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
20
2
년도
년도 연간
연간 감사결과
감사
2016년도 연간
2017. 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순 서
Ⅰ. ’16년 감사 환경 및 운영방향 ························· 1
Ⅱ. ’16년 연간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실지감사 실적 ···································································· 3
3. 일상감사 실적 ···································································· 8
Ⅲ.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9
<붙임> ’16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10
- 1 -
Ⅰ 2016년 감사환경 및 운영방향
1. 대・내외 감사환경
◦ 공공기관 개혁과 방만경영 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지속 추진
◦ 공직사회의 높은 책임성 요구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
◦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 필요
◦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책임성 증대에 따른 감사 선진화 요구
2. 감사 운영방향
리스크 기반 감사과제 발굴 및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
◦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형 감사 실시
◦ 사전예방 감사 활성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대안제시 감사 확대
제조업 기반의 잠재 고유위험에 대한 특정감사 강화
◦ 생산, 품질, 조달, 계약분야 점검으로 생산관리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품질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고객 클레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생산・품질분야 리스크 기반의 현장밀착형 상시감사 정착
◦ 본부별 책임감사인의 지정․운영으로 사전예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 추진
◦ 감사인력 전문성 제고 및 내부감사 품질・성과관리 고도화
부패 통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청렴선도기업으로의 위상 정립
◦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 2 -
Ⅱ 2016년 연간 감사결과
1. 총 평
□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강화
◦ 한정된 감사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연간 22회 87일간 실시, 감사연인원
388명 투입, 167건 처분 요구(연인원 대비 처분 건수 0.43건)
※ 2015년 : 26회 93일, 410명, 167건 처분 요구(연인원 대비 처분 건수 0.41건)
◦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활동 지속 전개(개선 38건, 권고 10건 처분 요구)
□ 일상감사를 통한 선제적 예방감사 활동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 사전 예방감사 활성화로 연간 664건 검토, 1인당 평균 일상감사건수 83.0건
※ 2015년 : 연간 일상감사 565건, 1인당 평균 일상감사건수 80.7건
◦ 예산절감, 계약내용 검토 등 266건 일상감사 검토 의견(의견제시율 40.1%) 제시
※ 2015년 : 167건 감사의견(의견제시율 29.6%) 제시
◦ 일상감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수감사인 제도 운영
□ 적극행정 조직문화 기반 마련과 업무처리에 대한 신상필벌 확립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춘 직원 감경 처리(1명)
◦ 주요자재의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원가 절감에 기여한 직원 표창(1명)
◦ 잘못된 품질기준 설정으로 지체상금을 발생하게 한 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2명) 및 기타 견책・경고 등 신분상 조치(27명)
- 3 -
2. 실지감사 실적
2.1. 감사실시 현황
감사사항명
기간
연인원(명)
종합감사
・ 2016년도 종합감사
04.25. ~ 05.20. (17일)
198
특정감사
(8회)
・ 생산 및 품질 관리실태 특정감사
01.25. ~ 02.03. (7일)
28
・ 국내영업 실태 특정검사
09.20. ~ 09.23. (4일)
20
・ 기술 및 조달분야 관리실태 특정감사
10.04. ~ 10.14. (9일)
36
・ 자회사(GKD) 운영실태 특정감사
11.07. ~ 11.11. (5일)
25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11.29. ~ 11.30. (2일)
8
・ 훈장류 외주가공 관리실태
12.06. ~ 12.09. (4일)
16
・ 정기공시 점검 (상반기)
04.27. ~ 04.28. (2일)
2
・ 정기공시 점검 (하반기)
10.26. ~ 10.27. (2일)
2
성과감사
(5회)
・ 현송업무 점검 상시감사
07.28. ~ 07.29. (2일)
6
・ 2016년 1분기 현장밀착형 사전예방 감사
01.01. ~ 03.31. (4일)
4
・ 2016년 2분기 현장밀착형 사전예방 감사
04.01. ~ 06.30. (5일)
5
・ 2016년 3분기 현장밀착형 사전예방 감사
07.01. ~ 09.30. (5일)
3
・ 2016년 4분기 현장밀착형 사전예방 감사
10.01. ~ 12.30. (7일)
7
복무감사
(4회)
・ 설 명절 복무감사
02.04. ~ 02.04. (1일)
4
・ 하계 휴가철 복무감사
07.20. ~ 07.20. (1일)
9
・ 추석 명절 복무감사
09.09. ~ 09.09. (1일)
4
・ 연말 복무감사
12.14. ~ 12. 14. (1일)
3
재무감사
(4회)
・ 2015년도 4분기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
01.21. ~ 01.22. (2일)
2
・ 2016년도 1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04.19. ~ 04.20. (2일)
2
・ 2016년도 2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08.03. ~ 08.04. (2일)
2
・ 2016년도 3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10.17. ~ 10.18. (2일)
2
계
총 22회 실시
연 간 (87일)
388
주1)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 및 감사피로도 경감을 위해 하부기관별 격년으로 종합감사 실시
※ 2015년 감사실시 현황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계
감사일수
23일
56일
8일
6일
93일
연 인 원
213명
149명
24명
24명
410명
- 4 -
2.2. 감사 처분요구 현황
2.2.1. 처분 총괄
( 단위 : 건, 명, 백만 원 )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변상
(금액)
시 정
개선
(금액)
권고
(금액)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금액) 기타
종합감사
82
2
(215)
-
3
15
-
11
19
22
2
3
5
2
-
(2)
-
-
(215)
-
-
-
-
-
1
특정감사
67
23
(68)
4
11
11
1
3
4
14
8
4
5
2
(4)
(16)
(3)
(11) (57)
-
-
-
-
-
-
복무감사
14
2
-
-
-
4
-
-
-
1
-
-
7
2
-
-
(2)
-
-
-
-
-
-
-
-
재무감사
4
-
-
-
-
-
-
-
-
1
-
-
3
-
-
-
-
-
-
-
-
-
-
-
-
계
167
27
(283)
4
14
30
1
14
23
38
10
7
20
6
(4)
(18)
(5)
(11) (272)
-
-
-
-
-
1
주2) 작성기준 : 「공공감사정보시스템(감사원)」 기준
- 신분상 조치인원 : 모범사례(1명) 및 변상명령(2명) 인원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재정상 조치금액 : 모범사례 예산절감 금액 등(506백만 원)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 2015년 처분 현황
( 단위 : 건, 명, 백만 원 )
합 계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금액 기타
167
34
536
3
11
34
1
18
10
51
8
7
17
7
2.2.2. 신분・재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예산절감 등
(백만원)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변상
회수
기타
계
-
4
18
5
27
-
11
57
215
283
506
주3) 견책요구 1명 불문경고 처리
※ 2015년 처분 현황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예산절감 등
(백만원)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변상
회수
기타
계
3
4
15
12
34
-
1
111
424
536
78
- 5 -
2.3. 주요 처분내역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종
합
감
사
시정
◦ 유형자산 감가상각 계상(計上) 불철저
- 유형자산 중 일부 구축물 및 집기와비품의 감가
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기관별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처리 금액에 대해 상각
처리(`16. 6.)
시정
◦ 로열티 산출자료 확인 불철저
- 공사 특허기술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
업체에 대한 로열티 산출 기준인 ▣▣ ◎◎◎을
적정하게 검증하는 절차 미흡
- 로열티 산출 근거 자료
요청 공문 발송 및 세부
◎◎내역 회신(`16. 9.)
시정
개선
◦ 정부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 정부보조금 집행 시 사업목적과 지출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됨,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가 공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함.
- 정부보조금 사용 관련 사전
통제 절차 마련 (`16. 8.)
- 회계처리 수정(`16. 6.)
개선
◦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 운영 불합리
- 연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 간 정합성이
미흡, 연구노트 관리 등 연구관리 합리성 제고 필요
-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
개정(`16. 10.)
특
정
감
사
변상
◦ 제품검사 업무 부당 수행
- ▣▣▣▣▣의 잘못된 한도 견본 설정으로 부
적합품이 공급되었고, 수요처의 불합격 처리로
재공급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 관련 직원 2명 □□□□□천
원 변상 명령(`16. 4.)
견책
◦ ◈◈제품 계수업무 불철저
- 제품의 최종 계수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계수 부적합품이 공급됨.
- 관련 직원 견책 처분
(`16. 4.)
개선
◦ 기념메달 판매가격 산정 불합리
- 판매가격 산정 시 메달공표 가격이 합리적 기준
없이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적용, 메달공표 가격을
잘못 적용할 경우 적정 영업이익 확보의 기회
상실 우려
- 판매가격 산정 시 메달
공표의 가격을 「국가계
약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마련 (`16. 12.)
- 6 -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특
정
감
사
개선
◦ 영업직원 지원 불합리
- 영업활동 시 디지털사무기기가 없이 많은 출력물을
휴대하며 영업활동 중이고, ◉◉◉◉단 직원의
중식비 단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부족
- 디지털사무기기 지급
예산 반영 (`16. 12.)
- ◉◉◉◉단의 중식비
현실화 (`16. 12.)
경고
시정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계약관리 부적정
-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중 인증서
서명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는 계약 확인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16. 12.)
- 인증서의 법적 효력 강구
(`16. 12.)
경고
◦ ◍◍◍◍◍◍ ◘◘ 포장상자 검사업무 부적정
- 포장상자 물품검사를 하면서 규격을 벗어난 사항이
있는데도 불합격 또는 감가조건부 합격 처리
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12.)
주의
◦ 자재 구매 계약업무 불철저
-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
데도 계약담당자는 해당 제품이 제조 공급된
후에야 뒤늦게 계약을 체결함.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16. 12.)
권고
◦ 투자설비 운용기준 설정 불합리
-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 후 해당설비 운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 설명서만 매뉴얼에 반영
하고 있음.
- 투자설비 특성을 고려
하여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업 매뉴얼에
반영 (`16. 12.)
권고
◦ 투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집행 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미
실시로 미흡한 투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치
불가능
- 주기적인 투자사업 평가 및
결과 환류(`16. 12.)
- 7 -
2.4.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이행 현황
(2017. 2. 13. 기준)
구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계
처분건수
82건
65건
14건
4건
165건
완결건수
81건
63건
14건
4건
162건
이 행 률
99%
97%
100%
100%
98%
주4) 처리기한이 미경과한 처분 2건은 처분건수 및 완결건수에서 제외
※ 미결 내역
구 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처분일
(완료예정일)
종합감사
권고
◦ 주화품질부문 조직 설계 불합리
- 조직 개편 시 주화품질부문에 대한 조치 예정
▦▦처
`16. 6.
(`17. 6.)
특정감사
개선
◦ 사규 관리 불합리
- GKD 정관 개정 시, 개정조항 및 전문 통보
- 생산관리규정, 품질관리규정, 작업요령 개정 예정
- 관련규정을 영어, 우즈벡어로 번역, 사규 등재
⚇⚇⚇⚇단
⚅⚅⚅
`16. 12.
(`17. 3.)
권고
◦ GKD 대표이사 권한 설정에 관한 사항
- 경영진의 적정 견제가 가능한 GKD 대표이사의
권한 검토 후 GKD 정관 개정 예정
⚇⚇⚇⚇단
`16. 12.
(`17. 3.)
- 8 -
3. 일상감사 실적
3.1. 실시현황
분 야
검토실적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119건
59건
49.6%
예산 관리 업무
35건
16건
45.7%
계약 업무
438건
160건
36.5%
기타 업무
72건
31건
43.0%
계
664건
266건
40.1%
※ 2015년 일상감사 실적
구분
검토실적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실적
565건
167건
29.6%
3.2. 일상감사 주요내용
건명 및 사전시정 내역
재무효과
◦ 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 의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산재보험요율, 고용
보험요율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재산정
-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사항 반영
・ 6백만 원
◦
▣▣▣▣ 입찰 참가
- 응찰가격 산정 시 인건비 산정 내역 과소 내역 수정
・ 제조시간 중 시간외 근무로 발생하는 금액을 응찰가격 산정
내역에 추가로 반영하여 재산정
・ 8백만 원
- 9 -
Ⅲ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감사활동의 효율성과 경영위험 통제를 위한 리스크 기반 감사체계 확립
◦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을 통한 전산기반의 사전 예방감사 실시
◦ 리스크 Pool 관리를 통한 리스크 기반(Risk-Based)의 감사과제 선정 및 수행
생산・품질분야 리스크 기반의 현장밀착형 사전예방 상시감사제 운영
◦ 온라인(상시모니터링)과 오프라인(실지감사)을 연계한 상시감사 체계 기반 마련
◦ 본부별 책임감사인에 의한 사전예방의 컨설팅 감사(연간 12회 현장 점검)
◦ 상시감사의 점검 결과 공유 및 향후 감사과제 발굴 시 착안사항으로 활용
감사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자체 감사기구 감사인의 역량 강화
◦ 감사원 인력지원 및 외부기관 감사부서와 교차감사를 통한 감사역량 제고
◦ 우수 감사인 확보를 위한 감사인력풀 운영 및 감사인 사내공모 실시
◦ 감사활동 개선사항 발굴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실시
◦ 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소지 인력 충원 및 자격 취득
※
관세사 1명, 국제공인구매사 1명, 내부통제평가사 1명,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1명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면책제도 면책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직무 규정」에 규정화
◦ 적극행정면책제도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기반 확립
반부패 시책 추진 선도기관 위상 강화 및 청렴・윤리문화 확산
◦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4년 연속 “1등급”기관 선정
◦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6년 연속“우수 등급”기관 선정
- 10 -
<붙 임>
2016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 획
실 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계
종합감사
1
3
264
1
3
198
-
3
15
-
30
22
2
3
5
2
-
82
특정감사
6
14
83
8
13
137
4
11
11
1
7
14
8
4
5
2
-
67
성과감사
4
12
32
5
12
25
-
-
-
-
-
-
-
-
-
-
-
-
복무감사
4
5
16
4
5
20
-
-
4
-
-
1
-
-
7
2
-
14
재무감사
4
20
8
4
20
8
-
-
-
-
-
1
-
-
3
-
-
4
일상감사
-
-
-
(664)
(5)
(664)
-
-
-
-
-
-
-
-
-
-
(226)
-
합 계
19
54
403
22
53
388
4
14
30
1
37
38
10
7
20
6
(226)
167
재정상 조치(백만원)
신분상 조치(명)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계
-
11
57
-
215
283
-
-
-
-
-
-
2
2
10
8
1
4
13 14 27
주5) 재정상 조치 : 모범사례 506백만 원 제외|신분상 조치 : 견책요구 4명 중 1명 불문경고 처리
비위 유형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복 무 기 강
행 정 관 리
재 산 관 리
독 직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의위
법
부당
공문
서
위조
및
변조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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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
수
뢰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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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처리기한이 미경과한 처분 2건은 조치 결과 산정에서 제외
- 11 -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6년도 종합감사 (2016. 4. 25. ~ 5. 2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유형자산 감가상각 계상(計上) 불철저
- 유형자산 중 일부 구축물 및 집기와비품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기관별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처리 금액에 대해 상각
처리(`16. 6.)
시정
◦ 근로자파견계약 사후관리 불철저
- 비서원 직무를 파견근로자로 일괄 전환되었음
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선임 및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함.
- 기관별 사용사업관리 책임자
선임 및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관리대장 작성·보관
(`16. 7.)
시정
◦ 로열티 산출자료 확인 불철저
- 공사 특허기술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로열티 산출 기준인 ▣▣
◎◎◎
을 적정하게 검증하는 절차 미흡
- 로열티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 공문 발송 및
세부 매출내역 회신(`16. 9.)
시정
◦ 출입단말기 보안 관리 부적정
-
○○본부 및 ◎◎본부 출입단말기의 암호화
통신 기능이 미흡하여 출입기능 위변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우려
-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7년도 자본예산에 반영
(`16. 12.)
시정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징수
부적정
-
○○본부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
였음에도, 공사 자산 이용에 따른 정당한 임대
수익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차 계약
(`16. 8.)
- 1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계측기 교정 업무 불철저
- 제품생산,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측기 교정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교정내역
기록 관리도 미흡
- 계측기 교정주기 변경 및
교정 기록 (`16. 7.)
시정
주의
◦ 수탁연구비 집행 및 물품 관리 부적정
- ▦▦▦▦원은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험과
관련 없는 사무용 물품을 구입하였고,
- 구입한 물품을 잡비품으로 등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물품은 망실함.
- 망실한 물품 복구 (`16. 7.)
- 관련 직원 교육 실시 (`16. 7.)
시정
주의
◦ 자산 관리 부적정
-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물품 중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고정자산 또는 잡비품으로 관리
해야 함에도 연구기자재에 대한 자산등록 누락
- 잡비품 자산대장에 등록
(`16. 7.)
- 관련직원 교육 실시
(`16. 5.)
시정
경고
◦ 실험실 폐기물 관리 불철저
- 실험실 폐기물을 옥외시설(보관창고)이 아닌
▦▦▦▦원 옥내 실험실에서 보관하고, 일반
폐기물과 함께 처리함.
- 실험실 폐기물 옥외시설에
보관(`16. 7.)
- ▦▦▦▦원 ▲▲▲▲센터
경고 조치(`16. 7.)
시정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불합리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매출채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설정
및 2016년 결산 시 관련 비용
인식 (`16. 12.)
- 13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사외파견(社外派遣) 직원 근태관리 불철저
- 대외기관에 파견발령 받은 직원도 본직 근무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함.
-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발생함.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환입
(`16. 5.)
- 미반영 연차사용개수 인사급여
시스템 반영 (`16. 6.)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
교육 (`16. 5.)
시정
개선
◦ 정부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 정부보조금 집행 시 사업목적 및 지출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
하게 운영됨,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가 공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에 부합하지 아니함.
- 정부보조금 사용 관련 사전통제
절차 마련 (`16. 8.)
- 회계처리 수정(`16. 6.)
시정
개선
◦ 현송차량 블랙박스 유지보수 불철저
- 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관리
불철저
- 블랙박스 수리 및 교체
(`16. 7.)
- 현송장비 점검표에 블랙
박스에 대한 점검 항목
추가 (`16. 7.)
개선
◦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 운영 불합리
- 연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 간 정합성이
미흡하고, 연구노트 관리 등 연구관리 합리성
제고 필요
-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 개정
(`16. 10.)
시정
경고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부적정
- ▦▦▦▦원
☏☏☏☏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
조치가 미흡하고, 라이선스 관리대장을 운용
하지 않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프트웨어 삭제 (`16. 7.)
- 라이선스 관리대장을 운용
(`16. 7.)
- 1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개선
◦ 법인용 공인인증서 관리 불합리
-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어
해킹 등에 취약하고, 공공분야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용하는 법인용 인증서 보관방법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 보안대책 마련 필요
-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법인용 공인인
증서 삭제 (`16. 11.)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개정 시행 (`16. 9.)
시정
개선
◦ 검사요령 및 제품 품질검사 세부지침 운용
불합리
- 기술표준 제 개정 시 사장(
▧▧처) 승인이 필요
하나 절차를 생략하고, 본부
♠♠♠♠부장의
승인만으로 기술표준을 운용하고 있음.
-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제품검사 주기를 합리적
으로 조정 필요
- 검사요령 잠정(안) 운용 폐지
지시 (`16. 7.)
- 제품검사 대상 및 주기 조정
(`16. 9.)
시정
개선
◦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적정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미확인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 안전점검, 안전
교육 수강 등 불철저
-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수강 (`16. 7.)
- 놀이시설 안전 점검 실시 및
실시대장 작성 및 계약 내용
정비 후 재계약(`16. 7.)
시정
개선
◦ 직원 인사기록 관리 불합리
- 인사기록카드 양식에 필요 이상으로 직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포상내역의 특별승급,
해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미포함
- 인사기록카드를 영구 보존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발생
-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개정 (`16. 12.)
- 1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수탁연구비 집행 부적정 및 공용물품 사적 사용
-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험과 관련 없는
사무용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
- 구입 물품 중 노트북을 일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 ◇◇ ◎◎◎◎◎단 X급 1명
「경고」 처분 (`16. 7.)
경고
◦
★★★ 제품 관리 부적정
- 제조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보관
하고 있던 제품을 공급한 결과 수요처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재공급함.
- ◓◓본부 ▣▣처 ♡급 1명
「경고」 처분 (`16. 7.)
주의
◦ 고정자산 불용처리 절차 부적정
- ◓◓본부는 「자산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한 불용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전에 고철로
매각 처리함.
- 업무절차를 위반한 ◓◓본부
♨♨처 ♧♧부에 「주의」
처분 (`16. 7.)
주의
◦ 근로조건 통보 및 이행 불철저
- 직원 채용 시 계약한 근로조건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업무처리 시 오류가 발생함.
- 「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문제 발생
우려
-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16. 7.)
- 근로조건 이행 철저에 대한
담당자 교육 실시(`16. 7.)
주의
◦ 국외 출장 관련 일상감사 회부 불철저
- 국외 출장 중 일상감사 회부 대상(여행 일수
10일 이상 또는 건당 2천만 원 이상 손익예산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받지 않음.
- 관련부서에 「주의」 처분
(`16. 7.)
- 1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하자보수 관리 불철저
- ○○본부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의 시설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 책임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고 공사
예산 및 인력을 사용하여 조치하였음.
- 6. 30.자 현재 공사(수리)
완료된 5건 이행증권 징구,
정기 하자검사 실시(`16. 7.)
주의
◦ 청년인턴 업무부여 불철저
- 「청년인턴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인턴에게
보안상 책임 있는 업무 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부서에서 비밀취급인가 관리, 정보보안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부여함.
- 관련부서 및 직원 교육
실시 (`16. 7.)
주의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 담당부서장이 1년 이상의 하도급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을
교육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함.
- 관련 부서 행동강령 교육
실시 (`16. 7.)
주의
◦ 일일 시재 관리업무 불철저
- 현금대장, 예금대장, 현금수지표, 예금수지표에
대해 마감・결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일일
시재 관리업무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됨.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
교육(`16. 7.)
주의
◦ 용역 계약업무 불철저
- 용역 계약업무는 각 기관에 위임되지 않은 계약
업무로서 ◇◇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원은 자체적으로
계약 실시하였고,
- 자체적으로 용역 계약함에 따라 검사자를 선정
하지 않았고 검사결과도 미보고
- 관련 부서「주의」 처분
(`16. 7.)
- 1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감사처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절차 불합리
- 외부기관의 징계요구는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없이 징계절차 진행
- 내부감사 결과 징계요구된 경우의 징계절차
미규정
-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개정(`16. 12.)
개선
◦ 지식재산권 가점평정 불합리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가점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여율이 낮은
자에게도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가점평정 변경하여
실시 (`16. 12.)
개선
◦ 제품 생산실적 관리 불합리
- 각 본부는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실적이 ERP에
정확하게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번호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ERP에서
생산오더번호가 임의로 입력되는 등 관리에
미흡
- 제품 생산오더 입력 시 하역
지점 공란에 작업지시번호
입력(`16. 7.)
- 작업지시번호에 해당하는
생산오더를 조회할 수 있는
레포트 개발(`16. 7.)
개선
◦ 용역 계약 연장 사유 불합리
- 계약 연장에 필요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불명확한 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담당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
있음.
- 「조달업무운영지침」개정
(`16. 10.)
개선
◦ 위탁교육 자격요건상의 연령제한 불합리
- 「교육훈련규정」의 위탁교육 자격요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부합하지 않는 연령제한 규정
이 존재함.
- 「교육훈련 규정」 개정
(`16. 12.)
- 1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주택자금 융자 이자율 결정 불합리
- 주택자금 융자 이자율이 `05년 이후 10년 동안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어 시중이자율을 반영
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율을 변동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자금관리 지침 개정
(`16. 12.)
개선
◦ 화재 취약지역 관리 불합리
- ◇◇◇◇원 별관동의 경우 화공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두 차례의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
하고 있음.
- 화재 취약지역에 CCTV 조정
및 추가 설치(`16. 7.)
개선
◦ 자재 보관 및 관리의 업무범위 불명확 운영
- 업무효율을 위해 ◓◓본부 일부 자재의 경우
자재관리부서가 아닌 물품사용부서에서 직접
보관・관리 중에 있는데도 부서 간 업무범위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지침 부재
- 물품사용부서에서 보관
중인 자재에 대한 운영
방안 수립 (`16. 11.)
개선
◦ 연구과제 제안 절차 및 연구아이디어 관리
불합리
- 연구과제 제안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연구아이디어의 효율적 관리체계 필요
-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연구
아이디어 관리 주체 선정
(`16. 10.)
개선
◦ 수탁업무 비용산출 기준 불합리
- 수탁분석 및 시험 비용산출 시 고정단가를 적용
하거나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비용 상승요인 누락 및 산출비용 왜곡 방지를
위하여 원가계산 필요
- 수탁업무 비용 산출방법
개선 등 수탁업무 운영요령
개정 (`16. 10.)
- 1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안전관리절차 불합리
- 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의 지적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안전관리 예방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행기관으로부터 동일사항이 반복 지적
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문서 시달
(`16. 7.)
권고
◦ 주화품질부문 조직 설계 불합리
- ○○본부 ▤▤처 ⚀⚀⚀⚀부는 생산관리와 품질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품질부문의
생산부문 견제에 대한 기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상존
- 조직개편 추진 시 검토
(`17. 6. 30. 예정)
권고
◦ 품질 특이사항의 결과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품질 부적합품 등에 대한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절차 미흡
- 품질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자료 관리 필요
- 종합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시스템내 품질부적합 사례,
품질관리 매뉴얼 등 공유
(`16. 9.)
통보
◦ 기술획득 추진일정 설정 불합리
- 기술획득의 추진일정을 정할 때 추진절차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규정 상의 기술획득 추진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매년 지연되고 있음.
- 기술개발방침 수립 주기 변경
및 기술획득 추진일정 확정
시행 (`16. 12.)
통보
◦ 조달업무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감사실 자체적으로 조달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모형 설계하여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및 결과 통계분석 실시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개선 시
반영(`16. 12.)
- 2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연대보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시, 직원 2명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연대보증제도는 자신의 채무와 관계없는 동료
직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 필요
- 학자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16. 12.)
현지시정
◦ 개인정보 보호 불철저
- 견학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인의 개인정보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 그룹웨어에 등재된 개인
정보 삭제 (`16. 6.)
현지시정
◦ 보증보험증권 징구 불철저
- 외부업체가 ▦▦▦▦원 장비를 임대 시 가입한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공백 발생
- 보증보험증권 징구
(`16. 5.)
현지
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공개 불철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황을 공개를 하지
않아 직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미흡
- 그룹웨어 게시판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 상황 게시
(`16. 6.)
현지
시정
◦ 의약품 관리 업무 미흡
- 의약품의 투명한 재고관리를 위해 지급내역을
확인받고 현물재고와 장부재고가 일치하도록
의약품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절차 부재
- 의약품 수령자 서명확인
대장 비치・운영 (`16. 7.)
표창
◦
♧♧♧♧♧ 공급선 다변화로 원가 절감에 기여
- 공급선 다변화를 위하여 대체자재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 추진
- 공급선 다변화 결과 기존 수의계약을 경쟁에
부쳐 비용절감에 기여
- 관련 직원 표창 (`16. 10.)
포상
◦ 공조기 배관공사 최적화로 비용 절감
- 공조기 교체 배관공사 길이 단축 시공으로 공사
비용 절감
- 관련 부서 포상 (`16. 7.)
- 21 -
◦ 생산 및 품질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6. 1. 25. ~ 2.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변상
◦ 제품검사 업무 부당 수행
- ▣▣▣▣▣의 잘못된 품질기준 설정으로
물품검사가 수행되어 부적합품이 공급되었고,
수요처의 불합격 처리 결과 지체상금이
발생함
- 관련 직원 2명 □□□□□천
원 변상 명령 (`16. 4.)
견책
◦ 제지제품 생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사전에 문서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고 제지
제품
▦▦▦연을 생산 후 ◓◓본부에 공급함.
- 관련 직원 견책 처분
(`16. 4.)
견책
◦ 금형 제작 관리 부적정
- 금형 추가 제작 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
하였고, 다른 금형과 혼합보관 하는 등
금형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
- 관련 직원 견책 처분
(`16. 4.)
견책
◦ ◈◈제품 계수업무 불철저
- 제품의 계수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고객
에게 계수 부적합품을 공급함.
- 관련 직원 불문경고 처분
(`16. 4.)
견책
◦
▣▣제품 생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문서화된 작업지시 없이 인쇄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 인쇄용지 인수 및 반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함.
- 관련 직원 견책 처분
(`16. 4.)
- 2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생산관리 및 물품검사 업무 불철저
- 검사 및 입회자는 잘못된 품질 한도견본을
설정하였으며, 검사자는 잘못된 품질기준
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5.)
경고
◦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불철저
- 생산담당은 외주가공업체에 기준보기를
제공하지 않아 품질기준 없이 작업이 수행
되도록 함.
- 품질담당은 최종 전수검사 과정에서 한도
견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부적합품
생산 및 공급을 예방하지 못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5.)
경고
◦ ⚇⚇제품 생산 관리·감독 불철저
- ▽▽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적정한 방법으로 전수검사가 수행되게 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5.)
경고
주의
◦ ◈◈ □□□ 운영관리 불철저
- 기계 담당 및 ◈◈부장은 계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한
책임이 있음.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16. 5.)
경고
◦ 제지제품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 제품
▦▦▦연 정도를 생산하면서 문서
처리 없이 용지를 제조 후
○○본부에
공급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5.)
- 23 -
◦ 국내영업 실태 특정감사 (2016. 9. 20. ~ 9. 2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제품 생산관리업무 불철저
- □□본부에서 생산된 용지 인수를 미흡하게
처리하였고, 작업지시 전에 인수받은 용지를
생산에 투입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5.)
개선
◦ ◈◈ □□□ 작업방법 불합리
- 계수 오류로 리젝트된 제품의 수량을 재확
인하는 경우, 계수 제품과 미계수 제품을
공간으로 구분하여 미계수 제품이 포장·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수 제품과 미계수 제품의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
(`16. 3.)
개선
◦ 품질한도견본 설정 절차 불합리
- 정확한 품질기준 수립을 위하여 한도견본
설정 시 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책임 있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
- 한도견본 설정 및 승인
절차 마련 (`16. 3.)
현지조치 ◦ ◈◈ □□□ 작업 기록관리 미흡
- 작업지시 내역과 실적이 다른 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기록관리가 미흡함.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6.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경고
◦ 홍보용 견본 관리 불철저
- 홍보용 견본을 서류 캐비닛에 기준이나 구분
없이 보관하고, 대장과 실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견본 관리를 소홀히 함.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16. 11.)
- 견본관리 대장 정리
(`16. 10.)
경고
◦ 시료 보관금고 관리 불철저
- 품질인증용 시료 등이 보관된 품질인증센터
금고를 잠그지 않고 퇴근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11.)
- 2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 계약 및 사후관리 불철저
- 신규거래를 하면서 계약상대방에 대한 신용
파악 불철저
- 지체상금 징수 및 이행지체 시 계약 해제 조항
등의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미반영하는 식으로
사후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11.)
시정
◦ 매출채권 회수 불철저
- 지급기한이 지나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미회수 채권 발생 후 가압류 등 사후조치
미실시
- 채권 소멸시효가 도래 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6. 12.)
주의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16. 11.)
주의
개선
◦ 금고 및 사무실 보안관리 불철저
- 제품 보관금고 열쇠를 별도 보관함이 아닌 사무실
서랍에 일반 열쇠와 함께 보관
- 퇴근 시 사무실 책상서랍 및 서류캐비닛 미시건,
서류 방치
- 서류보관함 보관책임자 변경
등 조치 완료 (`16. 10.)
- 금고 및 사무실 보안관리 개선
(`16. 12.)
개선
◦ 기념메달 판매가격 산정 불합리
- 판매가격 산정 시 메달공표 가격을 합리적 기준
없이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메달
공표 가격을 잘못 적용할 경우 적정 영업이익
확보 기회 상실 우려
- 판매가격 산정 시 메달공표의
가격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마련(`16. 12.)
개선
◦ 영업직원 지원 불합리
- 영업활동 시 태블릿PC 등 디지털사무기기가
없이 많은 출력물을 휴대하며 영업활동 중이며,
◉◉◉◉단 직원의 중식비 단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부족
- 디지털사무기기 지급 예산 반영
(`16. 12.)
- ◉◉◉◉단 직원의 중식비를
현실화(`16. 12.)
- 2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품질인증사업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품질인증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고,
향후 전망 역시 기본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필요
- 「직제」개정, 품질인증센터
폐지 및 해당 업무 신설팀으로
이관 등 정원 축소 운영
(`16. 12.)
개선
◦ 판매가치 손상 재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변색, 제품 케이스 불량 등으로 판매가치가 손상
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한 처리
방안 필요
- 판매가치 손상 제품 판매 완료
(`16. 12.)
현지
시정
◦ 비상연락체계 운영 부적정
- 외부 침입이 무인경비시스템에 감지된 경우 경찰
출동이 매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기 상황
발생 시 경찰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
락체계 강화 필요
- 외부 침입 감지 시, 무인경비
회사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
하도록 비상연락체계 강화
(`16. 11.)
개선
◦ 압인제품 디자인 개선으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
- 압인제품 디자인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사례 조사 실시 및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출시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16. 11.)
◦ 기술 및 조달분야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6. 10. 4. ~ 10. 14.)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시정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계약관리 부적정
-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중 인증서
서명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는 계약 확인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16. 12.)
- 인증서의 법적 효력 강구
(`16. 12.)
시정
◦ 제지 생산실적 ERP 입력 부적정
- 제지작업지침에 따라 제품별 생산실적을‘일’
단위가 아닌‘월’ 단위로 입력하고 있어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움.
- ERP에 입력하고 있는 생산실적
입력주기를‘일’단위로 변경
(`16. 12.)
- 2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난방용 경유 구매 업무 불철저
- 구매부서는 연간단가 체결 시 잘못된 정보를
소요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소요부서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업체에
3,253천 원을 과다 지급함.
- 과다 지급된 3,253천 원
환입(`16. 11.)
- 관련 부서 주의 처분
(`16. 12.)
경고
◦ 제지 현장실험 관리 불철저
- 현장실험 지시 없이 실험을 추진하였으며,
별도 실험통제 및 사후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특이사항 발견에도 품질강화조치를 하지
않아 부적합 용지가 ◓◓본부에 공급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12.)
경고
◦ ◍◍◍◍◍◍ ◘◘ 포장상자 검사업무 부적정
- 포장상자 물품검사를 하면서 계약규격을
벗어난 사항이 있는데도 `불합격' 또는 `감가
조건부 합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6. 12.)
주의
◦ 자재 구매 계약업무 불철저
-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데도 계약담당자는 해당 제품이 제조
공급된 후에야 뒤늦게 계약을 체결함.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16. 12.)
개선
◦ 제지 생산실적 관리업무 불합리
- 공정별 작업단위 및 ERP 실적관리 입력단위가
상이함.
- 생산 공정에서 1일 작업량 합계만을 ERP에
입력하고 있어 릴 별 세부실적 파악 불가능
- 공정별 생산실적 관리 현실화를
위한 입력단위, 입력항목 개선
(`16. 12.)
- 2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제지 품질관리업무 불합리
- 현장부서에서 현장실험을 주관하여 실험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등 통제 미흡
- 생산된 모든 릴을 대상으로 발취검사를
하지 않아 부적합품 적출 확률 저하
- 현장실험 추진 절차 마련,
작업지침 개정(`16. 12.)
개선
◦ 대체결의서 작성을 위한 처리절차 불합리
- ERP를 통한 대체결의서 작성시 계약업체
식별성 저하(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체명으로
등록되거나 출력물에 수취인 정보 없음)로
대금 지급 오류 발생 가능
- ERP 대체결의서 작성 시
예금주, 업체등록일 둥 추가
(`16. 12.)
개선
◦ 하자보수 보증금 접수기준 및 관리절차 불합리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하여
근거 없이 서로 다른 비율로 접수하고, 접수
내역에 대한 공유절차가 없으며, 소요기관의
하자보수 담당부서 없음.
- 관련 지침 개정, 보증금 접수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계약
관리 절차 마련(`16. 12.)
권고
◦ ⚇⚇제품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제품에 대한 긴급제조가 빈번(2015년
이후 51건)하고, 긴급작업에 따른 작업·
품질사고 발생 우려
- 제품 긴급 제조 방안에 대한
업무절차 가이드 마련
(`16. 12.)
권고
◦ 투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집행 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미실시로 미흡한 투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치 불가능
- 주기적인 투자사업 평가 및
결과 환류(`16. 12.)
권고
◦ 투자설비 운용기준 설정 불합리
-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 후 해당설비 운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 설명서만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음.
- 투자설비 특성을 고려,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업
매뉴얼에 반영(`16. 12.)
- 28 -
◦ 자회사(GKD) 운영실태 특정감사 (2016. 11. 7. ~ 11. 1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기계장치 투자물품 활용에 관한 사항
- 기계장치 투자 후 고장이 발생되는 등
효율적인 활동이 미흡함.
- 투자물품 활용도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6. 12.)
현지조치 ◦ 재생 기료품 관리 절차 미흡
-
♧♧부서에서 사용하던 고가 기료품을 정비 후
재사용하고 있으나 정비실적 관리 및 출고에
대한 통제절차 없음.
- 재생 기료품 기록관리 및
내부결재 등 통제 절차 마련
(`16. 1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GKD 파견 주재원 휴가 관리 불철저
- GKD 파견 주재원에 대해 보고받은 분기별
휴가사용 실적을 인사급여시스템에 입력
하면서 일부 누락하였고, GKD는 주재원의
휴가사용 실적을 보고하면서 일부 누락
- 누락된 연차 사용 내역 입력
(`16. 12.)
- 과다 지급액 환수 (`17. 1.)
주의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회계처리 부적정
- GKD 발생원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전부 판매비와관리비로만 처리
- IFRS 및 우즈벡 규정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 실시
(`17. 1.)
개선
◦ 사규 관리 불합리
- GKD의 사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 품질 관리 등 중요사항은 사규로
등재하여 관리 필요함, 사규의 제정 및 개정 시
그 내용을 한국어, 우즈베크어, 영어 등으로
작성하여 공유 필요
- GKD 정관 개정 시 개정 조항
및 전문 통보(`17. 2.예정)
- 생산관리규정 등 개정과 관련
규정을 영어, 우즈벡어로 번역
예정 (`17. 3.예정)
개선
◦ 린터감별사 양성 미흡
- 양질의 린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린터감별사를 양성하고, 적정 인력을 유지
할 필요가 있음
-
린터감별사 양성계획 수립
(`16. 12.)
- 2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재무 관련 내부통제 불합리
-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자금담당직원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로 결재권자의 통제 없이 자금을
이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패스워드 설정 및
교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OTP 생성기를
금고가 아닌 자금담당직원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 결재권자 포함 2인 결재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실시 (`16. 11.)
권고
◦ GKD 대표이사 권한 설정에 관한 사항
- GKD 대표이사는 총 금액이 회사 자산 총 가치의
10%를 넘지 아니하는 회사 재산 또는 자산의
매입, 매각, 기타 처분에 관한 거래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견제 없이 체결 가능함에 따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경영진의 적정 견제가 가능한
GKD 대표이사의 권한 검토 후
GKD 정관 개정(`17. 2. 예정)
권고
◦ 생산시설 예방정비에 관한 사항
- 연간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가스공급
중단과 같은 시설 운휴 사유 발생 시 부정기적인
예방정비를 실시하는 수준에 그침
- 정기 예방정비 계획 및
예비품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수립 (`17. 1.)
통보
◦ 예산 집행 내부통제 불합리
- 구매 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 시 의사결정 및
계약에 관한 사무를 문서화하지 않고 결재권자와
업무담당자의 구두 지시 및 보고로 대신함
- 일정 금액 이상 원인행위의
내부결재 및 검사결과 보고서
수립 (`16. 12.)
현지
시정
◦ 수질환경 관리 미흡
- 수처리 시설을 통한 폐수 처리 시 측정주기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채 환경담당자가 폐수를
냄새 등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
- 수질관리항목 및 주기(주1회)
설정 및 관리대장 운영 시행
(`17. 1.)
통보
◦ 초지기 건조부 공정 개선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 초지기 면펄프 건조 공정상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배관을 변경하여 증발하는 증기를 건조부에서
재사용하도록 생산 공정 개선
- 관련 부서 포상(`17. 1.)
- 30 -
◦ 훈장류 외주가공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6. 12. 6. ~ 12. 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훈・포장류 신규업체 다변화 추진 미흡
- 3등급 이하 훈・포장류 외주업체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일 외주업체와 수의
계약 체결
- 훈・포장류 외주업체 다변화
계획 수립 (`17. 1.)
개선
◦ 외주업체 선정 절차 불합리
- 외주업체선정위원회에서 계약상대자를 미리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업무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및 공사 계약업무의 공정성 저해
- 생산관리규정(외주가공부문)
개정 검토 (`17. 2.예정)
권고
◦ 외주가공 물품 규격 공개에 관한 사항
- 외주가공 물품(외주업체 평가기준 및 물품
규격)에 대해서 공개절차를 두지 않음
- 외주가공 업체평가기준 등을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조달
통합시스템 공개 (`17. 2.예정)
◦ 설 명절 복무감사 (2016. 2. 4.)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상주 외주 가공업체 보안‧관리 부적정
- ID본부에 상주하고 있는 외주 가공업체의
임대차 계약사항 중 공사의 보안‧방화관리
권한이 없고 당직 근무자의 보안점검 및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임대차 계약 변경 및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 및 순찰 코
스 조정 시행 (`16. 3.)
현지주의 ◦ 복무기강 단속반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미흡
- 휴가 중인 단속반원을 일일보안점검자에 포함
시켜 일지를 작성하고, 안전보건교육 당일 휴가
등으로 불참한 직원들에게 전달교육 소홀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복무기강 교육 실시
(`16. 3.)
모범사례 ◦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직무관련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된
선물을 신고 후 반송 조치함
- 선물신고 직원 포상 (`16. 3.)
- 31 -
◦ 휴가철 복무감사 (2016. 7. 2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하도급 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 하도급 업무 담당 직원 교육
(`16. 8.)
현지주의
◦ 보안 및 소방설비 관리실태 미흡
- 사무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에 대한 정기점검 누락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6. 8.)
현지주의
◦ 법인카드 매출전표 관리 불철저
- 매출전표에 자필 서명 누락
- 매출전표에 자필서명 및 관련
직원 교육 (`16. 8.)
모범사례
◦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직무관련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된
선물을 신고 후 반송 조치함
- 선물신고 직원 포상 (`16. 8.)
◦ 추석 명절 복무감사 (2016. 9. 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주의
◦ 보안관리 실태 미흡
- 일부 부서에서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교육 실시 (`16. 10.)
◦ 연말 복무감사 (2016. 12. 14.)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보안관리 실태 미흡
- 일부 부서의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당직자가
미근무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 미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교육 실시 (`17. 1.)
현지시정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업무 미흡
- 타기관으로 기관이동한 직원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오류가 있는 민방위
대원의 비상연락체계를 당직자에게 제공함
- 기관이동 등을 반영하여 민방위
대원 재편성하고, 재편성한
민방위대원 비상연락체계를
당직자에게 제공(`17. 1.)
- 32 -
◦ 2015년도 4분기 법인카드 정기점검 (2016. 1. 21. ~ 1.2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업무용 차량관리 불합리
- 주말 및 공휴일에 공적업무 등으로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여 주유한 실적이 있었으나,
「차량관리 운영지침」에는 주말, 공휴일, 퇴근 후
업무용차량의 사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명
확하지 못함.
- 「차량관리 운영기준」에 주말,
공휴일, 퇴근 후 업무용차량의
사용 지원 기준 명확화
(`16. 11.)
◦ 2016년도 1분기 법인카드 정기점검 (2016. 4. 19. ~ 4. 2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주의 ◦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준수
- ○○본부, ◎◎본부, ●●본부는 일부 부서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감사부서에 통보
하지 않음.
- 관련 직원 교육 실시
(`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