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7102491510971_2017년 하반기(추석명절)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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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추석  명절) 

) 복무감사  결과

하반기(추석  명절)  복무감사 

2017. 10.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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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점검

◦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점검

◦  장기간 연휴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단)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7. 9. 28.(목)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팀

X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X급

○○○

반부패·청렴 분야

X급

○○○

보안 및 화재·안전관리 분야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반부패․청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점검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 외부강의 신고 실태 등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제품창고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 장비 운용 및 정상작동 여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안전‧보건 교육이행 및 안전점검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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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장기간  추석  명절  연휴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을  위해  □□(◎◎

◎◎단)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시간  준수여부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기강단속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내부비리  신고함(청렴  휘슬)  점검  결과 

접수된  건은  없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중앙통제실  CCTV  정상작동  여부,  분석  실험실  약품  관리  및  작업  환경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다만,  개인  서랍통  열쇠  관리,  제품  창고  잠금장치  관리,  보호  구역  관리  및 

의약품  재고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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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4

1

-

-

-

-

-

2

(1)

-

-

-

2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개인  서랍통  열쇠  관리  미흡

주의

1

▤▤처

11.17.

2

제품  창고  잠금장치  관리  불철저

시정

주의

-

◎◎◎◎단

11.17.

3

보호구역  관리  불철저

현지시정

-

◎◎◎◎단

11.02.

4

의약품  재고  관리  미흡

현지시정

-

◎◎◎◎단

11.02.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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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개인 서랍통 열쇠 관리 미흡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일일보안

점검)

에서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같은 시행세칙」

제13조(점검의 책임)에 따라 해당직원이 가장 우선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은 2016. 8월부터 ‘사전예고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중점 점검사항, 외부 지적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또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직원은 퇴근 전 업무관련 물품 보관장소1)에 대한 열쇠 관리

및 잠금 확인 등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9. 28. 감사일 현재 □□(◎◎◎◎단)에 대해 점검 결과 X급 ○○○은

아래 [표]와 같이 개인 보안관리가 미흡하였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점검 결과

개인 보안관리자

점검 결과

비 고

◎◎◎◎단

X급 ○○○

개인 서랍통 열쇠를

책꽂이 위에 보관

개인 서랍통에는

업무관련 서류철 보관

1)  캐비닛,  서랍통,  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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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처분종류

□□

◎◎◎◎단

X급

○○○

◈◈◈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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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제품 창고 잠금장치 관리 불철저

내        용

◎◎◎◎단은 판매제품을 열쇠뭉치와 다이얼로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제품

창고1)에 보관하고 있다.

「생산관리규정」 제20조(보관장소 관리)에 따르면 제품의 보관장소는 1급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4급 이상의 직원 2명을 이중 잠금장치에 대한 각각의 책임자로

정하여 조작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다이얼 및 암호형태

잠금장치의 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은 인사발령에 따라 제품 창고 잠금장치의 책임자가 교체

되었을 경우 판매제품의 도난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잠금장치의 다이얼 번호를 변경

하여야 했다.

그런데 ◎◎◎◎단은 제품 창고 잠금장치 책임자가 인사발령2)으로 교체되었음

에도 제품창고 잠금장치를 최초 설치한 2014. 6. 9. 이후부터 2017. 9. 28. 감사일

현재까지 다이얼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시정] 제품창고 잠금장치 다이얼 번호를 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제품창고 잠금장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

단은  제품  창고를  금제품  창고와  은·동제품  창고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2) 

2014.  6.  9.  이후  ◎◎◎◎단  △△△△팀장  전보발령은  2014.  7.  1.,  2015.  7.  1.,  2017.  1.  1.  총  3차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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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

  보호구역  관리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기획재정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보호구역의 설정)

및 제68조(보호구역의 보호대책)에 따라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보호구역

으로 설정하고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구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9. 28. 감사일 현재 ◎◎◎◎단의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보호구역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표] ◎◎◎◎단 보호구역 표지 부착 현황

구분

보호구역 설정

표지 부착 여부

▲▲실

제한구역

부착

◐◐◐◐실

제한구역

미부착

▣▣▣▣

통제구역

미부착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호구역 표지 부착

현지
시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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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

  의약품  관리  업무 미흡

◦ 내용

◎◎◎◎단은 근무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다. 의약품을 사용

할 때에는 투명한 재고관리를 위해 지급내역을 수령자에게

확인받고 현물 재고와 관리기록부 재고가 일치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은 수령자의 서명확인 절차 없이 의약품을

지급하였고, 관리기록부에 누락하는 등 재고관리 업무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의약품 지급 시 수령자의 서명확인 후 지급

현지
시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