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3년도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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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재무회계

재무회

재무

및 

및 내부통제 

내부통제

내부통

내부

관리실태

관리실

관리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23.  4.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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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재무회계 분야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의 적정성 점검 

  □ 경영환경 변화에 맞는 관리회계 업무수행 여부 등 점검

  □ 업무별 내부통제 체계 및 관리실태 점검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소속기관 포함)

  □ 감사범위 : 202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무회계 및 내부통

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11일) : 2023. 2. 8. (수)  ~ 2. 22.(수)

  □ 실지감사 (3일) : 2023. 2. 28.(화)  ~ 3. 3. (금)

  □ 감사반 구성 : 경영감사팀장 외 X명

4.  감사중점  사항

  □ 매출․원가․금융비용 등 수익․비용 관점에서 재무회계의 적정성 점검

  □ 세무․회계 처리업무, 계좌관리의 적정성 등 회계분야 내부통제 점검

  □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 및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 등 미흡사항 점검

  □ 민간대상 사업 관련 매출채권 관리의 제도적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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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2

4

-

1

-

4

1

1

2

5

5

1

2

(1)

-

-

(3)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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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권   고

제             목

  용지  원재료  소요량  산출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처로부터 제공받은 20XX년도 제지 작업계획(안)을 근거로 ◎◎◎

용지 생산에 필요한 연간 원재료 소요량을 산출하면서 안전재고1) 수량을 포함하여 ▩▩

▩▩처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공사를 비롯한 제조회사는 원재료 재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 시 안전재고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재고를

과다 보유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금융비용의 증가,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예기치  못한  수요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  변동으로  인하여  재고가  고갈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예비량

으로서  제조에  필요한  양과는  별개로  상시  추가  보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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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관리 이론에서는 적정 안전재고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① 원재료 소요량의 변동성 ② 생산중단 방지의

중요도 ③ 원재료 조달 소요기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2)

따라서 안전재고량을 산출할 때에는 원재료 조달 소요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원재료

소요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생산중단 방지의 중요도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면

조달 소요기간 증가만을 이유로 안전재고량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XX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따르면 ⚅⚅⚅⚅⚅처는 20XX년 X월 I국 ◎◎◎ 용지

입찰을 검토 중이며 ⊙⊙⊙⊙에 따르면 $$$은 20XX년 XX월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해외 ◎◎◎ 용지 수출 재개 또는 ⊙⊙⊙⊙의

◎◎◎ 발주량 조정 등으로 국내 ◎◎◎ 용지 생산목표량이 감소하여 원재료 소요량이

감소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 용지 재고량은 이미 20XX년도 발주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재료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20XX년도 ◎◎◎ 제조에 필요한

용지가 이미 전량 확보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용지 생산중단 방지의

중요도 또한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부는 ◎◎◎ 용지제조를 위한 주요자재인 ☆☆ ☆☆을 구매요청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재고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XXX롤, 작업일수로는 X일 정도 분량으로

설정하던 ◎◎◎ ☆☆ ☆☆의 안전재고 수준을 20XX년에는 XX일치까지 증가시켰고

2)  계산식으로  표현할  경우,  (안전재고량)  =  (원재료  소요량의  표준편차)  ×  (안전계수)  ×  

조달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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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XX년에는 ☆☆ ☆☆ 조달기간이 X∼X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XX일치

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안전재고 수준을 ◎◎◎ 용지 재고량을 고려

해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년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20XX년말 기준 재고금액이

X원에 이르는 ☆☆ ☆☆의 재고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차입경영 상황에서 최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 ☆☆은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한은 X개월이고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용기한은 X년인 시한성 자재로서 과다 재고 발생 시 품질저하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비록 ☆☆ ☆☆의 조달 소요기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더라도

◎◎◎ 용지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용지 재고량이 20XX년 ◎◎◎ 생산에

필요한 양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전재고량을 한시적

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한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의 안전재고량은

작업일수 기준 XX일치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차입경영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이하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구매 요청 시 안전재고량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소요량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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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2

  시정·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매출액  및  영업비용  처리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제품 마케팅과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념메달제품에 대한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비용 처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매출액  회계처리  시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가.  판단기준

◇◇◇◇처의 기념메달제품은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이후 상시판매1)로 이어지고

있어 ◇◇◇◇처가 관리해야 할 기념메달제품 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위해 ERP에 입력하는 매출실적 정보 건수는 20XX년 기준으로

연간 3천 건2)을 넘어서고 있다.

1)  출시  당시  매진되지  않았을  경우는  재고분을  상시판매하고  매진된  경우는  필요에  따라  추가  제조하여  상시판매하고  있으며 

상시판매 업무는 제품 출시 시점의 담당자별로 수행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 1인이 모든 제품을 담당하고 있음.

2)  기업체를  판매대상으로  하는  근속기념메달,  시상메달  등은  제외한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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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념메달제품은 다른 제품군과 달리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금속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등의

이유로 판매가격의 조정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업무담당자가 판매가격 및 수량 등 매출실적 정보를 입력 처리할

때 오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판매가격 조정의 정당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

으로 판매가격 및 수량, 가격 조정 시 사유를 자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의 매출실적 회계처리 절차를 확인한 결과 각 영업담당자들이 입력한

매월 매출실적 정보를 근거로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으나 입력된 매출

실적 정보와 판매가격 조정 사유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 대상기간 중 매출실적 입력 관련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는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판매가격 조정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3.  영업비용  처리  업무  부적정

가.  판단기준

기념메달제품을 위탁판매 할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 해당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공사와 업체 간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이므로 ◇◇◇◇처는 기념메달제품 중 위탁

판매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여부가 모호한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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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리고 판매수수료 외 계약에 따라 업체가 대리 집행한 판촉비용을 공사가 부담할

때에는 사전에 판촉비용의 구체적인 용처와 규모를 내부결재 등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공사의 일반적인 비용집행에 준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는 한편, 판촉비용 사용 후에는

업체로부터 세부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대상에 추가하기도 전에 위탁판매

형태로 제품판매를 진행한 후 이를 소급하여 계약대상 제품에 추가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위탁판매 계약대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위탁판매를 수행하여

위탁판매업체에 수수료 X%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외 신문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경우

광고매체나 비용규모 등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3) 구두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었으며 판촉

비용 사용결과 및 증빙도 징구하지 않고 있었다.4)

그 결과 기념메달제품 위탁판매로 인해 공사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나 그 밖에 판촉

비용 등 영업비용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념메달 매출실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위탁판매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계약에 따라 업체가

집행하는 판촉비용은 용처와 규모를 내부결재로 확정하고 비용 사용결과와 증빙 등을

포함한 집행결과도 내부결재에 포함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담당자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판매단가  산출  자료에  신문광고  계획을  포함한  사례는  일부  있음.
4)  사용결과는  ʹ2X.  종합감사  이전까지  징구하지  않다가  종합감사  이후  징구하고  있으며,  위탁판매업체가  비용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감사기간  중  업체에  요청하여  징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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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기념메달의 판매가격 및 수량, 가격 조정 시 사유 등 매출실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권고)

기념메달 위탁판매가 명확한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변경하는 한편, (시정)

기념메달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공사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은 그 용처와 규모를 내부결재

등을 거쳐 확정하고 비용 사용결과 및 증빙을 업체로부터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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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

     징계요구

제             목

  □□□  □□□  개발  용역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처(現 ☆☆☆☆☆☆☆처, 前 ◎◎◎◎처) ○급 ◐◐◐은 공사 □□□ □□□ 개발, 운영 및 유

지관리 담당으로서 [표 1]과 같이 신규 □□□ □□□ 개발 용역사업1)(이하 “개발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 □□□ 개발 관련 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주요내용

관련문서

20XX. X. XX.

□□□ □□□ 개발 추진

◎◎◎◎처-XXXX

20XX. X. X.

∼ XX. XX.

□□□ □□□ 개발 용역사업 계약체결 (수행사 : ㈜♧♧♧♧♧♧)

- ♨♨♨ UX/UI 고도화, 고객니즈 파악을 위한 다양한 통계 등 기능 강화

- 문자발송, 현금영수증발급등관리자를위한콘텐츠고도화, 모바일앱개발등

- 동시접속자최대X,XXX명,이벤트발생동시접속최대XX,XXX명이상(성능요구사항)등

▽▽▽▽처-XXXX

20XX. XX. XX.

□□□ □□□ 개발 용역 준공계 제출 (수행사 → 공사)

♡♡♡♡처-XXXX

20XX. X. X.

□□□ □□□ 최종 산출물 시험 및 검사

검수확인서

20XX. X. X.

□□□ □□□ 개발 완료 보고

♡♡♡♡처-XX

20XX. X. XX.

□□□ □□□ 운영 개시 연기

♡♡♡♡처-XXX

20XX. X. XX.

□□□ □□□ 인프라 클라우드 도입 추진

♡♡♡♡처-XXX

20XX. X. XX.

□□□ □□□ 검수 누락 사항 시험 및 검사

-

20XX. X. XX.

□□□ □□□ 서비스 오픈

-

20XX. X. X., X. XX. □□□ □□□ 성능테스트

-

자료 : KOIN 문서 및 ☆☆☆☆☆☆☆처 제출자료 재구성

1)  □□□ □□□을 통한‘20XX년도 ☎☎☎☎☎☎’판매 당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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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이에 앞서 ▩▩실은 20XX년도 ☎☎☎☎☎☎ 판매 당시 □□□ □□□ 장애 발생으로

인한 대외 고객 민원 등 공사 공신력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20XX년 X월 ♨♨♨ 운영실태 특정감사2)

(이하 “특정감사”라 한다)

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2.  판단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3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검수 시 과업내용이 검수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어 추후에 검수확인서를

보완할 경우에는 본인이 검수한 상세내역을 내부결재 등을 통해 근거로 남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고객서비스 민원 및 장애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과거 발생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급 ◐◐◐이 □□□ □□□ 개발 용역 완료 보고3)에 포함한 검수확인서4)

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추첨제 제품 문자 발송, 모바일 앱 개발 등 일부 과업내

용이 검수항목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2)  관련문서  :  「□□□  □□□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통보」(

▩▩실-XXXX, ʹXX.X.XX.)

3)  관련문서  :  「□□□  □□□  개발  용역  완료  보고」(♡♡♡♡처-

XX, ʹXX.X.X.)

4)  산출물이  과업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시험  및  검사한  결과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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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표 2] 개발 용역 검수확인서 검토 결과

검수

항목

항목명

상세 내용

검수확인

비고

완료보고

(ʹXX. X. X.)

추후검수

(ʹXX. X. XX.)

SFR-

XXX 추첨제제품

추천

추첨결과 자동 문자발송, 낙첨자

자동 환불처리 및 문자발송

누락

기능 검수 (

X월)

SFR-

XXX 외주가공사

관리

외주가공사 전용

관리자 페이지 제공

기능 검수 (

X월)

SFR-

XXX

고객

마이페이지

구매확정, 배송조회 등 고객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

기능 검수 (

X월)

SFR-

XXX 로그관리

로그관리 기능 등을 제공

기능 검수 (

X월)

SFR-

XXX

모바일

앱 개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개발 및 등록

미흡

일부 기능 미흡 (

X월)

PER-

XXX 동시사용자

접속수

동시 사용자 수

X,XXX명 이상

(이벤트 시

XX,XXX명 이상)

성능테스트 (X월)

자료 : 요구사항 추적표 및 검수확인서 산출물 재구성

그리고 감사인의 소명요구에 따라 별도 제출한 추가 검수확인서5)는 담당자의 서명이

없고 내부결재도 받지 않는 등 공식적인 검수확인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검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6)

또한 ○급 ◐◐◐은 20XX년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 □□□ 접속 장애7)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 받은 바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신규 ♨♨♨ 운영 개시 전에 인프라

클라우드8) 도입과 성능테스트9)를 추진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 운영

개시일10)이 되어서야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을 시작하고 성능테스트 또한 그 이후 실시11)

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5)  검수확인서  누락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내역을  ○급  ◐◐◐이  검수확인서  서식에  따라  기록한  자료
6)  업무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WBS)에서 

XX.XX%의 개발 진척률을 확인함.

7)  □□□ □□□에서 20

XX년도 ☎☎☎☎☎☎ 판매 시 ♨♨♨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관련하여 대외 민원이 발생함.

8) 많은 사용자의 동시 접속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등의 상황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
9)  시스템의  응답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에  특정  부하를  발생시켜  병목  지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
10)  최초  ʹ

XX. X월 중 오픈 계획이었으나, ♨♨♨ 운영환경 이관 및 국립공원 기념주화 사업 일정 이슈로 ʹXX. X. XX.로 연기됨.

11)  개발환경보다  정확한  성능테스트를  위해  운영환경에서  성능테스트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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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 결과 □□□ □□□ 개발용역을 종료12)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미흡 사항에 대한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시켰으며, 신규 ♨♨♨ 시스템

성능에 대한 테스트 적기 수행 등 시스템 장애 예방 의무13)를 다하지 않아 ♨♨♨ 접속

장애 등 유사사례14)가 재발하였다.

관련자  의견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검수 당시 과업의 대부분은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기능은 서비스 오픈 후 하자보수를 통하여 개선하려고 하였고

기념주화 사업15)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 개발용역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급 ◐◐◐의 행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 및 「취업규칙」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개발 용역 관리를 소홀히 한 ○급 ◐◐◐에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징계사유)

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현재) 처분종류

♡♡♡♡처

(☆☆☆☆☆☆☆처) ○급

◐◐◐

20XX. X. X. ∼ 현재

◁◁담당

견책

12)  계약금액 

XXX,XXX천 원 중 XXX,XXX천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개발 용역 종료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함.

13)  계획대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더라면 일부 장애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함.
14)  Load  Balancer  및  데이터베이스  쿼리  처리  문제점  등으로  인한  □□□  □□□  접속장애가  발생함.(ʹ

XX. X. XX.)

15)  관련문서  :  「20

XX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판매사업 준비 요청」(▒▒▒▒처-XXX, ʹ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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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요구서-4

       경고요구

제             목

  ★★★★원  회계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원은 「회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펌뱅킹1) 운영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의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규정」 및 「기준」에서는 회계장표, 출납 마감시간, 예금수지표 작성, 보안장치

관리 등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회계업무 관련 준수사항

기준별

준수항목

준수사항

관련조항

규정

회계장표의 양식

- 회계처리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13조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

제18조

출납 마감시간

- 업무종료 2시간 전까지

- 마감시간 이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2백만원 한도)

제19조

예금수지표 작성 - 매일 출납마감 후 실제 잔액에 맞춰 예금수지표를 작성

기준

보안장치 관리

- 지출업무에 사용되는 공동인증서(보안 USB에 저장)와

OTP는 실무/관리직원이 각각 분리하여 관리2)해야 함

제5조

1)  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업무
2)  「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펌뱅킹에  의한  대금지급  승인에  필요한  OTP  및  보안  USB는  각각의  별도함에  시건

하여  보관하고,  회계담당  팀(부)장  및  소속  차하위  직원이  이를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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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출납업무의 경우에는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시간을 넘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비용집행을 위한 이체처리 시 「규정」에서 정한 결의서와 함께 원인행위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가 적절히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원인행위업무와 출납

업무를 함께 겸하고 있는 직무에 있다 하더라도 내부결재와 결의서 등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체처리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펌뱅킹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장치(OTP)는 반드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가 각각 분리하여 보관·관리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출납마감 이후 실제 계좌별로 남아있는 잔액과 예금대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A의  경우

A는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원 소속으로 세무·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A가 처리한 ★★★★원의

출납업무 처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휴일 및 심야시간에 출납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4건이

있었고, 이 중 3건은 담당 팀장이 부재하게 되어 팀장에게 보고 후 공동인증서와 OTP

장치를 전달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A는 세무업무와 회계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원의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시 지출원인행위 내부결재나 회계전표 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보고 후 처리(총 31건) 한 것으로 확인3)되었다.

3)  구두보고로  처리한  이체는  세금납부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로를  통해  고지되는  지방세  등의  경우에는 

지로사이트를  통해  전용  법인카드로  납부하고  있고,  원천세의  경우에는  납부  건별로  발생되는  가상계좌에  납부
하고  있음.  그리고

  납부된  세금  내역  중  납부기한  미준수나  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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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또한 ★★★★원 계좌 간 이체를 실시한 후 이체처리 결과를 ERP에 입력하지 않아

예금대장 잔액이 실제 계좌잔액과 불일치한 경우도 있었다.

나.  B  및  C의  경우

B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그리고 C는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람은 세금납부 업무처리 시 업무담당자가 납부기한 때문에 이체처리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면서 내부결재문서나 회계전표가 적절하게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시간 외 회계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공동

인증서 및 OTP조차 실무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전달하기도 하는 등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관련자 의견

① A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세금납부 업무 시 내부결재문서 등의 증빙서류나 회계

전표 처리에 있어서는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불성실 납부기관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무시간 외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세무·지출·자금· 결산 등의

회계업무와 함께 홍보, 총무, 사회공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으로 태만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B 및 C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B는 원인행위

문서 등 결재 후 출납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산세 발생을 막기 위해 최종

결재 전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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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조치할 사항

♣♣처장은

회계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A와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 및 C에게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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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요구서-5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정보시스템  점검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개인정보보호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는 개

인정보파일의 생성 및 파기 현황을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부서는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명확한 관리현황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처리1)는 공사(公社) 공신력 손상은 물론 관계 법령2)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동의 받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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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3)(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하

면서 현실적으로 공사 정보시스템 전체를 직접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부서(기관)

업무담당자로부터 제출 받은 현황자료4)만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표]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과 ▒▒▒▒처의 개인정보

업무담당자가 제출한 현황자료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전자♨♨♨ 개인정보 관리 현황

(단위 : 명)

정보시스템

(담당부서)

보유

정보주체 수

휴면회원

정보주체 수

현황자료와 다른

정보주체 수

비고

♤♤♤♤♤

(▒▒▒▒처)

XXX,XXX

XXX,XXX

XXX

΄

XX년 X월 XX일 이용약관 개정

자료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자료 재구성 (20XX.X.XX. 기준)

공사는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신뢰검증서비스 등

다양한 ICT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정보시스템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수집 이용 및 관리는 공신력 손상은 물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나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는 실태점검 시 개인정보 업무담당자가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  일제  정비  등
4)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  개인정보처리방안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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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개선이 필요한 회원정보에 대해

법률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은 어렵겠지

만, 각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

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자율 점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이 필요한 회원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지도점검 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현황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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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처분요구서-6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방식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조달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구매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23조(대금지급 의뢰)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금융거래계좌로, 해외 구매처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대리인이 통보한 송장 (Invoice)

에서 확인되는 금융거래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화폐, 전자여권 등에 사용되는 특수 원자재나 기계장치 등을 수시로

구매하고 있어 국내외 구매처 계좌로 대규모 대금지급을 의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직원이 시스템 상 등록된 구매처 계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해외 구매처의

입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 송금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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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발생할 우려1)가 있으며, 특히 해외 구매처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 등으로 유선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서만 서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해킹이나 사칭에 더욱 취약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매처에 대한 계좌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계좌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해외 구매처의 입금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송금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국내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0XX. X. X. 감사일 현재 ▩▩▩▩처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용자별 접근권한

설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달업무 담당직원 외 일반사용자도 구매처 정보를 생성(업체

등록)

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 내에는 구매처 정보 생성 및 변경 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관리자 결재

등의 검증·확인 기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접근권한을 가진 직원의 입력·수정·저장

행위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구매처 정보에는 업체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스템에서 대금 지급을

위해 생성되는 전표에는 해당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출력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사 직원 누구라도 시스템에서 구매처 계좌정보를 단독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실제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체계 내에서

적발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1)  계좌정보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은행직원이  해외로  송금되어야  할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를  조작(◎◎일보, ʹXX. XX. XX.)
      -  해외송금업무  중  이메일을  해킹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스피어  피싱

(Spear fishing)’(★★★★TV, ʹX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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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나.  해외  구매처  입금  계좌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해외 구매처 입금 계좌정보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국내 구매처 계좌정보의

경우에는 비록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은 있으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거나 회계부서의

통제를 받아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 것에 반해, 해외 구매처의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별다른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혹시라도 해외 구매처 담당자나 대리인 또는 공사 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또는 사칭)되거나 관계자 중 누구든 불순한 의도를 갖게 된다면 [별표] “송금사고 발생

원인별 수법”과 같이 송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구매처 입금 계좌정보도 국내 구매처 계좌정보와 마찬가지로 문서결재

등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구매처에 공식적인

서신이나 증빙을 징구하거나 혹은 이메일 외에도 팩스나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송금계좌 등 거래정보의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국내외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구매처 정보 등록 및 수정권한을 적정하게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송금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일반사용자의 권한을 변경2)하시고(시정)

해외 구매처 계좌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2)  ▩▩▩▩처는  감사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  일반사용자의  권한  변경을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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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별표]

송금사고 발생 원인별 수법

구 분

이메일 계정

해킹

ㅇ 공격 대상 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후 송장(Invoice) 서류상 계좌정보

를 변조해 거래처에 보내는 수법으로 메일을 수신하는 거래처 입장에서

는 사업파트너의 메일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므로 쉽게 의심을 풀게 됨.

이메일 주소

변조 (사칭)

ㅇ 기업의 이메일 주소를 교묘하게 변경한 후 위조된 송장(Invoice)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바꿔서 거래처에 보내는 수법

① 중간철자 삭제

예) widgetspo@mail.com → widgetpo@mail.com

② 숫자 재배치

예) acmepof868@mail.com → acmepof686@mail.com

③ 도메인 변경

예) iamthebest@kora.com → iamthebest@krea.com

④ 글자변환

예) sales@mail.com → saIes@mail.com

⑤ 숫자·첨자 추가 예) abcdekim@email.com → abcde.kim@email.com

관계자 비위

ㅇ 해외 구매처 담당자, 대리인, 공사 담당자 중 누구라도 계좌정보를 의도적

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경우 송금 사고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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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7

       권   고

제             목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운영사업 등과 관련하여

수탁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급받은 수탁사업비는 사업별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매월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집계하여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정부 수탁사업비가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될 경우 공사(公社)는 해당 금액만큼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사는 현재 화폐, 전자여권 등의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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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따라서 ▷▷▷▷▷▷처는 수탁사업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와 비용집계 시기

및 대상 항목 등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지출되는 수탁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적기에

빠짐없이 집계하여 공사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처의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업무 담당자와 비용집계 시기, 대상 항목 등을 미리 정해두고 있지 않았고 전체

사업 추진 비용 중 출장비 등 일부 항목만 집계하여 이체처리하고 있었다.1)

그 결과 수탁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적기에 빠짐없이 집계하여 공사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 처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비용 절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 관련 사례 >

  §

수탁사업 추진 비용 집계 시 용역비 및 공사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

- ▷▷▷▷▷▷처는 ʹ2X. X. XX. 정부 수탁사업비가 전용 계좌에 입금된 이후 매월 공사 일반 자금

계좌로 이체 처리를 하면서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운영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주용역비 및 공사 직원 인건비는 비용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비용 집계에 포함시킬 경우 연리 4% 기준 X 원 정도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비용의 이체는 이미

완료하였고 수탁사업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와 비용집계 시기 및 대상 항목 등을 미리 정하여

수탁사업비를 일반 자금계좌에 적기에 이체처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1)  ▷▷▷▷▷▷처는  ʹ2X.  X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  비용을  모두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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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처분요구서-8

       통   보

제             목

  매출채권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회계관리 규정」제22조(수입금의 징수)에 따라 매출채권의 생성, 기한

내 대금 징수 및 독촉 등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매출채권 관리는 예방적 관리(신용조사, 계약ㆍ여신ㆍ담보 관리 등)와 사후적 관리(채권

회수ㆍ보전, 소송ㆍ강제집행, 대손처리 등)

로 나눌 수 있는데 가급적 예방적 관리를 통해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어떠한 이유로든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예방적 관리 뿐 아니라 사후적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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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사업총괄부서는 민간대상 개척형 사업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하여 20XX년에 매출채권 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였고 20XX년에는 이를 전체 민간 대상

개척형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관리 중 예방적 관리의 경우는 매출채권 신용보험을 활용한 신용

조사, 계약ㆍ여신ㆍ담보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제도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채권회수 및 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대손처리 등 사후적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는 사실상 「회계관리 규정」이 유일한데 규정에는 '매출채권 미회수 시 독촉' 이라는

상식 수준의 내용만 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또는 장기 미납금 발생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특히 사후적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최근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감사원 등 외부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타기관 사례 조사 및 영업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또는 별도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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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처분요구서-9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사  명의  계좌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관리, 자금운영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공사 명의 법인 계좌를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 상 계좌 개설 또는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 총괄부서에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업의 자금관리·대금지급 업무 등에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는 입·출금 등의 기능을

이용해 자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불법으로

자금이 인출·이체되거나,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최근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법인 계좌를 활용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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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관련 사례 >

§ 

♤♤♤♤♤♤♤

자금관리 담당 팀장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 

▲▲구청

☁☁☁☁☁☁☁☁과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이 2019년 1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금 115억 원을 기금조성계좌가 아닌 입출금이 용이한 업무 추진계좌로 입금 받은 뒤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함

§ 

□□은행

□□은행 본점 ☼☼☼☼부에서 10년 간 근무해온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
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전환 주식과 채권단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이체하여 8년 간 8회에
걸쳐 총 697.3억 원을 횡령함

더욱이 사업부서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사례가 202X년 X건,

202X년 X건, 202X년 X월 기준 X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대상 계좌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사 명의 법인 계좌를 운영할 때에는 계좌 개설, 사용·관리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이나

취약점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공사 계좌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X. X. X. 감사일 현재 공사 명의의 계좌내역 및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사 및 각 소속기관은 자금 운영,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 XX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좌 개설·해지 절차, 운영·관리방법, 책임·권한, 점검

관리 등 계좌 운용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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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그 결과 계좌 관리방법 및 준수사항 등이 모호하여 본사 ♡♡♡♡처 및 ★★★★원이

운영하는 일부 계좌의 경우 [표]와 같이 최대 XX년 이상 거래 없이 미사용 상태로 보유

하고 있어 계좌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표] 장기 미사용 계좌 내역

관리부서

계좌명의

계좌종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용도

최종거래일

♡♡♡♡처 한국조폐공사 예금



은행

XXX-XXXXXX-XXXXX

기업어음 발행, 차입실행

20XX. XX. XX.

★★★★원 한국조폐공사

★★★★원



예금



은행

XXX-XXX-XXXXXX

◎◎◎◎◎◎◎◎◎ 관리 20XX. X. XX.

자료 : 본사 ♡♡♡♡처 및 ★★★★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계좌별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 또는 통·폐합 조치하고,

계좌별 운용목적 및 사용형태 등에 따라 입·출금(이체)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출금

기능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사 명의 법인 계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관리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속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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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 명의 법인 계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계좌 개설·해지, 운영·관리,

점검 등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처장과 ★★★★원장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지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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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처분요구서-10

     권고 및 통보

제             목

  사내  메시지  알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 XX. ‘◉◉◉ 알림톡 CMS’ 시스템(이하 “알림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사내 경조사 및 업무관련 메시지를 임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전 직원이 직접 알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2.  판단  기준

알림메시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주로 사내 경조사 및 비상상황 알림에

사용되어 왔으나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 관련 공지를 비롯한 CEO 안전메시지,

청렴메시지 등 업무관련 알림에 활용되면서 발송건수가 꾸준히 증가1)하고 있다.

그리고 알림메시지 발송유형에 따라 건당 최소 X.XX원(◉◉◉ 알림톡), 최대 XX.X원

(LMS 문자메시지)

의 이용료 단가가 적용되어 발송 시마다 약 X,XXX건의 알림메시지가

일괄 전송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메시지 작성 오류 및 시스템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한

오발송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  경조사,  코로나19  알림,  CEO  안전메시지,  청렴메시지  등  발송건수  :  ʹXX년  XXX천 건,  ʹXX년  XXX천 건,  ʹXX년 

XXX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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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따라서 주관부서는 알림시스템 사용 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유발하는 작성 오류

및 오발송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알림시스템 사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오류 및 오발송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알림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송내역을 점검한 결과 알림메시지는 발송방법에

따라 ◉◉◉ 알림톡과 문자메시지(SMS, LMS)로 나뉘는데2)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단가가 높은 문자메시지로 발송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발송 이전에 발송유형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은 등록된

시스템담당자만이 사용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용매뉴얼에는 경조사 알림메시지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메시지를 작성·발송

하고 업무관련 메시지는 시스템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후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알림

시스템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거나 메시지 발송 전 시스템

담당자에게 테스트 발송을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경조사 및 업무관련 알림메시지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미숙 또는 사용방

법 미 준수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거나, 기발송된 메시지 내용을 정정하는

등의 추가 발송으로 인하여 약 X,XXX천 원3)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알림시스

템 오류로 인해 알림메시지가 미발송 또는 중복발송되거나, 일부 알림메시지는 발송기

록이 누락되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  알림톡  전송이  실패할  경우(수신자  휴대전화에  ◉◉◉◉  앱이  미설치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  전송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  알림톡으로  발송하여야  함.

3)  경조사  알림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XXX,XXX건)하면서  XXX,XXX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메시지를  ◉◉◉

메시지로  발송하였을  경우  XXX,XXX원이  발생하여  XXX,XXX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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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따라서 ◆◆◆◆◆◆◆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알림톡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지 않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보완·정비하고, 시스템 기능을 점검하여 오류

사항 및 사용자 테스트 기능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메시지 발송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알림시스템 사용매뉴얼

및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알림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없도록 ◉◉◉ 알림톡 CMS 시스템 사용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추가 보완하여 사용매뉴얼에 반영하시고(권고)

◉◉◉ 알림톡 CMS 시스템의 메시지 발송오류 및 발송기록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와

알림메시지 테스트 발송기능 마련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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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1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일일  장부마감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본부 내 현금 및 예금의 출납, 소요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펌뱅킹1)을

이용하여 출납대금을 이체 처리하고, 출납마감 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 등을 확인하여

현금 및 예금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회계관리 규정」제17조(회계장부의 기재요령)에 따르면 예금대장은 매일 마감하여야

하고 마감 잔액을 일계표, 현금대장, 예금대장, 펌뱅킹 이체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금전의 취급)에 따르면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누락 없이 기록

되어야 하며 매일 출납마감 후 예금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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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따라서 예금 출납 및 소요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출납내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금수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당일 펌뱅킹 이체내역서·잔액증명서와

예금대장 등의 회계 장부 간에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이후로 최근 X년 간 전 기관의 법인 계좌별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

대장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의 경우 20XX년 X월 이후 예금수지표 작성 시

예금대장과 펌뱅킹 잔액증명서를 비교 확인하면서도 예금잔액의 총액만 확인하고 계좌별

잔액은 확인하지 않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예금대장과 실제 계좌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부는 20XX. X. XX. 감사결과 해당 오류내역을 통보받기 전까지 예금

대장 및 실계 계좌별 잔액의 불일치 상태와 20XX. X. XX.과 20XX. X. XX. 지출전표 생성 시

보통예금 계좌코드를 잘못 입력하고 계좌 간 자금이체 전표 생성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20XX. X. XX. 이후 일자별 거래내역과 계좌별 실제 잔액을 확인하여 예금대장 등의 오류를

정정2)하시고(시정)

앞으로 일일 회계 마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감사실의  시정  요구에  따라  불일치  내역  시정  완료(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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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2

  일상감사  의뢰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시정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직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거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업무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일상감사실시

지침」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주요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상

감사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일상감사 대상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의뢰 철저

현지
주의

A처

B처

C처

D처

E처

F처

G처

H처

I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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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처분요구서 - 13

    통보(모범사례)

제             목

  회계분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재무  리스크  예방에  기여 

모 범 대 상  부 서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처 ♥♥팀은 현금 및 예금 출납, 결산, 세무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20XX년부터 「직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무 리스크 관리 업무를 분장받아

수행하고 있다.

2.  회계분야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

회계분야에서 내부통제는 기업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경영진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처 ♥♥팀은 이러한 중요성에 공감하여 그동안 수행하던 재무 리스크 관리

업무를 20XX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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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  회계  분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실행 

그런데 일 단위 또는 월 단위 마감이 반복되는 ♥♥팀의 업무특성 상 회계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통제가 취약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선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20XX년 XX월에는 계정별 회계처리 프로세스와 처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내부통제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

모니터링 제도를 [표 1]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다.

[표 1] 내부회계 모니터링 제도 개선 내용

기 존

개선 후

• 점검 리스트 내용이 포괄적(총 27항목)

- 점검 방식이 체계화되지 못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움

• 점검 리스트 내용의 세분화(총 72항목)

- 세분화된 리스트 점검을 통한 체계화된 모니터링

수행 가능

• 주관부서에서만 샘플링 점검 실시

- 방대한 자료를 전수 점검하기 곤란

• 주관부서 샘플링 점검 외에 실행부서의 주기적

자체 점검 추가

• 필요시 주관부서에서 직접 모니터링 실시

- 주관부서와 실행부서가 함께 수행하여 객관적인

모니터링 수행 가능

- 실행부서의 회계오류 사전방지 기능 강화

• 항목별 획일적인 점검주기

- 모든 항목을 분기별 점검
- 계정별 과다 혹은 부족한 점검횟수로 효율성 저하

• 항목별 다양한 점검주기 적용

- 점검주기를 일, 월, 분기, 반기, 년으로 구분
- 계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점검 결과를 별도 보고 없이 감사실에 제출

- 점검 결과 감사실 공유

• 점검 결과를 담당이사 보고 및 감사실 제출

- 점검 결과 보고체계 보완

자료 : ♥♥팀 내부결재 문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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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회계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꾸준히

도출하여 [표 2]와 같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2] 20XX~20XX년 회계분야 내부통제 강화 방안 추진내역

구 분

외부수령 포상

회계처리 절차
수립 안내

외부 수령 포상금(포상품)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회계마인드 함양을

위한 재무 FAQ 배포

내부의견 수렴(202X. XX. XX.)을 거쳐 회계 업무 관련 FAQ를

리뉴얼하여 배포함으로써 착오나 실수로 인한 회계 오류 예방

한국조폐공사 회계
계정과목 해설 시달

공사 실정에 맞는 회계 계정과목 해설 자료 시달로 회계처리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성 및 투명성 확보 지원

상품권관리지침 개정

및 상품권 관리대장
시스템 통합

상품권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WEB ERP와

수기 대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관리체계를 인사급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상품권 세부 배부내역 및 수령여부 확인을 일괄 관리

회계오류 방지를
위한 ERP 공급업체

정보 정리 실시

5개년 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중복 등록된 공급업체 및 다수
계좌 등록 사항을 식별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업체 정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급업체 및 계좌는 거래 금지되도록 ERP에 반영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급업체
검증프로세스 수립

① (회계부서) 주기적 ERP 공급업체 정리 통한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중복 등록된 공급업체 중 주사용 공급업체 선별하여 불필요

공급업체는 거래 중지 처리

- 공급업체 등록·변경 시 공급업체 정보 및 등록여부 상호 확인

② (조달부서) 중요 지출 건에 대한 담당부서 책임 강화

- 1억원 이상의 조달 전표 제출 시 반드시 팀장 확인 및 서명 후 제출

③ (전 부서) 중복지급 오류 방지 위한 거래내역 사전 검토

- 지출 발생 1달 이내 동일한 금액 지출 여부, 거래처 계좌번호 등 확인

④ (회계부서) 일일 지출 시 샘플링 통한 공급업체 계좌번호 이중 확인

- 매 지출시 1억원 이상, 1건에 대해 해당 부서와 지출 계좌번호 재확인

부가가치세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기관별
세무 기본교육 실시

♥♥팀 세무 담당자가 직접 각 기관을 순회하며 세무 업무 관련

공사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교육함으로써
세무 리스크 제거

공급업체 등록 및

관리 기준 수립

거래 건당 대금지급액 10백만원 이상 또는 연 6회 이상 거래하는
업체는 반드시 ERP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시 대금

지급 불가,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도 내부결재 문서에

계좌번호 기재 또는 팀장 서명된 통장사본 제출

자료 : ♥♥팀 내부결재 문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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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처 ♥♥팀은 내부회계 모니터링 상시화, 거래업체

대금지급 시 착오송금 가능성 예방, 상품권 및 외부수령 포상금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세무 리스크 예방 등 다양한 회계 분야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공사 재무 리스크 예방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회계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재무 리스크 예방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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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4

    통보(모범사례)

제             목

  채용결격사유  검증방법  개선으로  채용  투명성  제고에  기여

모  범  대  상  자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공적채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2.  채용결격사유  검증방법  개선의  필요성

♣♣처 ♧♧♧♧팀은 「인사관리 규정」제10조(채용 결격사유)에 따라 후견·파산·수형·

파면·해임 등「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의무 불이행자,

부패행위자 등이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채용전형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단계

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제33조와 관련된 채용 결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

구청에 조회대상자의 후견·파산·수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파면·해임에 대해서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징구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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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그러나 공사의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 검증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후견 파산 수형 여부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XX년 X월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이용한 비위면직자

조회서비스 운영이 중단되면서 파면·해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서약서로만 갈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팀은 채용 결격사유 검증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3.  채용결격사유  검증방법  개선  노력

♧♧♧♧팀은 우선 채용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기관별 결격사유 조회 방법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기관 역시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

하여 공통적으로 서약서 징구로 검증을 갈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약서 이외 추가적인 확인방안을 모색한 결과 [표]와 같이 채용결격사유 각

항목별로 공사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XX년 XX월

「채용대상자 결격사유 검증체계 개선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였다.

[표] 채용결격사유 조회방법 개선내역

구분

개선내용

후견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 접속 후「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발급·제출

파산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접속 후「신용정보조회서」발급·제출

수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접속 및「범죄·수사경력 회보서」확인 후
ʹ

공정채용 확인서 ʹ 작성· 제출

파면·해임

제출서류 중「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ʹ직장가입자ʹ로 확인되는 각 공공기관으로
ʹ

전력조회 회신ʹ 요청 공문 발송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거나 제한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벗어나는 경우 생략 가능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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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아울러 [그림]과 같이 채용결격사유 조회절차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검증

완료일까지의 과정을 담은 채용 「결격사유 검증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소속기관

채용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최종합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출서류 발급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결격사유 검증 프로세스

최종합격자

발표일

증빙자료 제출일

(예비소집일)

결격사유 검증

완료일

2 ∼ 5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timeline

증빙자료(원본) 징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검증

(후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증

(파산)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수형) 공정채용확인서

(파면·해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확인 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전력

조회회신’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처 ♧♧♧♧팀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 수행을

위한 채용대상자 결격사유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공사 채용업무 리스크 예방에 기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직원 채용 시 채용결격사유 검증방법 개선으로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업무 리스크 예방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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