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70310162458991_2016_4quarter_card_aud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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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6년도  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기점검  결과

2017. 3.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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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사후 관리 강화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6. 10. 1. ~ 2016. 12. 31.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3종 총 집행내역 : 1,989건 

○○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카드

(항공권 전용)

□□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기타

72건

72건

308건

1,537건

1,989건

◦  총 집행 1,989건 중 8개 위험지표 집행항목 건수는 480건(24%)이며, 이중 의심

내역 480건에 대해 점검

  

구    분

ASK
발생
건수

점검 및 결과

이상 없음

미흡 사례

A

S

K

①심야(23시 이후) 사용

1

-

1

②분할 청구(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143

143

③휴일(토, 일, 공휴일) 사용

55

55

④100만원 이상 사용

42

42

⑤금지장소(호텔 등) 사용

17

17

⑥상품권 구매

16

16

⑦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60

60

⑧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146

146

합    계

480

4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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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7. 2. 8. ~ 2. 9.(2일, 예비조사기간 제외) 

◦  점 검 자 : ◓◓◓◓팀 4급 ▣▣▣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에서 ACL(Audit Command Language)을 활용하여 8개 

항목 위험지표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점검하였으며,

◦  소명이 불필요한 집행내역들은 감사실 자체점검으로 “특이사항 없음” 처리하고, 

휴일 사용, 승인취소 등 특이한 항목들은 사용부서 직접 소명 요청 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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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항목 및 결과

심야

(23시 이후 

사용)

□ 심야(당일 23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사용내역 중 1건의 소명사항

확인 결과 : 미흡

  심야(23시 16분) 및 자율 제한 업종(맥주전문점)에서 카드 사용

분할 청구

(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 법인카드 분할청구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2016년도 하반기 매출 목표 달성 워크숍 실시에 따라 법인카드 사업

이사 산하 부서별 결제

  2016년 국정감사 수감 대비 야식 비용 결제

  ◆◆본부 동일업체 현수막 제작(본부장취임식, 새해인사)

   - 별도 기안에 따라 분리하여 결제

  ◎◎연구소 ◆◆본부 방문기념 기념품(국내연수비), 신입직원 홍보물품 

(광고선전비)을 서원기업(주)에서 일괄 구매

   - 별도 기안에 따라 분리하여 결제

휴일

(토, 일,

공휴일)

사용

□ 주말․공휴일 사용내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제35회 경제부총리배 야구대회 참가

 제4회 화폐박물관 벼룩시장 「가을동행」행사 실시

 제16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 친선축구대회 참가 시 석식비용 결제

 운동선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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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야

점검 결과

100만원

이상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2016년도 신입사원 간담회 행사비용 집행

 화폐박물관 전시를 위한 기념주화 구입

 2016년도 신입직원 부모 초청행사 실시

 2016년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행사비 집행 등

금지장소

(호텔 등)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사용불가토록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 ‘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 운동선수단 숙박

  제16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 친선축구대회 참가 숙박

  사보기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상품권

구매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2016년도 신입직원 부모 초청행사용 상품권 구입

 2016년 지식경영활동 결과 포상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여부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업무협약 체결 행사(서울)

 2016년 추계봉사의 날 행사 실시 등

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2016년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행사 시 사장님 포상금과 자체 행사비 

사용

  영업개발단 시간 외 급식비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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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법인카드  사용  업종  및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시정

주의

-

◩◩처

▩▩▩▩실

`17.  4.  5.

`17.  4.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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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처, ▩▩▩▩실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업종 및 시간의 제한사항 위반

내        용

▩▩▩▩실(▦▦▦▦▦▦▦)은  2016.  11.  8.  “2017년  ♥♥♥  ♥♥사업의  성공적  완

수”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실시하고,  법인카드로  소요경비를  결제하였다.

공사(公社)는 「법인카드 관리지침」제3조(사용한도, 사용제한 업종 및 물품)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1)을 자율 제한 업종으로

정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에서는 음주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비정상시간대2)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공사 직원은 자율 제한 업종 및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실(▦▦▦▦▦▦▦)은 2016.

11. 8. 업무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율 제한 업종인 맥주전문점(◕◕◕비어)에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23시 16분) 법인카드로 XX,XXX원을 결제하였다.

1)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2)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3)  공식행사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결재를  득하거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이  가능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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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법인카드 사용금액 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은

[주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