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71227153244963_2017년도 연말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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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

20

2

년도

2017

연말  복무감사  결과

연말  복무감사 

2017.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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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대통령 해외순방(중국, 12. 13. ~ 12. 16.) 기간 중 공직기강 강화

◦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본사(영업개발단 포함)·기술연구원,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  감사방법

   - 감사실과 

◉◉◉◉실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전 기관 동시 점검 실시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자 : 2017. 12. 13.(수)

◦  감사반 구성

대상기관

구 분

소 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본사․

기술연구원

반장

◉◉◉◉실

4급

○○○

근무기강

반원

◧◧◧◧팀

4급

○○○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반원

¤¤¤¤팀

5급

○○○

반부패․청렴

화폐본부

반장

¥¥¥¥팀

3급

○○○

근무기강

반원

¥¥¥¥팀

4급

○○○

반부패․청렴

반원

¤¤¤¤팀

4급

○○○

보안관리

반원

◉◉◉◉실

5급

○○○

화재·안전관리

제지본부

반장

¤¤¤¤팀

3급

○○○

근무기강

반원

◉◉◉◉실

4급

○○○

보안관리

반원

¥¥¥¥팀

4급

○○○ 반부패․청렴, 화재·안전관리

ID본부

반장

¤¤¤¤팀

4급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반원

◉◉◉◉실

4급

○○○

보안관리

반원

◧◧◧◧팀

4급

○○○

화재·안전관리

영업개발단

반장

◧◧◧◧팀

3급

○○○

근무기강 

반원

◧◧◧◧팀

4급

○○○

보안관리, 반부패․청렴

반원

◧◧◧◧팀

4급

○○○

화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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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중점사항

◦  분야별 감사 중점사항

분 야

감사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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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대통령 해외 순방과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을  위해  본사

(영업개발단 포함)

·기술연구원,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에 대하여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기강 단속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및 내부비리 신고함(청렴 휘슬) 점검 

결과 접수된 건은 없었으며, 외부강의 신고제도도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점검한 결과 운행 이력 관리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ㅇ 다만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잉크생산시설 

♣♣♣♣♣ 전용 냉각

장치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방화셔터 하단에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고 있어 

해당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업무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및 서랍통 잠금 미확인, 열쇠 방치 등의 

보안점검  미흡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도록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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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2

6

-

-

-

-

-

6

(6)

-

-

-

1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6

▧▧처

`18.  1.  19.

2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현지

시정

▼▼본부

`18.  1.  0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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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관리처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일일보안

점검)

에서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같은 시행세칙」

제13조(점검의 책임)에 따라 해당직원이 가장 우선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은 2016. 8월부터 ‘사전예고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중점 점검사항, 외부 지적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또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직원은 퇴근 전 업무관련 물품 보관장소1)에 대한 잠금 확인

및 열쇠 관리 등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12. 13. 감사일 현재 전(全)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개인 보안관리가 미흡하였다.

[표] 개인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 내용

관련 기관

관련 부서

보관․관리 책임자

캐비닛, 서랍통 개방

◐◐본부

▤▤처

◆◆처

4급 ○○○

4급 ○○○

▲▲▲▲원

▦▦▦▦센터

4급 ○○○
5급 ○○○

캐비닛, 서랍통

열쇠 관리 미흡주1)

♠♠

▨▨▨▨실

5급 ○○○

◐◐본부

▤▤처

4급 ○○○

주1) 캐비닛, 서랍통은 잠긴 상태였으나 열쇠 관리가 미흡

1)  캐비닛,  서랍통,  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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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실

5급

○○○

주의

◐◐본부

4급

○○○

주의

◐◐본부

4급

○○○

주의

▲▲▲▲원

4급

○○○

주의

◐◐본부

4급

○○○

주의

▲▲▲▲원

5급

○○○

주의

계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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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소방시설  관리  불철저

◦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 12. 13.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잉크생산시설 ♣♣♣♣♣ 전용 냉각장치 설치

공사’를 실시하면서 외부 작업자가 ▩▩동 연결통로 방화

셔터 아래에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여 두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방화셔터 아래 자재 및 공구 이동 조치

현지
시정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