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
20
2
년도
년도
년
제5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21년도 제5차 복무감사
2021. 12.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등
분야
대상기관
방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 및 ♧♧♧♧원
불시점검
20XX. XX. XX.
◉◉본부
불시점검
20XX. XX. XX. ~ XX. XX.
법인카드
사용・관리
20XX. X. X. ~ 20XX. XX. XX.까지
전 기관 법인카드 집행내역
서면점검
20XX. XX. XX. ~ XX. XX.
2. 감사반 구성 : 5명
3. 감사 중점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당직근무 및 비상대비 실태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경비근무 준수, 방호 및 보안장비 운용 실태 등 점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법인카드
사용・관리
-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른 사용제한 업종, 법인카드 구매 금지
물품, 사용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 2 -
Ⅱ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연말을 맞아 복무기강 해이 등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청탁
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화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처와 합동으로 ☆☆, ◉◉본부, ♧♧
♧♧원을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 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관리 지침」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근무기강, 화재・안전 관리, 법인카드 사용・관리 분야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 열쇠 방치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7
-
-
-
-
-
-
7
-
-
-
-
-
-
-
-
-
(10)
-
-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1-5
1-6
1-7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
1
1
1
1
4
1
△△△△처
◇◇◇◇실
♦♦♦♦♦♦♦처
♣♣♣♣♣처
▩▩실
◉◉본부
♧♧♧♧원
◐◐처
◐◐처
◐◐처
◐◐처
◐◐처
◐◐처
◐◐처
΄22.X.XX.
΄22.X.XX.
΄22.X.XX.
΄22.X.XX.
΄22.X.XX.
΄22.X.XX.
΄22.X.XX.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실, ♦♦♦♦♦♦♦처, ♣♣♣♣♣처,
▩▩실,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 및 각 소속기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업무용 PC 팝업 알림 및 사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안 점검사항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보안점검3)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148(20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 2 -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XX.부터 XX.XX.까지 ☆☆, ◉◉본부, ♧♧♧♧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 △△△△처 ○급 ○○○
캐비닛 미시건, 서류 방치
☆☆ ◇◇◇◇실 ○급 ○○○
서류 방치
☆☆ ♦♦♦♦♦♦♦처 ○급 ○○○
일반용 보안USB 방치
☆☆ ♣♣♣♣♣처 ○급 ○○○
서랍통 열쇠 방치
☆☆ ▩▩실 ○급 ○○○
법인카드 방치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및 서랍통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 방치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원 ♨♨♨♨♨♨센터 ○급 ○○○
서랍통 열쇠 방치
관련자 의견
관련자 10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0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 -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실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실
○급
○○○
주의
♧♧♧♧원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