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0222155710118_2018년도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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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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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설 

설 명절 

명절 복무감사 

복무

결과

설  명절  복무감사 

2018. 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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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ㅇ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ㅇ 연휴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ㅇ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방지를 위한 소화기 등 

소방기기,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2.  감사대상  및  방법

ㅇ 감사대상 : 본사 및 기술연구원

ㅇ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일시  및  감사반  구성

ㅇ 감사일시 : 2018. 2. 8.

ㅇ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팀

3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팀

4급

○○○

반부패 청렴, 근무기강 분야

◧◧◧◧팀

4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팀

4급

○○○

보안관리 분야

4.  감사중점사항

ㅇ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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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및 기술연구원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

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및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내부비리 신고함 점검

결과  접수  건은  없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차량운영일지와 실제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차량운영일지와 실제운

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부서에서 서랍통의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

습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1

1

-

-

-

-

-

1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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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1

◈◈처

2018. 3. 19.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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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일일

보안점검)

에서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같은 시행
세칙」 제13조(점검의 책임)에 따라 해당직원이 가장 우선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은 2016. 8월부터 ‘사전예고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중

점 점검사항, 외부 지적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
무조정실 등 또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직원은 퇴근 전 업무관련 물품 보관장소1)에 대한 잠금 확인 및

열쇠 관리 등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2. 8. 감사실 설 명절 복무감사 중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처 4급 ○○○은 아래 [표]와 같이 개인 보안관리가 미흡하였다.

[표] 개인 보안관리 미흡 사항

보관 관리책임자

위반 내용

비 고

♠♠ ☆☆처

4급 ○○○

개인 서랍통 잠금 미실시

개인 서랍통 내

다수의 서류철 보관

1)  캐비닛,  서랍통,  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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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 ☆☆처

4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