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4년도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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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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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국내 

국내

자회사 

자회사

자회

기관운영

기관운

기관

2024년도  국내  자회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종합감사  결과 

2024.  9.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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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자회사 경영 혁신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선제적 대응

□ 불합리한 제도 및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  모색으로  경영의  건전성과 

민생경제 지원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감사실시  근거】

ㅇ「상법」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ㅇ「감사직무 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제1항제2호 및 제2항

ㅇ「출자회사관리 규정」  제11조(감사)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 : ☆☆☆☆처 ○○○○부, ㈜◎◎◎◎◎◎◎, ㈜◇◇◇◇◇◇, 

          「출자회사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사업부서(소속기관 포함)

□ 범위 : `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 : 2024. 7. 29. ~ 8. 1.(4일)

□ 실지감사 : 2024. 8.  5. ~ 8. 9.(5일)

□ 감사반 구성 : 경영감사부장 외 X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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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대상  현황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53

2

202

1

2

10

1

13

10

6

5

3

2

(1)

202

-

(1)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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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감사결과 

-  2024년도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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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징계 요구 및 시정

 

제             목

  자회사  임원  숙소  임차  업무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처,  ㈜◎◎◎◎◎◎◎,  ㈜◇◇◇◇◇◇

내             용

1.  사건  개요

공사(公社)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XX년 자회사로 ㈜◎◎◎◎◎◎◎와 ㈜◇◇◇◇◇◇를 설립하였고 자회

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공사 직원을 자회사 공동 대표이사로 파견하고 있다. 현재 자회

사 공동 대표이사는 ☆☆☆☆처 소속 X급 ♤♤♤(이하 “X급 ♤♤♤”이라 한다)이며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공사로부터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가.  자회사  임원  숙소  임차를  위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

X급 ♤♤♤은 20XX. X. XX.과 20XX. X. XX. ㈜◎◎◎◎◎◎◎ 경영운영부장 X급

♧♧♧(이하 “운영부장”이라 한다)에게 자회사가 임원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운영부장은 공사 ◆◆◆◆부와 ▼▼부에 문의하였다. 문의 결과 ‘대

표이사는 모회사 소속 파견 직원으로 복리후생은 모회사 기준을 따라야하고, 자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X급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X급 ♤♤♤은 20XX. X월(정확한 날짜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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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XX. XX월 첫 주, 20XX. XX. XX., 20XX. XX. X., 20XX. XX월 중순(정확한 날짜 모

름)

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인의 숙소 마련을 위한 지시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XX. XX.

XX. X급 ♤♤♤은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자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나.  자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X급 ♤♤♤은 각 자회사의 부서운영비 월 XX만 원을 자회사 행정팀 및 각 본부 팀

원들과 업무협의와 직원간담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문서를 결재한 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X급 ♤♤♤이 취임 후 20XX. X. XX.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중 본인의

휴가일에 X건을 사용하였고,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 XX건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 이후 X급 ♤♤♤은 본인

휴가일에 사용한 법인카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증빙 없이 사용한 근무지 외 사용 건

중 X건은 자회사 직원들과, XX건은 외부인들과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  대표이사  X급  ♤♤♤의  경우

    가.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1)  판단기준

㈜◎◎◎◎◎◎◎「정관」제40조(이사의 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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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업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반부패 청렴 행동강령」(이하 “「행동

강령」”이라 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자회사 임직원은 여비·업무

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 임직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규정, 지침 등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공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공사「출자회사관리

규정」제15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20XX년 「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 보수

지급 기준」(이하 “「보수지급 기준」”이라 한다)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20XX년과 20XX년

에 각각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적용한 20XX년「보수지급 기

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는 ‘「직원연봉 규정」,「보수 규정」,「복지

규정」,「퇴직금 규정」등 공사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이 합숙소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의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복지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 합숙소를 이용하거나,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합숙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가 임직원 합숙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규정으로 마련한

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숙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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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X급 ♤♤♤은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의 「복지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합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본인이 이용할 임원 숙소를 임차

하기로 결정하면서 ㈜◎◎◎◎◎◎◎에 합숙소 설치·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20XX. XX. XX. 대표이사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 임차를 처리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는 임원 숙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하였다.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규에 제도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회사비용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

된 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세부사항들은 내부문서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회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적정한 내부통제와 정당성 확보의 일반적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X급 ♤♤♤은 자회사에 임원 숙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사회 의결

을 거쳐 규정에 숙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지급 항목과 기준

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또는 ‘세부 시행지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등의 조항

을 근거로 세부사항은 내부문서나 지침으로 정하였어야 했다. 그 후 해당 규정과 지침

을 근거로 숙소 운영 예산을 신청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객

관적으로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X급 ♤♤♤은 ㈜◎◎◎◎◎◎◎에는 임원을 포함한 직원까지 합숙소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모회사인

공사와 협의, 외부자문 등의 검토 없이 X급 ♤♤♤ 본인의 판단만으로 임원 숙소 운영

의 근거가 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관」에 따른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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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X급 ♤♤♤이 20XX. XX. XX. 결재한 내부문서를 보면 임원 숙소 임차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자회사 ㈜◎◎◎◎◎◎◎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계

약 후부터 20XX. X월 말까지 ㈜◎◎◎◎◎◎◎는 숙소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숙소 임차계약 후 20XX. XX. XX.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X,XXX만 원은

자본예산인 임차보증금이고 월세 XX만원은 손익예산인 지급임차료로, 해당 예산들은 ㈜

◎◎◎◎◎◎◎ 이사회에서 승인한 20XX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문별 계획 수립

등을 모회사 관리부서와 협의하거나, 이사회 의결로 신규예산을 반영한 후 비용을 집행하

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원 숙소 비용들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

◎ ‘20XX년도 제X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20XX년도 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임원 합숙소 임차료 월 XX만 원은 ‘지급임차료’로, 공과금 월 X만 원은 ‘수도광열비’로

반영하였으나 내부문서의 관리비 X만 원은 20XX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

도 20XX년도에 발생한 임원 숙소 관리비를 자회사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이는「행동강

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3)  관련자  주장  및  검토결과

① X급 ♤♤♤은 문답과정에서 “임원 숙소 임차 건은 X년 단기계약으로 지속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제정 없이 본인 결재의 내부문서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건 임원 숙소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감사실 질문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에는 임원을 포함 직원까지도 숙소 운영을 위한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자회사 대표

이사라면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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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어야 했다. 특히 이 건 임원 숙소

임차와 같이 본인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XX. X. XX. 모회사인 공사도 자회사가 임원에게 숙소를 제공하

고자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 규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운영부장도

문답과정에서 “자회사는 사택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

고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내부 프로세스이며, 규정이 가

장 우선되고 규정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은 지침 또는 내부문서로 정한다.”고 대답하였

다.

따라서 임원 숙소 임차를 대표이사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처리하게 한 X급

♤♤♤의 행동은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검토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또한 X급 ♤♤♤은 “이 건은 본인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임원 숙소

비용이 포함된 ‘20XX년도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승인

한 것이며,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범위에서 집행은 대표이사가 별도 승인 없이 집

행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품의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 결재일자는 20XX. XX. XX.이나 ‘20XX년도 예산

(안)’이 부의된 ‘20XX년도 제X차 이사회’ 의결일자는 X일 후인 20XX. XX. XX.이다. 따라

서 이 건을 이사회가 승인하였다는 X급 ♤♤♤의 주장은 시간순서 상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X급 ♤♤♤의 주장대로라면 이 건 임원 숙소 임차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 숙소 임차계약

체결, 20XX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증금과 월세를 자회사 비용으로 집행한 모

든 업무처리가 이사회 의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임원 숙소 임차는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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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것이 아닌 X급 ♤♤♤ 본인이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 된다.

  나.  대표이사  본인  숙소  임차를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

      1)  판단기준

공사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 파견된 임직원은

「같은 강령」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해당기관의 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은 자회사의 행동강령의 행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행동강령」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지시 여부는「행동강령」[별표 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X급 ♤♤♤은 20XX. X. XX. ㈜◎◎◎◎◎◎◎와 ㈜◇◇◇◇◇◇의 각 경영운영부

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본인이 현재 공사 합숙소를 이용 중인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

회사가 임원 숙소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

◎ 운영부장은 공사 합숙소 담당부서인 노사협력처 ◆◆◆◆부에 유선으로 문의하였

다. ◆◆◆◆부 담당자는 “대표이사는 공사 소속 파견 직원이므로 자회사 별도 예산으

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현재도 공사 합숙소에 거주하고 있으니 그대

로 거주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운영부장은 X급 ♤♤♤에게 공사 답변

을 보고하였다.

20XX. X. XX.경 X급 ♤♤♤은 운영부장에게 “모회사 직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며 다시 알아보라”고 재차 지시하고, 20XX. X. XX. 운영부장은 당시 자회사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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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서인 ◉◉◉◉처 ▼▼부에 찾아가 지시내용을 다시 문의하였다. 이에 ▼▼부장은 “대표

이사는 모회사 파견 직원이므로 복리후생은 모회사 기준에 따라야 하고, 만약 자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운영

부장은 X급 ♤♤♤에게 위 ▼▼부의 답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후에도 X급 ♤♤♤은 20XX. X월(정확한 날짜 모름), 20XX. XX월 초, 20XX. XX.

XX., 20XX. XX. X., 20XX. XX월 중순경(정확한 날짜 모름)까지 본인 숙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지시하였다. 이 당시 운영부장은 자회사에 숙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X급 ♤♤♤에게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였으나 X급 ♤♤♤은 규정 없이 진행

하라고 하였고, 모회사의 답변을 보고하였을 때에도 “내부 기안만으로 운영 가능하고,

계약에 따라 받아온 용역비에 대한 예산집행이니 내 권한으로 집행 가능하다.”라고 말하

였다.

운영부장은 X급 ♤♤♤의 지시가 계속될 때마다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모회사

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숙소 임차에 따른 예산문제와 자부담

으로 숙소에 살고 있는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자회사에 임원 숙소 마련은 불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보고를 지연시켰다. 그럼에도 X급 ♤♤♤은 숙소 마련을 위한 지시

를 계속하였다. 20XX. XX. XX. 결국 X급 ♤♤♤은 규정에 숙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하였고, 20XX. XX.

XX.에는 20XX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숙소 보증금과 월세까지 자회사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X급 ♤♤♤은 20XX. XX월 중순경(정확한 날짜 모름) 운영부장으로부터 20XX

년도 예산(안)에 임원 숙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고받으면서 “왜 20XX년도

예산에 임원 숙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여 운영부장은 그날 바로 예산(안)

에 숙소 비용을 반영하여 X급 ♤♤♤에게 다시 보고하였다. 그 후 해당 20XX년도 예산

(안) 자료가 ‘20XX년도 제X차 이사회’에 부의되었고 20XX. XX. XX.에 서면의결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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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

이와 같이 X급 ♤♤♤은 자회사에 본인이 사용할 임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면서 자회사가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규정을 제정해야한다는 모회사 의견과 운영부장에게 규정 제정 필요성을 보고받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본인 판단만으로

규정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진행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숙소 운영의 모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0XX년도 예산에 반영되

지 않은 비용을 집행하고 20XX년도 예산(안)에도 임원 숙소 비용이 포함되도록 지시하였

다.

이는 「행동강령」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되며, 「같은 강령」[별표 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중 ‘그 밖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자  주장  및  검토결과

① X급 ♤♤♤은 문답과정에서 “20XX. X월경 ㈜◎◎◎◎◎◎◎ 실무부서로부터 대

표이사는 모회사 「복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회사 자체적인 숙소 운영은 안 된다는

보고와 그 사유를 말해준 것 같다”고 하며, “자회사 내부적 사유로는 실무부서에서 숙소

예산도 없고, 회계연도 중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안 된다고 하여 본인은

내년 예산을 반영하여 그 때 추진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급 ♤♤♤은 운영부장으로부터 모회사 의견을 보고받고 자회사 내부적으

로 예산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을 보고 받았음에도 20XX. X월, XX월, XX월, XX월 중

순까지도 본인의 숙소 마련을 위한 지시를 계속 하였다.

② X급 ♤♤♤은 임원 숙소를 마련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모회사 담당자가 ‘대

표이사는 공사「복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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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에 자회사 내부적으로 공사 「보수지급 기준」내 ‘공사 제 규정 준용’ 의미를 여러 차

례 논의 후 결정된 것이라고 문답 중 진술하였다. 회의는 준용 의미를 본인이 먼저 설

명하면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이거나 안 된다고 발언을 한 직원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본인의 생각을 직원들이 전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준용의

의미를 대표이사 본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모회

사 유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운영부장은 숙소 임차 전까지 ‘준용’에 대해 자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검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무자 X급 ♡♡♡과 X급 ◐◐◐도 준용의 의미

에 대해 자회사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문답 시 진술하였다. 즉 누구도

임원 숙소를 임차하기 전에 공사「보수지급 기준」 내 ‘공사 제 규정 준용’ 의미를 검

토하여 자회사가 임원 숙소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하

였다.

③ X급 ♤♤♤은 문답과정에서 임원 숙소 임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에 ‘공사의 합숙소 기준을

준용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월세의 경우 자회사 재정상 공사와 같이 전세로 숙소를 얻기

어려워 월세로 한 것이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공사에서도 합숙소 입주자에게 지원하는데

그 방식보다도 자회사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숙소를 월세로 임차한 사유가 자회사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임을 알고 있는

자회사 대표이사라면 자회사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본인 숙소를 임차하기보다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당시 거주 중인 공사 합숙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이사

로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경영적 판단일 것이다.

또한 공사가 원격지 거주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관리비 등이 아닌 특별급식비로

예산과목은 급식비이다. 공사는 사택, 합숙소에 입주한 단신 또는 독신직원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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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세대 전기·수도료, 오물 수거료, 세대 연료비는 공사 「복지 규정 시행세칙」제19조(경비

부담 등)

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다.

④ X급 ♤♤♤은 ‘20XX년도 예산(안)’ 에 숙소 비용을 반영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

은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기존에 ‘준용’의 의미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

져 실무부서에서 임원 숙소 비용을 알아서 예산에 반영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20XX년도 예산(안)’을 작성한 운영부장은 문답과정에서 20XX. XX월 중순(정

확한 날짜 모름)

에 임원 숙소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X차 예산안을 X급 ♤♤♤에게 보고

하자 “왜 20XX년도 예산에 임원 숙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여 대표이사

방에서 나와 즉시 이 비용을 반영하여 X차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대표이

사 방을 나오면서 ㈜◎◎◎◎◎◎◎ 행정팀 실무자 X급 ♡♡♡과 X급 ◐◐◐에게도

대표이사가 ‘임원 숙소 예산 넣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위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X급 ♡♡♡과 X급 ◐◐◐은 감사실과의 문

답과정에서 X명 모두 임원 숙소 예산이 추가된 위 상황을 운영부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20XX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임원 숙소 비용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는 X급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회사  대표이사  법인카드  부당  사용

    1)  판단기준

자회사「법인카드관리 규정」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에 따르면 근무일 이외의

사용,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그리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전표

처리 시 출장명령서, 내부품의서 등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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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회사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행동강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자회사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

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임직원은 휴가일 등 근무일 이외의 날, 비정상적인 시간대,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업무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내부결재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업무수행 목적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각 자회사는 직원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부서운영을 위하여「부서운영비 집행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 계정과목 해설에는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사

업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단위부서별 활동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민관계, 접대비 및

교제비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자회사

「법인카드관리 규정」제9조(전표처리 및 결제)에 따라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전표처리 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운영비는 자회사 직원과의 간담회 등 단위부서별 활동비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외부인과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며 이 경우「법인카드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전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X급 ♤♤♤은 자회사 행정팀 및 각 본부 팀원들과의 업무협의와 직원 간담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별 각 월 XX만 원을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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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실이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자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

역을 점검한 결과 X급 ♤♤♤이 사용하는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전 내

부결재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본인 휴가일에 결제한 내역 X건이 확인되었다.

한편, 감사실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하면서 대전 등 자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출장명령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출장 등의 근태처리가 없음에도 대표이사 법인카드로 대구 지역

등에서 사용한 내역 XX건을 확인하였다.

이에 X급 ♤♤♤에게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 없이 주로 대구지역에서 금요일에 집중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였고, X급 ♤♤♤은 X건은 자회

사 직원들과 사용했고, 나머지 XX건은 외부인과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소명자료

중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외부기관명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X급 ♤♤♤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X급 ♤♤♤은 자회사 행정팀 및 각

본부 팀원들과 업무협의와 직원 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부서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문서 처리를 하였음에도 총 XX건 중 XX건은 외부인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

하였으며 「법인카드관리 규정」제9조(전표처리 및 결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

우 전표처리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

한 전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본인 휴가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장기간 동안 수차례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전표에

기재하지 않은 X급 ♤♤♤의 행위는 각 자회사 「법인카드관리 규정」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

와 제9조(전표처리 및 결제) 및 각 자회사「행동강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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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자  주장  및  검토결과

X급 ♤♤♤은 문답과정에서 근무일 외 휴가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공사 재무팀으로 실무자끼리 이야기 했을 때에는 공사의 근무일로 이야기

했었는데 규정을 보니 개인의 근무일 기준이라서 휴가일에 사용한 것은 환급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X급 ♤♤♤은 근무지 외 지역인 대구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유는

“자택이 대구이고 출장비 집행 없이 금요일 퇴근길에 업무상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노무간담회를 갖거나 자회사 직원, 관공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며 공사 ▤▤본부

직원과도 간담회를 갖는다.”고 답변하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것의 기관명은

밝힐 수 있으나 같이 사용한 사람은 소명하기는 어렵고, 부서운영비 사용 건은 큰 틀의

업무협의 내용은 알지만 누구와 사용했는지는 추정하기 곤란하고 밝혀야 하는 규정도

없다”며 “누구와 사용하는지 밝혀야 한다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X급 ♤♤♤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부서운영비로 사용한 이유를 ‘자회

사 담당 부장들이 과거 대표이사들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를 구분 없이 사용하였

다고 하여 구분 없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운영부장은 문답과정에서 “20XX년도 대표이사 취임 후 부

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파악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부서운영비는 부서직원

과 사용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외부직원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설령 운영부장이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를 구분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하더라도 X급 ♤♤♤은 문답과정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업무추진

비라는 과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업무추진 성격의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듯이 위 예산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이를 바로 잡고 정당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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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을 사용하였어야 했다. 위와 같이 취임 초부터 장기간에 걸쳐 부서운영비 예산과목을 업

무추진비 성격의 간담회 등에 법인카드를 수차례 잘못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3.  ㈜◎◎◎◎◎◎◎  경영운영부장  ♧♧♧의  경우

가.  판단  기준

공사는 「출자회사관리 규정」제7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따라 자회사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 국내자회사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자회사로 통보하고 있다.

「20XX년도 자회사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의 ‘3. 작성 기준’에 따

르면 예산편성 내역과 편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전년도 실적 대비 신규발생

비용은 세부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규발생 비용의

세부근거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신규 예산이 불요불급한 비용인지 여부를 자체적

으로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이사회 구성원들이 첨부된 세부자료

등으로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자회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모회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자회사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실적 대비 신규발생 비용이 있는 경우 세부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예산안 부의 시에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고 설명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이 전년 대비 신규로 추가된 비용인지 여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경영운영부장 X급 ♧♧♧(이하 “X급 ♧♧♧”이라 한다)은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한지가 오래되지 않아 본인이 ‘20XX년도 예산(안)’ 편성

자료를 직접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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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20XX년도 제X차 이사회’에 부의한 ‘20XX년도 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X급 ♧♧♧은 임원 합숙소 임차료 월 XX만 원을 ‘지급임차료’

로, 공과금 X만 원을 ‘수도광열비’로 하는 신규발생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에도

세부 근거자료나 보충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 후 ‘20XX년도 예산(안)’에 신규발

생 비용의 세부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부의되었고, 회계업무 담당 실무

자가 ‘20XX년도 제X차 이사회’의 서면의결을 위해 기타비상무이사 X명에게 예

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임원 숙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

았다.

그 결과 대표이사 X급 ♤♤♤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인 기타비상무이사들은

임원 숙소 비용이 신규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20XX년

도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X급 ♧♧♧이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 신규

발생 비용의 세부자료 등을 예산안 자료에 첨부하였다면 모회사가 위 임원 숙소 임차

건을 조기에 인지하여 자회사가 임원 숙소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다.  관련자  의견

㈜◎◎◎◎◎◎◎ 

경영운영부장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대표이사 본인의 숙소 임차를 위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와 대표이사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X급 ♤♤♤의 행위는 ㈜◎◎◎◎◎◎◎「정관」제40조

(이사의 의무)

및「반부패 청렴 행동강령」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법인카드관리 규정」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와

제9조(전표처리 및 결제) 및「반부패 청렴 행동강령」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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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본인의 숙소 임차를 위해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대표이사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X급 ♤♤♤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감봉)

소속(원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

(☆☆☆☆처)

X급

♤♤♤ 20XX. X. XX.~현재

공동 대표이사

감봉

(X개월)

㈜◎◎◎◎◎◎◎ 

대표이사는

① 자회사 예산편성 관련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 X급 ♧♧♧은 ㈜◎◎

◎◎◎◎◎「인사관리 규정」제2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조치하시고(경고 및 주의)

② 현재 운영 중인 임원 임차 숙소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임원 숙소를 계속 운영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규에 임원 숙소 설치·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고(시정)

③ 본인 휴가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X급 ♤♤♤에게 카드 사용금액 XX,XXX원을 환

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대표이사는

본인 휴가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X급 ♤♤♤에게 카드 사용금액 XXX,XXX원을 환

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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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부서운영비  사용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각 자회사는 부서운영비 월 XX만 원을 행정팀 및 각 본부 팀원들과 업무협의와 직원

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내부문서를 결재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회사 「부서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비는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협의를

위한 회식비의 범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정과목 해설에 따르면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

으로한 단위부서별 활동비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자회사 직원과의 회식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자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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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결과 자회사 행정팀 및 각 본부 팀원들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서운영비를 외부 기관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와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것은 계정을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된 부서운영비에 대해 정당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시고,(시정)

향후 「부서운영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서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및 집행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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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3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위탁용역  업무  관련  전자문서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실,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처,  ▣▣실,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환경 및 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위해 ㈜◇◇◇◇◇◇(이하 “자회사”라

한다)

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규정」제4조(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문서로

설정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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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업

무를 주관하는 부서(소속기관 포함)가 생산한 자회사 위탁용역 업무 관련 전자문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 ▽▽▽▽▽▽▽처, ◉◉◉◉처, ▣▣실, ▤▤

본부,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 ▽▽▽▽▽▽▽처장, ◉◉◉◉처장, ▣▣실장, ▤▤본부장, ▨▨본

부장, ▒▒본부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전자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하시고(시정)

자회사 위탁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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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처분요구서-4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채용서류  검증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군 또는 직종별로 직원을 공개경쟁채용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자회사 내부 채용 계획에 따르면 1차 서류전형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은 채용담

당자가 하고 경영운영부장 또는 채용지원담당자(이하 “채용지원담당자”라 한다)가 추가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채용담당자 1명이 서류전형 평가를 할 경우 평가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평가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채용담당자와 채용지원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각각 검증한 후 확인 및 서명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회사 채용 계획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 직무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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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지원자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서류전형 등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에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지원자가 기재한 자격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실

태를 점검한 결과 ㈜◎◎◎◎◎◎◎는 X차 서류전형을 X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면서

도 누가 심사하였는지 확인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채용지원담당자가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와 ㈜◇◇◇◇◇◇는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지원자가 기재한

자격사항의 진위를 임용 이전에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X차 서류전형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자격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자격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와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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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대표이사는

X차 서류전형 평가 시 복수 인원이 교차 검증하시고(시정)

X차 서류전형을 검증한 채용담당자와 채용지원담당자의 확인 서명 등이 누락되는 일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및 ㈜◇◇◇◇◇◇ 대표이사는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지원자가 기재한 자격사항에 대한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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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처분요구서-5

                     

개선 및 주의요구

제             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제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 및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물품·용역·공사(工事)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공사(工事)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자회사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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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따라 모회사인 공사(公社) 소속 고위공직자 등과「같은 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자회사「반부패 청렴

행동강령」제4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회사는 계약서 작성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

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

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회사의 물품·용역·공사(工

事)

계약업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서 작성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기준은 별

도로 없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공사(工事)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서 작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자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결과 계약체결 시 「이해

충돌방지법」  과 자회사 「반부패 청렴 행동강령」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계약 금액 및 과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수의계약 시 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 계약서 작성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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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약서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있는 용역 등의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사(公社)에 긴급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서

작성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기준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고(개선)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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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처분요구서-6

개선요구

 

제             목

  대표이사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각 기관의「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X년을 임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업무 인계인수는 근무 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주요 현안사항,

미결사항 등을 전달하여 업무상 공백을 예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이다.

특히 기관 대표이사의 경우 재무 상태 관리를 포함하여 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무이므로 전·후임 대표이사 간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관의

목표 달성 및 경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대표이사 간 인계인수 대상이 되는 항목 중에는 현금보유 현황 등과 같이

전·후임자가 상호 확인 및 서명을 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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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따라서 자회사는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서명 또는 문서화

하여 주요 업무현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명하는 방식

으로 상호 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인계인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회사 대표이사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점검한 결과, X년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인계인수 기간이나 인계인수서 작성 없이 신임 대표이사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보고만으로는 주요 현안과

미결사항 등에 대한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후임자 간 상호 책임 한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전·후임자 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간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표이사 업무 인계인수 기준과 절차를

공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간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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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7

                     

개선요구

제             목

  고정자산  관리  규정  명확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 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

자산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재화의 생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그 형태는 유형, 무형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고정자산의 정의와 분류는 각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정

자산도 있으나 회사의 업종과 특성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자산관리 규정」에 관리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 정의와 분류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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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자회사의「자산관리 규정」을 확인한 결과, 고

정자산과 관련하여「자산관리 규정」제4조(물품의 범위)에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

는 동산을 말한다. 다만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정의와 분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고정자산 관리 담당자는 신규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자산이

관리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에 따른 기준이 아닌 자체 판단

하여 관리여부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고정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 자산이 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성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 기관의 고정자산 관리 규정 사례를 보면 규정에서 고정자산을 정의

하고 관리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자산관리 규정」에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와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정자산의 범위 등을 명확화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자산관리 규정」에 관리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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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8

개선요구

 

제             목

  행정직원  시간외근무  관리  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회사 「시간외근무 관리 지침」 제6조(시간외근무 승인) 및 제7조(근무확인)에 따르면

자회사 소속 행정직원은 시간외근무를 실시할 경우 행정팀장 또는 경영운영부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근무를 실시한

다음 날 승인권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속직원의 근태 관리를 하여야 하는 승인권자는 시간외근무 실시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보고받으면서 직원이 승인받은 시간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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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회사 행정직원의 시간외근무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이 시간외근무

실시 시간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할 때 승인권자가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근무시간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직원의 구두 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승인권자가 시간외근무 실시 직원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하는 절차가 없다면 실제로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시간외

근무가 남용되거나 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 승인권자의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간

외근무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와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출퇴근 기록기 도입, 그룹웨어를 통한 출퇴근 시간 등록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시간외근무 실시 직원이 승인권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을 보고할 때 승인권자가 직원의

실제 시간외근무 실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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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9

개선요구

 

제             목

  「여비  규정」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임직원의 출장 시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여비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자회사가 임직원 출장 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목적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출장자에게 적정한 여비로 지급하여 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회사는 출장자 여비지급의 기준이 되는 「여비 규정」에 출장 중 발생하는

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발생한 출장비 보다 과도하게 출장여비가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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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자회사의 「여비 규정」[별표1] “국내여비 정액표”

를 확인한 결과,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경우 20XX년 이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직원

숙박비의 경우 실비를 지급하나 상한액을 두어 ‘특별시 및 광역시’는 XX,XXX원, ‘그 밖

의 지역’은 XX,XXX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XX년 이후 숙박비에 대한 물가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숙박이

필요한 출장 시 현재 지급기준의 상한액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숙박 장소를 찾지 못

하거나 출장자 개인비용을 일부 부담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임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출장 시 과도한 비용의 숙소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출장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와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임원 숙박비는 모회사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회사에 임원인 대표이사는 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고 기타비상무이사

또한 공사 직원으로, 자회사 내에서 임원과 직원과의 실비의 상한액의 차이는 둘 수는

있다하여도 단순히 모회사 임원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호의 숙박비가 상한액을 제한하

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자회사 임원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로 보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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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여비 규정」에 직원의 숙박비 지급액 현실화와 임원 숙박비 상한액 설정 등을 검토

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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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0

                     

권   고

제             목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구성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인사관리규정」제6조

(공개채용)

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전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회사가 직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면접시험 전형은「인사관리규정」제8조(면접

위원의 선임)

에 따라 면접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자회사가 면접시험 전형에서 면접위원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선임하는 것은 내부

직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전형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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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회사가 직원 채용 시 선

임한 면접위원을 확인한 결과 외부위원 X명에 대해 ㈜◎◎◎◎◎◎◎ 채용 시에는 ㈜

◇◇◇◇◇◇ 직원을, ㈜◇◇◇◇◇◇ 채용 시에는 ㈜◎◎◎◎◎◎◎ 직원을 각각 선

임하고 있었다. 특히 20XX. XX월부터 각 자회사는 대표이사를 내부위원으로 하고 외부

위원 전원을 다른 자회사의 직원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각 자회사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동일한 자

회사 직원을 연속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각 자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대표이사가 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각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각 자회사 소속직원들은 공동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외부위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표 2]와 같이 자회사 직원을

연속 및 반복하여 동일한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워 외부위원 선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부위원 불참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 직원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면접 위원을 구성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며, 업무 특성상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는 직무가 대부분으로 현재의

면접위원 구성 방식으로도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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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회사가 외부 면접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외부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면접 전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면 다른 자회사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회사가 「인사관리규정」에서 면접시험 전형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선임

하도록 정한 이유는 전문성도 중요하나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목적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비록 외부위원 선임에 비용이 수반되고, 해당직무들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 자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기관 소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접시험 전형에서의 외부위원 구성기준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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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처분요구서-11                      

권   고

제             목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보수규정」제24조,

제25조(맞춤형 복리후생)에 따라 직원의 맞춤형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 X인당 연간

XXX포인트 한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근로복지기본법」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 항목을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의와 목적에 따라 자회사의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도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혜택의 취지에 맞는 곳으로 정하고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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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자회사의 맞춤형 복리후생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복지포인트를 연 X회에 걸쳐 직원에게 포인트가 아닌 개인별 급여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인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유흥,

사행 업종 등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회사가 맞춤형 복리

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회사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직원의

복지혜택 취지에 맞는 곳으로 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와 ㈜◇◇◇◇◇◇는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법령에서 복지

포인트의 지급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급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자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복지포인트 지급 지침」을

제정하여 목적,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20XX년 자회사 창립 후 현재까지 동일방식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지급 방식을 변경할 경우 노사 간의 갈등이 우려되나 타 기관 사례 등을 조사하여 복

지카드 도입 가능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회사의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기업이 도입하고 지급방식 등을 결정하는 기준은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각 자회사도 비록 법령에서 지급방식을 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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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보수규정」에 포인트로써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회사는「보수규정」의 맞춤형 복리후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복지포인트 지급 지침」을 제정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 이 지침 상에도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본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현금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 방법 개선을 검토하

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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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처분요구서-12

권고 및 통보

 

제             목

  행정직원  업무역량  강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기획·인사·회계·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두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인사·회계·총무 등 기업의 경영지원 업무는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신설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자회사의 경우 소수 인원이 조직의 행정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직원

X명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으므로 담당자 개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 조직 운영

에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개인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 및 공유하도록 하여 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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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나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 전반의

업무 역량을 증대시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직원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회사의 행정직원을 대상

으로 한 직무교육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공사(公社)가 지원하는 디지털연수원을 통한 교

육 이외에는 행정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적이 저조하였다.

특히 ㈜◎◎◎◎◎◎◎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연간

단 X회에 그치거나 없는 실정이었다.

    나.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행정직원 업무 매뉴얼 작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퇴사 시 업무 인계

인수서는 작성하고 있으나 업무 단위별로 표준화된 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준수사항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은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업무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담당 직원의 장기 휴가 및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고용노동부

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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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여건 상 오프라인 교육 참석은 제한

적인 상황이며, 온라인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공사가 지원하는 디지털연수원 교육을 활용

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공사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준다면 행정직

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에서 업무 매뉴얼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준다면 이를 참고하여 내부

업무 매뉴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시고(권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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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3                            

통   보

제             목

  소모품  등  단가계약  체결  검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수행에 필

요한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소모품을 구매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업의 구매담당자는 구매업무를 할 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또한 구매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하고 수요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량으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사전

계약 후 발주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번 견적조사 등의 행정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물품을 동일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한다면,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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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의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소모품 구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도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일한

업체로부터 소요 발생 시 마다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량 구매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 기회의 상실할 수 있고, 반복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구매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모품 등을 동일한 업체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구매업무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는 시설관리 소모품의 경우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모든 품목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환경관리 소모품의 경우 수입 원자재로

생산되는 물품이 있어 국제경제 상황에 따른 시세 변동에 대한 유동적인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단가계약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변동이 잦은 물품에 한하여 단가계약

에서 제외하거나 단가 변동 특약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일정한 물품을 동일한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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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처분요구서-14

          통   보

 

제             목

  대표이사  출장  근태처리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

조 치 부 서(기관)

  ㈜◎◎◎◎◎◎◎,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와 ㈜◇◇◇◇◇◇(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공사 직원 X명을 자회사로 파견하여 공동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자회사는 현재 X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X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자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태처리를 하는 경우

다른 자회사에는 실제는 출장 등으로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부재중이나 해당 자회사의

근태 상으로는 여전히 사무실에 근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 다른 자회사에서는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없어 대표이사 결재 건의 대결

처리, 근태증빙이 없는 근무지 외 법인카드 사용 등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X개 기관의 공동 대표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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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출장

등 근태처리 내역을 점검한 결과, 대표이사의 휴가의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근태처리

를 하고 있었으나, 출장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만 근태를 처리하고 있어 나머

지 기관에서는 실제로 대표이사가 부재중인 상태이나 근태 상으로는 여전히 사무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자회사「위임 전결 규정」제5조(결원 등 부재시의 권한행사)에 따라 전결권자가

부재중인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결권자가 부재중

임을 증빙할 근거가 없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고,「법인카드관리 규정」제4조

(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에 따라 근무지 외 지역에서 나머지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장명령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회사 대표이사의 출장으로 근태처리가 필요한 경우 출장비 없는 출장 등

으로 두 기관에서 각각 근태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와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및 ㈜◇◇◇◇◇◇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출장 등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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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5

  채용  평가자  서약서  징구  불철저

 

◦  내  용

㈜◎◎◎◎◎◎◎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X차 서류

전형, X차 면접전형의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

고 있다.

각 채용계획 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조치’ 방안에

따르면 채용업무 청렴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채용업무 관

계자에 대한 청렴성 확보를 위해 청렴·보안 서약서를 징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청렴·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그 자료를 관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는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신규채용을 실시하면서 X차 면접전

형은 평가위원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었으나

X차 서류전형에서는 징구하지 않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평가위원의 청렴·보안 서약서 징구 철저

현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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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6

  업무용  법인차량  운행  불철저

◦  내  용

㈜◇◇◇◇◇◇는 업무용 법인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차량관리 운영 지침」을 제정

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침」제4조(사용 및 반납) 및 제5조(운행)에

따르면 차량은 업무시간 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20XX. X. X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

까지 차량 운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는

동료 간 점심식사를 하면서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

해 차량을 사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업무용 법인차량을 목적에 맞게 운행하도록 관리 철저

현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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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7

  고정자산  재물조사  업무  불철저

◦  내  용

㈜◎◎◎◎◎◎◎는「자산관리 규정」제6조(고정자산의

관리)

에 따라 매년 X회 X월말 기준으로 전산시스템의

고정자산명세서와 고정자산과의 대조를 통하여 고정

자산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정자산 재물조사의 목적은 물품의 상태 및 변질유무

확인, 과다보유 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불용품 처리

방안의 검토 및 조치를 통해 고정자산을 적절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는 20XX년 고정자산 관리업

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고정자산 재물조사를 누락하였다.

◦  조치할  사항

- 고정자산 재물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현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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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처분요구서-18

통보(모범사례)

 

제             목

  바이오매스  보일러  시설보수  자체  추진을  통한 

  외부  용역비용  절감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는 공사(公社)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본부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바이오매스 보일러 및 부대시설(이하 “바이오매스 보일러”라 한다) 관리·

운영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바이오매스  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의  필요성

공사는 제지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 20XX년부터 ▨▨본부 생산시설을 교차가동하고

있고 이에 바이오매스 보일러 가동 일수가 감소하면서 ㈜◇◇◇◇◇◇는 바이오매스

보일러 관리·운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바이오매스 보일러 가동 일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항목은 늘어났고, 공사에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하는 부분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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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이와 관련하여 ㈜◇◇◇◇◇◇는 바이오매스 보일러 관리·운영 사업을 지속하고,

공사가 부담할 바이오매스 보일러 가동 및 유지와 관련된 외부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3.  바이오매스  보일러  자체  보수를  통한  예산절감  기여

㈜◇◇◇◇◇◇는 20XX년도 공사 투자예산에 반영된 바이오매스 보일러 사업 일부

및 필수 보수 사업 등을 외부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공사 ▨▨본부와 협의를 거쳐 제지생산시설 운휴 기간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보일러 자체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노사 대표 혁신과제로 선정하였다.

㈜◇◇◇◇◇◇는 바이오매스 보일러 자체 보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조달 절차를 통해 공급받지 않고 ㈜◇◇◇◇◇◇가

직접 조달하여 자재 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설비 분해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외부 전문 업체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그림]과 같이 컨베이어 비상정치 스위치 설치, 백필터 BOX 교체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수를 실시하였고, 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보수할 경우

발생될 비용 중 총 XXX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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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조치할 사항

□□처장은

바이오매스 보일러 자체 보수로 예산 절감에 기여한 ㈜◇◇◇◇◇◇  행정팀 및 보일러시

설관리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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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처분요구서-19

통보(모범사례)

 

제             목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으로  회사  발전  기반  마련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는 20XX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사(公社)와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

㈜◎◎◎◎◎◎◎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

으로 부각되는 추세에 따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사에서도 ESG 경영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공사와

자회사는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20XX. XX. XX.

경영협약 변경 체결하면서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대상분야에 ‘ESG 경영문화

확산 노력’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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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이에 따라 ㈜◎◎◎◎◎◎◎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과 경영협약 이행을 위한 ESG 경영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는 ESG 경영을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하였으나, ㈜◎◎◎◎◎◎◎에 적용할 ESG 지표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려웠으며

친환경 기술 도입 또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은 많은 자본과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ESG 경영과 관련된 법적인 요구사항과 규제는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전문 지식 등의 내부역량은 부족한 상태였다.

3.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노력과  성과

이에 ㈜◎◎◎◎◎◎◎는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개발, ESG 교육, 현장 실사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

하여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는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 직접 한국

표준협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수차례 유선으로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프로그램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조

받아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는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되었으며,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약 X개월에 걸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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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업종, 특성 맞춤형 ESG 지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ESG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

었다.

이후 진행된 ESG진단 결과 최종적으로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ESG우수 중소기업 인증으로 회사 발전 기반을 마련한 ㈜◎◎◎◎◎◎◎ 행정팀을 포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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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 심 의   결 정

 

결   정   번   호

  2024  –  재심  –  제2호

  (국내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제             목

  시정요구(자회사  임원  숙소  임차  업무  불철저  등)  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

재 심 의 청 구 인

  ㈜◎◎◎◎◎◎◎  대표이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결   정   일   자 

  2024.  10.  23.

주              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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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사건  개요

㈜◎◎◎◎◎◎◎ 대표이사 X급 ♤♤♤은 20XX. X. XX.과 20XX. X. XX. ㈜◎◎◎

◎◎◎◎ 경영운영부장 X급 ♧♧♧(이하 “운영부장”이라 한다)에게 자회사가 임원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운영부장은 공사 ◆◆◆◆부와 ▼▼부에

문의하였다. 문의 결과 ‘대표이사는 모회사 소속 파견 직원으로 복리후생은 모회사 기준을

따라야하고, 자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X급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X급 ♤♤♤은 20XX. X월(정

확한 날짜 모름),

20XX. XX월 첫 주, 20XX. XX. XX., 20XX. XX. X., 20XX. XX월 중순

(정확한 날짜 모름)

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인의 숙소 마련을 위한 지시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XX. XX. XX. X급 ♤♤♤은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

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자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기준

㈜◎◎◎◎◎◎◎「정관」제40조(이사의 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 대표

이사의 업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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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반부패 청렴 행동강령」(이하 “「행동

강령」”이라 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자회사 임직원은 여비·업무

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 임직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규정, 지침 등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공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공사「출자회사관리

규정」제15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20XX년 「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 보수

지급 기준」(이하 “「보수지급 기준」”이라 한다)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20XX년과 20XX년에

각각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적용한 20XX년「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는 ‘「직원연봉 규정」,「보수 규정」,「복지 규정」,

「퇴직금 규정」등 공사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이 합숙소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의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복지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 합숙소를 이용하거나,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합숙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가 임직원 합숙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규정으로 마련한 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숙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X급 ♤♤♤은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의 「복지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합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본인이 이용할 임원 숙소를 임차

하기로 결정하면서 ㈜◎◎◎◎◎◎◎에 합숙소 설치·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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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20XX. XX. XX. 대표이사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 임차를 처리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는 임원 숙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하였다.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규에 제도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회사비용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

된 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세부사항들은 내부문서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회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적정한 내부통제와 정당성 확보의 일반적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X급 ♤♤♤은 자회사에 임원 숙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에 숙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지급 항목과 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또는 ‘세부 시행지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등의 조항을

근거로 세부사항은 내부문서나 지침으로 정하였어야 했다. 그 후 해당 규정과 지침을

근거로 숙소 운영 예산을 신청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객관적

으로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X급 ♤♤♤은 ㈜◎◎◎◎◎◎◎에는 임원을 포함한 직원까지 합숙소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모회사인

공사와 협의, 외부자문 등의 검토 없이 X급 ♤♤♤ 본인의 판단만으로 임원 숙소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관」에 따른 자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X급 ♤♤♤이 20XX. XX. XX. 결재한 내부문서를 보면 임원 숙소 임차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자회사 ㈜◎◎◎◎◎◎◎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계약

후부터 20XX. X월 말까지 ㈜◎◎◎◎◎◎◎는 숙소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숙소 임차계약 후 20XX. XX. XX.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X,XXX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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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인 임차보증금이고 월세 XX만원은 손익예산인 지급임차료로, 해당 예산들은 ㈜

◎◎◎◎◎◎◎ 이사회에서 승인한 20XX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문별 계획 수립

등을 모회사 관리부서와 협의하거나, 이사회 의결로 신규예산을 반영한 후 비용을 집행하

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원 숙소 비용들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

◎ ‘20XX년도 제X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20XX년도 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임원 합숙소 임차료 월 XX만 원은 ‘지급임차료’로, 공과금 월 X만 원은 ‘수도광열비’로

반영하였으나 내부문서의 관리비 X만 원은 20XX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0XX년도에 발생한 임원 숙소 관리비를 자회사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이는「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라.  관련자들  주장  및  검토결과

① X급 ♤♤♤은 문답과정에서 “임원 숙소 임차 건은 X년 단기계약으로 지속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제정 없이 본인 결재의 내부문서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건 임원 숙소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감사실 질문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에는 임원을 포함 직원까지도 숙소 운영을 위한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자회사 대표

이사라면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어야 했다. 특히 이 건 임원 숙소

임차와 같이 본인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XX. X. XX. 모회사인 공사도 자회사가 임원에게 숙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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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 규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운영부장도

문답과정에서 “자회사는 사택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내부 프로세스이며, 규정이 가장

우선되고 규정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은 지침 또는 내부문서로 정한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임원 숙소 임차를 대표이사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처리하게 한 X급

♤♤♤의 행동은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검토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또한 X급 ♤♤♤은 “이 건은 본인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임원 숙소

비용이 포함된 ‘20XX년도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승인

한 것이며,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범위에서 집행은 대표이사가 별도 승인 없이 집

행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품의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 결재일자는 20XX. XX. XX.이나 ‘20XX년도 예산

(안)’이 부의된 ‘20XX년도 제X차 이사회’ 의결일자는 X일 후인 20XX. XX. XX.이다. 따라

서 이 건을 이사회가 승인하였다는 X급 ♤♤♤의 주장은 시간순서 상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X급 ♤♤♤의 주장대로라면 이 건 임원 숙소 임차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 숙소 임차계약

체결, 20XX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증금과 월세를 자회사 비용으로 집행한 모

든 업무처리가 이사회 의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임원 숙소 임차는 이사회 의결

에 따른 것이 아닌 X급 ♤♤♤ 본인이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 된다.

    마.  처분요구

이에 감사실은 20XX. X. XX. 자회사인 ㈜◎◎◎◎◎◎◎에 공사에서 파견한 ㈜◎

◎◎◎◎◎◎ 대표이사가 자회사 내 임원 숙소 설치·운영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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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숙소를 임차하고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임원 임차 숙소는

사용을 중단하고, 임원 숙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규에

임원 숙소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2.  재심의  청구의  취지  및  판단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자회사 사규에 임원 숙소 설치·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자회사는 공사 파견직원에 대하여 공사에서 정한 「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정한 파견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하여 공사 「복지

규정」에 따라 합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기준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적법하게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자회사는 이미 공사의 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자회사에서 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에게 임원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공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임원 숙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규정의 미비는 자회사가

공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처분 요구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3.  재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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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가 내부 규정은 없지만 공사 규정을 준용하여 임원

숙소를 설치·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공사 「출자회사관리 규정」

제15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국내 출자회사 파견직원 보수지급 기준」(이하

“「보수지급 기준」”이라 한다)

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적용한

20XX년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는 ‘「직원연봉

규정」,「보수 규정」,「복지 규정」,「퇴직금 규정」등 공사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공사 자회사인 ㈜◎◎◎◎◎◎◎는 소속 임원 포함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한 어떠한 내부 근거 규정이 없다.

3) ㈜◎◎◎◎◎◎◎는 20XX. X. XX.과 20XX. X. XX. 자회사가 임원 숙소를 운영

할 수 있는지 공사 ◆◆◆◆부와 ▼▼부에 문의하였고, 문의 결과 ‘대표이사는 모회사

소속 파견 직원으로 복리후생은 모회사 기준을 따라야하고, 현재도 공사 합숙소에 거

주하고 있으니 그대로 거주하는 것이 맞고, 만약 자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4) ㈜◎◎◎◎◎◎◎는 20XX. XX. XX. ㈜◎◎◎◎◎◎◎ 대표이사가 결재한 내부문서

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자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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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계  규정  등

이 건의 관계 규정은 「복지 규정 시행 세칙」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자회사가 파견 직원에게 합숙소를 제공한 것은 모회사인 공사 「보수지급

기준」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임원숙소 제공을 위한 별도의 규정 제정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정 사실 “1)항”과 같이 공사 「보수지급 기준」에는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은 「보수 규정」, 「복지 규정」등 공사의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복지 등을 「보수지급

기준」에 별도로 열거하여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된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의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공사가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사 파견 직원을 포함한 자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자 할 때 자회사 내부에 근거 규정 없이

공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보수지급 기준」을 해석할 경우 자회사는 앞으로 자회사 소속

임직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할 때 자회사 내부에 이를 운영할 근거 규정이 없어도 공사

관련 규정으로 자회사가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파견직원의 제 보수는

자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자회사에 파견된 공사 직원이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제 보수를 수익자인 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부담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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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이므로 자회사가 내부 근거 규정 없이 임원 숙소를 설치·운영해도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회사인 ㈜◎◎◎◎◎◎◎에 파견된 공사 직원은 합숙소 이용이 필요하다면

공사 「복지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의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공사 합숙소를 이용

하지 않고 ㈜◎◎◎◎◎◎◎가 자체적으로 임원 숙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인정 사실 “2)항”과 같이 ㈜◎◎◎◎◎◎◎ 내부에 숙소 운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 근거 규정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는 인정 사실 “3)항”과 같이 모회사 관련 부서인 ◆◆◆◆부와

▼▼부에 자회사 임원의 숙소 이용 등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모회사 관련 부서로부터 ‘파견

직원의 복리후생은 모회사 기준을 따라 공사 합숙소에 거주하면 되고, 자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

인은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에서 자회사로 파견된 직원은 공사 합숙소에 거주

할 수 있고,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규정 제정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에 자체적으로 숙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정 사실 “2)항 및 4)항”과 같이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채 ㈜◎◎◎◎◎◎◎

대표이사 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만으로 임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 임원 숙소를 임차하고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가 임원 임차 숙소를 계속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감사 처분 요구의 전제가 되는 규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로 원 처분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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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직무 규정」제33조

(이의신청 처리)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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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등

❍ 

복지 규정

❍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3장 사택 및 합숙소 운영

제1절  사택  운영 

제12조(입주대상)  ①  사택의  입주대상은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직원은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안전관리에  스스로  노력하고  화재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구  또는  시설의  설치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표준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외의  난방용  전열시설의  설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는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전관리)  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스스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주택대여)  ①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는  공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대여주택관리운영)  ①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관장은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제20조(합숙소  설치)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합숙소  운영)  ①  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공사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임차  건물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합숙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  범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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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15조(퇴거)  ①  사택의  입주자가  퇴직  및  전근  또는  퇴거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

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전(保全)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율질서  문란  등으로  퇴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원(각  소속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  및  단신  또는  독신직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한정한다.

    1.  제세공과금(재산세  및  취득세는  제외)

    2.  전기·수도료,  오물  수거료  및  연료비

    3.  그  밖에  사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증가를  요하는  수리비와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

한  수리비는  제외)

    ②  공사는  임원  및  소속기관장의  사택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경비  및  관리를  위

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품  및  관리원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2절  합숙소운영 

제17조(입소대상)  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

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 

    ②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소  신

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소)  ①  합숙소에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퇴소일의  7일  전까지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근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입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동일지역에  위치한  합숙소  입소기간이  연속  5년을  초과한  경우(6개월  이전  퇴소  예고)

    2.  규율문란,  전염성질환으로  퇴소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후생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합숙소  입소자격  점검(근무지  내  주택  임차  및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입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숙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휴시설  발생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부담  등)  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세대  전기·수도료  및  오물  수거료

    2.  세대  연료비(취사용  및  난방용)

    ②  제1항의  경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  당월에  고지되는  요금은  전월  사용량에  따라  부

과된  요금으로  본다.

    ③  공사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는  합숙소의  시

설물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합숙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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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관리 규정 제5장 출자회사 지원 등

제15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출자회사에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하거나  출자회사로  파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자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파견자의  보수지급기준은  공사의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보수는 

출자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파견자의  휴가는  공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의  경영능률  향상과  기술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공사의  지적소유물,  교육

훈련,  시설  등을  출자회사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