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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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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제2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3년도  제2차  복무감사 

2023. 8.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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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대상기관

방    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

불시점검

20XX. XX. XX.

2.  감사반  :  3명

3.  중점사항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보안 및 화재・안전관리, 법인카드 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

-

280

-

1

1

-

1

-

-

-

1

1

-

280

-

-

-

-

-

-

-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   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1

자녀돌봄휴가 등 근태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

20XX.XX.XX.

2

당직비 지급업무 불철저

시정
주의

280

☆☆☆☆
☆☆☆☆

20XX.XX.XX.

3

법인카드 사용관리 불철저

현지주의

★★★★

-

4

우수조달물품 활용으로 
방수공사 예산절감 등에 기여

통보

(모범)

★★★★

20XX.XX.XX.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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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시정요구

제             목

  자녀돌봄휴가  등  근태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취업규칙」 및 각종 복무관리 지침문서

1)에 휴가사용의 목적과 이용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직원에게 안내하여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및 인병휴가(업무상

부상․질병휴가)

를 운영

2)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에서 시달한 복무관리 지침문서에 따르면 자녀돌봄휴가 및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인병휴가(이하 “자녀돌봄휴가 등”이라 한다)는 휴가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휴가 목적이

확인되도록 사용 전후에 증빙서류를 인사급여시스템(s-HRMS)에 첨부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관련  문서
      ·♡♡♡-XXXX(20XX. XX. XX.)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시달」
      ·♡♡♡-XXXX(20XX. XX. XX.) 「코로나19  확진자  근태처리  운영」
      ·♡♡♡-XXXX(20XX. XX. XX.) 「생애주기별  인사제도  활용  설명서  제작  및  배포」
      ·♡♡♡-XXXX(20XX. XX. XX.)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태처리  변경  운영」

2)「취업규칙」 제28조제1항제8호  “자녀돌봄휴가”,  동  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상  부상・질병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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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따라서 자녀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는 직원은 해당 휴가에 대한 사용목적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잘못 되었거나 휴가 사용일수에 오

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의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일수를 초과하여 인병휴가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자녀돌봄휴가 등 증빙자료 미비 및 휴가일수 초과 내역

근태종류

직·성명

대상일자

휴가사유

증빙자료

점검결과

자녀돌봄

휴가

○○○급

●●●

20XX. XX. XX.

자녀졸업식

재학증명서

졸업일자

확인되지 않음

○○○급

●●●

20XX. XX. XX.

병원진료

통원확인서

휴가일과 다른

진료일자 기재

○○○급

●●●

20XX. XX. XX.

병원진료

가정통신문

(학부모 행사)

휴가사유와 증빙자료 다름

(실제 학부모행사 참석)

업무상 부상

·질병 휴가

○○○급

●●●

20XX. XX. XX.~

XX

. XX.(X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격리통지서

휴가일수 초과(1일)

자료 : 자녀돌봄휴가 등 휴가 사용 증빙자료 점검결과

관련부서  의견

★★★★는 자녀돌봄휴가 사용 증빙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일수를 초과하여 인병휴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점에는 정부지침 상 의무 격리기간이 7일이었는데

격리기간이 6일로 된 것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업무 담당 부서인 ◎◎◎◎에 휴가기간을

확인

3)받은 바 근태변경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급  ●●●은  방역당국으로부터  6일간(XX. XX. ~ XX. XX.)  격리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XX. XX.을  기준

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격리의무(권고)기간이  5일로  축소됨을  감안하여  휴가기간  확인을 
위해  코로나19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고  확진  통보일로부터  7일  간  격리하도록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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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지만, ♡♡♡에서 시달한 복무관리 기준4)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방역당국으로

부터 통보받은 격리해제일까지 인병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장은

자녀돌봄휴가 사유와 증빙자료가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사용목적에 맞게

교체하거나 휴가 사유를 정정하시고, 초과 사용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인병휴가 1일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도록 해당 직원의 근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관련문서  :  ☆☆☆-XXXX(20XX. XX. XX.)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른 

복무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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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당직비  지급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취약시간 사무실 및 주요 시설물 방호관리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위하여 당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실적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8조(당직비 지급)에 따르면 지급기준1)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직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당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

되어야 할 당직비가 평일 기준인지 휴일 및 휴일 전일 기준인지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  :  ☆☆☆☆-XXX(20XX. XX. XX.) 「당직비  지급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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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당직비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는

20XX년 XX월분 본사 및 기술연구원 당직비 지급금액을 산정하면서 평일 숙직근무자 15명

중 1명2) 을 제외한 14명에 대하여 착오하여 결정3)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와 같이 당직

비 280천 원이 과다 지급4)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당직비 초과지급 내역(평일근무 중 초과지급 대상자)

                                                                           

(단위 : 천 원)

정상지급액(A)

과다지급액(B)

차 액(B-A)

840

1,120

280

자료 : 당직비 지급내역 재구성

관련부서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당직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과다 지급된 당직비 280천 원을 환수5)하시고(시정)

당직비 지급업무 시 지급기준에 맞게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20XX. XX. XX.  숙직  근무자

3)  관련문서  :  ☆☆☆☆-XXXX(20XX. XX. XX.) 「당직비  지급(XX월)」

4)  당직비  지급내역은  내부결재  이후  성과관리처  재무부로  전달되어  20XX. XX. XX.에  지급이  완료되었음. 

5)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  중  20XX.  XX월  급여일에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음.
      ·관련문서  :  ☆☆☆☆-XXXX(20XX. XX. XX.) 「당직비  지급(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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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

  법인카드  사용관리  불철저

◦ 내  용

「법인카드관리 지침」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에

따르면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공휴일, 토ㆍ

일요일 및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 ◎◎◎◎부는 20XX. XX. XX.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한 Co-워크숍’을 추진하면서 23:02에 소요

경비 XXXX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현지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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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처분요구서-4

      통보(모범사례)

제             목

  우수조달물품  활용으로  방수공사  예산절감  등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  ◉◉◉◉처  ◎◎◎부  ◇◇과

조 치 부 서(기관)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누수로 인한 기계장치, 자재, 제품의 피해를 방지하

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기적으로 본부 내 건물들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실

시하고 있다.

2.  옥상  방수공사  관련  업무처리방식  개선의  필요성

★★★★

는 생산현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고자 본

동 옥상 방수공사를 20XX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2023년도 자본예산에 해당 투자를 반영하면서 과거에 실시하였던 방수공사를 기준으로

소요금액을 산정하였고, 투자심의 결과 439,857천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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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한편 ◇◇과는 과거 ★★★★ 옥상 방수공사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수공법의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게 될 경우 해당 기술의 사용협약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계약 소요기간 또한 길어져 신속한 조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국토교통부 지정 신기술로 등록되어 있거나 특허로 인정된 공법을

방수공사 공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성능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 해당 공법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기간도 단축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누수  피해  신속  대응

위의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과는 계약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거하여 우수조달물품을 활용할 경우 중소

기업의 판로지원 차원에서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인증된 제품이기에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간접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과는 특허 및 신기술 보유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우수조달물품을 활용할 경우 [표]와 같이 배정

예산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수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부족으로 조치가 지연되고 있던 복지관까지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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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표] 우수조달물품 활용 시 옥상 방수공사 예산 절감 내역

구 분

사전견적

실제 집행

개선효과

소요예산

439,857천 원

350,000천 원

89,857천 원 절감

공사 대상 범위

본동

본동 및 복지관

복지관 추가

자료 : ★★★★ ◇◇과 제출자료 재구성

◇◇과는 본동 옥상 방수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 특허,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법 3가지로 검토대상을 좁힌 후 객관적 방수공법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자 ‘방수

공사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

1)하였다. 그리고 각 공법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 장단점, 시공단가 및 성능 신뢰도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방수공사

공법 선정위원회’에서는 성능 및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우수조달

물품 공법을 선정

2)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과는 해당 기술 보유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

3)하여 종전 방수공사 계약에

비해 행정처리 기간을 14일 정도 단축시켰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누수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과는 우수조달물품을 활용하여 납기 소요일을 단축시킴으로써 누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복지관까지 공사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본동에만 배정되었던

투자예산보다 90백만 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공사 경영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우수조달물품을 활용한 옥상 방수공사 추진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누수 피해에 신속

하게 대응한 ★★★★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문서  :  ◎◎◎부-XXXX(20XX. XX. XX.) 「본동  옥상  방수공사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2)  관련문서  :  ◎◎◎부-XXXX(20XX. XX. XX.) 「본동  옥상  방수공사  공법  선정  결과  보고」
3)  관련문서  :  ▲▲▲▲처-XXXX(20XX. XX. XX.) 「☆☆☆☆  본동  옥상  방수공사  계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