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
20
2
년도
년도
년
제2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21년도 제2차 복무감사
2021. 6.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실시
□ 감사대상 및 방법 등
구분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일정
근무기강 등
4개 분야
★★본부
불시점검
202X. X. XX. ~ X. XX.
법인카드
사용・관리
202X. XX. X. ~ X. XX.까지
전 기관 법인카드 집행내역
서면점검
202X. X. XX. ~ X. XX.
2. 감 사 반 : 4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법인카드
사용・관리
-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른 사용제한 업종, 법인카드 구매 금지
물품, 사용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 2 -
Ⅱ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복무기강 해이 등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본부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 기관을
대상으로 202X. XX. XX.부터 202X. X. XX.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였다.
근무시간 준수 및 근태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법인카드 이용내역,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분야 점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소방시설 관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 및 충전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
-
-
-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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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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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현지조치
(주의)
★★본부
★★본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소방안전관리지침」제10조(소방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은 매년 자체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발생 예방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 등에 필요한 자체검사,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담당자는 자체소방계획에 따라 소방
시설 현황 및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X. X. XX. ★★본부 은행권 제조시설 1층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재검사기한 내에도
내압테스트 등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공기호흡기 관리 미흡 내역
품명
개수
제조
년월
구매
일자
재검사
기한
내압
테스트주)
내용연수(15년)
경과 여부
간이호흡기
(SCA 330 ELSA) X개 20XX. X. 20XX. X. XX. 20XX. X. 미실시
경 과
(20XX. X.까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검사기간(충전기한) 내에 내압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조치할 사항
- 공기호흡기 등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
현지
조치
(주의)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