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종합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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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

20

2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

2020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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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준수의 실행력 제고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 취약분야 내부통제 개선 및 점검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3개 기관)

□ 20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20. 6. 15.(월) ~ 6. 26.(금)  

 □ 실지감사 : 2020. 7.  1.(수) ~ 7. 17.(금) [13일]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10명

4.  감사중점  사항

 □ 전통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 사회적 책무 위반 및 갑질 유발 규정・제도・업무절차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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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

21

2

8

12

11

9

3

7

73

인원

-

-

4

-

-

-

-

-

(2)

4

금액

-

7,367

-

-

-

-

-

-

-

7,367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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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시정요구

제             목

징계감경  관련  인사규정  운영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징계혐의자가 일정 요건1)을 충족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9조(징계의

감경·가중)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표창 이상 공적,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관장 표창 공적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징계감경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1)  20XX.  X.  XX.  감사일  현재「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제30조  제1항  징계감경  사유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2.  사장(장기근속표창은  제외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장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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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또한 「지침」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지침의 내용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부장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기관장(사장) 표창으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내부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세칙」제30조(징계의 감경) 제1항제2호는 사장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내용이 없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장급(3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사장 표창 공적으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부장급(3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공사 사장 표창 공적으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감사기간  중  규정  개정  완료(「사규일부개정(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처-XXXX,  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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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공사(工事)  준공검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²²²²실

조 치 부 서(기관)

  ²²²²실,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²²²²팀(現 ²²²²실)은 □□ 옥외 상수도소화전 및 배관 교체공사(이하

“소화전 공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 계약담당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공부서는 준공검사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公社) 「공사 및

용역(기술) 계약 세부기준」제63조(준공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명세서1)를

제출받아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²²²²팀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20XX. XX. XX. 준공검사 결과 합격처리하고 대가를 지급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명세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준공내역서,  준공설계도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계약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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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관련부서(기관)  의견 

²²²²

실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준공명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준공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아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준공검사를 합격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 체불 상황을 직접 처리하고자 관련 법령2)을 검토하였고,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3자(공사,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출받지 못한 준공명세서는 향후 내용증명 등의 추가조치를 통해 확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극행정면책 검토 결과 

이에 감사실은 「감사직무 규정」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의 규정에 따른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위 부서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심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심의결과 위 부서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와 같이 준공명세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합격처리하여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향후 준공명세서 확보를 담보하지 못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를 확대

해서 적용한 점이 면책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아 ²²²²실을 「주의」요구하기로

20XX. X. XX.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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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조치할 사항

²²²²

실장은

준공명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공사(工事)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²²²²실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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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처분요구서- 3

       시정요구

제             목

  자체공시  관리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사 「경영공시 운영기준」1)(이하

“「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자체공시2) 및 통합공시3)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경영공시) 및 제12조(통합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제10조(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에 따르면 자체공시 항목 가운데 통합공시

항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표준화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용

하고, 통합공시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세부 공시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  「경영공시  운영기준  제정  시행」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목표’  등  법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XX개  항목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중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일반현황’  등  XX개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에  공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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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따라서 경영공시 총괄부서인 ☎☎☎☎☎처는 자체공시 항목 중 통합공시 항목과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시 주기, 공시 방법, 사유발생일, 담당부서 등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별도의 세부 공시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공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확인 결과 ☎☎☎☎☎처는 20XX. X월 「기준」을

제정하면서 「기준」부칙 제2조(다른 기준 등의 폐지)에 따라 기존에 있던 자체공시 항목별

세부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세부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자체공시 사항 중 통합공시와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공시주기, 사유발생일 등의 공시 시점과 항목별 담당부서 등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자체공시가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공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시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공시 항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경영공시 운영기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체공시 세부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경영공시 운영기준」제10조(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에 따라 자체공시 항목 중 통합공시와

상이한 항목에 대한 세부 공시기준을 마련4)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감사기간  중  시정  완료(「경영공시  운영기준  일부개정 시행」,  ☎☎☎☎☎처-XXXX, 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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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처분요구서 -  4

       시정요구

제             목

  작업화  구매계약  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피복 규정」제2조(지급기준) 따라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작업화를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직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업무분장)에 따르면 계약업무는 ♥♥♥♥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요청부서에서는 「위임전결 규정」제7조(위임사항) 및 「조달

운용 규정 시행세칙」제22조(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에서 정한 사항1)을 제외하고는 계약

담당부서인 ♥♥♥♥처에 구매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달운영 규정」제11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23조(수의계약의 집행)에 따라 관계

법령2)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2천만  원  미만의  고정자산  및  물품의  수리  등  하부기관의  계약  위임사항,  소요부서에서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조달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부터  제31조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및「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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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작업화 구매계약 업무 수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표]와 같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약담당부서인 ♥♥♥♥처에

구매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3)하였다.

[표] 작업화 구매계약 현황(최근 5년)

(단위 : 천 원)

연 도

소요예산

선정업체명

비 고

20XX년

1XX,XXX

◇◇◇, ▧▧▧▧▧, ▣▣▣

□□ 주관 선정

20XX년

1XX,XXX

□□□□□, ▤▤▤▤

기관별 자율선정

20XX년

1XX,XXX

◇◇◇, ▧▧▧▧

20XX년

1XX,XXX

◇◇◇, □□□□□, ▧▧▧▧

20XX년

1XX,XXX

◇◇◇, □□□□□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구매계약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으로 추진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작업화 구매계약 업무를 계약담당부서에 구매 의뢰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업체  대상  작업화  샘플  제출  요청(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자체적인  조사)  →  작업화  샘플  전시  및  직원  선호도 

조사  →  직원  선호업체  복수  선정  →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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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공적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적국외여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에 따라 여행경비를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등은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지침」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여행경비 전부를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서면의결을 할 수 있고, 국외여행자가

심사위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침」에서 정한 서면의결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소집한

후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하고, 심사대상 국외여행에 심사위원 본인 또는 직속 상․

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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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처가 개최한 공적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XX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XX회를 서면으로 의결

하였다. 서면심사를 한 안건들은 「지침」에 따라 서면심사가 가능한 타 기관 등이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아니며, 심의일자와 국외여행 시작일 사이에 짧게는 X일

에서 길게는 약 X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어 모두가 긴급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X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 하였다.

또한 「지침」에 따라 심의대상 국외여행에 직속 하급직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제척하지 않고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적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기능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공적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긴급한 사항 등 「공적국외여행 지침」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시고(시정)

국외여행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심사위원

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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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사랑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기금 모금, 집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기준」제4조(사랑의 기금 관리)에 따르면 통장 및

인출용 인장은 각 기관 주관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집행 시에는 「같은 기준」 별지의 결의서 서식을 활용하여 담당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금 집행 시 책임 있는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여 기금 집행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직원은 업무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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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원 ◇◇◇◇센터는 기금통장과 인출용 도장을 주관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관리하지 않고 기금 업무 담당자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에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의 결재를 받고

집행하여야 하나,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담당부장 등의 결재 전에 자금이 집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원 사랑의 기금 집행현황

지출결의서 번호

기금 집행일자(A)

지출결의서 결재일자(B)

차이(B-A)

집행금액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8-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9-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2019-XX

20XX. XX. XX.

20XX. XX. XX.

XX일

XXX,XXX원

자료 : ◇◇◇◇원 기금 지출결의서 재구성

그 결과 기금 관리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원 ◇◇◇◇센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기금통장 및 인출용 도장을 주관부서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관리하시고(시정)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의 결재 전 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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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요구서 - 7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불식용액  자재  사용실적  입력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불식용액 제조에 투입한 자재 사용량을 ERP에 입력하고 있으며, ERP

입력정보를 제품별 제조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원가관리 규정」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 따르면 간접재료비는 당월 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재 사용부서는 정확한 자재 사용실적을 ERP에 입력하여 제조원가계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부터 같은 해 X월까지 불식용액 제조에 투입한 자재 사용량에

대한 ERP 입력실적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 

및 ☬☬☬  ☭☭☭☭의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입력하였다.

그 결과 불식용액의 자재비용 X,XXX천 원이 제조원가에 과다 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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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XX년도 ERP에

과다 입력한 불식용액의 자재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도록 입력실적을 수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20XX년도 ERP에 과다 입력한 불식용액의 자재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도록

ERP 입력실적을 수정1)하시고(시정)

앞으로 ERP 입력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20XX.  X.  XX.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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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요구서 - 8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사무자동화기기  자산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사무자동화기기를 신규로

구매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자산관리 규정」제38조(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구매부서는

구입한 고정자산을 운용부서에 인계하고 고정자산 관리부서에게 품명, 규격, 수량 및

실사용 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정자산 취득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처는 공사 전 기관에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를 총괄하여 구매하고

있어 구매완료 후 각 기관에 실제 배부되는 내역을 구매부서 혹은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실제 사용하는 기관의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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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년도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완료1) 후 이를 각 기관에 배부

하면서 해당 내역을 구매부서와 고정자산 관리부서2)에 통보하지 않아 실제로는 각

기관에 배부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도 모두 □□의 고정자산으로 취득되었다.

그 결과 고정자산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으며, □□의 경우 판매관리비 부문의 감가

상각비가 과다계상 되었고, ☆☆의 경우 제조원가 부문의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각 기관에 실제로 배부된 내역으로 사무자동화기기가 관리전환 되도록 조치하시고

(시정)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PC,  모니터,  프린트  총  1XX대,  1XX,XXX천  원이며,  □□,  ○○본부,  ◎◎본부,  ●●본부로  배부함.
2)  20XX.  X.  XX.  감사일  현재  고정자산  관리와  구매  업무  모두  ♥♥♥♥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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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 - 9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법정직무  수행자  업무수당  가산지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

에 따라 법정직무 수행자에게 업무수당 가산금1)(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가산금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인사급여시스템의 인사정보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정직무 수행자 혹은 관련부서는 대상자가 신규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에 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인사

급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 가산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각 기관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법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산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해당  법정직무에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XX,XXX원 / 월)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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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는 법정직무 수행자 혹은 관련부서에서 신규 혹은 변경사항 발생여부를 각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인사급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표] 법정직무 수행자 업무수당 가산금 미지급 내역

법정직무명

소 속

직급 및 성명

직무 수행기간

업무수당 가산금

비 고

▱▱▱▱▱▱▱ ♥♥♥♥처 ⎅급 ◍◍◍

20XX. X. XX. ∼ 현재

XX,XXX원 / 월

「보수 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

☍☍☍☍☍☍☍☍

○○본부

급 ⌚⌚⌚

20XX. X. XX. ∼ 현재

●●본부

급 ⌬⌬⌬

20XX. X. X. ∼ 현재

급 ⌺⌺⌺  20XX. X. X. ∼ 20XX. X. XX.

급 ⌼⌼⌼

20XX. X. XX. ∼ 20XX. X. X.

◇◇◇◇원

급 ⍂⍂⍂

20XX. X. XX. ∼ 현재

급 ⍃⍃⍃  20XX. X. XX. ∼ 20XX. X. XX.

급 ⍄⍄⍄

20XX.XX. XX. ∼ 20XX. X. XX.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 및 인사급여시스템 데이터 재구성

또한 「세칙」에는 가산금 신청 등 명확한 지급절차2)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기에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미지급된 업무수당 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관련부서에 조치하고, 지급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부, ●●본부,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세칙」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업무수당의  경우  같은「세칙」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에  따라  업무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같은「세칙」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의  경우  지급
절차가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  및  각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있지 
않고  문서,  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등  명확한  업무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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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법정직무 수행자에게 미지급된 업무수당 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3)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업무수당 가산금 지급절차가 명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3)  노무법인  자문  결과  법정직무  수행자에게  미지급된  업무수당  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근로

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공사  감사실에서  감사  처분이  나가는  시점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20XX.  X월  기준으로  총  X,XXX천  원(▤▤처  XXX천  원,  ○○본부  XXX천  원,  ●●본부  XXX천  원,  ◇◇◇◇원 
XXX천  원)정도의  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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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0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안전매뉴얼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 별로 안전

관리 작업매뉴얼(이하 “안전매뉴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단위작업별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을 생산기관의 장이 작업매뉴얼1)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작업매뉴얼 중 안전매뉴얼은 기관 내 안전관리 세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사규 등 제도의 개정, 매뉴얼 관리부서의 업무분장 및 작업조건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안전관리,  생산설비의  운전,  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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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안전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20XX. X. XX. 감사일 현재 [표]와 같이 법령ㆍ

사규 개정,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매뉴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표] ○○본부 안전매뉴얼 점검 결과

구분

개정 필요사항

비고

법령 사규

개정에 따른 조치

ㆍ「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련 사항

-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검사 관련 사항
- 특별안전교육 법적제제 강화에 따른 과태료 관련 사항

시정

사항

ㆍ고용노동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변경

ㆍ「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련 무재해운동 개정사항 반영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ㆍ산업안전공단 무재해 기록인증 폐기에 따른 관련사항 변경

개선
사항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ㆍ안전관리부서 변경(RRRR부 → SSSS부)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대상자 및

교육 방법 등 조정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법령 및 사규 개정사항을 안전관리 작업매뉴얼에 반영하시고(시정)

작업조건 변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작업매뉴얼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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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11

 시정・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주택자금  상환기간  기입방식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 규정」제18조의2(주택자금

지원)

및 「복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관련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주택자금1)을 대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세칙」제76조(지원기간)에 따르면 주택마련자금은 X년부터 X년까지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총 XX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고, 주거안정자금 및 합숙지원

자금은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각각 XX년 이내의 기간과 X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세칙」제84조(원리금 등 상환)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안정자금 및 합숙

지원자금의 경우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지원사유가 소멸

되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1)  「복지  규정  시행세칙」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①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  시  대여하는  주택마련

자금,  ②무주택  또는  인사발령으로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의  주택  임차  시  대여하는  주거
안정자금,  ③합숙소  입소  대상  직원의  주택  임차  시  대여하는  합숙지원자금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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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한편 주택자금의 대여 내역은 인사급여시스템 주택자금원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장의 데이터와 ‘주택자금상환계획’ 메뉴가 연동되어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면

급여명세서에서 원리금이 자동 공제2)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증빙서류에 위와 같이 상이한 대여조건을 구분하여

명기함으로써 지원기간 등 해석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주택자금

원장도 거치 및 지원기간을 오류 없이 기입하여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운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주택자금 관련 증빙서류의 서식을 검토한 결과 「세칙」별지 제11호 서식

‘차용금 증서’ 제1조(원리금 상환) 제1항에는 [표]와 같이 주택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안정자금 및 합숙지원

자금 역시 거치기간을 둘 수 있고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3)가 있다.

[표] 차용금 증서의 거치 및 상환기간 기입방식

제1조(원리금 상환) ①원금 상환기간은 (

)년 거치 후 (

)년으로 한다.

또한 인사급여시스템의 주택자금원장에서는 주거안정자금과 합숙지원자금도 거치

기간을 두고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담당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착오 기입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XX. X. XX. 감사일 현재 주택자금

원장을 확인한 결과 ◎◎본부에서 20XX년 직원에게 주거안정자금을 대여하면서 ‘거치

2)  주거안정자금  및  합숙지원자금은  지원기간  동안  월  급여에서  이자만  자동  공제되며,  원금은  지원기간  종료  후 

신청자가  일시  상환함.

3)  ◎◎본부의  경우  20XX년도에  주거안정자금을  대여하면서  거치기간을  둘  수  없음에도  주택자금  신청자가  ‘차용금 

증서’제1조에  “원금  상환기간은  X년  거치  후  XX년으로  한다.”고  기입하여  제출하자  주택자금원장에  지원
기간을  XX년(거치기간  포함)으로  입력하였고,  종합감사  기간  중  신청자로부터  “지원기간  XX년”으로  신청한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하여  차용금  증서를  다시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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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기간 X년, 분할 상환기간 XX년’으로 주택자금원장에 잘못 입력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승인된 대여조건과 다르게 자금이 상환될 우려4)가 있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주택자금 지원기간 등

해석에 혼동이 없도록 「복지 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1호 서식 ‘차용금 증서’를 개정

하고, 인사급여시스템 주택자금원장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기입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인사급여시스템 주택자금원장에 착오 기입한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 및 분할 상환

여부를 수정5)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주택자금 지원기간 등 해석에 혼동이 없도록 「복지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

‘차용금 증서’를 개정하시고(개선)

인사급여시스템 주택자금원장의 거치기간 및 분할 상환 기입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로  발송한  주택자금  승인요청  문서인  ⚅⚅부-XXX(20XX.XX.XX.),  ⚅⚅부-XXXX(20XX.XX.XX.)에는 

‘지원기간  XX년  후  일시  상환’으로  「복지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맞게  신청함.

5)  감사기간  중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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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처분요구서- 12

  시정・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고충처리  결과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운영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 및 소속기관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표 1]과

같은 절차로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표 1] □□ 및 소속기관 담당부서의 고충처리 업무 절차

① 근로자

②고충처리위원

③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④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고충상담 신청

고충 청취 및

고충사항 처리

조치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신청일 후 XX일 이내)

고충처리 결과보고주)

(신청일 후 XX일 이내)

주) □□의 경우 ☏☏☏☏처의 내부결재, 소속기관은 노사협의회운영 규정 제24조(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에 보고

자료 : 「노사협의회운영 규정」의 업무 절차 재구성

2.  판단  기준 

고충이란 근로환경 등에 관한 불만, 조직 내 갈등, 개인의 심리적 상태, 건강, 가정사

등 근로자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불만족 요소로서 근로자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내용이나 외부에 공개하기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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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외부에 누설1)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 하에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충의 내용에 민감정보2)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등3)에 따라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의 고충을 처리할 때에는 신청의 접수부터 청취, 결과보고까지 모든 과정

에서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알려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내용이 민감정보를 포함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의 고충처리 결과보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XX건의 전자문서에 대해 열람 권한이 제한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제한이 해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열람권한이 제한되지 않으면 비공개 문서일지라도

문서를 생성한 부서 내의 직원은 열람이 가능하므로 결재 과정에 있는 고충처리 관련

담당자 외의 직원에게도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규정」에는 고충처리위원 및 업무 담당자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담당자가 사안의 민감성을 숙지

하지 못하고 업무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충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할 때에는 문서의 열람권한을 영구히 제한

하여 담당자 외의 직원이 볼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와 같은 사례가

1)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033-14)에  따르면  누설이란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2)「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민감정보란  사상ᆞ신념,  노동조합ᆞ정당의  가입ᆞ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말함.

3)「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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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에 고충처리위원 및 업무 담당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

하고 관련 사항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고충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전자문서시스템 상의 열람제한 설정

방법 등을 환기하고 교육하겠으며, 「노사협의회운영 규정」에 고충처리 담당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부 ◍◍◍◍부, ◎◎본부 ⚅⚅부, ●●본부 ⚅⚅부, ◇◇◇◇원 ◩◩◩◩센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열람권한 제한이 설정되지 않은 고충처리 결과보고 전자문서의 열람권한을 영구 제한

으로 변경4)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회운영 규정」을 개정하시고(개선)

고충처리 관련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권고)

4)  감사기간  중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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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처분요구서 - 13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외주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외주업체 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선정된 외주

업체를 통해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제115조의2(외주업체 적격심사)에 따르면 적격심사 평가부문 및

심사항목을 □□ 주무부서인 ◴◴처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시설 및 기술보유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 외주업체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적격심사의 목적은 업체가 외주가공품을 차질 없이 제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부기준을 정할 때에는 되도록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속기관 위원회는 해당 외주가공품의 특성,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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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최근 X년간 적격심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처

에서 정한 창고 및 보안관리 부문은 시건장치 및 화재경보기 구축 여부 등으로 계량화할

수 있음에도 주관적인 세부기준으로 되어 있고, ○○본부 △△처를 제외한 ○○본부 ▽▽처

및 ◎◎ㆍ●●본부 ◁◁처는 시설 및 기술보유 부문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창고 및 보안관리 부문의

경우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생산관리 규정」의 “외주업체 적격심사서”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 ▽▽처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요구사항, 심사방법(배점 기준 포함)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외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세부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ㆍ●●본부 ◁◁처는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시설 및 기술보유 부문에 대한 외주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처장은

창고 및 보안관리 부문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생산관리 규정」의

“외주업체 적격심사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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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처분요구서 - 14

경고요구

제             목

  외주업체  적격심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  제작 구매계약(이하 “구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외주업체

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입찰참가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구매계약 입찰공고에 따르면 적격심사 담당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기술보유 등

N개 부문에 대해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자는 규격입찰서류상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 기술 인력 근무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현장실사 결과가 규격입찰

서류와 다르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 △△처 ☍☍☍☍부장 ♚급 ♉♉♉(現 ♙급), ♊♊♊♊부장 ♚급 ♈♈♈, △△

⊜⊜⊜⊜과장 ♛급 ♇♇♇, ♘♘♘♘담당 ♛급 ♌♌♌은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조사자로서 입찰참가업체인 ☻☻☻☻☻☻와 ☿☿☿를 대상으로 규격입찰서류

확인과 현장실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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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위 조사자들은 ☿☿☿의 현장실사 시 제출한 규격입찰서류보다 더 많은 기술 인력이

근무하는 것을 인지한 후 사실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였다.

관련자 의견

위 조사자들은 현장실사 시 입찰공고에서 안내한 외주업체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 인력 근무 여부를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의 목적은 업체가 외주가공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 인력 보유 여부는 근무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기술부문 근무기간 및 재직 여부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사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20XX년 ☸☸☸☸  제작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외주업체 적격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XX. X. X. ∼ 현재

☍☍☍☍

부장

경고

♈♈♈

20XX. X. X. ∼ 현재

♊♊♊♊

부장

♇♇♇

20XX. X. X. ∼ 현재

△△⊜⊜⊜⊜과장

♌♌♌

20XX. X. X. ∼ 20XX. XX. XX.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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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처분요구서 - 15

경고요구

제             목

  외주업체  선정관련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20XX. X. XX. “♨♨♨♨ 제작”(이하 “1차 구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X. X. “♨♨♨♨ 외주가공 계약”(이하 “2차 구매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외주업체 선정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  운영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제115조의2(외주업체 적격심사)에 따르면 각 기관은

외주업체로서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

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외주업체 현장 평가,

외주업체 적격심사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적격심사 의결 결과는 계약

담당부서인 ♥♥♥♥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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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처장, ☍☍☍☍부장 및 △△⊜⊜⊜⊜부장 등이 포함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1차 구매계약에 대한 외주업체 선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만 적격심사 결과를 확정

후 ♥♥♥♥처에 보고하였다.

3.  규격입찰적격자  선정  업무  수행  불철저

    가.  판단  기준

2차 구매계약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규격입찰적격자는 시제품 품질 평가 및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부 △△처는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차에 따라 규격입찰적격자 선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생산관리 규정」제115조의2(외주업체 적격심사) 제8항을

입찰참가업체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차 구매계약 시

♓♓♓

(☼☼☼☼ ♽♽♽)

에 대한 적격심사를 1차 구매계약 적격심사 결과(적격)로 갈음하여

실시하지 않았고, 시제품 품질 평가 결과로만 확정하여 ♥♥♥♥처에 보고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1차 구매계약에 대한 외주업체 적격

심사 담당자들의 적격심사 결과를 적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참석위원이 불명확하고 명확한 증빙자료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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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② 그리고 2차 구매계약 적격심사의 경우 ♓♓♓는 1차 구매계약 적격심사에서 통과

되었고, 동일 및 유사 규격의 물품구매 입찰 때마다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차 구매계약은 1차 구매계약과는 별도의 입찰 건으로 입찰공고에서 안내한

평가방법에 따라 ♓♓♓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 절차이다.

또한 위의 의견 제시내용과 같이 같은 해에 유사 규격의 물품구매를 위해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였으면 ♥♥♥♥처에

구매요청 시 ‘적격심사 면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도록 하였어야 했으므로 위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외주업체 선정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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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처분요구서 - 16

        주의요구

제             목

  자산관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원 ◆◆◆◆◆◆실(現 ◆◆◆◆◆◆센터)은 201X년도 연구과제 「▒▒▒ ▒▒

▒▒▒▒ 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손익예산인 연구활동진흥비를 사용하여 해당 연구에

필요한 ▒▒▒ ▒▒ ▒▒▒▒ 장비를 제작하였다.

2.  판단  기준

「자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6조(잡비품 관리)에 따르면 수익적 지출1)에

따라 취득한 30만 원 이상의 자산은 부외자산2)인 잡비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 제37조(고정자산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자산의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그

취득가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활동진흥비 등 수익적 지출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하였더라도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잡비품이 아닌 고정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회계  상  지출의  종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뉘는데  공사의  경우  손익예산으로  집행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으로  집행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고  있음.

2)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아  회계관리  대상  외에  있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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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구실은 ▒▒▒ ▒▒ ▒▒▒▒ 장비의 취득금액이 XXX백만 원이고

1년 이상 연구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X. X. XX. 자로 잡비품으로 등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정자산으로 정상 관리하였을 경우 201X. X월부터 XX월까지 X개월간의

감가상각비 XX백만 원3)만 비용처리 하였을 것에 비해 장비 제작비용 XXX백만 원 전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201X년도 비용에 XXX백만 원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연구활동비 집행 시

본사의 확인을 받았고, 1백만 원 이상 연구용 장비 등을 연구활동진흥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제작과 설치가 끝난 뒤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자 관련부서에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잡비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사의 확인을 받는 것은 예산집행 시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이고, ◇◇◇◇원의

긴급한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자본예산에 예비비를 별도편성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자 관련부서에 문의한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앞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광결정  필름  연속  생산장비를  공기구로  보고  내구연수  5년을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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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처분요구서 - 17

       주의요구

제             목

  근속승진  인사발령  지연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4조(승진임용방법)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원이 5급으로 X년을 근속1)한 경우에는 근속 X년이 도래한 달의 다음달

1일에 4급으로 승진 임용2)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을 통해 실행되고 그 효력은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발생

하므로 적어도 임용일까지는 인사발령을 하여야 하며, 「규정」에서 특별히 임용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기보다 인사발령이 지연되어 인사관리에 혼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정」제24조  제5항에  따라  「규정」제26조  제2항에  명시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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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직원이 5급으로 근속한 기간에 포함해야 할 육아휴직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규정」에 따라 201X. XX. X.에 4급으로 승진 임용하였어야 할 직원 1명의

인사발령을 누락하였고 이후 정해진 임용일자보다 XX일 지연된 201X. XX. XX.에

인사발령을 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인사발령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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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처분요구서 - 18

       주의요구

제             목

  II 외주가공  금형  실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메달류, 골드바 등 외주가공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외주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제12조(실사)에 따르면 매년말 작업종료 시 제품 및

손품, 시제품, 견본, 극인 등에 대한 보관ㆍ관리현황을 실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제13조(이상보고) 및 제14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실사 대상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분실ㆍ훼손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주가공제품의 경우에도 제품 및 손품, 극인 등에 대하여 실사하고 물품에

이상이 있는지, 분실 또는 훼손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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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도 △△처 재공품 실사 결과를 점검한 결과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형은 실사하고 있으나 외주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형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금형보관증’으로 실사를 대체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제조하지 않고,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제조 시까지 금형의 수량ㆍ상태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년 12월 중 외주

업체를 방문하여 금형 수량 및 상태를 실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외주업체에 제공한 II제품 금형을 정기적으로 실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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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처분요구서 - 19

개선요구

제             목

  ♾♾♾♾♾♾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배출허용기준) 별표 13에 따르면 ⚆⚆⚆⚆⚆⚆,

⚈⚈⚈

, ♳♳(X-♳♳♳♳)♳♳♳♳♳, ♮♮♮, ☘☘☘☘☘☘  ♾♾♾♾♾♾에 대해서

20XX. X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신규 ♾♾♾♾♾♾이 배출되는지 모니터링 하여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배출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변경

허가를 받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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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표]와 같이 ♾♾♾♾♾♾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 ◇◇◇◇원은 ⚆⚆⚆⚆⚆⚆  등 N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다.

[표] ♾♾♾♾♾♾  모니터링 여부 점검 결과

구분

모니터링 여부

◯◯본부

◇◇◇◇원

⚆⚆⚆⚆⚆⚆

연 2회 실시

미실시

⚈⚈⚈

♳♳

(X-♳♳♳♳)♳♳♳♳♳

♮♮♮

☘☘☘☘☘☘

미실시

자료 : ◯◯본부 및 ◇◇◇◇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를

20XX년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고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 ⚁⚁⚁⚁센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등 N종을 20XX년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고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에 따라 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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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원장은

⚆⚆⚆⚆⚆⚆ 

등 N종 ♾♾♾♾♾♾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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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처분요구서 - 20

       개선요구

제             목

표준안  시험성적서  사업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

처는 ▱▱▱▱▱▱(이하 “◫◫◫◫◫”라 한다) 로고가 적용된 시험성적서(이

하 “표준안 시험성적서”라 한다)

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표준안 시험성적서는 ◫◫◫◫◫의 로고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자 하는 업체는 ◫◫◫◫◫ 공인기관으로 정당하게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업체가 ◫◫◫◫◫ 공인기관이 아니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표준안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경우 인증서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

킬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을 주관하는 ⚇⚇⚇⚇⚇처는 공급계약 체결 전 수요처로부터 ◫◫◫◫◫

공인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거나,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인기관 검색·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수요처의 ◫◫◫◫◫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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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 예비조사일 현재 표준안 시험성적서

제조 공급 계약체결(○차∼○차) 현황 점검 결과 수요처의 ◫◫◫◫◫  공인기관 여부를

제품 공급 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공급 이후 수요처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확인

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표준안 시험성적서

공급 계약 체결 시 수요처의 ◫◫◫◫◫  인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표준안 시험성적서 제품의 공급계약 체결 전 수요처의 ◫◫◫◫◫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1)하시기 바랍니다.(개선)

1)  감사기간  중  개선  완료(「시험성적서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립」,  ⚇⚇⚇⚇⚇처-XXXX,  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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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처분요구서 - 21

       개선요구

제             목

내부경영평가  평가지표  및  목표  설정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경영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주관부서로서

공사의 내부경영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내부평가제도는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 및 업무개선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별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평가대상자(부서)가 달성해야할 평가지표와 목표는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당해 연도 경영환경의 변화, 평가지표․목표의 노력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사는 「규정」제10조(평가의 종류) 및 제15조(개인평가)에 따라 내부평가를 조직

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이 중에서 개인평가는 MBO평가와 조직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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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MBO평가의 경우에는 매년 X월 경 업무보고가 종료된 후 평가대상자에게 해당

업무와 개별지표(업무목표 추진 성과)와의 연계성, 고유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평가의 경우 고유지표를 ♠♠♠♠처 내부평가 담당 직원이 각 팀(부)의

해당연도 평가지표와 목표를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먼저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부서와 협의를 통해 목표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내부평가 담당자가 각 팀(부)의 업무 환경과 경영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기준으로 설정한 평가지표와 목표치가 해당부서의 연간

목표 등으로 확정될 우려가 있고, 각 팀(부)이 연도 중에 달성해야할 목표의 난이도와

경영 기여도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처는 평가대상부서에 제시한 목표 등을 기준으로 평가군 내 XX여 개

팀(부)과 목표 설정, 난이도 등에 대한 수용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매년 내부평가편람이 평가대상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확정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부평가제도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방식보다는

♠♠♠♠처가 평가지표 및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대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목표 등을 설정한 후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평가대상부서에서 목표

등을 먼저 설정하고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합리적이고 현행의 방식보다 업무

소요시간이 줄어들어 평가의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대상부서에서 연간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관대한 평가 방지를 위해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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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라인을 정해 일정수준의 목표치 등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받아 내부평가단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평가대상부서에게 조직평가의 평가지표, 목표치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대상부서에서 설정한 목표 등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절차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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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처분요구서 - 22

       개선요구

제             목

  보증검사  결과  환류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각 기관은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중간공정 또는 최종공정에서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품질경영 규정」제21조(제품보증)에 따르면 각 기관 품질경영 주관부서는 제품

보증 결과를 관련부서에 환류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치 결과를 기록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증검사는 결과에 따라 합격제품과 보류 또는 부적합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제품공급 전 부적합품을 검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보증검사 시

확인된 공정별 특이사항, 문제점 등을 관련부서에 환류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점의 재발

방지와 품질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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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 △△처 제품보증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무일지, 규격성적서, 품질보증실적 등에 특이사항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적인 구두 통보를 제외하고는 관련부서에 보증검사 결과를 환류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 결과 보증검사 결과 환류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관련부서의 조치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점에 대한 품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기적인

보증검사 환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보증검사 결과를 환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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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처분요구서 - 23  

      개선요구

제             목

II 

외주가공제품  교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의 규격 또는 견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균일성 유지를 위해 제품 제조 전 교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본부 「주화작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제14조(교정업무)에 따르면 교정

업무는 교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제15조(교정위원회)에 따라 교정부문별로

교정위원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가공제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위 기준에 따라 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외주업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교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정대상, 교정위원, 교정방법 등을 합리적

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교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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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의 외주가공제품 교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작업착수 시 ☍☍

관리 또는 ⊜⊜관리 담당 직원이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등 「지침」과

다르게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지침」을 따르는 경우 최소 X명의 교정위원이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침」 개정을 통하여 외주가공제품에 대한 교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주가공제품 교정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외주가공제품 교정기준을 마련하여 「주화작업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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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처분요구서 - 24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특별승진  심사기준  설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공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직원 등을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특별승진제도를 일반승진과

구별되는 요건․절차 등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자를 대상으로 승진을 실시하는 제도로

정의하면서 일 중심의 인사관리 전환과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연간 특별승

진 임용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도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특별승진제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

승진 임용을 업무성과를 통해 공사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별승진

심사 대상 직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직원과는 구분되는 업무성과와 공사 기여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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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별승진  임용기준  설정  불합리

「규정」제29조(특별승진)에는 국가 또는 공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전 직급에 대한 특별승진의 일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의 특별승진 관련 조항을 확인한 결과 X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X급 직원이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X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구체적인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다른

직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표 1] X급 특별승진 임용 기준

구 분

내 용

「인사관리 규정」

제29조제3항

1. 공사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사업무와 관련한 종목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별표4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자료 : 인사관리 규정 재구성

따라서 공사의 특별승진제도가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X급

특별승진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으로의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특별승진  심사요소  구성  불합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는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연공서열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업무성과를 주된 기준으로 심사하되, 승진직급․

업무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자질, 역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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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그런데 「규정」별표4 ‘승진자격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요소 중 업무성과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성과와 연계하여 공사 공헌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요소는 ‘업무

실적’과 ‘표창’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심사요소 중 ‘외국어, 학위, 자격증’은 업무성과

보다는 직원의 역량개발에 가깝고, ‘근무연수’와 ‘윤리경영’ 또한 업무성과로 우수성과자

를 선정하는 심사요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심사요소 중에는 다른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심사요소 간

배점의 불균형과 인사관리 환경의 변화로 심사요소로서 변별력이 부족한 경우도 확인

되었다.

그 결과 공사가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업무성과 중심의 특별승진 제도로

일 중심의 인사관리 전환과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재 특별승진 관련으로

규정 개정 작업 중으로 X급에서 X급으로의 특별 승진을 제외한 다른 직급으로의 승진

요건은 관련 규정 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특별

승진 심사요소와 관련하여 자체검토 또는 타 기관 사례조사와 경영환경 변화 등을 반영

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X급에서 X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 기준 외에 다른 직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 기준도

규정 또는 지침 등에 마련하시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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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특별승진 임용 시 경영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직원의 업무성과를 통한 공사 공헌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의 별표4 ‘승진자격 심사기준 및 배점’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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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처분요구서 - 25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전기시설  및  부대설비  운영  미흡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용지 제품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수배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전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케이블, 배전기 등 전력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단위작업별 세부작업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을 생산기관의 장이 작업매뉴얼1)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생산설비정비 지침」제5조(정비구분과 담당부서)에 따르면 생산설비의 경우

운용부서에서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전부서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보전부서

에서도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안전관리,  생산설비의  운전,  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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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따라서 전기시설 및 부대설비의 경우에도 자체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정비ㆍ점검

방법, 기록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작업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정비ㆍ점검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점검함으로써 전력공급 차질로 인하여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기시설 및 부대설비 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정비 작업매뉴얼에는 점검주기, 점검방법, 기록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위험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부스덕트2) 내부, 고전압

케이블, 전력케이블의 절연 진단 등은 관련 계측기 미보유, 기술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또는 손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단전

등의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작업매뉴얼 개정을 통해

전기시설 점검ㆍ정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내부 점검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AAAAAA

공사 등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부스덕트(Bus-Duct):  케이블과는  달리  알루미늄  또는  동  재질의  판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부스바

(Bus-Bar)라고  하며,  부스바  여러  개를  연결한  부스웨이를  덕트로  덮은  시설을  부스덕트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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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자체 점검이 가능한 전기시설의 점검주기, 점검방법, 기록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전기정비 작업매뉴얼에 반영하시고(개선)

자체 점검이 불가능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는 등 전기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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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처분요구서 - 26

       권   고

제             목

정부경영평가  부서포상금  지급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

실적을 평가(이하 “정부경영평가”라 한다)받고 그 결과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에게

포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종합성과보상 규정」제16조(정부경영평가 보상)는 경영평가 지표관리 유공부서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기준1)’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유공부서 포상은 부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므로

부서포상금은 부서 단위로 사용하거나 담당 직원들의 공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유공부서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  계량,  비계량,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  지표별  등급  및  득점률  등을  고려하여  부서포상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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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다만 포상금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부서 단위로 사용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부서 구성원의 평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기여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 정부경영평가 부서포상금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처는

일부 부서에 [표]와 같이 부서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 하면서 평가에

공적이 있는 직원이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한 명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포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성과 보상을 통해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정부경영평가 부서포상금 부서원 1인 지급 부서

해당 부서명

포상금 지급 비율(%)

법인카드

현금지급

○○처

XX

XX

◉◉처

XX

XX

◍◍

-

XX

●●처

-

XX

◣◣

-

XX

▦▦처

-

XX

자료 : ERP 비목별 포상금 집행내역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현금으로 부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평가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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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부경영평가 부서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유공부서 구성원의 평가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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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처분요구서 - 27

        권   고

제             목

수입제품의  관세  등  세액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1)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발생 시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납세신고를 기준으로 신고 수리일로

부터 15일 이내 개별납부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관세법」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제3항,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22호)

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2)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신청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 등의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법령 및 고시의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살펴보면, 공사는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1)  관세  등  세액의  범위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등  9종)
2)「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제2항  월별납부  사업자  요건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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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체납이 없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없어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승인요건만 충족하면 허용을 해주는 법령 상 혜택

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3)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관세 등 세액납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제도를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승인 받을 경우, 수입신고 별 납부기한을 신경 쓰지 않고 매월 1회 일괄 납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금융이익4)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월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금년도 3분기까지 월별

납부업체 승인을 신청하여 관세 등 세액 납부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납세편의, 행정효율성, 금융이익 등을 고려하려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권고)

3)  월별납부업체로  승인을  받아도  반드시  월별납부를  할  필요는  없으며,  조달  행정  상  필요한  경우  납세신고  시 

징수코드를  달리하면  현행  개별납부  방식을  따를  수  있어  선택적인  제도  이용이  가능.

4)  고가의  기계  장치  등  납부  세액이  큰  수입제품  일수록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금융이익  수혜가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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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8

        권   고

제             목

  일반지식  공모  및  발굴  활성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지식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을 크게 제안지식과

일반지식으로 분류1)하고, 이를 다시 [표]와 같이 제안지식은 2개, 일반지식은 11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지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지식 세부분류 현황

일 반 지 식

제안지식

법령,

제도

규정,

지침

현황,

통계

전략,

계획

실적,

결과 노하우

연구,

이론

회의,

답변

교육,

매뉴얼

동향,

참고 기타 제안

우수

제안

자료 : 「규정」제2조 재구성

2.  판단  기준 

「규정」에서 제안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일반지식까지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노하우나 경험과 같은 일반지식도 지식경영의

대상으로서 표준화하여 축적하고 구성원에게 공유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2)

1)  제안지식은  ‘공사의  경영개선  또는  수익  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하는  지식’을  말하며  일반

지식은  ‘제안지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식’을  말함.(「지식관리  규정」  제2조)

2)  ▧▧처는  2017년부터  ‘노하우·경험  등을  표준화하여  지적자본을  축적’하고  ‘퇴직으로  인한  조직  메모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자본  저장소’  개념을  지식경영에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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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그리고 공사의 인사관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직원

에게 필요한 업무매뉴얼 등과 같은 일반지식에 관한 수요가 꾸준히 있고, 최근에는 IT

관련 신규사업 개척, 사회적 책임강화 관련 직무 신설, 신입직원 증가3) 등에 따라 이러한

수요4)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경영을 추진할 때에는 우수한 일반지식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발굴5)

함으로써 잠재적인 지적자산으로서 일반지식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업무를 맡는

직원들에게 유용한 지식이 원활히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는 201X년부터 일반지식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6)하여 지식경영시스템의 일반

지식 등록 건수가 201X년 X건에서 202X년 X건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반적인 일반지식 등록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규정」 제14조(지식공모 및 활동지원)에 따라 일반지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활동7)도 200X년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식경영 활동을 통해 우수한 업무지식이나 노하우와 같은 일반지식을

표준화하여 공유하고 지적자산으로 축적하여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연말  인사명부  기준으로  5급  이하  직원  비중은  201X년  X.X%에서  201X년  XX.X%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본사의  경우는  XX.X%에서  XX.X%로  증가하여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4)  201X년  신입직원  OJT교육결과  보고서  XX건(별도송부  제외)  중  XX건은  업무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5)  「지식관리  규정」제14조(지식공모  및  활동지원)  제2항에서는  지식의  가치가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적극  공모․발굴하도록  하고  있음.

6)  ▧▧처-XXXX(201X.X.XX.)  「201X년도  지식경영  평가·포상  개선  및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일반지식  우

수자  및  지식  Q&A  활동에  마일리지  신규  부여,  지식동호회  포상  등  일반지식  분야  활성화와  함께  전체  포상금 
상향  등  전반적인  지식활동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

7)  200X년,  200X년에  ▧▧▧▧팀-XXX(200X.X.XX.)「우수  업무매뉴얼  발굴」,  ▧▧▧▧실-XXX(200X.X.XX.)「우수 

업무매뉴얼  발굴」을  통해  각각  X건의  우수  업무매뉴얼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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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매뉴얼을 포함하여 경험

많은 선배들이 보유한 업무지식이나 노하우 등 우수한 일반지식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일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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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9

       권   고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절차  보완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구매요청을 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여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

으로 지정1)하고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2)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제품은 그 종류가 많고 목록이 수시로 변동3)되기 때문에 구매요청 품목이

경쟁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매번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담당자

뿐만 아니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도 구매요청 시 경쟁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함.
2)「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르면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찰이  아닌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일  때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2020.  1.  29,  기준  611종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5회  변경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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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조달시스템 구매요청 시 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등 공공구매 가능 여부는 각 부서나

소속기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구매요청자와 계약담당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쟁제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계약담당자가 경쟁제품을 잘못 확인할 경우 「법률」 미준수로 인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를 각 부서나 소속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시스템의 구매요청 화면

등에 관련 안내문을 공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구매 요청 시 각 부서나 소속기관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시스템에 안내문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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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처분요구서 - 30

권    고

제             목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  설치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작업용 LPG1) 사용시설2)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가스누출감지경보기3)(이하 “감지기”라

한다)

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표 1] 감지기 설치 현황

구분

수량

설치 연도

설치 장소

관리 주체

비고

감지부

수신부

◬◬

실용

X대

20XX년

◬◬ 

작업대 뒤 벽면

배관 하부

△△처

♊♊♊♊

감지 및 경보기능

일체형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제4조(설치장소)에

따르면 감지기는 밸브 등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부속설비 주변에 설치하고, 「같은 고시」

제5조(설치위치)에 따르면 감지기의 경보기(이하 “경보기”라 한다)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를  증류시킬  때  나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가압  액화한  것으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움.

2)  LPG  용기  저장소에서  배관을  통해  ◬◬실에  LPG가  공급되며,  LPG  용기  저장량은  XXXkg(XXkg × X통)임.
3)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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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따라서 ○○본부의 경우에도 밸브 등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감지기를 설치

하여 화재 및 폭발 등의 가스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경보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 △△처의 감지기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LPG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 등을 하고 있음에도

배관 하부에만 감지기를 설치하였고, [표 2]와 같이 LPG 밸브 주변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가스 누출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4)가 있다.

[표 2] ◬◬실 LPG 밸브 주변 감지기 설치 현황

LPG 밸브

감지기 설치 여부

위치

수량

⚛⚛

용접 작업대 옆 벽면 하부

4개

X

출입구 안쪽 옆 벽면 중간

2개

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실 외부에는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 내에 직원이 없는 경우

가스가 누출되는지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실 내의 LPG 밸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감지기를,

◬◬

실 외부에는 가스 누출을 알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XX. X분기

☢☢처에 의뢰하여 ◬◬실의 ⚛⚛용접 작업대 옆 벽면 하부 등에 감지기를, ◬◬실

외부에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배관  하부에  설치된  감지기  X대로는  LPG  확산  전에  누출을  인지

하기  어려우며,  고장  시  누출여부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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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실 내․외부에 가스누출감지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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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처분요구서 - 31

     권고 및 통보

제             목

  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조(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에 따라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법정직무 수행자”라 한다)을 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인사담당부서는 각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법정직무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신규 발생 또는 변경되는 경우 「세칙」제3조제1항제2호의 별표2 에서 정하는

‘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 면허 종목표’(이하 “법정직무 종목표”라 한다)에 반영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법정직무 종목표를 현행화하여, 법정직무 수행자 업무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법정직무 종목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공사

각 사업장에서 법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수당 지급을 위한 법정직무 종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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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1) 하였으며, 관련 규정 또한 20XX. X. XX. 「세칙」의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행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정직무 수행자의 법정직무 종목표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법정직무 수행자간의 법정수당 지급 관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법정직무 수행자 법정직무 종목표 미반영 내역

법정직무

적용 사업장

관련 법령

비 고

☍☍☍☍☍☍☍☍☍☍주)

□□, ○○본부,

◎◎본부

「☍☍☍☍☍☍」제○○조

□□, ◇◇◇◇원

통합 관리

⊜⊜⊜⊜⊜⊜⊜⊜

□□, ○○본부,

◎◎본부, ●●본부

「⊜⊜⊜⊜⊜⊜⊜⊜」제○○조

⊛⊛⊛⊛⊛⊛⊛⊛

○○본부

「⊛⊛⊛⊛⊛」제○○조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주) 관련 법령이 20XX. X. XX.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공사 각 기관에서는 20XX. X월부터 법정직무 수행자가

최초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함.

또한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관리와 업무수당 지급신청·결정 등 인사정보 관리

업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반면에 「세칙」의 사규운용부서는 급여담당부서로

업무가 이원화2) 되어 있어 법정직무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의 반영 또는 법정직무의

추가·변경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정직무 종목표를 현행화

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인사정보

관리업무와 수당지급 업무를 구분하는 등 상호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1)「⚅⚅⚅⚅⚅⚅⚅법」제XX조에  따라  선임된“⚅⚅⚅⚅⚅자”법정직무의  경우  20XX.  X.  XX.「세칙」개정  시 

“1일  교육  수료  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정확치  않은  사유로  법정직무  종목표에서  제외되었으나,  ▤▤▤▤▤ 
등  다른  법정직무도  1일  교육  수료  후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2)「세칙」업무수당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먼저  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담당부서는  사규개정  업무  프로세스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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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는

공사 사업장에서 법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 면허 종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화 하시고(권고)

법정직무 수행관련 인사정보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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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처분요구서 - 32

     권고 및 통보

제             목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고 있으며 관련 업무 처리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업무 처리 절차

수출용 원재료 수입

<▲▲▲▲처>

제품생산

<각 본부>

수출 이행

<⚇⚇⚇⚇⚇처>

관세 환급 신청

<▲▲▲▲처 주)>

수출제품에 사용할

외국산 원재료 수입

외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생산

완제품 수출신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환급 신청

주) 「직제 규정 시행세칙」별표 4 ‘업무분장표’에 따라 관세 환급 업무 담당부서는 ▲▲▲▲처 임.

2.  판단  기준

관세 환급 원인 업무는 ❶ ▲▲▲▲처의 외국산 원재료 수입, ❷ 각 본부의 수출 제품

생산, ❸ ⚇⚇⚇⚇⚇처의 수출이행(수출신고)이 있으므로 원활한 관세 환급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본부)가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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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출 이행일은 관세 환급 권리의 기산일이므로 ⚇⚇⚇⚇⚇처는 신속한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출 이행 후 그 사실과 환급업무 참고자료를 ▲▲▲▲처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처는 환급 업무 주관부서로서 수출 이행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관세를

환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사의 수출사업은 국제시장 환경에 따라 불규칙

하게 추진되는 탓에 업무 효율성1)을 위해 일정 기간(분기 또는 반기) 동안 건수를 취합

하여 정기적으로 환급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수출이행  사실  통보  미흡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관세 환급 업무절차 점검 결과 ⚇⚇⚇⚇⚇처는

수출 이행 사실 및 환급업무 참고서류를 ▲▲▲▲처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처 환급 업무 담당자가 제때 수출 이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세 환급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

    나.  관세  환급  업무  처리  미흡

한편 ▲▲▲▲처는 수출이행 일자와 무관하게 업무 담당자 재량에 따라 연X회(대략

XX∼XX월)

각 본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산 원재료 사용실적만을 기준으로 환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환급의 권리가 발생한 후 실제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표 2]와 같이 최대

1)  제품별  수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매주  수출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건별  환급  보다  일정  기간을  두고  건수를 

취합,  정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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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XX개월까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상실할 수 있고,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해당사항이 누락되어 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최근 3년간 수출 이행일과 관세 환급일

연도

업무추진 시기

수출제품

수출이행시기(A)

환급일(B)

차이(B-A)

2017

XX월

◆◆잉크

20XX. X. ~ 20XX. X.

20XX. XX. X~XX개월

◉◉잉크

20XX. X.

20XX. XX.

XX개월

◐◐ 용지

20XX. X. ~ 20XX. X.

20XX. XX. XX~XX개월

2018

XX월

◍◍ 

카드

20XX. XX.

20XX. XX.

XX개월

2019

XX월

-

-

-

-

자료 : ▲▲▲▲처 제출자료 및 ERP 데이터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수출이행 사실과

환급업무 참고서류를 ▲▲▲▲처에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처로부터 수출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관세 환급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앞으로 수출제품의 세관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이행 사실 및 환급업무 참고자료를 ▲▲

▲▲처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처장은

⚇⚇⚇⚇⚇

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관세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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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처분요구서- 33

     권고 및 통보

제             목

  상설운동선수단  운영경비  지급  및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상설운동선수단운영 규정」제12조(운영경비 지급) 제1항 및 별표 4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훈련 및 국내대회

출전 시 선수와 감독에게 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급식비, 일비, 숙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여비

규정」의 출장비와 유사하며 일수와 참여 인원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목적에 맞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1), 법인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선수단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별로 1인당 지급금액을 각기 지급하고 별도의 지출증빙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훈련이나 대회출전 기간 중에 선수와 감독이 사용하는

1)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매출

전표로  하되,  법인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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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식비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다.

따라서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실비 수준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며 현행과 다르게 운영되는 항목은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대회출전비  지급  방식  불합리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처의 상설운동선수단 운영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평상훈련비와 전지훈련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지출증빙을 제출받고

있었으나, 대회출전비는 비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 일수와 참여 인원수에 따른 총액을

X명의 계좌에 일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뒤 지출증빙을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있어 경비 집행 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나.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  불합리

한편 ☏☏☏☏처는 20XX. XX월에 개정된 「여비 규정」의 여비 금액 수준을 준용하여

지급기준을 제정하면서 급식비, 목욕비, 특식비, 일비, 숙박비로 지급 항목을 구분하고

훈련 종류와 대회출전 여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20XX. X월 「여비 규정」 개정2)으로 여비 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지급기준에는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독과 선수 간 일비, 숙박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평상훈련비의 경우 실제 집행하지 않은 목욕비 금액을 더한

총금액을 1일 훈련비 한도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식비 등 다른 항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2)  「여비  규정」(규정  제XXXX호,  20XX.X.X.  시행,  20XX.X.XX.  일부개정)에서는  직원  직급의  구분  없이  일비・식비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고  금액  수준을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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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여비 규정」의 금액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급 항목이 있다면 실정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회출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사후 지출증빙 자료를 받아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는 의견과,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을 실질에 맞추어 변경하고 금액 수준은

현행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상설운동선수단 대회출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하시고(권고)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상설운동선수단운영 규정」별표 4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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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처분요구서- 34

        통   보

제             목

  연령에  따른  복지제도  등  우선순위  선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과 임직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

으로 「복지 규정 시행세칙」,「퇴직금 규정 시행세칙」,「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하 “관련 사규”라고 한다)을 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1)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2)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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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차별행위3)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 간 차등을 두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관련 사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합숙지원자금

지원 및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연령에 따른 우선순위 요건을 적용한 사규 현황

사규명

해당 조항

선정 대상

우선순위 요건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71조(심사)

․합숙지원자금 지원

1. 주택자금 미수혜자

2. 근속연수 장기간 순

3. 연장자 순

「퇴직금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승인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1. 근속연수 순
2. 연장자 순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

․제26조(퇴직금

중간정산 등)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지원직원)

1. 근속연수 순

2. 연장자 순

따라서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에서 연령 외의 합리적인 기준

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규의 우선순위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장자 순 대신 신청

일자 순으로 우선순위 요건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2006.  4.  10.  차별시정위원회(06진차59,  나이를  이유로  한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의  차별)에서는  중등교원  임용

고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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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복지 규정 시행세칙」제71조(심사), 「퇴직금 규정 시행세칙」제11조(승인제한), 「업무

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제26조(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명시된 연장자 우선 선정

요건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요건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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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처분요구서 - 35

        통   보

제             목

종합성과  중복보상  방지  방안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종합성과보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종합성과보상

총괄관리부서로서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의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상이 되도록 하여야하고, 성과보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성과로 직원에게 중복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사(公社)는「규정」에 따라 직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포상금, 국내외연수,

특별승급, 사장표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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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그런데 포상금의 경우에는 「규정」제5조(중복보상 금지)에 따라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동일한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부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성과

보상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과보상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이외의 다른 보상에 대해

서도 중복보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특별승급, 국내외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은

「인사관리 규정」,「공적국외여행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보상에 대한 제재사항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처에서의 중복보상 방지 방안으로 「종합성과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자 추천 시 성과보상위원회에서 중복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포상금 외에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중복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위원회 등에서

보상대상자를 추천하는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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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처분요구서 - 36

       통   보

제             목

개방형  계약직  신규임용자  보수  산정  방법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3급 이상 관리자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직원연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제6항은 개방형

계약직에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시 성과급, 직무급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XX. X월에 발표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은 우수한 개방형

계약직(관리직)의 채용을 위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 직급 보수의 17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지침 및 주무부처의 방안에 따라 공사도 개방형 계약직(관리직)을 채용

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하여 총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수를 책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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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규정」의 신규임용자 기준급 산정은 [표]와 같이 일정 산식에 따르면서

인정경력에 따른 경력 가산금 이외에 별도의 고려 요소가 없는 비탄력적인 구조로 설계

되어 있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한 보수 책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정경력을「인사관리 규정」제12조(초임직급 및 연봉)에 따라 환산된 경력인정

기간 + 가산기간(대졸 10년, 고졸 5년)으로 설정하면서 학력에 따른 차별 요소가 존재하며,

가산금 책정을 위한 “인정경력-21” 의 근거도 모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직원연봉 규정 [별표 3] 신규임용자 기준급 산정

기준급 산식

직급별 기준급 하한액 + {(인정경력 - 21) × 경력가산금}

1. 직급별 기준급 하한액 : [별표 1]에 따름

2. 인정경력 :「인사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환산된 경력인정기간+ 가산기간(대졸10년, 고졸5년)

3. 경력가산금 : 965천 원

4. 기준급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별표 1의 직급별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적용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규정 개정을 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획재정부 권고기준인 ‘총 인건비 내 170%’ 까지

적용은 관련부서(▤▤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탄력적인 개방형 계약직의 보수 책정을 위해 「직원연봉 규정」의 신규임용자 기준급

산정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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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처분요구서 - 37

       통   보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협상에 의한 계약1) 추진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

(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구매요청부서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이라 한다)를 공개3)

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구매요청부서가 평가결과 공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업무 담당부서는

평가결과 공개 내용을 구매요청부서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관련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는 등 구매요청부서가 평가결과 공개를 누락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1)「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19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함.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따르면  제안서  평가  종료  후  발주

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는  20XX.  X.  XX.  평가위원별
(실명은  비공개),  평가부문별  제안서  평가점수  공개  내용을  반영하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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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있도록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구매요청부서의 평가결과 공개업무 수행을 위한

조달업무 담당부서의 지원 내용을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 공개 내용을 최초 반영한

「기준」 개정 문서를 각 구매요청부서에 시달(20XX. X. XX.)한 이후 추가 안내,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구매요청부서에서는 평가결과 공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매요청부서에게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내 관련 메뉴4)의 작성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로 인하여 구매요청부서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결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구매요청부서가 제안서

평가결과를 누락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구매요청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홈페이지(www.komsco.com)  입찰자료실,  전자조달시스템(ebid.komsco.com)  입찰정보게시판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외부  공개가  가능한  메뉴가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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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8

  건강관리일지  보안관리  불철저

◦ 내  용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보건관리자) 및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고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건강

상담, 의약품 수불내역 등의 사항을 건강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담당자

외의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강관리일지도 내역에 따라 직원의 병력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권한 제한

등의 보안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건강관리일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부 ☍☍☍☍부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기안했던 건강관리일지 전자문서(비공개)

XXX건에 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결재 과정에 있는 관련

담당자 외의 부서원들도 문서를 열람할 우려가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건강관리일지 XXX건의 열람권한을 제한하도록 시정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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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9

  근무시간  수정  등  관리업무  불철저

◦ 내  용

○○본부는 시간외근무 발생 시 「보수 규정」제23조의2

(시간외근무수당)

에 따라 근무일 익월 5일1)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질 없는 수당 지급을 위해 시간외근무 실시 부서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하며, 특히 시간외근무

명령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 지급일, 지급인이 바뀔 수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0XX. XX. 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결과, ○○본부는 담당자 단순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수정하여 20XX년 ◊차례 ◊◊건, 20XX년

◊차례 ◊◊건, 20XX년 X월 현재 ◊차례 ◊◊건에 대한

수당이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시간외근무 시간 입력 및 수정 관리 업무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실적을  다음  달  5일에  지급(예 : 7. 1. ~ 7. 31.  사이  근무 시  8. 5.  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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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0

  용역계약  변경요청  지연

◦ 내  용

◇◇◇◇원은 외부기관과 201X. X. XX.부터 201X. XX.

XX. 까지 ‘▩▩▩▩ ▩▩▩▩ ▩▩▩ ▩▩ ▩▩▩▩▩ ▩▩

연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중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면 이를 반영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은 연구과제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장기간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1)

◦ 조치할  사항

- 위탁연구과제 내용변경 시 용약계약 변경요청을 지연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현지
주의

◇◇◇◇원

1)  용역계약  변경요청은  지연되었으나  연구과제  변경  시점에  관련  내용은  위탁연구기관에  바로  통보되었으며  용역

계약  변경  후  위탁연구과제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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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처분요구서 - 4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차질  없는  사업수행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과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업장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자

발생 시 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와

복무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본부  사업장  인근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본부가 위치한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20XX. X월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2)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부는 20XX. X. XX.3)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1)  20XX.  X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A-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임.  20XX.  X.  X.  기준으로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약  XX백만  명,  사망자  XX만  명  및  국내  확진자  XX,XXX명,  사망자  XXX명이 
발생하였음.(질병관리본부  발표  참조)

2)  20XX.  X.  XX.  대구지역에서  최초  코로나19  확진자(XX번)  발생  이후,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대구ᆞ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3)  20XX.  X.  XX.  기준  대구ᆞ경북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XXX명으로  국내  XXX명  대비  발생  비율은  XX.X%를 

차지함.(질병관리본부  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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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XX. X. XX.4)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및 봉화군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사유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5)으로

지정되는 등 ○○본부 직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큰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3.  은행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  요구

○○본부에서 생산하는 은행권 사업은 전년대비 XX.X%6) 정도가 증가한 XXX백만 장7)의

사업량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표]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민생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상품권 수요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0XX년 전통시장상품권 공급 실적

(단위 : 천 장)

구 분

20XX년 실적

20XX년 연초계획 20XX년 X월 실적

전년 대비

온누리상품권

XXX,XXX

XXX,XXX

XXX,XXX

XX,XXX(1XX%)

지자체상품권

XXX,XXX

XXX,XXX

XXX,XXX

XXX,XXX(2XX%)

합 계

XXX,XXX

XXX,XXX

XXX,XXX

XXX,XXX(1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관련 직원 격리 및 정밀 방역 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량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20XX.  X.  XX.  기준  대구ᆞ경북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X,XXX명으로  국내  X,XXX명  대비  발생  비율은  XX.X%를 

차지함.(질병관리본부  발표  참조)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ᆞ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됨.

6)  20XX년  은행권  사업실적  XXX백만  장  대비  XXX백만  장이  증가함.
7)  ◴◴처-XXXX(20XX.XX.XX.)「20XX년도  화폐  발주량  통보」,  이후  ◴◴처-XXXX(20XX.X.XX.)「20XX년도  화폐 

발주량  조정  통보」에  따라  XX백만  장이  추가되어  20XX년  사업량은  XXX백만  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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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4.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ᆞ적극적  대응

○○본부 ▽▽처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전인 20XX. X월부터 □□ 주관부서의 지시 없이도 보건

관리 대책을 중점으로 하는 비상 매뉴얼8)을 X회로 작성ㆍ배포하고 소독물품 등을 사업장

전체에 비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XX. X. X.부터 현재까지 정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아침 및 야간 출근

시 전 직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밀접접촉자, 해외여행자, 증상의심자 등의 감염 위험군에 대하여

별도로 발열모니터링, 직원 가족의 관리 철저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가족 지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자로 지정되면 관련 부서

직원 및 동선이 겹치는 직원9)들을 대상으로 출근을 자제시키고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위기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하던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 퇴근길에는 직원

들을 대상으로 휴일동안의 외출 자제 독려, 가족과 동료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피켓

홍보, 각종 홍보물 배포, 수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을 실시하여 ○○본부

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8)  ☍☍☍☍부-XXX(20XX.X.XX.)「'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건관리대책  강화」개인위생,  다중접촉  지양,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발열측정  및  신고제  실시,  각  부서의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외부방문객  관리  등

9)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능동감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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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위험군 집중관리

소독물품(소독발판) 비치

홍보활동 강화

자료 : ○○본부 제출 사진

이와 같은 ◭◭◭◭과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본부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도

○○본부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사업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큰 기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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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세트  직접  예약접수를  통한  성공적  사업 

완수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도 ♣♣♣♣♣♣세트’(이하 “♣♣세트”라 한다)를 예약접수를 통해

국민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세트  예약접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공사는 수요처와의 약정을 통해 ♣♣세트를 국민에게 판매하기 위한 예약접수 방식을

기존의 ◒◒◒◒ 등과 동일하게 판매대행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오프라인 접수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전국으로 확산

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위기’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 예약접수 시 최대 XX%

정도까지 차지하는 은행창구에서의 대면방식을 통한 예약접수에 차질이 발생되어 사업

흥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처 ▧▧▧▧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외부환경에 대응

하면서 ♣♣세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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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  ♣♣세트  직접  예약접수  방식  도입을  통한  사업  추진 

◴◴

처 ▧▧▧▧팀은 은행창구를 통한 예약접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약접수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요처와 협의하였고 그 대안으로 공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예약접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 등의 제품을 공사 쇼핑몰에서 예약

접수한 경험이 없었고, 공사 쇼핑몰의 시스템을 금융기관과 같이 접수자, 입금금액, 환불

계좌번호 등을 일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기에는 약 X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20XX. X월 예정된 예약접수 일까지 일정을 맞추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팀은 공사 쇼핑몰 예약접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온라인

예약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만을 개발하기로 정하고, 접수내역 확인, 환불 등은

▧▧▧▧팀과 ◰◰팀 직원 등이 직접 확인․조치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사전 점검 등을 거쳐 공사 최초로 ◒◒◒◒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예약접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약접수기간 동안 약 X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최대발행량인 XX,000세트의

X배에 해당하는 XX만 세트 이상이 접수되어 약 X : X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비록 처음

으로 대규모 예약접수를 수행함에 따라 접수․입금 확인, 환불 등의 과정에서 행정이

지연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은 발견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첫째, 기존의 온라인 예약접수는 판매대행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공사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사항이 해소되어 대국민

온라인 예약접수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공사의 쇼핑몰을 통해 예약접수를 받게 됨에 따라 약 X만X천 명의  회원이

신규로 확보되어 쇼핑몰 내 판매하는 공사의 다른 제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향후 쇼핑몰 재방문․제품 구매 등 공사 제품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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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셋째, ♣♣세트 판매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약 XX억 원의 매출 발생으로 공사의

20XX년도 매출목표 달성에 기여하였고, 공사가 직접 예약접수를 실시함으로써 금융

기관에게 지급될 판매수수료 중 약 XX백만 원  정도를 절감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이번 예약접수를 통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예약접수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였고, 현재 부족한 공사 쇼핑몰의 예약

접수 시스템 보완 등의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향후 보다 완벽한 온라인 예약접수를 수

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세트 온라인 예약접수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매출목표 달성 및 예산절감 등 성공적

사업 완수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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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처분요구서 - 43

     통보(모범사례)

제             목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화폐본부  업무효율화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과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KOMSCO 전략경영계획의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도출하고, ‘전사적 혁신 추진 및 혁신 내재화’, ‘협업과 소통 활성화

를 통한 성과창출 문화 조성’ 등의 세부 실행과제 수행으로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공사의  일하는  방식  개선  필요성

정부는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지침’을 마련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 회의, 과도한 보고 및 문서 작성 등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되는 시간 줄이기 등 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도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과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비효율적 관행 제거, 업무처리 간소화․효율화 등

으로 유연한 사고 육성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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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부  주도의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본부 ▣▣과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거나 생략하는 등 ○○본부의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사규와 매뉴얼 등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내용을 즉시 개정하기

위해 20XX. X월 자체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표]와 같이 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5대 개선분야를 도출하였다.

[표]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방향 및 개선분야 도출 내역

구 분

내 용

추진방향

- 사규, 운영기준, 매뉴얼 등의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미비한 경우 자체기준 신설
- 불필요한 업무 개선 등 업무효율성 제고 및 예산․조직운영 합리화
- 업무다이어트를 통한 비효율적인 업무의 개선 및 간소화




사 규

- 현업과 충돌하는 사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개선

운영기준

- 사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요한 업무임에도 기준이 미비한 부분 개선

매뉴얼

- 매뉴얼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유사한 매뉴얼 통합 등

업무효율화

-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제거 및 회의 간소화, 단순 반복 업무 시스템화

예산 조직 운영 -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 절감 및 편의주의적 집행 금지, 중복조직 통합 등

자료 :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계획 재구성

이에 따라 ○○본부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별

과제를 도출하였고, ▣▣과는 과제의 추진가능성,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XX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각 부서는 확정된 과제를 바탕으로 20XX.

XX월까지 ○○본부 업무 중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관행 개선 등을 위해 해당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본부 ▣▣과는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와 직원들의

업무개선의 동기부여를 위해 완결된 과제 중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포상

하고 본부 내 각 부서에 개선사례를 전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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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그 결과 ○○본부는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등을 위한 자율적인 참여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조직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본부 직원들의 선도적

노력과 활동은 공사 중장기 전략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타 기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본부 업무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업무 개선과 업무효율화 등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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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처분요구서 - 44

     통보(모범사례)

제             목

해외사업  추진결과  분석으로  제품  원가산정  및  성과관리 

모형  정립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화폐 수요에 대비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은행권용지, 주화, 잉크류, NID카드 등 각종 보안

제품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해외사업  추진결과  분석의  필요성

⚇⚇⚇⚇⚇

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해외사업은 사업 및 생산구조의 특성상 입찰단계

또는 계약단계에서 제품의 직접 원가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거 사업실적을 바탕

으로 예상원가를 산정한 뒤, 적정이윤을 더하여 최종 판매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 발주처가 긴급입찰을 공고하거나, 입찰공고 후 입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교한 예상원가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면 예상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 · 분석하여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입찰가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원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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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  해외사업  추진결과  분석을  위한  노력

  가.  사업별  예상원가와  실제원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처는 20XX년 완료된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 당시 예상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 ·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전반적인 점검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XX년 실시한 모든 사업에 대한 원가를 분석한

결과1) [표]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수출 제품군별 원가 분석결과 요약

제품구분

시 사 점

▦▦류

- 각 공정별 실제 투입시간과 예상시간이 비교적 일관된 ▧▧를 보이고 있음.

XX부문은 국내 제품 작업시간보다 ◎◎하게 소요되고 ▣▣부문은 당초
예측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원가 산정 시
해당 부문 ◰◰을 보정하여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류

- ⚅⚅⚅⚅⚅용지 판매단가 산정 시(♧♧♧♧, ☍☍☍☍  기준) ◇가지 공정(▴▴

▴▴ ▴▴)의 ◑◑일수를 기준으로 ◴◴◴◴비, ◴◴비, ◴◴비를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 총원가에 반영되는 수출 공정은 ◇◇ 가지로, 향후 원가 산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류

- 레퍼런스 확보 또는 사업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지극히 적은 경우, △△기준의

원가배분 구조 상 ◉◉비를 과도하게 배분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품별 최소
생산량 등의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원가배부 시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처 제출 20XX년도 해외사업 성과보고서 재구성

  나.  판매단가  산정  및  성과분석  모형  정립의  기반  마련

⚇⚇⚇⚇⚇

처는 각 사업별 분석내용을 종합한 결과, 제품별 공정 특징에 따라 예상

원가와 실제원가 차이 발생의 주된 원인2)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규명하였다.

1)  관련문서  :    ⚇⚇⚇⚇⚇처-XXX(20XX.  X.  X.)  「20XX년도  해외사업  성과분석  회의  실시」
2)  일부공정의  작업시간  오차,  원가배부  기준의  불합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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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이는 그간 수출제품 판매가격 산정 시 계정과목 및 계정과목별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탓에, 담당자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나아가

「입찰단가 산정 → 사업진행 → 결과분석 → 차기 사업 피드백」의 사업관리 SOP3) 및 성과

분석 모형 정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  기대성과

공사 해외사업은 ◎◎◎◎에 대응하고 기반시설 및 생산 기술력을 유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그간의 사업추진 전략은 정확한 ▦▦과 ⚁⚁측정보다는 지속적인

△△운영과 ◁◁수주에 더 초점을 맞추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사업 역시 공사 주요사업의 한 부분이므로 공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의 상기와 같은 노력은 해외사업의 성과 분석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해외사업 추진결과 분석으로 제품 원가산정 및 성과관리 개선에 기반을 마련한 ⚇⚇⚇

⚇⚇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3)  Standard  of  procedure  :  표준  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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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처분요구서- 45

     통보(모범사례)

제             목

  위변조  진위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편람  제작을  통한 

업무  개선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제조 공급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공공진본성을 보장하여 위변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공사 브랜드를 보호

하기 위해 수사기관, 금융기관, 수요처 등의 요청에 따라 공사 제품에 대한 진위감정을

하고 있다.

2.  위변조  진위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처는 진위감정 업무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부서, ▧▧처,

◇◇◇◇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감정업무의 접수처를 ▧▧처로 일원화하고 단순 진위

감정1)은 ▧▧처에서, 정밀 진위감정2)은 ◇◇◇◇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진위감정

프로세스를 새로이 정립3)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진위감정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결과자료 역시 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과거의 감정사례를 참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과거

1)  육안과  촉감에  의한  관능평가와  간단한  기기  및  도구를  이용하여  기기  감응요소를  확인하는  감정
2)  단순  진위감정으로  판별되지  않는  위변조  방지  요소들의  성분,  형상,  물성,  내구성  등을  분석기기로  판별하는  감정
3)  관련문서  :  ▧▧처-XXXX(20XX.XX.XX.)  「진위감정  프로세스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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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부터 현재까지 공사에서 진행해온 위변조 진위감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이터

베이스가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처는 수요처 및 수사기관 등의 진위감정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던 과거의 감정사례를 종합하여 유형별로 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기로 판단하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권․유가증권 위변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편람  제작으로  업무효율화  등에  기여

    가.  추진과정  및  결과

▧▧처는 공사에서 진행해온 진위감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자료수집

단계에 착수하였으나, 수년간 여러 차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소관부서에서도 결과자료

일부를 찾을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공사 위변조 방지 요소를 포함한 진위

감정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회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舊) 문서함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위변조 사례의 경우 관련 이미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상도가 높은 원본 파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200X년부터 20XX년까지 총 XXX건의 진위감정 결과자료를 입수하고, 보고서

전수조사를 통해 위변조 유형별․제품군․발생연도․의뢰기관․금액․매수․회신기간

등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진위감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 자료를 토대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발생한 은행권 위변조

감정사례, 제품군별 감정사례 등을 수록한 ‘위변조 진위감정 편람’을 제작4)하고 각 기관의

4)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위변조  진위감정  편람  제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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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부, ◇◇◇◇원 산하 ◩◩센터, ◘◘부서 등과 ◑◑◑◑에 배부5)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업무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위와 같이 진위감정 유형별 분류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변조 진위감정

편람’을 제작함으로써 발생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처 및 수사기관의 진위감정 요청 시에 유사사례 파악 등으로 신속하고 명확

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사의 공신력과 신임도를 높임과 동시에 위변조 범죄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요제품별 위변조 방법과 경향을 분석하여 위변조 방지

요소를 설계하는 등 향후 공사의 보안제품․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서에서도 ‘위변조 진위감정 편람’을 고객서비스 측면의

영업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과거 사례 참고를 통해 단순 반복적 진위

감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정업무가 감소하였다. 또한 향후 인사발령

등에 따라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위변조 진위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변조 진위감정 편람’ 제작으로 업무효율화 등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위변조  진위감정  편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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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처분요구서- 46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제도  도입으로  공사 

윤리경영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팀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적국외여행 지침」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직원의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공용재산의 목적 외 사용·수익 및 낭비 금지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공사 소유의 공용

재산1)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방안  개선의  필요성

「공적국외여행 지침」제8조(항공마일리지 적립의무 및 사용기준) 및 「여비 규정」제26조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에 따르면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출장 시 보너스 항공권

확보, 좌석 등급 상향 조정 등 공적인 사유로 활용하거나 직원의 복지포인트와 교환2)

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회성 출장으로 소액 마일리지만을 보유한 직원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우며, 퇴직 직원이나 마일리지의

1)  차량,  부동산,  항공마일리지,  법인카드·전화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및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2)  X마일당  XX원이며,  복지포인트로  환산  시  X포인트(X,000원)당  XX마일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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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유효기간3) 만료일이 도래한 직원의 경우 마일리지가 그대로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소멸

하게 되어 공사의 재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로 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지 않아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기부  제도  등  도입

    가.  추진현황

이에 ▣▣처 ▣▣팀 X급 ◲◲◲는 기존에 운영하던 마일리지 활용 제도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고민하던 중,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마일리지로 구입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기부 제도를 새롭게 도입4)하였다.

위 사람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XX년 상반기 퇴직 예정 직원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직원을 적극 설득하여 보유 마일리지로 항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기부하거나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해 물품 기부를 하는 부서에게 CS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직원들도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불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한 환수5)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

하는 한편, 인사급여시스템에 마일리지 관리 기능을 탑재6)하여 마일리지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방침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임.
4)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X.)「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5)  X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적마일리지를  공적  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
6)  관련문서  :  ▣▣처-XXXX(20XX. X.  X.)「공적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개발  의뢰」, ◀◀◀◀처-XXXX(20XX.  X.  XX.)
    「공적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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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나.  개선효과

이러한 노력 끝에 처음 제도를 시행한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총 XX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XXX,XXX마일리지(X,XXX천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부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에는 공무출장 혹은 사적 항공마일리지 전환 외에는 활용할 방안이

없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방안이 새롭게 확대되었고, 공사 재산인 마일리지가 직원 개인

에게 귀속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계량효과7)가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기부라는 발상 전환을 통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기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공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기부 제도 도입으로 마일리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사

윤리경영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7)  20XX년도  퇴직직원  보유  및  소멸예정  마일리지  추정치는  금액  환산  시  약  XX,XXX천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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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7

      통보(모범사례)

제             목

 폐수처리  작업방법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편의성  증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원  ⚁⚁⚁⚁센터  ⎅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원은 연구실험 중에 발생하는 폐액을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2.  폐수처리  작업방법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원은 고농도의 유해화학물질(98% 농도 가성소다1))을 사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었다. 98% 농도의 고상 가성소다(이하 “고농도 가성소다”라 한다)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인체조직을 손상시키는 독극물로서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하게 되면 폐질환, 실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에서는 작업자가 고농도 가성소다 1포(20kg 중량물)를 들고 혼자 직접

계단으로 이동하여 교반기에 투입하고 희석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가성소다가 작업자 몸에 접촉할 위험이 있고 분진이 발생하여 호흡기에 흡입될 위험이

있어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하였다.

1)  수산화나트륨으로  강알칼리성  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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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이에 ◇◇◇◇원 ⚁⚁⚁⚁센터 ⎅급 ⎊⎊⎊은 폐수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고도 폐수처리 효과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농도 가성소다를 5% 미만 농도의 액상 가성소다2)로 변경하여 교반기에 투입

하고 희석하는 작업을 생략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폐수처리

가성소다 취급시설을 개선하여 구축3)하였다.

그 결과 고농도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고도 폐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3.  폐수  슬러지  처리  설비  개선으로  작업편의성  증대

급 ⎊⎊⎊은 폐수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를 건조시키고 적재함에 이송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혼자하고 있어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슬러지가 발생하는 배출구에 적용 가능한 벨트형, 체인형, 스크류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스크류 방식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를

이송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적정 규격(길이, 폭, 각도, 용량 등)의 신규 슬러지

자동 이송시스템을 도입4)하였다.

그 결과 자동 이송시스템 내부에서 슬러지가 적재함에 이송됨으로써 슬러지 처리

작업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폐수처리 작업방법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급 ⎊⎊⎊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2)  5%  미만  농도의  액상  가성소다는  유해화학물질  분류에서  제외되어  일반약품으로  적용됨.
3)  관련문서  :  ⚁⚁⚁⚁센터-XXXX(20XX.  XX.  XX.)「­­­­실  약품탱크  설치공사  추진」
4)  관련문서  :  ⚁⚁⚁⚁센터-XXXX(20XX.  XX.  XX.)「­­­­실  탈수설비  보완공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