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1
20
2
년도
년도 연간
연간 감사결과
감사
2019년도 연간
2020. 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순 서
Ⅰ. 2019년도 감사환경 및 운영방향 ···················· 1
Ⅱ. 2019년도 연간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실지감사 실적 ···································································· 3
3. 일상감사 실적 ···································································· 8
Ⅲ.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9
<붙임> 2019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10
- 1 -
Ⅰ 2019년도 감사환경 및 운영방향
1. 대・내외 감사환경
□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 정책 추진에 따른 내부감사 역할 강조
□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 전통사업 감소 등 대내외 경영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감사 필요
□ 공사 경영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
2. 감사 운영방향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감사과제 발굴과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
◦ 사업영역 확장, 조직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예방
◦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내부프로세스 혁신 및 개선 실태 점검
제조업 기반의 고유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관리체계 점검
◦ 기관별 책임감사인 지정・운영으로 제품사고 사전예방 활동 추진
◦ 불합리한 제도 및 비능률적인 업무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기반 마련
감사 전문성 향상 및 내부감사 품질 만족도 제고
◦ 체계적인 감사 역량개발을 통한 감사인과 자체감사기구 역량 제고
◦ 감사성과 제고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추진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선도 기업으로의 위상 정립
◦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 2 -
Ⅱ 2019년도 연간 감사결과
1. 총 평
□ 경영견제와 공사 경영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
◦ 연간 17회 97일 실시, 감사연인원 265명 투입, 201건 처분 요구
※ 2018년 연간 15회 62일간 실시, 감사연인원 283명 투입, 155건 처분 요구
◦ 예산절감,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회적 책무 위반 예방 등을 위한 감사활동 수행
- 연인원 대비 처분건수 : `18년 0.55건 → `19년 0.76건
- 대안제시형 감사처분(개선, 권고, 통보) 건수 : `18년 60건 → `19년 67건
- 재정상 처분(시정, 회수 등) 금액 : `18년 23백만 원 → `19년 104백만 원
□ 일상감사 강화로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예방감사 활동 전개
◦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 관련 연간 929건 검토, 1인당 평균 일상감사건수 103.2건
※ 2018년 : 연간 일상감사 844건, 1인당 평균 일상감사건수 93.7건
◦ 기본계획 및 계약 변경 검토, 예산절감 등 427건(의견제시율 45.9%) 의견 제시
※ 2018년 : 291건 감사의견(의견제시율 34.5%) 제시
□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처리에 대한 신상필벌 확립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면책요건을 갖춘 직원 감경(경고→ 주의 1명)
◦ 예산절감, 업무개선 등에 기여한 직원 표창(사장표창 등 5명) 및 부서 포상 실시
◦ 업무 소홀, 과실,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등과 관련한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
(신분상 처분 인원 : 견책 1명, 경고 16명, 주의 37명)
- 3 -
2. 실지감사 실적
2.1. 감사실시 현황
감사사항 명
기 간
연인원(명)
종합감사
(2회)
・ 2019년도 종합감사(본사, 제지본부,ID본부)
6. 10. ~ 7. 5. (26일)
118
・ 국내 자회사 종합감사
11. 11. ~ 11. 19. (9일)
21
특정감사
(9회)
・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1. 15. ~ 1. 18. (4일)
12
・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2. 25. ~ 3. 7. (8일)
24
・ 내부신고 사항 특정감사
3. 18. ~ 3. 19. (2일)
6
・ 내부신고 사항 특정감사
3. 28. ~ 3. 28. (1일)
3
・ 조달계약의 리스크 예방 특정감사
9. 9. ~ 9. 20. (6일)
15
・ 위변조방지요소 활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11. 13. ~ 11. 22. (8일)
20
・ 사규 운영실태 특정감사
11. 13. ~ 11. 15. (3일)
7
・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 발굴 특정감사
12. 12. ~ 12. 13. (2일)
6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12. 18. ~ 12. 19. (2일)
5
복무감사
(4회)
・ 설 명절 복무감사
1. 30. (1일)
4
・ 하계 휴가철 복무감사
8. 2. (1일)
3
・ 추석 명절 복무감사
9. 6. ~ 9. 24. (19일)
7
・ 연말 복무감사
11. 25. (1일)
10
재무감사
(2회)
・ 상반기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
6. 13. ~ 6. 14. (2일)
2
・ 하반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12. 5. ~ 12. 6. (2일)
2
계
총 17회
연 간 (97일)
265
※ 2018년도 감사실시 현황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계
감사일수
18일
32일
4일
8일
62일
연 인 원
144명
116명
15명
8명
283명
- 4 -
2.2. 감사 처분요구 현황
2.2.1. 처분요구 총괄
( 단위 : 건, 명, 천 원 )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변상
(금액)
시정
(금액)
개선
(금액)
권고
(금액)
통보
(금액)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종합감사
102
8 104,392
1
1
14
-
28
17
13
5
17
6
(1)
(2)
(5)
-
104,246
-
-
-
146
(3)
특정감사
90
20
48
-
8
17
-
13
9
1
22
7
13
-
(11)
(9)
-
-
-
-
-
48
(2)
복무감사
9
26
-
-
2
5
-
-
-
-
-
-
2
-
(3)
(23)
-
-
-
-
-
-
-
재무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계
201
54 104,440
1
11
36
-
41
26
14
27
24
21
(1)
(16)
(37)
-
104,246
-
-
-
194
(5)
주1) 작성기준 :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2019년도 총괄현황
- 신분상 조치인원 : 모범사례 인원(5명)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재정상 조치금액 : 모범사례 예산절감 금액(229백만 원)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 2018년도 처분요구 현황
( 단위 : 건, 명, 천 원 )
합 계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55
39
22,510
5
9
30
-
25
37
4
19
11
15
2.2.2. 신분・재정상 처분 요구
신분상 조치 (명)
재정상 조치 (천 원)
예산절감 등
(천 원)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변상
회수
기타
계
-
1
16
37
54
-
-
101,961
2,479 104,440
229,179
※ 2018년도 처분요구 현황
신분상 조치 (명)
재정상 조치 (천 원)
예산절감 등
(천 원)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변상
회수
기타
계
-
8
13
18
39
-
-
2,048
20,462
22,510
69,534
- 5 -
2.3. 주요 처분내역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종
합
감
사
징계
경고
주의
◦ 주택자금 및 대학 학자금 업무수행 불철저
- 주택자금 보증보험이 만료된 후 보험가입을 독려
하거나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 대학학자금을 중복으로 직원에게 융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 직원 ‘견책, 경고,
주의 ’처분
- 관련 간부직원 ‘주의’
처분
시정
주의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업무 불철저
-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은 경감이 가능
함에도 20XX ~ 20XX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지 않음.
- 미신청 연도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신청
- 관련 업무 철저
권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 방법 불합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업자유예금에 예입하고 있음.
- 지속적인 기금수입 창출을 위해 정기예금 상품 등에
예입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되도록 자금 운영
개선
◦ 「소송업무처리 규정」 불합리
-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공사의 업무를 처리
하였음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공사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사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직원이 직무상 행위로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공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시정
권고
◦ 생산현장 안전관리 부적정
- 기관별 생산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상
조치 시행
- 6 -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특
정
감
사
시정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불철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기관별 점검한
결과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확인되어
적절한 조치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미흡한
편의시설 보완 조치
통보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계약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우리 공사 제안서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통보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불합리
- 계약상대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일방
에게 유리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
필요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일부 조항
삭제 및 개선
권고
◦ 자회사 관리 및 운영 관련 내부 경영평가지표 설정
불합리
- 자회사 관리와 관련한 내부경영평가 평가항목 중
내부평가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수행하거나 규정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평가대상 항목으로 정
하고 있음.
- 업무성과와 목표치 등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재설정
주의
◦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불철저
- 임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기술개발 수요 제안서를 검토
하면서, 「기술개발관리 규정」에서 정한 검토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기준을 상, 중, 하로 정하여
처리함.
-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업무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철저
시정
통보
◦ 계약업체 정보관리 불철저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내 관리하는 계약업체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오류가 없는지 점검 필요
- 시스템 내 계약업체 정보
오류사항 수정 및 업체 정보
점검 절차 마련
- 7 -
2.4.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이행 현황
(2019. 2. 7. 기준)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계
처분건수
93건
69건
9건
171건
완결건수
93건
58건
7건
158건
이 행 률
100%
84%
78%
92%
주2) 조치기한이 미경과한 처분 9건과 모범사례 21건은 집계에서 제외
※ 미결 사항
구 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처분일
(완료예정일)
위변조방지
요소 활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주의
◦ □□제품 관련 재고자산 처리 불철저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예정
◎◎◎◎처
`19. 12.
(`20. 2.)
시정
◦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관리 불철저
-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처리 예정
◎◎본부
`19. 12.
(`20. 2.)
경고
◦ □□제품 포장작업 불철저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예정
◎◎본부
`19. 12.
(`20. 2.)
주의
◦ 물품 제작・수리 관련 구매 업무 불철저
- 관련 부서 ‘주의’ 처분 예정
◎◎◎◎처
◎◎본부
`19. 12.
(`20. 2.)
주의
◦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불철저
- 2021년 정기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 예정
◎◎처
`19. 12.
(`20. 8.)
사규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정
◦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 부적정
-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 예정
◎◎처
`19. 12.
(`20. 2.)
주의
경고
◦ 법률 미숙지로 인한 취업지원 업무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예정
◎◎처
`19. 12.
(`20. 2.)
주의
경고
◦ 사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업무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예정
◎◎본부
`19. 12.
(`20. 2.)
연말
복무감사
경고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예정
본 사
◎◎본부
◎◎본부
`19. 12.
(`20. 2.)
- 8 -
3. 일상감사 실적
3.1. 실시현황
분 야
검토실적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146건
63건
43.1%
예산 관리 업무
98건
55건
56.1%
계약 업무
559건
261건
46.7%
기타 업무
126건
48건
38.1%
계
929건
427건
45.9%
※ 2018년도 일상감사 실적
구 분
검토실적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실 적
844건
291건
34.5%
3.2. 일상감사 주요내용
건명 및 사전시정 내역
검토 효과
◦
▦▦▦ ▦▦▦▦▦▦ 제조기, 엔지니어링 및 외주가공 1식 외자
구매 집행
- 단일견적에서 복수업체에 대한 견적을 징구하고 기초금액 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조치
・ 구매비용 ○○○백만 원
정도 절감
◦20□□년 자본예산(⚀⚀⚀⚀실 리모델링 공사) 집행
- 「건축사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를 시정조치
・ 공사비 ○백만 원 정도
절감
◦ KOMSCO□□□□□ □□□□ 서비스 이전 구축 계획(안)
- 제안요청서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과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시정 조치
・ 상생협력 부문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로 불공정 관행
예방
- 9 -
Ⅲ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중장기 감사전략(2019 ~ 2023)에 따른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중장기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에 따른 2019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 컨설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지침」 제정 및 시행
◦ 내부감사 품질향상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진단 실시
Smart 상시감사 책임감사제 운영으로 제조업 기반의 고유위험 예방
◦ 현장 중심의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선제적 위험 관리로 제품사고 사전 예방
◦ 본부별 책임감사인 지정으로 생산・품질분야 컨설팅 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감사활동의 전문성과 수용성 제고를 통한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 중장기 감사전략과 연계한 내부감사 교육 전략 수립으로 자체감사 역량강화
◦ 공동 학습동아리, 업무협약 등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 활성화로 전문성 제고
◦ 감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 겸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모범사례 발굴 확대
◦ 소극행정 근절,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한 「적극행정 및 모범사례 발굴 특정감사」 실시
청렴한 윤리관 확립 및 부패 예방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노력
◦ 부패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노(勞)・사(使)・감(監) 반부패․
청렴 실천 협약」 체결 및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 제정
- 10 -
<붙임>
2019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 획
실 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계
종합감사
2
6
272
2
3
144
1
1
14
-
28
17
13
5
17
6
-
102
특정감사
6
26
139
9
15
116
-
8
17
-
13
9
1
22
7
13
-
90
복무감사
4
4
23
4
5
15
-
2
5
-
-
-
-
-
-
2
-
9
재무감사
2
10
4
2
20
8
-
-
-
-
-
-
-
-
-
-
-
-
일상감사
-
-
-
(929)
(5)
(929)
-
-
-
-
-
-
-
-
-
-
(427)
-
합 계
14
46
438
17
53
265
1
11
36
-
41
26
14
27
24
21
(427) 201
재정상 조치(백만 원)
신분상 조치(명)
추 징 변 상 회 수 환 부 기 타
계
파 면
정 직
감 봉
견 책
경 고
주 의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계
-
-
102
-
2
104
-
-
-
-
-
-
-
1
5
11
7
30 12 42 54
주3) 재정상 조치 : 모범사례 229백만 원 제외
비위 유형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복 무 기 강
행 정 관 리
재 산 관 리
독 직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의
위법
부당
공문서
위조
및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
수
뢰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
-
-
-
-
-
-
-
-
-
-
-
-
-
-
158
104
13
-
주4) 조치결과 : 조치기한이 미경과한 처분 9건과 모범사례 21건은 제외
- 11 -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9년도 종합감사 (2019. 6. 10. ~ 7. 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경고
주의
□
1
주택자금 및 대학 학자금 업무수행 불철저
- 주택자금 보증보험이 만료된 후 보험가입을
독려하거나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 대학학자금을 중복으로 직원에게 융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 직원 ‘견책 및 경고,
주의 ’처분 (`19. 9. 27.)
- 관련 간부직원 ‘주의’처분
(`19. 10. 31.)
시정
□
2
주택자금 보증보험금 청구 업무 불철저
- 미회수 주택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
- 미상환한 주택자금에 대한
보증보험금 청구
(`19. 7. 2.)
개선
□
3
주택자금 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 인사급여시스템에 주택자금 보험만료일 입력
및 검증하는 방법이 미흡하여 시스템을 원활
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주택자금 관련 인사급여
시스템 개선(`19. 9. 20.)
개선
□
4
주택자금 사후관리 기준 불합리
- 「복지 규정 시행세칙」에 주택자금 사후관리를
위한 징구서류, 징구 주기 등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규정에 사후관리 징구
서류, 주기 등을 명시
(`19. 12. 31.)
개선
□
5
대학 학자금 융자업무 불철저
- 「복지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는 학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으나
중복으로 지원함.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19. 10. 31.)
- 1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6
대학 학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 대학학자금 신청 시 인사급여시스템에 학년
또는 학기가 누락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융자 등 차단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인사
급여시스템 개선
(`19. 9. 20.)
개선
□
7
대학 학자금 융자 사후관리 불합리
- 대학 학자금을 융자한 후 학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에 학자금 융자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신설 필요
- 관련 규정에 학자금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19. 12. 31.)
시정
주의
□
8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업무 불철저
-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은 경감이
가능함에도 20XX ~ 20XX년에 납부한 임금
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지 않음.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19. 9. 10.)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관련
업무 철저 (`19. 9. 10.)
시정
주의
□
9
일용근로자 운영기준 제·개정 업무 불철저
- ○○본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부 일용근로자 운영지침」이 담당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되고 있으며, 사규가 아님에도
지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사규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 사규관리 규정 체계에 부합
하고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
(`19. 12. 31.)
- 위임전결 관련 업무 처리
철저 (`19. 12. 31.)
시정
주의
□
10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불철저
- 임직원 사랑의 기금의 통장과 인출카드를 담
당부장이 관리하지 않고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고, 지출결의서 결재 전에 기금을 지원한 사례
확인됨.
- 담당부장이 기금통장 및 인출
카드 보관(`19. 8. 19.)
- 기금 집행 업무 철저
(`19. 8. 19.)
- 13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11
보직과장 업무수당 지급 업무 불철저
- 인사발령 등으로 보직과장 업무가 변경되었음
에도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아 보직과장 업무
수당이 지급되거나 미지급됨.
- 업무수당 과오지급액 회수 및
미지급액 지급
- 보직과장에 대한 인사정보 변
경업무 철저(`19. 9. 20.)
시정
□
12
보증검사 환류 불철저
- 「품질경영 규정」에 따라 각 기관 품질경영
주관부서는 보증 결과를 관련부서에 환류
하여야 하나, ◍◍본부의 경우 보증 결과를
환류하지 않고 있음.
- 보증검사 결과 환류
(`19. 9. 20.)
시정
□
13
무환자재 관리기준 운영 불철저
- 사규 일제 정비 시 「무환자재 관리지침」의
사규화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기준으로 정하여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
였고, 각 기관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지침에
따라 무환자재를 등록․보고하고 있음.
- 무환자재 관리기준 마련 및
시달(`19. 9. 16.)
시정
주의
□
14
◍◍ 작업매뉴얼 관리 불철저
- ◍◍에 위변조 방지요소를 새롭게 적용하여
규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발취검사 작업
매뉴얼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 변경된 규격을 반영하여 ◍◍
발취검사 작업매뉴얼 개정
(`19. 8. 26.)
- 작업매뉴얼 관리 업무 철저
(`19. 10. 31.)
시정
개선
통보
□
15
스마트 생산・품질 관리시스템 운영 불철저
- ◍◍본부는 스마트 생산・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데이터 입력과 유효한 데이터
선별이 미흡하고, 사용자 권한승인 절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데이터 입력 철저
(`19. 9. 6.)
- 사용자 관리 내부통제 절차와
유효한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19. 9. 6.)
- 1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개선
□
16
차랑 출입통제 업무 불철저
- 공사는 정기 출입차량을 출입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나 출입차량 중 직원 외 인원에
대한 승인절차가 없고, 퇴직자 소유차량 등
용무가 만료된 차량의 정보가 삭제되지 않음.
- 정기 점검으로 출입사유 만료
차량의 정보 삭제
(`19. 9. 6.)
- 직원 외 출입차량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19. 12. 31.)
시정
개선
□
17
생산기술 보호업무 불합리
- 「생산기술보호 지침」에 따른 보호기술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보호기술을 포함한 보호대상에
대한 관리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보호기술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실시
(`19. 12. 31.)
- 관련 규정에 보호기술 및 보호
대상에 대한 관리방법 명시
(`19. 12. 31.)
시정
개선
□
18
안전매뉴얼 관리 불합리
- 법령・사규 개정, 대외환경 변화, 대내 작업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매뉴얼 개정이 필요
- 법령 및 사규 개정사항을
매뉴얼에 반영
-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
하여 안전매뉴얼 개정
(`19. 12. 31.)
시정
통보
□
19
위기관리업무 불합리
- 공사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위기관
리 대상 발굴 필요
- 위기관리시스템 내 일부 매뉴얼에서 첨부파일
누락, 직제 변경사항 미반영 등 확인
- 매뉴얼 현행화 후 시스템
등재(`19. 12. 31.)
- 신규 위기관리 대상 발굴
(`19. 10. 31.)
- 1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권고
□
20
생산현장 안전관리 부적정
- 기관별 생산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상
조치 시행
- 안전상의 조치 보완
(`19. 12. 31.)
시정
개선
□
21
검사용 ○○○ 관리 불철저
- 제품규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
등이 검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대장에 이력
등을 기록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의 수량, 이력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수립 필요
- ○○○에 제작연월, 관리
번호 표기 등 시정 조치
(`19. 8. 26.)
- ○○○ 관리 기준 마련
(`19. 9. 2.)
시정
개선
권고
□
22
차량용 소화기 설치・관리 불합리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자동차
로도 직원수송, 제품현송 등을 하고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필요
- 설치된 차량용 소화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필요
- 교체가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 교체
-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주기적 점검
-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자동차
에도 소화기 설치
(`19. 10. 12.)
주의
□
23
공사(工事)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불철저
-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설정하여야 하나
준공일로부터 설정하고 있음.
-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업무 철저 (`19. 10. 30.)
주의
□
24
민방위 대원 이동 신고 불철저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이동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이동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사례
확인됨.
- 민방위 대원 이동 신고 철저
(`19. 9. 6.)
- 1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25
간행물 관리 업무 불철저
- 공사 간행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
관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관리 총괄
부서는 간행물 관리대장 작성 등 간행물 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
- 간행물 관리 업무 철저
(`19. 12. 31.)
개선
□
26
「소송업무처리 규정」 불합리
-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공사의 업무를
처리 하였음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공사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사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직원이 직무상 행위로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19. 10. 31.)
개선
□
27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시간 확인 방법 불합리
- ○○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차량운행일지에 작성
된 시간만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19. 8. 28.)
개선
권고
□
28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가 업무특성과 취급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되어 있어 각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으로
보장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보증보험 보장한도 설정 시
기관 및 부서의견 수렴
(`19. 10. 31.)
- 계약 및 자금대여 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의 보장한도 재설정
(`19. 10. 31.)
권고
□
29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 방법 불합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이자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 기업자유예금에 예입하고 있어 지속
적인 기금수입 창출을 위해 정기예금 상품 등에
예입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
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되도록 자금 운영
(`19. 9. 30.)
- 1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권고
□
30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 공사의 미회수 매출채권 위험을 발생 경과기간
만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요처의 종류와
매출채권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요처 유형과 매출채권
규모를 고려하여 매출채권
위험 관리하도록 조치
(`19. 7. 29.)
권고
□
31
공사 신문광고에 관한 사항
- 광고계획 수립, 공고시안 확정 등 업무협의를
영업부서와 홍보실이 정보를 공유하여 당일로
한정될 수 있는 신문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신문광고와 관련한 사전 협의,
정보공유 등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19. 8. 14.)
권고
□
32
「내부경영평가 편람」 통보시기 불합리
- 내부경영평가 편람의 확정 통보시기가 6월에
통보되는 등 매년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보고 등으로 목표가 확정
된 연초에 통보될 필요가 있음.
- 내부경영평가 편람을 평가
대상자에게 연초에 통보
(`19. 12. 31.)
통보
□
33
직원 합숙소 점검에 관한 사항
- 직원 합숙소 점검을 담당직원 1~2명이 비품
보유 현황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소화기, 가스누출 등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거주 직원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실시
(`19. 10. 12.)
현지시정
□
34
○○○ 관리 불철저
- 「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부산물은 손품보관
부서로 인계하여 발생일로부터 X일 이내에 소각
하여야 함에도 20XX. X월 이전에 발생한 부산물
을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 「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부산물 소각
- 1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시정
□
3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환급 불철저
-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교육에 대해 훈련비용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음.
- 미환급 훈련비용 환급 신청
현지시정
□
36
제품 견본관리 불철저
- 제품 견본 관리부서는 채취한 견본을 생산품
질관리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품 견본을 등재하지 않고 있음.
- 생산품질관리통합시스템에
견본 등재
현지주의
□
37
주택자금 채권 확보 불철저
- 주택자금을 대여 받은 직원의 보증보험이 만
료되었음에도 즉시 새로운 보험증권을 갱신
받지 않아 채권확보의 공백이 발생
- 주택자금 채권확보 관련 업무
철저
현지주의
□
38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이수 불철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충상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하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음.
- 성희롱・성폭력 전문 교육
이수 철저
현지주의
□
39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 관리 불철저
-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은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출퇴근 시 당직근무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근태기록부 사본은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누락한 사례가 확인됨.
-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근태
관리 철저
현지주의
□
40
제품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업무 불철저
- 지방자치단체와 제품 제조․공급 계약 시 관련
법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0.8/1,000을 적용하여
야 하나 1.5/1,000로 적용함.
-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률
적용 철저
- 1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주의
□
41
생산기술 보호관련 교육 불철저
- 「생산기술보호 지침」에 따라 퇴직예정자, 인사
발령자 등에게 한 달 이내에 기술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부와 ◉◉본부는
교육 미실시함.
- 보호기술 관련 교육 철저
현지주의
□
42
당직근무자 편성 업무 불철저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라 ○급 직원의
경우 입사하여 ○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야 하나 입사
○개월 미만 직원에게 ○회 당직근무 편성
- 당직근무 편성 업무 철저
표창
포상
□
43
○○공정 펌프 사용 최적화로 전력비용 절감에 기여
- ○○본부의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정
펌프의 사용 최적화를 위해 조사・분석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전력비용 절감
- 관련 직원 표창
(`19. 10. 1.)
- 관련 부서 포상
(`19. 10. 31.)
표창
□
44
○○○○칩 검증장치 개발로 판독 오류 검증
강화에 기여
- ○○○○칩 검증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칩
판독 오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였고 검증
장치를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개발 비용 절감
- 관련 직원 표창
(`19. 10. 1.)
표창
□
45
○○○○○ 발급공정 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원가
절감에 기여
- ○○○○○ 발급공정 개선으로 발급 인쇄 품질
향상과 발급공정 간소화 및 발급비용 절감에
기여
- 관련 직원 표창
(`19. 12. 31.)
포상
□
46
공공구매 확대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적극 이행
- 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제품
등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19. 10. 31.)
- 20 -
◦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2019. 1. 15. ~ 1. 17.)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1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불철저
-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일부위원을 추첨
없이 선정하였음.
-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한
직원 교육 실시
(`19. 3. 7.)
주의
□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관련 업무 불철저
- 우선협상결과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식
자재검수 및 위생 점검 횟수를 협의 없이
확대하였음.
- 관련 직원 ‘주의’처분
(`19. 4. 10.)
통보
□
3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불합리
- 계약상대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
하거나 일방에게 유리한 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부 조항 삭제
및 개선
(`19. 3. 29.)
통보
□
4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불합리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 제안서 평가 시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정이 필요함.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19. 4. 19.)
통보
□
5
사식 단가 산정 불합리
- 사식 단가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식단가 결정
(`19. 7. 1.)
- 21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6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
하고 계약상대자가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하도록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의 개선이 필요함.
- 운영위원회 참석인원 변경
(`19. 4. 19.)
통보
□
7
급식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구내식당 급식이용 인원
산출기준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 급식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계약연장 조건 반영
(`19. 4. 22.)
- 급식인원 산출기준 방안
마련 완료(`19. 7. 8.)
◦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2019. 2. 25. ~ 3. 7.)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1
⚅⚅⚅⚅⚅ 투자업무 불철저
-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 규격서의 재작성이
필요함에도 변경 없이 계약 요청
- 제안서 평가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저해
- 관련 직원 ‘경고’처분
(`19. 8. 7.)
- 관련 간부직원 ‘경고’처분
(`19. 8. 7.)
경고
주의
□
2
⚅⚅⚅⚅⚅ 계약업무 수행 불철저
- 입찰자가 재공고입찰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유찰된
입찰에서 제출한 서류로 입찰참가자격 부여
- 관련 직원 ‘경고’처분
(`19. 8. 7.)
- 관련 간부직원 ‘주의’처분
(`19. 8. 7.)
경고
□
3
계약업무 불철저
- 구매요청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공법을
임의 조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하여 평가의 공정성 저해
- 관련 직원 ‘경고’처분
(`19. 8. 7.)
- 2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4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불철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확인
- 관련 법령에 따라 미흡한
편의시설 보완(`19. 5. 23.)
시정
주의
□
5
건축물 하자검사 업무 불철저
- 「공사 및 용역(기술) 계약 세부기준」에 따른
건축물 하자보수업무를 점검한 결과 계약
부서와 시설관리부서에서 하자검사 업무 소홀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건축물의 하자
검사 업무 수행(`19. 8. 7.)
- 하자검사업무 관련자 교육
(`19. 5. 23.)
개선
□
6
제안서 평가기준 불합리
-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방법에 최저・최고점수
제외 대상항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평가점수 산출 방법에 혼란 발생 가능
-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시
최저・최고점수 제외 대상
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19. 8. 7.)
개선
□
7
건축물 ⚅⚅공법 선정절차 불합리
- 건축물 ⚅⚅공사 진행을 위한 공법 선정 시
시설관리담당자가 시공사례를 참고하여 단독
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있어 업무 관련자
및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개선 필요
- 합리적인 공법 선정 기준 마련
(`19. 12. 31.)
현지시정
□
8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미설치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 완공 시
준공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표지판 미설치 사례 확인
-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설치
표창
□
9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보안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편의 증진을 위한 임시감면증 발급에 필요한
복지카드 연계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고객
만족과 공사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직원 표창(`19. 8. 7.)
- 23 -
◦ 내부신고 사항 특정감사 (2019. 3. 18. ~ 3. 1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인사자료)
□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근무시간에 직원 간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실시(`19. 5. 27.)
◦ 내부신고 사항 특정감사 (2019. 3. 28. ~ 3. 28.)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1
성실 의무 위반
- 하급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취업
규칙」을 위반하였음.
- 관련 직원 ‘경고’처분
(`19. 5. 14.)
◦ 조달계약의 리스크 예방 특정감사 (2019. 9. 9. ~ 9. 2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통보
□
1
계약업체 정보관리 불철저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내 관리하는 계약업체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오류가 없는지
점검 필요
- 시스템 내 계약업체 정보
오류사항 수정 (`19. 11. 15.)
- 업체 정보 점검 절차 마련
(`19. 12. 3.)
주의
□
2
구매계약 요청 업무 수행 불철저
- 조달관련 지침에 따라 선반입 구매 요청 시
업체 간 견적비교를 수행하고 선반입 사유서를
첨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나, 관련
업무 소홀
- 관련 직원 ‘주의’처분
(`19. 11. 15.)
주의
□
3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업무 수행 불철저
-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업무 수행 시 구매
타당성에 대한 계약부서의 사전협조를 받아야
하고, 집행계획이 명시된 원인행위를 실시
하여야 하나, 관련 업무 소홀
-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구매
담당자 교육 실시
(`19. 11. 15.)
- 2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4
계약절차 준수 불철저
- 구매요청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나누고,
업체 간 비교견적 없이 계약 추진
- 구매 요청사항을 임의로 나
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조달
담당자 교육 실시
(`19. 11. 15.)
통보
□
5
▣▣▣▣▣ 운영 불합리
- ▣▣▣▣▣를 물품 구매계약에만 한정하고
있어 수리・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에
필요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 ▣▣▣▣▣의 취지와 실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개정
(`19. 12. 26.)
개선
□
6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운영 기준 불합리
- 법인카드를 이용한 계약을 물품계약에 한정
하고 있으나, 교육・세미나 등록비 등 용역
계약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법인카드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역계약 등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법인카드 이용 관련 규정
개정(`19. 12. 26.)
통보
□
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계약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우리 공사 제안서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19. 12. 24.)
현지시정
□
8
지체상금 징수업무 불철저
- 지체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지체상금 과소 징수
- 지체상금 XX천 원 징수
포상
□
9
▣▣공정 경화제 약품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
저감
- 경화제 약품시설을 개선하여 약품 용액을
재활용함으로써 폐수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폐수처리비용 절감
- 관련 부서 포상(`19. 12. 3.)
- 25 -
◦ 사규 운영실태 특정감사 (2019. 11. 13. ~ 11. 1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1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 부적정
- 관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사항 중 일부가 「업무지원직원
관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
하여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개정(`20. 2월 예정)
시정
경고
주의
□
2
법률 미숙지로 인한 취업지원 업무 불철저
- 관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시 가점을 적용할 수 없는 취업지원 대상자
에게 가점을 적용
- 피해자 구제조치(`20. 1. 7.)
-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처분
(`20. 2월 예정)
시정
□
3
사규정보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불철저
- 사규 정보시스템의 기능이나 등재된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확한 사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사규정보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기능을 유지・관리
(`20. 1. 6.)
경고
주의
□
4
사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업무 불철저
-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 등 관계 사규를 숙지
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관련 인사 업무를
불철저하게 수행
-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처분
(`20. 2월 예정)
개선
권고
□
5
사규 제․개정 예고제 운영 불합리
-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불
필요한 행정낭비를 유발하고 제․개정 내용은
제대로 알 수 없게 예고하는 등 실효성 없
이 운영되고 있음.
- 국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규 제・개정 예고 생략
- 사규 제・개정 예고 전체 공개
(`20년 상반기 예정)
통보
□
6
규범적 문서 관리 불합리
- 문서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규범적 문서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범적 문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년 하반기 예정)
- 2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통보
□
7
「경비근무 규정」 운영 불합리
- 관계 법규에서 무기 지급 금지 대상과 무기
및 탄약 관리실태 통보에 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이 사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불합
리하게 반영되어 있음.
- 무기 및 탄약 관리 상황을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개정(`20. 2월 예정)
- 무기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20. 3월 예정)
현지주의
□
8
무기와 탄약 관리실태 통보 불철저
- 관할 경찰서장에게 무기와 탄약관리 실태를 통보
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 누락한 사례가 있음.
- 무기와 탄약 관리실태 통보
철저
포상
□
9
정규직 전환평가 시 사규평가 도입으로 신입
직원 업무수행능력 향상 기여
-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시 사규평가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신입직원들의 사규 이해도 증진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 국내 자회사 종합감사 (2019. 11. 11. ~ 11. 1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1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불철저
- 경영운영부 행정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보수규정」과 달리 「시간외근무 관리 지침」을
별도로 설정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음.
- 「시간외근무 관리 지침」
폐지 (`20. 1. 17.)
- 과소 지급금 지급
(`20. 1. 17.)
시정
□
2
자회사 이사회 의결방법 부적정
- 서면의결 사유가 없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대
부분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음.
-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의결
(`20. 1. 17.)
- 2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3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계약 체결 시기 부적정
- 공사와 자회사 대표이사 간 경영계약을
상반기가 대부분 지난 시점인 X월경에 체결
하고 있음.
- 해당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경영계약을 체결
(`20. 1. 17.)
개선
□
4
위임전결기준 설정 불합리
- ㈜콤스코시큐리티 「위임전결 규정」의 위임 관련
업무를 업무 전반이 아닌 근태, 인사, 산업
안전 3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음.
-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 2월 예정)
권고
□
5
자회사 관리 및 운영 관련 내부 경영평가지표
설정 불합리
- 자회사 관리 관련 공공혁신처 내부경영평가
평가항목 중 내부평가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규정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평가대상 항목으로 정하고 있음.
- 업무성과 및 목표치 등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재설정
(`20. 2월 예정)
권고
□
6
직원 대상 사규교육에 관한 사항
- 근무환경 특성에 따라 제・개정 사규의 확인과
내용 숙지가 어려운 ㈜콤스코투게더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규교육 실시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사규교육 방안 마련
(`20. 2월 예정)
현지시정
□
7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일부 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른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실시
현지주의
□
8
산업 안전·보건 교육 불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정기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음.
-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철저
- 2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포상
□
9
자회사 관리 진단체계 구축으로 자회사의 조기
경영 안정화 기반 마련에 기여
- 자회사 관리 진단체계 구축을 통한 자회사의
조기 안정화 기반 마련에 기여
- 관련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1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직원 장기
재직 유도에 기여
- 청년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인력
운영 안정화에 기여
- 관련부서 포상
(`20. 2월 예정)
◦ 위변조방지요소 활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9. 11. 13. ~ 11. 2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1
□□제품 관련 재고자산 처리 불철저
- 수요처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재고자산에 대해 □□본부에 폐기처리 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 활용가능성이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 폐기처리 지시
(`20. 1. 13.)
- 관련 직원 ‘주의’처분
(`20. 2월 예정)
시정
주의
□
2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관리 불철저
- 장기간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반제품이
있는지 여부 및 보관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아 X년 이상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을 보관
하고 있음.
-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처리
(`20. 2월 예정)
- 재고자산 관리 업무담당자
교육(`20. 1. 20.)
- 2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3
▲▲제품 포장작업 불철저
- 작업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일반▲▲ 제품의
A타입과 B타입을 바꾸어 포장함.
- 관련 부서 ‘경고’처분
(`20. 2월 예정)
주의
□
4
물품 제작·수리 관련 구매업무 불철저
- 보호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에 공시
- 보호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 송신
- 관련 부서 ‘주의’처분
(`20. 2월 예정)
주의
□
5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불철저
- 공사 임직원들로부터 접수한 기술개발 수요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기술개발관리 규정」에서
정한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
기준을 상, 중, 하로 정함.
-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업무담당자 교육
(`20. 8월 예정)
개선
□
6
Data▤▤의 ▤▤심도 정보 제공방법 불합리
- ▲▲본부에서 ▤▤심도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심도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에서 ▤▤심도 정보 제공 필요
- Data▤▤ 송부 시 ▤▤심도
정보 제공(`20. 2월 예정)
개선
□
7
▤▤ ▤▤판의 심도관리 불합리
- ▤▤인쇄 품질 부적합품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기타 ◒◒◒◒제품의 ▤▤심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증 필요
- 기타 ◒◒◒◒제품의 ▤▤심도
관리범위를 설정하여 관리
(`20. 3월 예정)
개선
□
8
▤▤ 및 ▤▤▤▤ ▤▤판의 경도관리 불합리
- ▤▤경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험분석
실시 및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부에 환류
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도 관리 필요
- ▤▤판 ▤경도를 측정 후
△△부에 환류하도록 「인쇄
작업지침」 개정 (`20. 6월 예정)
- 3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9
◒◒모듈 애플릿 관리 불합리
-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최종 결과물인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애플릿의 버전 조회가 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애플릿의 버전 조회가 가능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와 애플릿
버전 정보 공유
(`19. 12. 31.)
현지주의
□
10
보호기술 관련 반출 신청 및 교육 불철저
- 공사의 보호기술을 반출 시 기술보호관리자에게
신청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기술보호관리자는
보호기술 관련 교육 미실시
- 보호기술 반출절차 준수 및
기술보호에 관한 교육 철저
포상
□
11
◒◒제품용 ◒◒안료 발굴로 자재 구매비용 절감
- ◒◒제품용 ◒◒안료를 발굴하여 제품에 적용함
으로써 자재 구매비용 절감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12
◒◒판 화선 각도 최적화로 내구성 향상
- ◒◒판 화선 각도 최적화를 통해 내쇄력을 향상
시켜 ◒◒◒◒ 증가로 원가절감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13
작업조건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절감
- ◒◒프레스 작업조건 개선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여 폐기물위탁처리 비용절감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14
적극적 기술지원으로 ◆◆◆◆◆◆ ◴◴모듈
사업 수주에 기여
- 수요처, 외주업체 및 ◒◒본부에 적극적으로 보
안모듈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 ◴◴
모듈 사업 수주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 31 -
◦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 발굴 특정감사 (2019. 12. 12. ~ 12. 1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표창
□
1
적극적 업무 추진을 통한 인건비 확보에 기여
-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XXX백만 원의
인건비 재원 확보에 기여함.
- 관련 직원 표창
(`20. 2월 예정)
포상
□
2
직장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
- 지역사회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공유・개방하여 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과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3
화폐해설사 양성을 통한 견학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 ▤▤본부 견학서비스 확대에 따라 화폐해설
직원 양성 및 사회복무요원 활용 등을 통해
방문고객에게 양질의 견학서비스를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4
‘핵심기술전수 로드맵’ 수립 및 ‘화폐기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핵심기술력 확보 및 차세대 인재 양성에
기여
- 생산부문의 퇴직직원이 증가됨에 따라 핵심기
술전수 로드맵 수립 및 화폐기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조폐기술 및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으로 차세대 인재양성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 3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포상
□
5
‘신기술 개발 추진반’ 운영으로 특수압인 기술
역량 확보에 기여
- 특수압인 제품다변화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기술 개발 추진반을 운영
하여 제품 품질 향상 및 신기술 적용 방
안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포상
□
6
◰◰◰프레스기 자체 수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정비기술 능력 향상에 기여
-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프레스기 오작동
원인을 밝혀내고 자체 수리하여 제작사
수리 견적 금액 대비 XX백만 원을 절감하는 등
정비 기술을 확보하고 비용절감에 기여함.
- 관련 부서 포상
(`20. 2월 예정)
◦ 설 명절 복무감사 (2019. 1. 3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랍장・캐비닛 잠금 관리 및 서류 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19. 4. 10.)
◦ 하계 휴가철 복무감사 (2019. 8. 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포상
□
1
◰◰안료 시설 재배치 비용 절감
- 차세대 ○○○○ 제조 공간 마련을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신규 업체를 발굴하여 ◆◆◆◆
시설의 철거 및 재배치 비용을 절감
- 관련 부서 포상
(`19. 9. 17.)
- 33 -
◦ 추석 명절 복무감사 (2019. 9. 6. ~ 9. 24.)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캐비닛 잠금 관리 및 열쇠 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19. 11. 13.)
포상
□
1
해외 수출 ◒◒◒◒ 제조원가 절감에 기여
- 수출 ◒◒◒◒ 제조 시 신규 공정에 따른 신규
장비 및 자재 구매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기 및 자재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절감
- 관련 부서 포상
(`19. 11. 25.)
◦ 연말 복무감사 (2019. 11. 2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캐비닛・서랍통 잠금 관리 및 서류 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20. 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