사용

실적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에 입력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 ERP 입력 담당은 제품별 자재 사용량을 확인 후 ERP에

그 실적을 입력하여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된 자재가 직접재료비로 처리되고 ERP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 △△처 ♟♟♟♟부 X급 ▩▩▩는 YY류 제조에 투입한 자재

수량을 관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산1)한 자재 사용 실적만을 ERP에 입력하여

자재 및 생산실적 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아래 [표]와 같이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X년간 YY류

제조수량에 XX% 정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2) 사용 실적을 ERP에 과다 입력한

사실이 있다.

1)  YY류  제조수량에  X%  정도를  추가함.
2)  X등급  및  X등급  ËË에  사용하는  nn 모양의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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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표] YY류 사용자재 ERP 입력 실적 점검 결과(20XX년 ~ 20XX. 2월)

(수량 단위 : 개)

자재명

사용량

ERP 입력수량

과다처리 내역

수량

금액(천 원)주)

¿¿¿

(R8455-806-0002)

X X X ,X X X

vvv

,vvv

µµ

,µµµ

X,XXX

자료 : ○○본부 △△처 제출 자료 재구성

주) 과다 처리한 수량 × 20XX년도 ✰✰✰  구매단가

그 결과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 XX,XXX개(X,XXX천 원 상당)가

YY

류 직접재료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자재 사용실적 관리 및 입력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 ~ 현재

✈✈✈✈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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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도금 및 불식용액 시험분석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인쇄제품 생산 작업에 필요한 잉크․인쇄판․불식용액1) 등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

공사 「인쇄작업지침」 제22조(시험분석)에 따르면 ○○본부 ▽▽처 ♗♗♗♗부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각 공정에서 시료(잉크, 불식용액, 제판 도금용액2), 요판 인쇄판 등)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실시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제판 도금용액, 불식용액 등에 대하여

시험분석한 후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조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공정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 ▽▽처 ♗♗♗♗부 X급 ▲▲▲은 아래 [표 1]과 같이 매월

실시하게 되어있는 제판 도금용액에 대한 시험분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제판 도금용액 시험분석 실적 점검 결과(2015. 1. 1. ~ 2017. 3. 7.)

구분

시험분석 주기주)

시험분석 실적 점검 결과(회)

2015년

2016년

2017. 1. 1. ∼ 3. 7.

그라비어 제판

월 1회, 기타 필요 시

4

3

미실시

요판 제판

3

1

주) ○○본부 ▽▽처 ♗♗♗♗부-XXX(20XX. X. X.) 「▽▽처 AA용액 관리방법 변경」

1)  요판  인쇄판의  비화선부에  묻어  있는  잉크를  닦아주는  불식롤러  세척에  사용되는  용액으로  요판잉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2)  그라비어와  요판  인쇄판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판재에  ◇◇  또는  ◆◆을  도금하는데  사용되는  용액으로  인쇄판의 

□□  및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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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리고 위 사람은 요판인쇄 불식불량3)으로 인한 손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식용액의 함량4)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불식용액 시험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2016년 시험분석에서 모든 결과가

관리기준을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별표] “불식용액

시험분석 결과” 참조).

[표 2] ))용액 시험분석 실적 점검 결과(2015. 1. 1. ~ 2017. 3. 7.)

구분

시험분석 실적 점검 결과(회)

2015년

2016년

2017. 1. 1. ∼ 3. 7.

요판인쇄(℃℃℃부)

미실시

18주)

미실시

요판인쇄(ÅÅÅ부)

미실시

주) 요판인쇄 손품발생 원인분석을 위하여 2016.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실시한 시험분석 결과이며,

18회 분석결과 모두 관리기준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도금 및 불식용액 시험분석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 ~ 현재 ◎◎◎◎◎◎과장

주의

3)  요판  인쇄판의  비화선부에  묻어  있는  잉크를  불식롤러가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품
4)  △△△와  ∇∇∇∇의  투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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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불식용액 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아래 [표 1]과 같이 요판인쇄에 필요한 불식용액1) 함량 관리

기준을 두고 있다.

[표 1] 불식용액 시험분석 내역 및 관리 기준

제조부서

함량 관리기준(%)

시험분석

§§§§

✈✈✈

§§§§

✈✈✈

℃℃℃부

X.XX ∼ ✻.✻✻

.❑❑ ∼ ✰.✰✰

자체분석 가능

품질관리부 분석 가능

ÅÅÅ부

.✽✽ ∼ ✿.✿✿ ✠.✠✠ ∼ ✡.✡✡

공사(公社) 「인쇄작업지침」 제62조(용액제조 및 재생작업)는 요판인쇄에 사용

되는 불식용액의 성분, 함량을 분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 및 ÅÅÅ부는 불식용액을 직접 제조·사용하므로

불식불량으로 인한 손지 및 부적합 제품 발생 방지를 위해 위 [표 1]과 같이 자체

시험을 하거나 품질관리부에 의뢰하여 §§§§ 및 ✈✈✈  함량이 관리기준에서 이탈

하지 않도록 공정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1)  ✙✙  인쇄판의  비화선부에  묻어  있는  잉크를  닦아주는  ))롤러  세척에  사용되는  용액으로  ✙✙잉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  및  ✈✈✈가  주성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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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그런데 2015. 1. 1. ∼ 2017. 3. 7.까지 불식용액 시험분석 실적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는 시험분석을 하지 않았으며2), §§§§ 및 ✈✈✈  함량이 관리

기준을 이탈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불식용액의 함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ÅÅÅ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불식용액을 제조하면서 §§§§ 및 ✈✈✈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2017. 3. 13. 감사일 현재 감사인 요구로 ℃℃℃부 불식용액 시험분석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 및 ✈✈✈의 함량이 관리기준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

되어 불식용액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불식용액 시험분석 결과

분석일자

시료 채취장소

시험분석 결과

비고

§§§§

(관리기준 X.XX∼✻.✻✻%)

✈✈✈

(관리기준 ❑.❑❑∼✰.✰✰%)

20XX. X. XX.

✤✤

실(Fresh 용액주)

X.XX

.✠✠

관리기준 이탈

주) ✙✙인쇄기 ))장치 회수 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 제조 용액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인쇄작업지침」에 따라 불식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인쇄  손품  발생원인  추적을  위하여  20XX.  X월부터  같은  해  XX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험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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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주의・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실, ○○본부,

◎◎본부, ¶¶본부

제        목

물품 반출입 처리 업무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물품의 반출입 신청․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아래 [표 1]과 같이 그룹

웨어(이하 “KOIN”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 1] KOIN 물품 반출입 신청 및 통제 절차

구분

신청자

승인자

정문통제

○○본부

업무담당

신청자 소속부장

정문근무자

◎◎본부

¶¶

본부

¥¥¥¥¥

공사 「자산관리 규정」 제24조(반출)에 따르면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는 보조기관 전결사항1)을 두어 물품 반출입의

승인은 책임 있는 관리자2)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본부 및 ¶¶본부는 물품 반출입 신청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하고 정문근무자는 정상 승인된 건에 대하여 반출입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간 ○○본부, ◎◎본부 및

¶¶

본부에서 KOIN을 통한 반출입 승인 데이터 X,XXX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  「위임전결  규정」제11조(♧♧기관의  위임전결)에  따름.
2)  물품  반출입  전결권자의  경우  ○○본부  및  ◎◎본부는‘부장’¶¶본부는‘¥¥¥¥¥장’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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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아래 [표 2]와 같이 물품 반출입 신청자가 승인업무까지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ÙÙÙ

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미 물품이 반출된 후 반출신청을 한 경우가 ®®®건이고, 승인처리 전 반출이

◑,◑◑◑건으로 업무상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산

기관의 물품 반출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수준이다.

[표 2] KOIN 물품 반출입 승인 내역 점검 결과(2015년 및 2016년)

(단위 : 건)

구분

○○본부

(❃,❃❃❃)주)

◎◎본부

(❄❄❄)

¶¶

본부

(❈,❈❈❈)

(X,XXX)

반출입 신청자가 승인처리

❃❃

❄❄

❈❈

ÙÙÙ

반출신청 전 물품 반출

❃❃❃

❄❄❄

❈❈❈

®®®

반출승인 전 물품 반출

,❃❃❃

❄❄❄

❈❈❈

◑,◑◑◑

자료 : ACL(Audit Command language)을 활용한 KOIN 물품 반출입 승인 내역 재구성

주) ( )는 2015년 및 2016년에 발생한 기관별 물품 반출입 건수를 의미함.

한편 반출입 신청자가 부당하게 승인 처리한 물품 또한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승인자의 통제가 없어도 물품 반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KOIN 통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주의]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자산관리 규정」 및 「보조기관 전결사항」에 따라 물품 반출입 신청․승인․

통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실장은

물품 반출입 신청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승인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KOIN

물품 반출입 통제 기능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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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권      고      사      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사전 품질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은행권 등에 적용하는 중요 자재를 대상으로 사용 적합성1)

점검을 위하여 사전 품질인증 절차를 두고 있으며,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사전 품질인증은 아래 [표 1]과 같이 제품생산에 직접 적용하는 현장시험을

포함한다.

[표 1] 공사 사전 품질인증 업무 절차

업무절차

외부접수 및 시험의뢰

시험지시

현장시험

결과통보

관련기관

(부서)

UUU

(기타부서 가능)

▧▧처

(주관부서)

각 본부

UUU

수행업무

시험 요청사항 접수

현장시험 승인

기술표준 총괄

현장시험 실시

및 결과 보고

시험결과 통보

1.  사전  품질인증을  위한  검토절차  불합리

사전 품질인증을 위한 현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있고 다른

제품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장시험 전에 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자재규격 등 공사 요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품목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자원 투입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성,  금융자동화기기(ATM  등)  사용을  위한  유통  안정성,  인체  무해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  공공제품에  대한  제조  및  유통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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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그런데 ▧▧처는 사전 품질인증 시험 지시 전 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접수․

검토하는 절차를 두지 않고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17. 2월까지 실시한 사전 품질

인증 시험 내역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총 31건의 시험 중 7건만 기술

자료를 접수하여 현장시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미흡한 수준이다.

[표 2] 사전 품질인증 실시내역 점검 결과(2015년 ~ 2017. 2월)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품질인증 시험건수

16

13

2

31

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 접수 건수

1(6%)

6(46%)

-

7(23%)

2.  사전  품질인증  절차  표준화  미흡

▧▧처는 2014. 8월 자재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현장시험 절차를 시달2)하였으며,

관련부서는 이 문서에 근거하여 사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의 경우 사전 품질인증 시험을 상시 실시하고 있고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은 향후 조달 과정에서 입찰참여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처는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인증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는 사전 품질인증 절차로 부서간의 업무분장 및 수행절차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아래 [표 3]과 같이 시험접수 서류에 대한 기준 및 단계별 시험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 공사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거나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처-3213(2014.8.13.)「생산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준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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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또한 ▧▧처는 UUU에 시험결과를 통보하면서 비공개 보안요소 및 특정 자재의

적용제품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품질인증과 관련

없는 공사의 기술정보까지 전달하는 사례3)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공사 사전 품질인증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구분

현황

문제점

시험접수

서류목록 및 양식 없음

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 누락으로 인한

공정성 결여 및 불필요한 자원 투입 가능

시험절차

현장시험 후 결과보고

서류검토, 실험분석, 현장적용시험 등

단계별 추진절차 없음

결과통보

별도 시험결과 또는

내부 보고서 제공

보안을 필요로 하거나

불필요한 정보 공개 가능

따라서 ▧▧처는 사전 품질인증 시험 접수․시험․결과통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① 사전 품질인증을 위한 현장시험 지시 전 시험성적서 등 기술설명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고,

② 시험에 필요한 접수서류

․단계별 절차․결과 통보사항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  제품정보  전달  사례(샘플링  점검)

구분

문서번호

내역

비고

2015.  4월

▧▧처-XXXX

보안요소(HHHH HH·II)  적용  이미지  첨부

외부  통보

2017.  3월

▧▧처-XXXX

공사  RR물성·XX강도·적용제품명  등  첨부

외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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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9

  포장자재  규격  정보  제공  미흡

◦ 내용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제조규격(지시)에 따라 생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격을 확정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제품생산 및 검사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장자재 또한 공사 판매제품의 일부로써 제조규격

및 품질기준을 관리하여 상품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XX년도 제조 TT 52종에 대한 포장자재 규격을

점검한 결과 ★★★★단은 아래 [표]와 같이 18종의 포장

자재 규격을 미흡1)한 상태로 전달하여 TT제품 포장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0XX년도 제조 TT제품 포장자재 규격 점검 결과

제작TT 종류

포장자재 규격 포함

포장자재 규격 미흡

52종

34종(65%)

18종(3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포장자재 규격 정보 전달

현지
시정

★★★★단

1)  재질,  치수  등의  정보  대신  개략도(물품  이미지)만  첨부  또는  규격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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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0

  미사용  자재규격  관리  미흡

◦ 내용

공사(公社) 「품질경영규정시행세칙」 제6조(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 요건)에 따르면

원자재 사용여건 변동으로 시행

규격의 제정 또는 개폐가 필요할 때는 자재규격을 개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부 ▽▽처는 2017. 3. 13. 감사일 현재

타 자재로 대체, 제품규격 변경, 정식규격 제정, 사용전망이

없는 26건의 자재규격을 폐지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었다

([별표] “폐지대상 자재규격 내역” 참조).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미사용 자재규격 폐지

현지
시정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