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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제5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1년도 제5차 복무감사 

2021.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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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등

분야

대상기관

방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 및 ♧♧♧♧원

불시점검

20XX. XX. XX.

◉◉본부

불시점검

20XX. XX. XX. ~ XX. XX.

법인카드 

사용・관리

20XX. X. X. ~ 20XX. XX. XX.까지

전 기관 법인카드 집행내역

서면점검

20XX. XX. XX. ~ XX. XX.

2.  감사반  구성  :  5명

3.  감사  중점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당직근무 및 비상대비 실태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경비근무 준수, 방호 및 보안장비 운용 실태 등 점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법인카드 

사용・관리

-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른 사용제한 업종, 법인카드 구매 금지

물품, 사용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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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연말을 맞아 복무기강 해이 등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청탁

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화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처와  합동으로  ☆☆,  ◉◉본부,  ♧♧

♧♧원을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 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관리 지침」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근무기강, 화재・안전 관리, 법인카드 사용・관리 분야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 열쇠 방치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7

-

-

-

-

-

-

7

-

-

-

-

-

-

-

-

-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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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1-5
1-6
1-7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
1
1
1
1
4
1

△△△△처
◇◇◇◇실

♦♦♦♦♦♦♦처

♣♣♣♣♣처

▩▩실

◉◉본부

♧♧♧♧원

◐◐처
◐◐처
◐◐처
◐◐처
◐◐처
◐◐처
◐◐처

΄22.X.XX.
΄22.X.XX.
΄22.X.XX.
΄22.X.XX.
΄22.X.XX.
΄22.X.XX.
΄22.X.XX.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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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실,  ♦♦♦♦♦♦♦처,  ♣♣♣♣♣처, 

▩▩실,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 및 각 소속기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업무용 PC 팝업 알림 및 사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안 점검사항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보안점검3)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148(20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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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XX.부터 XX.XX.까지 ☆☆, ◉◉본부, ♧♧♧♧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 △△△△처 ○급 ○○○

캐비닛 미시건, 서류 방치

☆☆ ◇◇◇◇실 ○급 ○○○

서류 방치

☆☆ ♦♦♦♦♦♦♦처 ○급 ○○○

일반용 보안USB 방치

☆☆ ♣♣♣♣♣처 ○급 ○○○

서랍통 열쇠 방치

☆☆ ▩▩실 ○급 ○○○

법인카드 방치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및 서랍통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 방치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원 ♨♨♨♨♨♨센터 ○급 ○○○

서랍통 열쇠 방치

관련자 의견    

관련자 10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0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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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실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실

○급

○○○

주의

♧♧♧♧원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