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6년도 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기점검 결과
2017. 3.
감 사 실
- 2 -
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사후 관리 강화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6. 10. 1. ~ 2016. 12. 31.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3종 총 집행내역 : 1,989건
○○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카드
(항공권 전용)
□□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기타
72건
72건
308건
1,537건
1,989건
◦ 총 집행 1,989건 중 8개 위험지표 집행항목 건수는 480건(24%)이며, 이중 의심
내역 480건에 대해 점검
구 분
ASK
발생
건수
점검 및 결과
이상 없음
미흡 사례
A
S
K
위
험
지
표
①심야(23시 이후) 사용
1
-
1
②분할 청구(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143
143
③휴일(토, 일, 공휴일) 사용
55
55
④100만원 이상 사용
42
42
⑤금지장소(호텔 등) 사용
17
17
⑥상품권 구매
16
16
⑦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60
60
⑧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146
146
합 계
480
479
1
- 3 -
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7. 2. 8. ~ 2. 9.(2일, 예비조사기간 제외)
◦ 점 검 자 : ◓◓◓◓팀 4급 ▣▣▣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에서 ACL(Audit Command Language)을 활용하여 8개
항목 위험지표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점검하였으며,
◦ 소명이 불필요한 집행내역들은 감사실 자체점검으로 “특이사항 없음” 처리하고,
휴일 사용, 승인취소 등 특이한 항목들은 사용부서 직접 소명 요청 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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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항목 및 결과
심야
(23시 이후
사용)
□ 심야(당일 23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사용내역 중 1건의 소명사항
확인 결과 : 미흡
심야(23시 16분) 및 자율 제한 업종(맥주전문점)에서 카드 사용
분할 청구
(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 법인카드 분할청구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6년도 하반기 매출 목표 달성 워크숍 실시에 따라 법인카드 사업
이사 산하 부서별 결제
2016년 국정감사 수감 대비 야식 비용 결제
◆◆본부 동일업체 현수막 제작(본부장취임식, 새해인사)
- 별도 기안에 따라 분리하여 결제
◎◎연구소 ◆◆본부 방문기념 기념품(국내연수비), 신입직원 홍보물품
(광고선전비)을 서원기업(주)에서 일괄 구매
- 별도 기안에 따라 분리하여 결제
휴일
(토, 일,
공휴일)
사용
□ 주말․공휴일 사용내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제35회 경제부총리배 야구대회 참가
제4회 화폐박물관 벼룩시장 「가을동행」행사 실시
제16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 친선축구대회 참가 시 석식비용 결제
운동선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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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야
점검 결과
100만원
이상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6년도 신입사원 간담회 행사비용 집행
화폐박물관 전시를 위한 기념주화 구입
2016년도 신입직원 부모 초청행사 실시
2016년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행사비 집행 등
금지장소
(호텔 등)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사용불가토록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 ‘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운동선수단 숙박
제16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 친선축구대회 참가 숙박
사보기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상품권
구매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6년도 신입직원 부모 초청행사용 상품권 구입
2016년 지식경영활동 결과 포상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여부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업무협약 체결 행사(서울)
2016년 추계봉사의 날 행사 실시 등
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6년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행사 시 사장님 포상금과 자체 행사비
사용
영업개발단 시간 외 급식비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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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법인카드 사용 업종 및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시정
주의
-
◩◩처
▩▩▩▩실
`17. 4. 5.
`17. 4.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7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처, ▩▩▩▩실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업종 및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내 용
▩▩▩▩실(▦▦▦▦▦▦▦)은 2016. 11. 8. “2017년 ♥♥♥ ♥♥사업의 성공적 완
수”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실시하고, 법인카드로 소요경비를 결제하였다.
공사(公社)는 「법인카드 관리지침」제3조(사용한도, 사용제한 업종 및 물품)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1)을 자율 제한 업종으로
정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에서는 음주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비정상시간대2)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공사 직원은 자율 제한 업종 및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실(▦▦▦▦▦▦▦)은 2016.
11. 8. 업무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율 제한 업종인 맥주전문점(◕◕◕비어)에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23시 16분) 법인카드로 XX,XXX원을 결제하였다.
1)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2)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3) 공식행사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결재를 득하거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이 가능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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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법인카드 사용금액 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은
[주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