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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 일

시 : 2008. 9. 1.(월), 15:00~17:00

○ 장

소 : 서울(마케팅본부 회의실)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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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08. 9. 1.(월), 15:00~17:00

2. 장 소 : 서울(마케팅본부 회의실)

3. 출석 위원 수 : 9명

4. 결석 위원 수 : 없음

위원장 : 정 신 모
위 원 : 정 헌 탁
위 원 : 지 기 룡
위 원 : 전 용 주
위 원 : 남 시 준
위 원 : 박 정 수
위 원 : 이 명 환
위 원 : 임 성 규
위 원 : 한 정 순

5. 출석한 관계 직원

인력관리팀장(간사) : 전 재 명

6. 의결 사항

- 위원장 선출 : 비상임이사 정신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모집방법 및 모집인원

∘모집방법 : 추천방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무국에 위임하며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가 추천

∘모집인원 : 8명 ∼ 9명 정도

- 모집기간 : 2008. 9. 2. ∼ 9. 8.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차기회의 일정 : 제2차 회의(서류심사) : 9. 11.(목), 16:00 마케팅본부

제3차 회의(면접심사) : 9. 22.(월), 15:00 장소 추후 결정

7. 의사진행 경과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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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Ⅰ. 개

- 의사진행 : 정신모 임시위원장

제가 비상임이사 위원 중 선임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상임이사 2명의 후보 추천을 위
한 제1차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 정신모 임시위원장

먼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사로 부터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보고)

Ⅱ. 안건심의

- 정신모 임시위원장

다음은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심의안건 보고)

- 정신모 임시위원장

간사로부터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기룡 위원

위원회 선임이신 정신모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헌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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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신모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임성규 위원

저도 지기룡 위원님과 정헌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 전원 동의)

- 의사진행 : 정신모 임시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제가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회)

- 의사진행 : 정신모 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방법 및

모집기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
행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의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모 위원장

추천방식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해야 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

를 모집할 경우 전문기관, 관련학계 단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상임이사 모집 시에
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에서 내부인사와 헤드헌트사를 통하여 외부인사를
추천 받았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상임이사인 관계로 헤드헌트사를 통하여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헌탁 위원

헤드헌트사에서 몇 명을 추천 받았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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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 남시준 위원

헤드헌트사에 추천을 받을 경우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헤드헌트사에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었을 시 연봉의 10~30% 정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남시준 위원

추천된 사람이 임명된다면 비용이 상당히 소요 되는군요. 그렇다면 굳이 헤드헌트사를 통

하여 추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기룡 위원

상임이사의 추천인 만큼 저도 헤드헌트사를 통하여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지기룡 위원

몇 명을 추천해야 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임명권자에게 3배수 내지 5배수를 추천하여야 하나, 사장의 경우 5배수를, 그 외 임원의

경우 3배수 추천를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순 위원

꼭 3배수를 추천해야 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아닙니다.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

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한정순 위원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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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임명권자인 사장에게 추천합니다.

- 남시준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결정되면 공개모집으로 해야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예. 그렇습니다.

- 임성규 위원

추천방식으로 했을 경우 추천자를 밝혀야 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추천자를 밝히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추

천방식으로 상임이사 후보를 모집하였는데 추천자는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 임성규 위원

모집방법이 3가지가 있지만 사장 모집 시에는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상임이사의 관

계로 추천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 정헌탁 위원

제 생각도 상임이사는 추천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추천방법은 우리 위원회가 사무국에

위임하여 상임이사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주 위원

추천방법도 관련학계나 단체 등 외부에서 추천받을 수도 있지만 상임이사 추천이고 한국

조폐공사 일반직원들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추천을 받지 말고 상임이
사 분들에게 추천을 위임했으면 합니다.

- 지기룡 위원

상임이사는 최고경영자를 도와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외부에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이 맡아서 하면 좋지만 상임이사는 굳이 전문경영
인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추천방식으로 하고, 상임이사 분들에게 추천을 위임 하였으면
합니다.

- 이명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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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는 한국조폐공사 일반직원들의 희망의 자리이고, 최고경영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

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무국에 위임하여 상임이사 분들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그러면 모집방법에 대해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후보 추천인 관계로 모집방법은

추천방식으로 하고, 추천은 사무국에 위임하여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 분들이 추천하며 추
천자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

- 정신모 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 하셨으므로 모집방법은 추천방식으로 하고, 추천은 사무국에 위임하여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분들이 추천하며 추천자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음은 모집인원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을 몇 명으로 하였으면 좋겠는지 위

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시준 위원

임명권자인 사장에게 6명을 추천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집인원은 6명의 2배수인 12명을 모

집 하였으면 합니다.

- 전용주 위원

굳이 12명까지 추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0명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서류심사에

서 2명, 면접심사에서 2명 총 4명을 탈락시키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이명환 위원

6명을 추천하게 된다면 10명이면 좋다고 봅니다.

- 박정수 위원

너무 많은 후보자를 모집하면 추천하는 상임이사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8∼9명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지기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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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박정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몇 명을 확정시키는 것보다 한국조폐공사 상임

이사 분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므로 8∼9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정순 위원

추천 인원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3배수인 6명을 추천하여 임명

권자가 최종 2명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8명 정도를 추천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성규 위원

너무 많은 인원을 추천하라고 하면, 능력이 되지 않는 분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도 애로가 많으므로 8∼9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신모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추천인원은 8∼9명 정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집인

원은 8∼9명 정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

- 정신모 위원장

그럼 모집인원은 8∼9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 지기룡 위원

상임이사 후보자가 사업이사와 생산이사 두 분인데 후보 추천 시 구분하여야 되지 않습니

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원 직위가 사업이사와 생산이사 이지만 상임이사는 직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추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음은 모집기간입니다. 모집기간을 언제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정헌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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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이 추천방식이므로 1주일 정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남시준 위원

회의자료에 보면 제출서류가 3가지 이므로 1주일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모집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

에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

- 정신모 위원장

그러면 모집기간은 9월 2일 화요일부터 9월 8일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음은 제출서류입니다. 간사의 보고대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받을 서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기룡 위원

사장님 모집 시 제출서류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다른 내용은 없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만 다릅니다. 사장 모집 시에는 자

기소개서는 5매 내외, 직무수행계획서는 10매 내외로 하였는데 상임이사는 자기소개서는 3
매 내외, 직무수행계획서는 5매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

다.

- 정신모 위원장

차기 일정으로는 상임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배수 결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가 남아 있

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
에서 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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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방법 설명)

- 정신모 위원장

다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기준 등에 대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문 사항 없음)

- 남시준 위원

8∼9명 서류심사를 하려면 하루에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제

출한 서류는 서류심사 하루나 이틀전에 배부가 가능하지요?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예, 가능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서류심사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므로 간사께서는 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

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예, 알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그러면 차기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 자리

에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기일정은 언제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기룡 위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같은 일자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사전에 전달되기

때문에 오전에 서류심사를 하고 오후에 면접심사를 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 박정수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보면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일자를 달리했으면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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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므로 후보자가 모두 와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한정순 위원

후보자가 면접을 받기위한 준비시간도 주어야 함으로 저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일자를

달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달리하여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가능한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일정 협의)

- 정신모 위원장

그러면 차기일정은 서류심사는 9월 11일 16:00시 목요일 이 자리에서 하고, 면접심사는 9월

22일 15:0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장소는 간사께서 추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예, 알겠습니다.

Ⅲ. 폐

- 의사진행 : 정신모 위원장

이상으로『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2008년 제1차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