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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

20

2

년도

2023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종합감사 결과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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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

ㅇ「業의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잠재적 리스크 예방

ㅇ 과거 답습형 업무처리에 의한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개선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확립

ㅇ 불합리한 제도 및 비능률적인 업무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ㅇ 적극적으로 일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공공기관으로서의 정부정책 적극 이행 

ㅇ 업무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

행 개선 등을 통한 공정문화 정착

ㅇ 안전・보건・환경 등 정부정책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비고

본사

2022.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전반

2022년도

종합감사 실시

제지본부

2021.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전반 

2021년도 

종합감사 실시

ID본부

 ※ 자회사인 ㈜콤스코투게더는 제지본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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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구분

대상기관

감사기간

예비조사 본사, 제지본부, ID본부

2023. 10. 10.(화)~10. 20.(금) [9일] 

실지감사

제지본부

2023. 10. 25.(수)~10. 27.(금) [3일]

ID본부

2023. 10. 30.(월)~11.  1.(수) [3일]

본사, ㈜콤스코투게더

2023. 11.  2.(목)~11.  7.(화) [4일]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5명

4.  감사중점  사항

 □ 사업 및 영업,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

 □ 조달・용역・공사 등 계약 업무 수행의 적정성

 □ 각종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 보안・보수・보건 분야 업무 수행의 적정성

 □ 사회적 책무 관련 법령・규정・제도 등 준수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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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0

29

2,460

-

-

11

3

13

3

4

1

2

3

-

-

(2,460)

(5)

(24)

-

-

-

-

(2)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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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감사결과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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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 요구

제             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유지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세트, ◉◉◉◉, ♨♨♨♨제품 등의 판매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직제 규정 시행세칙」제X조(업무분장)에 따라 ▤▤▤▤처와 ◆◆◆◆

◆처에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2.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직제 규정 시행세칙」제X조(업무분장의 조정)에 따르면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하여

는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 및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20XX년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라 수립된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대규모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

처는 판매상품(제품)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트래픽 규모를 예측한 후 동시 접속자 수

에 따른 조치를 ◆◆◆◆◆처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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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따라서 ▤▤▤▤처 온라인 쇼핑몰 업무 관련 직원은 분장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해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

의 및 협조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X급  안**의  경우

▤▤▤▤처 ☎☎☎☎부 X급 안**는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

지 쇼핑몰 및 판매담당으로서 공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처 ☆☆☆☆부 X급 임**로부터 “▩▩▩▩▩▩ XX주년 ▲▲▲▲”

(이하 “▲▲▲▲”이라 한다)

사업에 대한 자료를 20XX. X. XX. 사내 메일로 전달받아

20XX. X. X.에 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판매 개시된다는 것과 판매 수량은

X,XXX장이고 판매 방법은 ‘선착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X,XXX장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면 트래픽이 증가하여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판매 개시 전까지 임**와

예상 트래픽 규모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거나 ◆◆◆◆◆처에 서버 증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더욱이 20XX. X. XX. 임**가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을 등록하자 자신의

업무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임**가 대신 수행할 것이라 판단하고 판매 개시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 X. X. ▲▲▲▲ 판매 개시 후 온라인 쇼핑몰에 동시 접속자가 증가함

에 따라 접속 지연 또는 불가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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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X급  임**의  경우

▤▤▤▤처 ☆☆☆☆부 X급 임**는 20XX. XX. X.부터 20XX. XX. XX.까지 개발

영업담당으로서 ▲▲▲▲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 판매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 수량을

종전 X,XXX장에서 X,XXX장으로 변경하였고 판매방법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선착

순’ 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의 판매 홍보를 위해 공사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자료의 조회 수가

X,XXX건 이상이 되는 것을 판매 개시 전 모니터링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 X,XXX장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는 사실과 공사 유튜브

에 게시한 영상자료의 조회 수가 X,XXX건 이상이 되는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트

래픽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 판매 개시 전까지 안**와 예상 트

래픽 규모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 X. X. ▲▲▲▲ 판매 개시 후 온라인 쇼핑몰에 동시 접속자가 증가함

에 따라 접속 지연 또는 불가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3)  X급  김**,  X급  김**의  경우

▤▤▤▤처 ☎☎☎☎부 X급 김**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

지 ☎☎☎☎부장으로서 ☎☎☎☎부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처 ☆☆☆☆부 X급 김

**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부장으로서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사람들은 관리자로서 부(팀) 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협의 및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 리스크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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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런데 위 사람들은 ‘선착순’ 판매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 사업

추진 시 주요한 업무 리스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업무 회의를 통해 서로 교차 점검하

거나 업무 담당자들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온라인 쇼핑몰 서버 장애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몰  유지관리  불철저

    가.  판단기준

「취업규칙」제X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용역업체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경우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기능

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변경

사항을 승인하여 변경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 온라인 쇼핑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기능을

개선할 경우 변경된 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하여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X급  안**의  경우

◆◆◆◆◆처 ♧♧♧♧부 X급 안**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

까지 정보화자원관리담당으로서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20XX. X. XX. 온라인 쇼핑몰의 대량 문자 발송 기능에 대한 개선을 용

역업체에게 지시하였고 20XX. X. XX. 용역업체로부터 기능 개선에 따른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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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 변경 승인을 요청받았으나 변경된 사항이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은 채 변경을 승인하여 잘못된 소스코드 설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

고 관련 테스트 결과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 X. X. ▲▲▲▲의 판매 개시로 인해 동시 접속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동시 접속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공유되어 상품 주문 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총 XXX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

        2)  X급  이**의  경우

◆◆◆◆◆처 ♧♧♧♧부 X급 이**는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

지 ♧♧♧♧부장으로서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사람은 관리자로서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자 의견 

관련자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XX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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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X급

안**

20XX. X. X.∼현재

쇼핑몰및판매담당

경고

▤▤▤▤처

X급

임** 20XX. XX. X.∼20XX. XX. XX.

개발영업담당

경고

◆◆◆◆◆처

X급

안**

20XX. X. X.∼현재

정보화자원관리담당

경고

▤▤▤▤처

X급

김**

20XX. X. X.∼현재

☎☎☎☎부장

주의

▤▤▤▤처

X급

김**

20XX. X. X.∼현재

☆☆☆☆부장

주의

◆◆◆◆◆처

X급

이**

20XX. X. X.∼현재

♧♧♧♧부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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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 - 2 

       경고 요구

제             목

  ▲▲▲▲  제조·공급  업무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가.  ▲▲▲▲  제조·공급  계약  및  외주가공  공정  개요

공사(公社)는 매년 ※※※※※와 ▲▲▲▲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X면부

◈◈, 내지, ◈◈ ◇◇ △△△ 등의 지급자재를 외주가공 업체에 제공하여 외주가공 하고

있다.

나.  지체상금  및  ◈◈  ◇◇  △△  부적합품  발생

공사는 20XX년 ▲▲▲▲ XX,XXX권에 대해 제조·공급 업무를 수행 하면서 잘못된

치수로 제작된 ◈◈ ◇◇ △△△을 외주가공 업체에 제공하여 ◇◇ △△ 부적합품이 발

생1)됨에 따라 전량 재생산하였다.

그 결과 수요처와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X,XXX,XXX원과 재

생산을 위한 추가 자재구매 비용 X,XXX,XXX원 등 총 X,XXX,XXX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1)  외주가공  “합지”공정의  교정  중  발견하여  수요처로  공급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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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 작업지시, 작업 수행에

있어서 소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재구매 등 모든

생산작업 수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규격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규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철저히 규격을 확인

후 제조업체에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 ▲▲▲▲ 외주가공 관련 담당자들은 ◈◈ ◇◇ △△△ 구매 시 ◇◇

△△ 공정에 필요한 규격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조업체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적합한 자재가 외주가공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X급  ###의  경우

♤♤본부 ▶▶처 ♣♣♣♣부 ♣♣♣♣공정과 X급 ###은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공정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사람은 ▲▲▲▲ ◈◈ ◇◇ △△△의 구매요청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정한

규격을 설정하여 자재를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 △△△ 구매준비 과정에서 규격서를 작성하면서 필수

로 포함되어야 하는 X면부 배열 간격을 누락하였고, 납품조건에는 “제작 전 세부사항

사전협의 요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매를 요청하였다.

이후 위 사람은 제작업체로부터 규격서에 누락된 X면부 배열 간격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부에서 보유한 기존 ◈◈ ◇◇ △△△을 참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었으나, ♡♡♡♡부와 상호 협의하라고 안내하였고 이후 상호 협의한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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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 제작된 신규 ◈◈ ◇◇ △△△을 수령하였다.

그 결과 “1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일부 책임이 있다.

나.  X급  ▽▽▽의  경우

♤♤본부 ▶▶처 ♡♡♡♡부 ▣▣▣▣과 X급 ▽▽▽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 생산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 외주가공 생산 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 ◇◇ △△

△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매하도록 ♣♣♣♣부에 지시함과 동시에 세부사항은 ♡♡♡♡

부와 실무 협의하도록 하였으므로2) 적정한 규격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원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 ◇◇ △△△ 구매 과정 중 제작업체로부터 X면부

배열 간격에 대해 메신저프로그램으로 치수 확인 요청이 왔으나, &&&&과 ▲▲▲▲의 X

면부 배열 간격은 서로 다름에도 별도의 확인이나 검토 없이 “&&&&처럼 하면 됩니

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고, 구매요청자인 X급 ###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도 않았다.

이에 따라 제작업체는 X면부 원도의 세로 단재선 간격을 Xmm(&&&&은 가로 단재선

간격이 Xmm임)

로 하여 ◈◈ ◇◇ △△△을 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X면부 배열 간격

이 XXXmm로 기존 XXXmm보다 XXmm나 떨어진 채 제작되었다.

그 결과 “1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일부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X급 ▽▽▽,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

지 않았다.

2)  관련문서  :  ♡♡♡♡부-XXX(20XX. X. X.)「▲▲▲▲  ◇◇△△△  신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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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조치할 사항

@@처장은

20XX년 ▲▲▲▲ 지급자재인 ◈◈ ◇◇ △△△ 구매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20XX. X. XX. ◎◎◎◎담당

경고

###

20XX. X. X.~현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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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처분요구서 - 3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  제품  기술표준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비★★★★, ▦▦▦▦▦▦▦, ▲▲▲▲ 등 ■■■ 제품을 생산

하면서 관련 자재규격, 검사요령 등의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처는 각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안)을 심사하여 확정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품질경영 규정」제20조(기술표준 관리)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자재규격은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구성, 성능, 상태, 모양 등의 표준으로, 검사요령은 제품

별 최종제품에 대한 구성, 성능, 상태, 모양 등의 품질관련 사항과 검사 및 포장방법

등에 관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제8조(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 절차) 및 제9조(기술표준

확정)

에 따르면 각 소속기관은 기술표준의 제·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사 주관부서에 기술표준(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본사 주관부서는

기술표준의 체계·적정성·효율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기술표준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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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따라서 ♤♤본부는 자재 및 최종 제품의 결함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기준인 자재규

격 및 검사요령을 개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자재가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품의 규격에 맞게 생산하였는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치수와 문구로 기술

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 주관부서인 ☏☏처는 작성된 기술표준(안)을 심사하

여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 ▲▲▲▲ XX,XXX권을 외주가공하면서 발생한 ◇◇ △△ 부적합품

과 관련하여 ♤♤본부에서 생산하는 ■■■ 제품의 기술표준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

이 제조 규격서 개정내용이 검사요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자재규격 내 주요 치수

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 제품 관련 일부 기술표준(자재규격, 검사요령) 문제점

구분

문제점

▲▲▲▲

[검사요령]

- 제조 규격서 변경 내용 일부 미반영 됨주1)

[자재규격]

◈◈ 2면부

- 제조 규격서 상 두께 치수와 상이함

[자재규격]

◇◇ △△△

- ◇◇ △△△ 원도의 X면부 배열 품질규격(X면부 배열 간격) 없음주2)

★★★★

[자재규격]

◈◈ 2면부

- ♨♨♨♨ ♨♨♨ 무늬 상하 배열 치수 없음

- ♨♨♨♨ ♨♨♨ 맞춤선 기준 치수가 제조 규격서와 상이함

★★★★,

비★★★★,

▦▦▦▦▦▦▦

[자재규격]

◇◇ △△△

- ◇◇ △△△ 원도의 2면부 배열 품질규격(X면부 배열 간격, 원도

상하 좌우 배열 기준점) 없음주2)

- 실제 거치를 위한 위치 규격 없음

주1) ▤▤ 및 ♪♪♪♪♪♪ 시에는 기준보기와 함께 제조 규격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있었음.

주2) ♤♤본부는 20XX. X. XX. 기술표준 제·개정 및 폐기 승인 요청 시 X면부 배열 간격이 부재하였

으나, 예비조사기간인 20XX. XX. XX. ☏☏처와 협의하여 X면부 배열 간격만 추가하여 개정함.

자료 : ♤♤본부 제출자료 및 품질경영시스템 재구성

그 결과 ▲▲▲▲의 경우 ▤▤ 및 ♪♪♪♪♪♪ 시 잘못된 검사요령으로 품질검사

하거나 ★★★★ 관련 자재의 경우 실제 필요한 규격이 누락되어 잘못된 자재가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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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미반영 된 규격 등을 포함하여 ▲▲▲▲ 검사요령과 ★★★★, 비★★★★, ▦▦▦▦▦

▦▦, ▲▲▲▲ 관련 자재규격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과 ♤♤본부장은

앞으로 기술표준(안) 작성 및 심사, 확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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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요구서 - 4

       개선요구

제             목

  ▲▲▲▲  외주가공  ▤▤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제품을 전 공정 외주가공 하고 있고, 외주가공품에 대한 체계

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 외주가공 품질관리 매뉴얼」(이하 “▲▲▲▲

매뉴얼”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제130조(품질관리) 제1항에 따르면 제품보증담당부서는

외주가공이 공사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품질검증을 실시하도

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제정된 외주가공 품질관리 매뉴얼은 체계적인 품질검증을 위해 부적합품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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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따라서 ♤♤본부는 ▲▲▲▲ ◈◈ ◇◇ △△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유사사례 방

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 품질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의 ▲▲▲▲ 매뉴

얼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20XX년 ▲▲▲▲ ◈◈ ◇◇ △△ 부적합품 발생 사고

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외주가공 ▤▤ 현황을 점검한 결과 “X면부 ◈◈ ◇◇ △△” 공정의 경우 ◈◈

◇◇ △△ 위치를 해당 공정에서 ▤▤이나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후속공정인 “▥▥”

공정에서야 ▤▤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X면부 ◈◈ ◇◇ △△” 공정에 대한 ▤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부는 ▲▲▲▲의 “X면부 ◈◈ ◇◇ △△” 공정이 공사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하고 현지▤▤이 어려운 경우 사진 이미지(필름자로 X면부 ◈

◈ ◇◇ △△ 규격 확인, ◈◈ ◇◇ △△ 상태 확인 등)

의 스캔▤▤물을 첨부하는 등 ▤▤

절차를 마련하여 ▲▲▲▲ 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 △△ 부적합

품 발생 방지를 위해 “X면부 ◈◈ ◇◇ △△” 공정의 현지▤▤ 또는 사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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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외주가공 “X면부 ◈◈ ◇◇ △△” 공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스캔

▤▤물을 첨부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 외주가공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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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직무  수행자  가산금  지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직무별 해당 기

술자격 면허 종목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 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 직무

를 수행하는 자(이하 “⊛⊛직무 수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자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세칙」제3조의2(⊛⊛직무 수행자 가산지급)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직무 수행자에

게는 각각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에 따르면 ⊛⊛직무

수행자가 선 해임된 경우 해당부서에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인사담

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가산금 지급(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담당부서는 가산금 지급을 결정하면 인사급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에 반영하여 가산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직무 수행자에

게 각각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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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또한 인사담당부서는 해당부서로부터 ⊛⊛직무 수행자 선 해임 변경 사항을 통보받을

경우 가산금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가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

직무 수행자의 기술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가산금  지급  불철저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소속기관별 가산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직

무 수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사담당부서에서 시스템에 ⊛⊛직무 수행자 등록

누락 및 가산금 지급기한 설정 오기 등으로 인해 소속기관별 ⊛⊛직무 수행자들이 해당

업무 수행기간 동안 가산금 총 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가산금  지급  절차  불합리

그런데 「세칙」에는 ⊛⊛직무 수행자의 선 해임 여부에 대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 수행자가 변경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공람했으나, 이를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세칙」에 따르면 업무수당은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별도 신청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근거가 없어 인사담당부서에서

가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자격증을 확인하기 어려워 가산금이 잘못 지급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칙」운용부서인 ▲▲▲▲처는 인사담당부서가 ⊛⊛직무 수행자에게 정확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칙」에 가산금 지급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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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미지

급된 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처와 협의하여 가산금 지급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은

⊛⊛직무 수행기간 동안 미지급된 ⊛⊛직무 수행자 가산금을 소급하여 각 관련자들에게

총 X,XXX,XXX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직무 수행자 가산금 지급 절차와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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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종합건강검진  ☆☆  사용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임직원들은 ☆☆를 사용하여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취업규칙」제27조(공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

을 때 X일의 ☆☆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들은 ☆☆를 신청한 날짜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소속기관별 종합건강검진 실시 및 ☆☆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종합건강검진 실시일자와 ☆☆ 사용일자가 불일치

한 내역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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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표] 20XX∼20XX년도 종합건강검진 실시일자 및 ☆☆ 사용일자 불일치 내역

(단위 : 건)

구분

본사

○○본부주2)

◎◎본부

◫◫◫◫

20XX주1)

-

X

-

X

20XX

X

XX

X

-

X

XX

X

X

주1) 20XX. X월 기준
주2) ○○본부의 총 건수는 XX건이나 인원수는 중복으로 인해 XX명임.
자료 : 소속기관별 제출자료 및 ▦▦▦▦시스템 재구성

관련자 의견 및 검토 의견

관련자 총 XX명 중 XX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

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① ○○본부 ▤▤▤▤처 ★★★★★ @@@는 20XX. X. XX. 종합건강검진을 신청하였

으나, 당일 본인의 야간근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고, 20XX. X. XX.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를 신청한 후 20XX. X. XX.에 종합건강검진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는 종합건강검진 실시일에 주어지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본부 ▤▤▤▤처 ★★★★★ @@@은 차량운전원으로 ○○본부 ☎☎처 ▧▧부

(現▤▤▤▤처 ☍☍부)

X급 @@@(퇴직)에게 20XX. X. XX.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

☆ 근태신청을 요청하였으나 X급 @@@의 착오로 20XX. X. X.에 ☆☆가 처리되었으며,

20XX. X. X.에는 현송출장으로 근무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감사일 현재

20XX. X. X.에 ☆☆와 출장이 중복으로 근태처리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

였다.

③ ◎◎본부 ♥♥처 X급 @@@은 20XX. X. XX.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오전 검진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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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보하여 20XX. X. XX. 개인휴가를 사용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의 부여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 직원 XX명에 대하여 근태를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의 취지와 맞지 않게 휴가를 사용한 직원 XX명에게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

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X급

@@@

주의

○○본부

X급

@@@

주의

○○본부

X급

@@@

@@@

@@@

@@@

@@@

@@@

@@@

@@@

@@@

@@@

@@@

★★★★★ @@@

@@@

◫◫◫◫

X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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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 7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자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원에 X개월 이상 출입하는 ◷◷◷◷자(외부 용역직원 및

인턴직원 등)

의 차량정보와 ⊙⊙정보를 공사 직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원에 출입하는 ◷◷◷◷자는 특정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정해진 기

간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들이고, 공사는 이들의 출입을 위해서 차량정보와

⊙⊙정보를 차량출입시스템 및 출입시스템에 각각 등록해주고 있다.

한편 차량출입시스템 및 출입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정보와 ⊙⊙정보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공사를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처는 장기출입이 종료된 자들이 무단으로 공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기간이 지난 ◷◷◷◷자의 차량정보와 ⊙⊙정보를 차량출입시스템 및 출입시스템

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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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 ◇◇◇◇원의 출입기간이 종료

된 ◷◷◷◷자의 차량정보 및 ⊙⊙정보 삭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처 ⊜⊜⊜⊜

부 X급 XXX은 □□ ◇◇◇◇원 구내경비 및 경비시설 운용관리 담당자로서 구내 경

비 △△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나 출입기간이 종료된 ◷◷◷◷자의 차량정보

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다. ([별표] “□□·◇◇◇◇원 ◷◷◷◷자

차량정보 및 ⊙⊙정보 미삭제 내역” 참조)

그 결과 해당 ◷◷◷◷자가 공사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어 공사 △△에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관련자 의견   

X급 XXX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출입 기간이 종료된 ◷◷◷◷자의 차량정보와 ⊙⊙정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

자의 차량정보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 관리를 소홀히 한 ☎☎☎☎처

X급 XXX을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

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X급

XXX

20XX. X. X.∼현재

XXXX 및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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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처분요구서 - 8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증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사 내 장기출입(X개월 이상)이 예정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후 ◷◷◷◷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28조(출입증 패용)에 따르면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

자를 관리하는 부서장(이하 “소요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증을 제

작하여 교부하고 반납된 출입증을 폐기할 경우 장기출입(예정)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

라 한다)

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부서의 장은 ◷◷◷◷자를 대상으로 출입증을 배부하

고 출입 기간이 종료되면 회수하여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요부서의 장은 ◷◷◷◷자의 출입 기간이 종료되면 ◷◷◷◷자가 출입증을 소지

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한 출입증은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

여 폐기하도록 ◷◷◷◷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소요부서와 보안담당부서는 ◷◷◷◷증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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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간 ◷◷◷◷증 관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각 기관의 관리대장을 점검

한 결과 ●●본부 ◐◐◐◐처 §§§§부 X급 XXX은 ◷◷◷◷자 소요부서이자 보안담당

부서의 담당자로서 §§§§부가 관리하는 ◷◷◷◷자가 퇴사를 했음에도 장기간 ◷◷◷◷

증을 회수하지 않아 ◷◷◷◷증이 분실되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같은 시행세칙」관리대장 서식에는 교부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란은 있으나

반납에 대한 부분은 없어 부서간의 이견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부서 간 인수인계가 명확하도록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여 ◷◷◷◷증 관리

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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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관련부서(기관) 및 관련자 의견   

① X급 XXX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증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자의 출입증 관리를 소홀히 한 ●●본부 ◐◐◐◐처 X급 XXX을「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장은

부서 간 ◷◷◷◷증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의 ◷◷◷◷자(예정)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XXX

20XX. X. X.∼20XX. X. XX.

20XX. X. X.∼현재

XXXX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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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처분요구서 - 9 

     주의 요구

제             목

  화폐기념품  포장  및  배송  용역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세트, ⊙⊙⊙⊙ 등 화폐기념품의 포장 및 배송을 위해 연간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게 배송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과업 수행 여부 및 정산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개인정보보호 규정」제XX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X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규정」제XX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제X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수행 전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용역업체)가 개인정보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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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파기하도록 관리하여 외부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규정에 맞는 “개인정보 위탁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 ☎☎☎☎부 X급 김**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화폐기념품 포장 및

배송 용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도별 ◴◴◴◴세트 사업, ⊙⊙⊙⊙ 사업 등이 종료

된 후 X일 이내에 배송 대상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용역업체를 관리하였어야 하나 용역

과업이 종료되는 20XX. X. XX.에서야 용역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모든 개인정보

XXX,XXX건을 파기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용역업체에게 사업별로 개인정

보를 위탁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관리대장”이 아닌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명칭, 위탁 건수, 위탁의 법적 근거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관련자 의견   

X급 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화폐기념품 포장 및 배송 용역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처 X급 김**를 「인사관

리 규정」제XX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X급

김**

20XX. X. X.∼현재

쇼핑몰및판매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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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처분요구서 - 10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외주가공  지급자재  ⚅⚅⚅  입력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을 외주가공 업체에 지급하여 시험성적서 용지 등을 외주가공 하

고 있으며 ▽▽▽ 제작 작업실적을 ♡♡♡♡♡♡♡시스템(이하 “⚅⚅⚅”라 한다)에 입력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원가관리 규정」제9조(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에 따르면 특정 제품에 독립

적으로 발생한 직접비는 제품별 제조지시서에 따라 직접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의 제조원가가 해당 반제품 ⚅⚅⚅코드에 정확하게 반영되

어 최종 제품의 제조원가 계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의 반제품 ⚅⚅⚅  입력내역을 점

검한 결과 ◎◎본부는 [표]와 같이 ▽▽▽ 제작 후 다른 반제품의 ⚅⚅⚅코드에 작업

실적을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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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표] 20XX~20XX년 ▽▽▽ 실제 제작 및 ⚅⚅⚅  입력내역

실제 제작된 ▽▽▽명

⚅⚅⚅

에 입력된 ▽▽▽명

시험성적서 ▽▽▽(@@@@@@@@@@@@@)

복사방해용지 ▽▽▽(@@@@ @@@@)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

복사방해용지 ▽▽▽(@@@@ @@@@)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및 ⚅⚅⚅  재구성

그 결과 복사방해용지 ▽▽▽ 코드(@@@@ @@)에 X개 제품의 ▽▽▽ 제조원가가

혼재되어 있는 등 화폐본부에서 최종 제품별 ▽▽▽ 제조원가를 사용실적에 따라 정확

히 배부하기 어려워 최종 제품의 제조원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제작 작업실적을

해당 반제품 ⚅⚅⚅코드에 입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외주가공 지급자재인 ▽▽▽ 제작 작업실적을 ♡♡♡♡♡♡♡시스템(⚅⚅⚅)에 입력

시 해당 제품별 반제품 코드를 생성하여 입력하시고,(시정)

앞으로 외주가공 지급자재인 ▽▽▽ 관련 ⚅⚅⚅  입력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

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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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 - 11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고,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 후보순위 평가위원을 포

함하고 있다.

2.  제안서  평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7조(평가

위원회 구성)

에 따르면 구매요청부서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의 인력풀을 2

배 이상 구성하여 ♡♡실로 요청하고, ♡♡실은 해당 인력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그 결

과를 구매요청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는 사유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순위 평가위원으로 변경될 경우 신뢰성과 공

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적정한 절차나 서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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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따라서 「세부기준」의 운영부서인 ◉◉◉◉처는 제안서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을 변경할 경우 구매요청부서가 불참사유서 등의 서식을 징

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의 변경 내

역을 점검한 결과 구매요청부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후보순

위 평가위원으로 변경하고 있었으나 총 XX건 중 XX건이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었

다.

따라서 ◉◉◉◉처는 구매요청부서가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변경 시 평가위원으로부터 불참사유서를 징구하도록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안서  외부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30

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은 외부평가위원 수를 과반수로 위촉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조달운영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수를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세칙」제19조(협상에의한계약) 제5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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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모든 정보화 사업의 외부 평가위원 수를 50%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은 외부 평가위

원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세칙」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할 경우 외부 평가위원 수를 과

반수로 구성하도록 「조달운영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고,(시정)

구매요청부서가 불참 평가위원으로부터 불참사유서를 징구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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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처분요구서 - 12

       주의요구

제             목

  ▩▩▩▩  용지  생산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 X∼XX월에 생산된 ▩▩▩▩ 용지의 ◆◆◆◆◆로 인해 ♨♨인쇄

⚇⚇⚇⚇ 

횟수가 증가1)하여, 이에 대한 개선요청을 20XX. XX. XX. ○○본부로부터 통

보받고 20XX년부터 작업조건 변경 등의 품질개선을 추진하였다.

2.  판단  기준

「품질경영 규정」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사(公社)는 ▩▩▩▩ 용지 ◆◆◆◆◆ 발생이 인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사

안으로 판단하여 전사적으로 「용지 ◆◆◆◆◆ 개선 추진반」을 구성하여 품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 용지에 발생되는 ◆◆◆◆◆은 ◎◎본부 자체적으로 검출할 수 없었

1)  ♨♨인쇄  공정  ⚇⚇⚇⚇  횟수가  약  X→X회/전지  만장으로  증가하면서  주간근무  기준  XX분의  간접시간이  발생

함.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  용지  ◆◆◆◆◆  저감  추진계획(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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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기 때문에 ◎◎본부는 ○○본부 인쇄일정을 고려하여 ▩▩▩▩ 용지를 생산하고, 생산

즉시 ○○본부로 공급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 용지를 생산할 때 즉시 ○○

본부로 공급하여 생산중인 제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하는 등 해당공정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의 ◆◆◆◆◆ 개선 요청 이후 생산한 ▩▩▩▩ 용지 생산 및 공

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20XX. X월에 생산한 제품을 X일만에 공급한 것

과는 달리 20XX. X월에는 XX일이 지나서야 공급한 후 품질상태를 확인하여 작업

조건 변경 등 조기 품질개선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본부는 20XX. X월에 생산된 ▩▩▩▩ 용지가 ▧▧처에서 제시한 품질

목표(X∼X회/전지 만장)에 미달함에도 ▩▩▩▩ ♨♨인쇄 작업계획이 없는 20XX. X.

XX.부터 ▩▩▩▩ 용지를 생산하여 작업조건 변경 등 품질개선의 기회를 상실하였

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본부 ♥♥처는 ① 20XX. X. XX. ◍◍◍ 

용지 ◆◆◆◆◆ 추진계획 시달 전 20XX. X. XX. ▩▩▩▩ 용지를 공급하면서 문서

시달 전 선제적인 현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XX. X. XX.에 용지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20XX. X. X.부터 최초 인쇄작

업을 실시한 20XX. X. XX.까지 ▩▩▩▩ 용지에 대한 품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용

지를 생산하였기에 위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20XX. X월 ○○본부 ▩▩▩▩ ♨♨인쇄 일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

만, 20XX. X월에 생산한 ▩▩▩▩ 용지의 ◆◆◆◆◆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0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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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월에 생산될 ▩▩▩▩ 용지 또한 품질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인쇄 작업과 연계하여 20XX. X. X.부터 ▩▩▩▩ 용지를 공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20XX. X월에 생산된 ▩▩▩▩ 용지 ◆◆◆◆◆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

도 ♨♨인쇄 ⚇⚇⚇⚇  횟수 목표는 X∼X회/전지 만장이었고, 지속적인 시험이 진행

되고 있었기에 ▩▩▩▩ 용지 품질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위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향후 ▩▩▩▩ 용지 ◆◆◆◆◆과 같이 ◎◎본부 자체적으로 품질확인이 불가능하고

전사적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중점관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 용지를 생산

할 시 ○○본부로 즉시 공급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하는 등 해당 공정에 책임을 다하

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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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처분요구서 - 13

      주의요구

제             목

  ♨♨♨  자재  사용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자재 관리요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권장 사용기간이 초과된 ♨

♨♨ 자재의 초과일수, 목록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자재는 권장 사용기간이 초과될 경우 변질로 인하여 공정에 투입 시 부적합

품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손실 등 원가 절감 목적으

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 자재 관리요령에는 부적합 자재 발견 시 ⚁⚁⚁⚁부서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판정 결과 합격인 경우 공정에 투입하고 불합격일 경우 불용자재로 처분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권장 사용기간이 초과된 ♨♨♨ 자재를 사용할 경우 공정 투입 전 ⚁⚁⚁

부에 판정 의뢰를 실시하고 판정 결과가 합격일 경우에만 공정에 투입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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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권장 사용기간이 초과된 ♨♨♨ 자재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 ♥♥부서는 XX종의 ♨♨♨ 초과 자재 중 XX종을

공정 투입 전 재사용 가능여부를 ⚁⚁⚁⚁부에 판정 의뢰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권장 사용기간이 초과된 ♨♨♨ 자재를 사용할 때 공정 투입 전 품질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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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처분요구서 - 14                      

권   고

제             목

  주택임차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신입직원, 전입 임직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택 및 합숙소

를 임차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복지 규정」제XX조(주택대여)에 따르면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 공사 소유의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제XX조(합숙소 운영)에

따르면 합숙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차주택을 소개

받은 후 소속기관별 판단에 따라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액이 고액이고

반환 받지 못할 경우 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소속기관이 표준화

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하게 임차주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확보 및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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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한편 최근 전세사기 급증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는 공공기관 및 법인으로서 그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아닐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전세권 설정보다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처는 소속기관이 주택임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

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채

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주택임차 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택임차에 대한 표준화되고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없어 소속기관은 담당자 재량에

따라 주택임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계약 시 검토해야 할 서류 등이 명확치 않아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부 등본,

국세납입증명 등을 검토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전 문제가 있었던 임차주택을

회피하거나 국세 등의 선순위 채권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채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

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 매매 또는 신규

전세계약이 이루어져야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공사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사택 운영 계획 및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처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속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택

임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 계약 시 확보해야 할 서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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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택임차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주택임차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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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처분요구서 - 15                      

권   고

제             목

  ▲▲▲▲  ◆◆  ◆◆  공정  품질기준  강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본부, ○○본부에서 ▲▲▲▲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본부에서

최종 제품인 ▲▲▲▲을 생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품질경영 규정」제XX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소속기관은 만족한 품질을 얻기

위하여 제품별, 공정별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정 상 기관 간 인계되는 반제품의 경우 타 기관에서 제품을 원활하게 생산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고 품질을 관리하여 인계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규격,

품질기준, 작업매뉴얼 만으로는 공정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품질기준 등을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 ◆◆ ◆◆ 반제품(이하 “반제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품질기준 등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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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하여 운영함으로써 ▲▲▲▲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부는 품질기준에 따라 반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공정에서 ◆◆ 맞춤 등을 검사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항목을 검사하

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검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본부는 ▲▲▲▲ 품질기준에 ◆◆ 맞춤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반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 ◆◆인쇄

에 대한 품질기준을 보완 및 강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 공정에 대한 품질기준을 보완하시고 공정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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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처분요구서 - 16

      권   고

제             목

  망간자료전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이버공격, 무단 침입 및 악성코드 유입 등을 차단 및 통제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20XX. X. XX.부터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이하 “전송시스템”이라 한다)

을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정보보안관리 규정」제XX조(업무망 보안관리) 제X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망

PC 자료를 인터넷 PC로 전송할 경우 보안담당자 혹은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

다)

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전 승인절차는 사용자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기밀정보, 보안기술, 도면 등을

잘못 반출하는 등의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재권자가 사전에 자료 전송

목적 및 내용을 검토하여 통제하는 절차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결재를

우선하도록 전송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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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그리고 사후 승인절차는 사전에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자료 전송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재권자가 적시에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는 사전결재를 우선하도록 전송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사후결재를 할 경우 결재권자가 사후결재로 전송된

자료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업무망 PC 자

료를 인터넷 PC로 전송할 경우 사후결재를 우선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승인절차는 사후결재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전송시스템에 접속된 상태에서만 사후결재 건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어

결재권자가 주기적으로 전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구두 등으로

사후결재의 승인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결재권자는 사후결재 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미결재 건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업무망 PC 자료를 인터넷 PC로 전송할 경우 사전결재를 우

선하도록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사후결재를 할 경우 사내 메일 발송 또

는 메신저 알람 등과 같이 다른 경영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알람을 통해 결재권자가 적

시에 자료전송의 목적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결재할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을 개선하

여 정보보안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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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망 PC 자료를

인터넷 PC로 전송할 경우 사전결재를 우선하도록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후결재 시

다른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알람 연계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망간자료전송시스템에서 업무망 PC 자료를 인터넷 PC로 전송할 경우 사전결재를 우선

하도록 운영하시고 보안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적시에 사후결재를 승인할 수 있도록

다른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알람 연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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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처분요구서 - 17

       통    보

제             목

  ◀◀본부  ▷▷▷  위탁  용역  과업수행  지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표]와 같은 ▷▷▷ 설비로 ∑∑을 생산하여 공장동의 ▼▼▼, 공조시설

등의 가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 ▷▷▷와 부대시설(이하 “□□□□

□ ▷▷▷”라 한다)

을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 ▷▷▷ 설비 보유 내역

시설명

연료

설치대수(대)

역할

운영 형태

비고

□□□□□ ☜☜☜☜제품

1

주 시설

위탁 운용

(자회사)

□□□□□ ▷▷▷ 우선 가동,

□□□□□ ▷▷▷의 예방정비 기간

동안 ♧♧♧ ♧♧ ▷▷▷ X대로 ∑
∑ 생산 및 공급 가능

♧♧♧

♧♧

경유

4

보조 시설

직접 운용
(◀◀본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본부는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XX년도

부터 생산설비 교차가동으로 근무부제를 [“◑◑◐◐ X조 X교대+☆☆ 정시” ↔ “☆☆ X

조 X교대”]로 교차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부의 일일 ∑∑ 필요량도 교차운영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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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한편 □□□□□ ▷▷▷ 가동 시에는 연소실 출구온도를 XXX℃이상 유지하고 「대

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허용수치를 준수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최소 XX

톤/일의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일정수준의 ∑∑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내 ∑∑ 생산의 주 시설인 □□□□□ ▷▷▷ 관리운영 위탁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는 교차운영에 따른 일일 ∑∑ 필요량, 연료비 등을 고려하여 ▷▷

▷가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형태에 대한 과업 수행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의 □□□□□ ▷▷▷ 관리운영 위탁 용역 시 과업지시서와 ▷▷▷

운용현황을 경제적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제품의 구매단가가 최근 X년간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XX. X. X.부터 평균 XX,XXX원/톤으로 새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를 미가동하는 “☆☆ X조 X교대” 운영 시의 □□□□□ ▷▷

▷ 가동비용이 ♧♧♧ ♧♧ ▷▷▷ 가동비용보다 일일 평균 약 XX만 원 추가 소요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 단가 계약기간인 20XX. X. XX.까지 ◀◀본부의 경유 평균

구매단가가 약 X,XXX원/리터를 넘지 않는다면, “☆☆ X조 X교대” 운영 시 ♧♧♧ ♧♧

▷▷▷의 가동이 더 경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부가 작성한 □□□□□ ▷▷▷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간 가동일수 :

365일”로 ◀◀본부의 교차운영과 관계없이 □□□□□ ▷▷▷의 가동이 과업수행 지

침으로 되어 있어, 현재 ▼▼▼ 미가동으로 ∑∑ 필요량이 적은 “☆☆ X조 X교대” 운영

시에도 주 시설인 □□□□□ ▷▷▷를 가동하고 이에 따른 ∑∑ 생산량의 약 XX∼

XX%의 ∑∑을 대기로 방출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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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따라서 ◀◀본부는 교차운영에 따른 일일 ∑∑ 필요량, 연료비 추이 등을 고려하여

두 ▷▷▷ 가동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 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 미가

동 시 □□□□□ ▷▷▷와 ♧♧♧ ♧♧ ▷▷▷의 일평균 가동 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하절기와 동절기의 ∑∑ 필요량이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또한 ▷▷▷ 설비의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제성 및 효율

성을 비교하여 분석·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용형태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과업수

행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위탁용역 계약 진행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본부 교차운영 등을 고려하여 ▷▷▷ 운용형태를 변경 할 수 있도록 □□□□□

▷▷▷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내 과업수행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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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8

  인쇄판  사용실적  관리  및  ⚅⚅⚅  입력  불철저

◦  내  용

●●본부는 ♯♯ 및 ☍☍제품 인쇄작업 시 인쇄판을 사

용하고 있다.

「생산관리 규정」제84조(판의 제작, 관리, 소각)에 따르면

인쇄판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원가관리 규정」제19조(완성품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인쇄

판의 제조원가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는 ♯♯ 및 ☍☍제품 인쇄작업 시 인쇄

판으로 작업한 인쇄 수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고, 인쇄판 사

용량에 비례하여 ⚀⚀⚀⚀⚀⚀⚀시스템(이하 “⚅⚅⚅”라 한다)

에 입력하지 않고 특정 월에 일괄 입력하고 있어 인쇄판

사용 및 ⚅⚅⚅  입력 횟수에 차이가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 및 ☍☍제품류 인쇄판 사용실적을 관리하시고,

실제 사용량만 ⚅⚅⚅에 입력하도록 관리 철저

현지
주의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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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9

 

▲▲▲▲조  활동  사후관리  불철저

◦  내  용

▧▧처 ☎☎☎☎부는「직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업

무분장)

에 따라 ▲▲▲▲조 개선활동을 추진하면서 ▲▲

▲▲조 ⚜⚜대회 내용을 ◉◉◉◉시스템(이하 “시스템”이

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품질경영 규정」제26조(사후관리)에 따르면 ⚜

대회 내용을 수록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조 활동에 참고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X. X. 감사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

대회 자료를 점검한 결과 총 XX건 중 XX건의 자료

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20XX년 이후 누락된 ▲▲▲▲조 ⚜⚜자료를 등록

하도록 조치

현지
시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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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처분요구서 - 2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정부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용역  품질  제고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부  X급  OOO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표창 등 공적 수상에 대한 신뢰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

물 포상증을 블록체인 NFT1)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로 전환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

대시키고, 포상 수여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 없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

는 공공NF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  방법의  개선  필요성

¶¶¶¶¶처에서 공공NFT 서비스의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확보한 20XX년도 예

산은 용역사업비 XX백만 원으로 사업추진 방향, 고객 수요분석, 가격정책, 관련 법·규제

검토 등의 전문 컨설팅 용역을 위해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처 ●●●●●●부 X급 OOO는 20XX. X. X. ●●●●●●담당으로 발

령받은 이후 공공NFT 서비스의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전문 컨설팅 용역을 검토하던

중, 공사(公社)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법처럼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정책이나 사

1)  NFT(Non-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토큰이라고  하며,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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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업 등을 활용하면 배정 받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컨설팅 용역 추진 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공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정부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있다는 것을 인

지하게 되었다.

또한 당초 배정 받은 금액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

는 관계 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자

격을 가진 업체들 중 협상에 의한 제안서 및 가격 평가로만 용역 계약 상대자를 선정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기존 전문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탁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정부 주관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컨설팅 용역을 받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과 용역 과업

수행의 품질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  방법의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용역  품질  제고

위 사람은 우선 20XX. X월 ¶¶¶¶¶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NFT 서비스 사업이 정

부 지원사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주관기업인 NIPA가 선행하는

용역사업인 「20XX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대해 검토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NFT 서비스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내

용과 향후 추진 일정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였고, 공모가 선정되지 않

았을 경우도 대비하여 전문 컨설팅 용역의 제안요청서도 준비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모집함에 따라 정

부 지원사업 지원내역 중 통합컨설팅으로 공공NFT 서비스 사업의 전문 컨설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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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받고자 ‘간편한(위변조 없는) 공적 수상을 위한 공공NFT 발급·검증서비스’ 라는 과

제명으로 XX페이지 분량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서류 통과 후 최종 발표 평가를 위해 총 XX페이지 분량의 발표자

료를 작성하여 20XX. X. X. 직접 XX분간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약 X개월간의 노력으로

‘간편한(위변조 없는) 공적 수상을 위한 공공

NFT 발급·검증서비스’ 과제는 정부 지원사업 중 통합컨설팅 부문에 20XX. X. XX.

최종 선정되었고 20X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컨설팅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위 사람은 기존에 배정받았던 20XX년도 공사 예산(XX백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약 X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동시에 공공NFT 서비스와 향

후 공사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 방향, 타당성 등에 대해 별도의 비용집행 없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NIPA에서 선정한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컨설팅 회계법인, 블록체인 기

술업체 및 블록체인 관련 협회로부터 수준 높은 진단·분석을 받아 컨설팅 용역의 품질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한 공공NFT 서비스의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용역 품질 제고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처 ●●●●

●●부 X급 OOO을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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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책단재기  단재도  국산화  개발로  원가  절감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부  X급  정**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단재 공정 중 책단재기에 사용되는 단재도를 독일 B社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균일한 단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재도를 교체하고

있다.

2.  단재도  국산화  개발의  필요성

고가의 단재도를 자주 교체하는 것은 원가에 부담이 되고 외산 자재를 조달하는 기간

또한 약 X개월 정도 소요되며, 단재도 구조가 분리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체시간도

X시간 정도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부 ★★처 ▲▲▲▲부 X급 정**는 책단재기 운전담당으로서 실제 교체

작업 중 단재도가 X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교체하는 것이 불편하고 비효율적

이라 판단하여 국내업체와 함께 단재도의 구조를 일체형으로 개선하는 등 새로운 단재

도를 개발하여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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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재도  국산화를  위한  노력

위 사람은 단재도 개발이 가능한 업체 X곳을 발굴하여 업무협의를 하였고 본인이

착안한 일체형 단재도 구조가 제작 가능한지를 기술검토 하였다.

이후 ▣▣▣▣에서 일체형 단재도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와

협력하여 단재도 지그, 상·하부 칼날 등을 설계하였고 X차에 걸친 샘플을 제작하며 현장

적용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XX. X. XX.부터 제작된 샘플 단재도를 ▣▣▣▣에서 먼저 시험한

후 공사로 반입하였고, 단재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검증하며 외산 단재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총 X차례에 걸친 현장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이후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단재도 제작에 드는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로부터 견적서 받아 검토하였고 단재도의 기대 수명과 작업 시간, 단재도

교체시간 등을 측정하여 실제 절감되는 비용을 예측한 결과 원가절감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 ★★처 ▲▲▲▲부는 샘플 단재도가 현장적성이 우수하고 원가

가 절감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여 현장 적용을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국산화가

완료된 단재도를 사용하고 있다.

4.  단재도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기대  효과

그 결과 국산화 단재도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기존 외산 단재도 대비 약 XX%의 비

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단재도 조달기간이 X개월에서 X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단재도 교체시간도 XX여분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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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책단재기 단재도 국산화 개발로 원가 절감 등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본부 ★★처

▲▲▲▲부 X급 정**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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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자♯♯  ◰◰◰◰◰  공정  개선을  통한  손율  저감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도부터 전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PC재질의 ◰◰◰◰◰ 

제조를 위하여 신규장비(⊜⊜⊜, ◷◷◷◷, △△△, ◴◴◴  검사기)를 도입하였다.

2.  전자♯♯  ◰◰◰◰◰  손율  저감의  필요성

●●본부 ♥♥처 ◐◐◐◐부는 신규장비 운용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경험부족으로

전자♯♯ ◰◰◰◰◰  생산 초기 손율이 높아 제조원가 상승을 우려하였다.

더욱이 ●●본부는 전자♯♯ 조기 생산 안정화와 자체 손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 손율을 관리하고자 ◰◰◰◰◰의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

의 손율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을 제조하는 위 부서는 ◰◰◰◰◰  손율 저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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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  공정별  개선  추진

위 부서는 ◰◰◰◰◰ 생산 안정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

부적합품 사례 공유, 공정별 불량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여⊜⊜⊜, ◷◷◷◷, ◴◴◴ 

검사기 총 X곳의 공정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위 부서는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① ⊜⊜⊜ 에어블로어 설치 및 펀

칭날 코팅 ② ◷◷◷◷  경면판 정렬 지그 설치 ③ ◐◐◐◐실 대형출입문에 에어커튼

을 설치하였다.

4.  전자♯♯  ◰◰◰◰◰  손율  저감을  통한  기대효과

그 결과 ◰◰◰◰◰  손율이 검사기준의 강화로 인해 상승하였으나 적극적인 공정개

선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후 수준보다 약 X.X%p 저감되었다.

특히 ◷◷◷  공정에서는 정렬지그 사용으로 맞춤 부적합 수량이 종전대비 약 XX.X%

감소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하였고 약 XX백만 원의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자♯♯ ◰◰◰◰◰  공정개선으로 손율 저감에 기여한 ●●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