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2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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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함께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직무  및  인원

분야

채용직무

인원

직무내용

생산
기술

기계가동 보조

11명

 ∙  특수인쇄기, 검사장비 등 인쇄 관련 기계장치 운용

 ∙  기타 부수업무 및 수명사항 처리

용액제조

/배합교반

보조

4명

 ∙  보안인쇄용 특수잉크 생산

 ∙  평 ․ 요판, 활판 잉크제조 ․ 배합 작업

 ∙  기타 부수업무 및 수명사항 처리

※ 직무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 설명자료 [붙임 #1] 참고
※ 모집분야 직무 중 택일하여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 불가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없음

 ∙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2 참고]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중 만 70세가 도래하지 않는 자

 ∙  임용(΄22. 8. 1.)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화폐본부(경북 경산시)로 출퇴근 가능자




 ∙  채용직무와 유사한 업무경력 보유자 우대

   ※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경력증명서 상의 세부 조직과 담당직무를 기준으로 판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본 채용공고에서 지정한 직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

 ∙  채용직무와 관련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이수자 우대

3.  근로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 정규직 전환 불가

나. 근무장소 :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경북 경산시 소재)

. 계약기간 : 임용일(2022. 8. 1.(화) 예정)로부터 2022. 11. 30.(수)까지

(4개월 정도)

  ※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은 불가하며, 사업 및 생산작업 여건에 

따라 1개월 이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라.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일 8시간×주 5일)
  ※ 경영여건 및 업무형편에 따라 교대근무 필요 시 연장(휴일)근로 가능

마. 보    수 : 월 평균급여 287만원 정도(성과급 포함, 세전금액)

  ※ 성과급 지급시기(관련 규정에 따름)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다를 수 있음

바. 복리후생 : 4대 보험 (고용 ․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사. 기타사항 : 그 밖의 근로조건은 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채용공고  및  지원방법

※ 주의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입증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입증자료를 미리 발급받아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작성 항목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적용1)

 ∙  매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본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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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고용노동부 「워크넷」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공고문 게시

나. 공고기간 : 2022. 6. 22.(수) ~ 7. 6.(수) 까지 (15일간)

   지원서 접수기간 : 2022. 6. 27.(월) 10:00 ~ 7. 6.(수) 10:00 까지 (10일간)

. 지원방법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① 워크넷 회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 등 본인 인증과정 필수

  ②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검색하여 워크넷 입사지원 버튼 클릭

  ③ 입사지원 시 기초심사자료[붙임 #3]를 충실히 작성하여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기초심사자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④ 입증자료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 발표 익일까지 접수

   ☞ 입증자료 : 입증자료에 대한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은 [붙임 #4] 참고

5.  전형일정  및  방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합격자 발표

일 자

장 소

일 자

방 법

인원

1차 전형

2022. 7.  7.(목)

-

2022. 7. 12.(화)

개별
통보

4배수

2차 전형

2022. 7. 15.(금)

화폐본부 교육장

2022. 7. 22.(금)

1배수

※ 2차 전형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예비소집(7.25.(월) 예정)에 참석하여야 하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또는 개별 통보 예정)

 세부 전형방법

구 분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시험)

평가내용 ∙ 직무역량 평가

∙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평가

점수산정

∙ 자기소개서(30) + 경력(30) +

자격(30) + 교육(10) + 가점

∙ 기본소양(20) + 태도(20) + 직무관련 

지식(30) + 이해‧표현력(30) + 가점

선발기준 ∙ 고득점자순(부적격자 제외)

∙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순(부적격자 제외)

 

가. 1차 전형 세부 평가 기준

  -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전형방법

구 분

세 부 기 준

자기소개서

(30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10점

자기소개서 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 산술 평균의 

소수점 2자리 아래 버림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10점

직무관련 주요 경력 ․ 자격 ․ 교육 등

10점

직무관련

경력

(30점)

 

※ 관련 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0점까지 인정

o 관련 경력 우대

경력기간

배점

비고

24개월 이상

30.00점

※ 2015. 01. 01.  이후  경력만 

인정

 - 건별  6개월  미만  경력은 

불인정

 - 건별  15일  이상은  올림, 

15일 미만은 버림하여 경력
인정기간 산정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6.75점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3.50점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20.25점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7.00점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3.75점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50점

 ※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인정기간에서 제외
 ※ 배점은 갑 경력 기준이며, 을 ․  병 경력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o 경력연수 환산 기준표

 

구분

경력연수 환산기준

환산율

갑 경력

경력 직무와 해당 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

100%

을 경력

경력 직렬(종)과 해당 직렬(종)이 유사한 경력기간

80%

병 경력

경력 분야와 해당 분야가 유사한 경력기간

60%

 ※ 분야는 직렬(종)보다 광의의 개념, 직렬(종)은 직무보다 광의의 개념임
 ※ 각각의 경력인정기간을 산출하여 요율 환산 후 합산하여 점수 산정
 (예시) A회사 갑 경력  7개월 18일 근무 ⇒  8개월 인정 : 10.50점 × 100% = 10.50점

B회사 을 경력 15개월  5일 근무 ⇒ 15개월 인정 : 20.25점 ×  80% = 16.20점
C회사 병 경력 20개월 14일 근무 ⇒ 20개월 인정 : 23.50점 ×  60% = 14.10점
⇒ 경력 점수 30.00점 획득 가능

직무관련

자격

(30점)

o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최대 30점)

등급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배점

30점

20점

10점

※ 자격 다수 보유시 각 자격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대 인정점수까지 인정

※ 동일분야 자격의 경우 보유한 자격 중 최고등급 1개만 인정, 비동일분야 

자격의 경우 분야별 최고등급 자격을 합산

※ 인정 자격종목 및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 [붙임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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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처리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부적격

처리 기준

기초심사자료

불성실

작성

 ∙ 기초심사자료 1개 이상 미제출 혹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작성자 본인 성명을 누락한 경우

 ∙ 금번 채용에 공사가 지정한 입사지원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타사 ・ 타기관 입사지원서, 전번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임의 수정)

 ∙ 공사가 지정한 입사지원서 서식의 필수 작성 항목을 누락한 경우

1회 이상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 우리 공사명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타인 표절 등

(예시) 대한조폐공사, 경산조폐창 등 공사명 잘못 표기

1회 이상

불필요

개인정보 

작성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 ․ 간접적으로 

기재한 경우

직접 2회 

이상 또는 

간접 3회 

이상

구 분

세 부 기 준

직무관련

교육

(10점)

o 직무관련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과목 최대 5개(10점)까지 인정

구분

0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점수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 직무와 무관한 과정 입력 시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점수 산정

※ 채용공고일(΄22.6.22.) 이전 이수한 과정에 한함

※ 학교교육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시행한 정규 교과목으로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통해 증명가능'한 교과목 중 

지원직무와 유관한 교과목만 인정

※ 직업교육 : `학교교육' 외 전문훈련(교육)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NCS 직무분류코드가 부여되어,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훈련(교육)만 인정

나. 2차 전형 세부 평가 기준

  -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전형방법

구 분

세 부 기 준

면접
시험

(100%)

o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집단면접 실시

평가항목

기본소양

태도

직무관련 지식

이해 ․ 표현력

배점

20점

20점

30점

30점

합격자 

결정 방법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산술 평균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버림하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지원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주의, 경고,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 자격 ․ 교육사항 및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적부 

확인을 위하여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는 1차 합격 발표 익일까지 입증

자료를 접수하여 검증 실시

  ※ 제출방법 : 6. 지원자 유의사항 중  참고

라.  채용서류(입증자료)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와 기타 채용 결격 사유 해당자는 임용 취소(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 가능)

 동점자 처리 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차 전형 

합격자 결정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10%, 5% 가점 대상자 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에 한함)

 ③ 가점을 제외한 서류심사 점수 순

 ④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교육 점수 순

2차 전형 

합격자 결정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10%, 5% 가점 대상자 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에 한함)

 ③ 가점을 제외한 면접시험, 서류심사 점수 순

 ④ 서류심사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교육 점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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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기준을 적용해도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1차 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2차 전형) 자기소개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 발생 시 처리

가.  1차  전형의  경우  불합격자  중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성적순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1차 선발 예정 인원 1.5배수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

나. 2차 전형의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 전체를 성적순으로 순번을 부여

하여 예비합격자로 지정

다. 임용 전 또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라. 각 전형 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거나 합격자 

발표  후  입사(임용)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채용 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입사(임용) 포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6] 입사(임용) 포기서를 활용(본인서명 필수)

6.  지원자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기초심사자료는 접수기간 [ 2022. 6. 27.(월) 10:00 ~ 2022. 7. 6.(수) 10:00 ]

동안 워크넷(http://www.work.go.kr) 시스템으로 접수된 것만 인정

 ※ 워크넷 시스템으로 지원 후에는 수정 또는 재 지원할 수 없으니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부적격(불합격) 처리하며,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다. 1차 전형은 지원자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실시하고,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대조

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단,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이  증빙내용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는  기재된 

내용만 인정,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제외)

 입증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가.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의 종류, 발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4] 참고

나.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교육이수사항

확인서,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입증자료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기간이 상이할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다. 제출기한 및 방법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 발표 익일(7.13.(수))까지 이메일(mphr@komsco.com), 
팩스(070-7610-2361), 방문 제출 중 택일

라. 모든 입증자료는 채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제출.

다만, 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전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함

 부패 행위 등 신고처

가. 신 고 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

나. 신고대상 : (클린신고) 부패 및 갑질행위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다.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사항

가. 공사의 채용전형은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나.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지침  등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인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사전 공지 예정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가. 우리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정보취득시점

대상 및 목적

성명, 출생월일, 연락처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출생년도 미입력)

경력, 자격, 교육

 직무역량 보유정도 평가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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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직 ․ 간접적으로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학교 ‧ 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사회적  배경 
또는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  가족관계를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 시 평가위원에게 지원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등)

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본인 또는 관련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 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었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재직 중인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친족이 재직 

중일 경우 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임용서약서 및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신원조사 결과 또는 기타 채용 결격 사유 발생에 

따라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근무평정 및 교육훈련

- 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 후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직무역량 검증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필요한 교육훈련(OJT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 채용서류의 반환

가.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정의 :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 일체

  ※ 기초심사자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입증자료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확인서, 교육이수사항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 반환

  ※ 단, 전자적 방법(워크넷,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였거나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청구
   청구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3)[붙임 #7]를 

제출(본인서명 필수)

  ※ 이메일 : mphr@komsco.com / 팩스 : 070-7610-2361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반환 이행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

   반환방법  :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지원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지원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반환장소로 전달

라.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 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 청구기간과 동일

마. 채용서류의 파기
  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바.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 반환비용 입금계좌를 지정 ․ 통지하거나,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 부담

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가. 신청기한 및 회신기한

구분

신청기한

회신기한

1차 전형

1차 합격 발표일 익일 자정(子正) 전까지

2차 전형 시작일 이전까지

2차 전형

최종 합격 발표일 포함 15일 이내

이의신청기한 익일까지

나.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지원자, 평가위원 등), 지적

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다. 신청방법 : 화폐본부 채용담당자 이메일 (mphr@komsco.com)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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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직무 설명 자료 1부

붙임 #2. 채용 결격 사유 1부

붙임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각 1부

붙임 #4. 입증자료별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1부

붙임 #5. 인정 자격종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6. 입사(임용) 포기서 1부

붙임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주1) 붙임 #3은 입사지원자가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임
주2) 붙임 #6은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가 입사(임용)을 포기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임
주3) 붙임 #7은 최종 합격자는 해당 사항이 없음

2022. 6. 22.

www.komsco.com

(우) 38540  경북 경산시 화랑로 140-10 (갑제동,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노사협력부 인력관리과 채용담당자

[ TEL : 053  819  2732 / FAX : 070  7610  2361 / 이메일 : mphr@komsco.com ]

[붙임 #1]

직무  설명자료  :  기계가동  보조

직무

분류체계

(*NCS 

분류체계 

기준)

대분류

15.  기계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자체개발

중분류 03. 기계조립・관리

01. 인쇄・출판

03. 임업

자체개발

소분류 02. 기계생산관리

02. 인쇄

03. 임산물생산・가공

자체개발

세분류 03. 기계공정관리

03. 특수인쇄 

03. 펄프・종이제조

01.특수인쇄기 운용
02.검사기  운용
03.여권 및 카드제조기 

운용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직무

수행내역

⦁ 특수인쇄기,  검사장비  등  인쇄  관련  기계장치  운용

전형방법

  (서류)블라인드  지원서  →  (면접)직무역량  면접  →  임용 

일반요건  및 

교육요건

나이  무관  /  성별  무관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필요지식(K)

 화폐・제지  등  생산에  대한  이해,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  기계운용에  대한  지식,  각종  작업 

도구에  관한  지식,  기계의  전자적  유지보수  지식,  설비  엔지니어링  지식,  인쇄제품  특성  이

해, 장비 안전 조작 수칙, 데이터 처리 및 통계 지식, 품질경영에 대한 지식 등 

필요기술(S)

 각종  생산설비  활용능력,  설계도  및  회로도  이해  능력,  문서화능력,  컴퓨터  활용능

력,  돌발  사항  대처  능력,  인쇄제품  생산에  대한  공정  이해  능력,  외산설비  이해 

및 활용을 위한 능력 등 

직무

수행태도(A)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태도,  청렴성과  윤리의식,  문제해결  의지,  주인의식  및  책임감,  경영자원  절

약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업무규정  준수,  상호  협조적  태도  등

참고  사이트 www.ncs.go.kr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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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설명자료  :  용액제조/배합교반  보조

직무

분류체계

(*NCS 

분류체계 

기준)

대분류

17.화학

23.환경

・에너지

24.  농림어업

중분류

02.석유・기초화학물 

제조

03.정밀화학제품제조

01.산업환경

03.  임업

소분류

02.기초유기화합물제조

02.기능성정밀화학제품

제조

01.수질관리

03. 

임산물생산・가공

세분류

05.고분자복합재료제조 

03.색소(염・안료)제조

02.수질공정관

03. 

펄프・종이제조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

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직무

수행내역

⦁  보안인쇄용  특수잉크  생산

⦁  평판‧요판‧활판  잉크  제조  작업

⦁  잉크  배합작업

⦁  인쇄판  제조,  품질관리  등

전형방법

  (서류)블라인드  지원서  →  (면접)직무역량  면접  →  임용 

일반요건  및 

교육요건

나이  무관  /  성별  무관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필요지식(K)

화학공정  및  제조공정에  대한  기초  지식,  원료의  화학적  특성,  잉크제조에  관

한  지식,특수보안용지의  특성,  약품용해  등  펄프처리,  작업지시서  이해,  수치분

석,  폐수처리에  관한  지식  등

필요기술(S)

각종  생산설비  활용능력,  수질환경  관리능력,  측정기기의  조작  능력,  문서

화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외산설비 이해 및 활용을 위한 능력 등 

직무

수행태도(A)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

적  태도,  청렴성과  윤리의식,  문제해결  의지,  주인의식  및  책임감,  경영자

원  절약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업무규정  준수,  상호  협조적  태도  등

참고  사이트

www.ncs.go.kr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  검색 

[붙임 #2]

채용  결격  사유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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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만일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임용 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지원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필수 작성 항목 중 한자 성명, 영문 성명, 비상연락처, 이메일은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필수

작성

항목

지원직무

(    ) 기계가동 보조

(    ) 용액제조/배합교반 보조

접수번호

※ 미기재

※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    )  안에  O  표기,  중복지원  불가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출생월일 ※출생년도  미기재       월       일

병역사항

필(  ) 미필(  ) 면제(  ) 비대상(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메일 

거 주 지

※시(도),  구(시,군),  동(읍,면)  까지만  표기 (상세  주소  생략)  ⇢  출・퇴근  가능여부  확인용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간

직장명 (소재지)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yyyy.mm.dd ~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          )

  ※  (중요)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참조  후  ‘연.월.일.’  및  ‘담당업무(직무)’를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처리

  ※  건별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하므로  6개월  미만  경력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경력  다수  시  행  추가하여  작성  가능)

직무
관련
자격

자격 구분

자격명

취득일자

시행기관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yyyy.mm.dd

yyyy.mm.dd

※  채용공고문  [붙임#5]를  참조하여  본인이  보유한  자격과  일치하는  인정  자격  종목을  찾아서  표기하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
교육

교육구분

과목(교육과정) 명

□ 학교교육 □ 직업교육

□ 학교교육 □ 직업교육

사회

형평적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0% 가점 대상자

(               )

해당여부

(          )

5% 가점 대상자

(               )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        )  안에  √  또는  ○  표기

2022년   월   일

작성자   본인   ○ ○ ○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지원 시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

자 기 소 개 서

※ 작성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4)를 직 ․ 간
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직무

작성항목

(    ) 기계가동 보조

(    ) 용액제조/배합교반 보조

접수번호

※ 미기재

※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    )  안에  O  표기,  중복지원  불가

지원동기 및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  입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 및 평소 공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50자 이상 350자 이하)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  조직생활에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를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소통능력 및 협력자세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작성해 주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50자 이상 350자 이하)

주요

경력 ․ 자격 ․

교육 등

 ∙  구체적인 업무수행 경력이나 업무내용, 주요 성과 및 보람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업무관련 자격 취득 동기, 활동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학교 ․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50자 이상 350자 이하)

※ 본 지문을 포함하여 자기소개서 작성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 글자 수와 크기를 조절하여 1쪽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작성시 부적격 처리함

  

2022년   월   일

작성자   본인   ○ ○ ○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4)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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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한국조폐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수집ㆍ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수행

수집 항목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기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병역,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직무관련 자격사항(자격명/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교육이수사항

보유ㆍ이용 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수집ㆍ이용 목적

채용시 가점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우대사항 확인

수집 항목

취업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보유ㆍ이용 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위의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채용 시  가점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선택)

제공받는 기관

자격시험 실시기관

제공 목적

자격사항 검증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격정보(자격명/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등),

제공받는 기관의
보유ㆍ이용 기간

검증 완료 시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

격사항 검증을 실시할 수 없어 채용 시 평가점수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2년   월   일

작성자   본인   O O O   ( 서명 또는 인 )

 

(※ 온라인 지원 시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하더라도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 후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

한 국 조 폐 공 사    귀 중

※ 상기 필수 항목의 동의함 ( √ )에 체크를 하지 않거나 작성자 본인란에 성명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붙임 #4]

입증자료별  세부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구분

발급내용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우대경력

입증자료

경력증명서

・ 2015. 1. 1. 이후 건별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 건별  6개월  미만의  경력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발급처의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직장명,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직무) 및 직무별 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확하게 표기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기간이 
상이할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의 직장가입자 이력만 제출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이력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입사일)은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우대자격

입증자료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자격증 사본이 아닌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http://www.q-net.or.kr)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출

우대교육

입증자료

교육이수사항

확인서

・ 해당 교육기관(학교, 훈련(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또는 직업

훈련확인원 등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육기간(수료일), 교육과정(과목)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발급처의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직업교육 과정의 경우 NCS 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함

병역이행

입증자료

병적증명서1)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법 상 병역의무 이행여부 확인용

・ 병역의무 비대상자(여성 등)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결격사유

확인자료

기본증명서(상세)2)

・ 신원조사 등 채용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자료

・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간제근로자 정년(만 70세) 도래자 확인용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는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만 표기

주민등록등본3)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4)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입증자료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5)

・ 10% 또는 5% 가점 여부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6)

・ 본인에 한함(가족이 수급자인 경우 불인정)

※ 1), 2), 3), 4), 5), 6)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 읍 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가정법원 및 지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
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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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인정  자격종목  및  배점기준

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 지원 직무별 적용

  

직무

배점

인정 자격종목

등급

자격(면허) 분야

기계가동

보조

30

기사 이상

인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20

산업기사

인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10

기능사

인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용액제조/

배합교반 

보조

30

기사 이상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환경위해관리

20

산업기사

수질환경

10

기능사

화학분석

 

  ❍  지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상기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

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http://www.q-net.or.kr)에서 제공하는 자격종목변천일람표를 통

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합니다.

  ❍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점수는 합산하여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자격 분야 자격증을 다수 보유 하더라도 최고등급 1개만 인정

     (예시) 기계가동 보조 지원자가 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보유 시 ⇢  20점 인정

     ※ 비동일 자격 분야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경우 합산하여 점수 인정

     (예시) 기계가동 보조 지원자가 일반기계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보유 시 ⇢  30점 인정

❍ 모든 자격은 최종 단계까지 합격하여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하고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붙임 #6]

입사(임용)  포기서

❍  지원직무  : 

❍  성        명  : 

❍  출생월일  : 

❍  휴대전화  : 

상기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 1차 / 2차 )  전형 

합격자로  통보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임용)를  포기하고자  하며, 

위  의사를  번복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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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