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
20
2
년
2015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
설 명절 복무감사
2015. 3.
감 사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선물‧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 연휴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공직기강 확립 관련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본부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5. 2. 10.(화)
◦ 감사반 구성 : 청렴전략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법인카드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화재·안전관리
-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안전‧보건 교육이행 및 안전점검 실태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4
-
-
-
-
-
-
1
2
-
-
1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
기한
이행
관리
전담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야간근무자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개선
○○본부
2015.
5.1.
◎◎◎
2 법인카드 지출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주의
○○본부
2015.
4.3.
◇◇◇
3 소화전・소화기 점검 미실시
개선
○○본부
2015.
5.1.
◆◆◆
4
중앙통제실 폐쇄회로TV(CCTV) 수리
불철저
현지시정
○○본부
2015.
3.19.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야간근무자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는 사업량 및 근무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와 「취업규칙」제12조(휴게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1)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부는 연속적인 기계가동이나 설비 운용 등의 사유로 일괄휴게를 할 수 없는
근무자들에게는 교대로 휴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과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과장은 「인쇄작업지침」제4조(교대근무과장) 제3항 제3호에 따라 근무자들의 과도한
휴게시간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감사일 현재 교대작업과장이 과도한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야간근무자 휴게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대근무과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휴게시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있는 다른 근무형태 직원과 비교하여 교대근무과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취업규칙 제11조에 9시~18시(9시간)를
근무시간으로, 제12조에 12~13시(1시간)를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5 -
또한 작업자가 과다하게 휴게를 취하거나 작업자 다수가 동시에 휴게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되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야간작업 시 작업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사고 개연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는
야간근무자에 대한 휴게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6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법인카드 지출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법인카드의 체계적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
▾▾.▾▾.▾▾.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부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용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같은
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부서는 물품 구입에 대한 전표 처리 시 전표와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는 전표와 증빙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문
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 물품의 목적 외 구입 사용 및
편취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의 2014년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16건 중 14건은 전표와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관리가 잘되어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한 2건은 관리부서에
물품을 구입하고 관련 지출원인행위 문서와 구입내역이 없는 카드 영수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였는데도 주관부서는 구입내역이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지출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원)
카드번호
집행일시
집행금액
집행부서
가맹점
xxxx-xxxx-xxxx-xxxx
20▿▿.▿▿.▿▿. 16:17
♤♤♤,♤♤♤
♡♡ ♡부
♧♧마트
xxxx-xxxx-xxxx-xxxx
20∮∮.∮∮.∮∮14:35
♠♠♠,♠♠♠
♥♥ ♥부
♣♣마트
- 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주의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8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소화전 소화기 점검 미실시
내 용
○○본부는 작업장 및 각 사무실 복도 등에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 소
화전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지침」제23조(점검), 제24조(점검자 등)에 따르면 화기단속책임자는
소화기, 소화전을 월 2회 점검 확인한 후 소화기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및 소화
전 점검표[별지 제9호 서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는 화재시 긴급대응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소화전의 파손, 변형
및 부식 등 점검내용에 따라 월 2회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5. △△. △△. 감사일 현재 ○○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화기, 소화전
을 점검한 결과 월 1회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소화기(◎◎◎◎부 비치 소
화기 등)는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부는 소화기, 소화전의 점검표 양식(월 2회 점검표) 변경과 소화기,
소화전 점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소화기, 소화전의 점검표 양식을 「소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8, 9호 서식]을
참조 하시어 변경 교체하시고, 화재 발생 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소화
전을 월 2회 점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소방교육을 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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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중앙통제실 폐쇄회로TV(CCTV) 수리 불철저
◦ 내용
국가중요시설인 ○○본부는 자체 시설방호가 가능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과학화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18조(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경비근무규정 제11조(방호시설물 등의 점검)에 따르면
방호시설물 및 경비관련 통신시설을 매일 점검하여
상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의 과학화장
비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 폐쇄회로TV(CCTV) 장애 내역
장애장소
운용대수 장애발생일시
장애사유
◍◍◍
외부
▶대
’14. ▴▴월 중순 카메라 부품 단종
◍◍◍
옥상
▷대
’13. ▴▴월 중순 교체 예산 부족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과학화 감시장비 정상작동을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장소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운용
현지
시정
(회보요)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