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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

설  명절  복무감사 

2017. 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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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  연휴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공직기강  확립  관련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7.  1.  20.(금)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청렴전략팀

팀장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청렴전략팀

4급

◑◑◑

근무기강 분야

◒◒◒

반부패․청렴 및 보안관리 분야

기술감사팀

4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등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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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  수수  등  부패행

위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

기강  단속반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및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내부비리  신고함  점검결과  접수 

건은  없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차량운영일지와  실제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차량운영일지와  실제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부서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의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1

2

-

-

-

-

-

1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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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2

○○○○

3.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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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관리처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0조(일일보안점검)에

따라 각 근무실 담당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조(책임의 순위)에 따라 보관 관리

책임자가 가장 우선하여 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은 2016. 8월부터 ‘사전예고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중점 점검사항, 외부 지적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 관리책임자는 개인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퇴근 전 캐비닛, 서랍통

등 업무관련 물품 보관장소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7. 1. 20. ♠♠실 설명절 복무감사 중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 ▲급 ●●●, ◍급 ◐◐◐는 아래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점검 결과

보관 관리책임자

점검 결과

비 고

○○본부 ▽▽처

▲급 ●●●

캐비닛 잠금 장치 관리 미흡주)

서류철 및 캐비닛 열쇠 보관

○○본부 △△처

◐◐◐

개인 서랍통 잠금 미실시

사무실 직원 직인 보관

주) 보관·관리책임자는 잠금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점검·관리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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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급 ●●●

2013. 7. 1. ~ 현재

▣▣▣▣담당

주의

○○본부

△△처

급 ◐◐◐

2015. 7. 1. ~ 현재

◰◰◰◰

담당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