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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  2017년도  상반기  상시감사  -

2017.  6.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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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공사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재해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

   ◌  비효율적 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분야 내부통제 강화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부

   ◌  범위 :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산업안전 관련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 2017. 6. 8. ~ 6. 9.(2일)

   ◌  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4.  감사  중점

   ◌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위험성평가 등의 안전 관련 

행정처리 현황 점검

   ◌  작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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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  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금액

4

-

-

1

-

2

1

-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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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기관

◎◎본부

제        목

사업장 위험성평가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위험성평가(수시평가)  실시  불철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자 휴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재해 발생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 1]과 같이 20XX년, 20XX년에 각 1회씩 근로자 휴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재해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본부 위험성평가(수시평가) 내역

발생일자

재해 내용

위험성평가

대상여부

평가

실시여부

관련 부서

20XX. X. X.

고압 예열탱크의 작업 중 화상 수시평가 대상

미실시

⍛⍛⍛⍛

20XX. X. X.

AAA 

약품부 작업 중 협착

⍛⍛⍛⍛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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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정기평가)  조치사항  이행  불철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2(위험성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

내역을 수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XX년도 위험성평가(정기평가) 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개선대책 수립 이후 즉시 처리하지 않아 약 1년 동안 재해발생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았다.

[표 2] 위험성평가(정기평가) 개선대책 미실시

관련 부서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평가일자

조치일자

비고

⍮⍮⍮⍮

회분측정기 배기장치 운용주)

20XX. X. X.

-

미조치(반복지적)

⍤⍤

드라이어 도어 인양로프 정밀 안전점검 실시 20XX. X. X. 20XX. X. X.

지연처리

⍮⍮⍮⍮

회분측정기 주위에 보호장갑 비치

20XX. X. X. 20XX. X. X.

지연처리

주) ⍤⍤ 1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회분측정기를 배기장치가 있는 2라인 실험실로 이동한다고 하였으

나, 2017. 5. 8. 감사일 현재 1라인에서 운용하고 있음.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XX년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X건 확인되어 위험성평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별표] “위험

성평가(정기평가) 개선결과 미기록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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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2017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공정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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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험성평가(정기평가) 개선대책 기록사항 점검 결과

관련 부서

개선대책

기록사항

⍢⍢

약품용해탱크 입구에 안전망 제작 설치

미기록

⍢⍢

작업안전표지판 제작 부착

⍤⍤

작업위치에 따른 위치이동이 가능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

SS

부 후측 워크웨이 설치로 전도사고 방지

⍤⍤

드라이어 도어 인양로프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약품공정 출입통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

RR

2호기 와인딩부 노후표지판 교체

⍮⍮⍮⍮

회분측정기 주위에 ‘화상주의’ 표지판 부착, 보호장갑 비치

⍮⍮⍮⍮

회분측정기 매연 발생 방지를 위해 배기장치 운용

자료 : 20XX년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분기별 산업안전관리업무 추진실적,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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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정기 안전・보건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

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아래 [표 1]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간 이상 교육

받도록 하고 있다.

[표 1] 정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개요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언 및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각 부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각 부서별 교육실시 현황 및 결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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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부 각 부서별 정기 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시간이 미달하거나 교육일지1) 기록이 미흡하였고2), 안전관리자는 각

부서별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표 2] ◎◎본부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황 점검 결과(20XX. X월 ~ X월)

부서명

점검 결과

비고

⍤⍤

현장 근무자 1분기 총 3시간 교육시간 미달

1월, 2월, 3월

⍛⍛⍛⍛

교육수행시간 미기재

2월, 5월

⍢⍢

강사 미서명

4월

5555

부(안전관리자)

각 부서별 교육실시 여부 미확인

3월, 4월, 5월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본부  전  부서에서  기록・관리  중인  교육일지는  ‘20XX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으로 

안전관리자가  별도  시달한  교육일지  양식과  상이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3조에  따른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만  원

(분기/인)

5만  원

(분기/인)

10만  원

(분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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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안전·보건보호구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보호구(이하 “보호구”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보호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확인하여 적정 수량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7조

(안전 및 보건수칙)

에서는 각 기관의 장이 보호구의 지급대상·종류·주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구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으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은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수량을 파악 후 적정 보유량을

설정하고 현재 보유량과 보호구의 상태 등 보호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요령」에 명시하여 보호구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20XX년 ◎◎본부 보호구 지급수량을 점검한 결과 보호구 중 하나인

보안경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정 보유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어 부서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인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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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서 별 보안경 적정 보유량 및 지급 수량

(단위 : 개)

부서

적정 보유량

20XX년 지급 수량

비고

상반기

하반기

;;

부 ©©©©과

-

-

4

적정 보유량

산정 필요

5555

부 ªªªª과

-

4

4

⍛⍛⍛⍛

부 ««과

-

2

2

⍢⍢

부 ⍢⍢과

-

15

-

66

부 ¬¬과

-

9

8

합계

-

30

18

또한 「관리요령」에 보호구 지급일자 및 수량을 기록하는 양식만 제시하고

있어 보호구를 지급받은 부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호구의 상태 및 수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보호구 수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정

보유량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보호구 상태 및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리요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지급할 보호구의 적정 보유량을 판단하고, 보호구 상태 및 수량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구관리요령」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