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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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년
2017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
설 명절 복무감사
2017. 2.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 연휴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공직기강 확립 관련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7. 1. 20.(금)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청렴전략팀
팀장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청렴전략팀
4급
◑◑◑
근무기강 분야
"
"
"
◒◒◒
반부패․청렴 및 보안관리 분야
"
기술감사팀
4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등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2 -
Ⅱ
감사결과
1. 총평
ㅇ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 수수 등 부패행
위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
기강 단속반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및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내부비리 신고함 점검결과 접수
건은 없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차량운영일지와 실제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차량운영일지와 실제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부서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의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1
2
-
-
-
-
-
1
(2)
-
-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2
○○○○
3.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관리처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0조(일일보안점검)에
따라 각 근무실 담당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조(책임의 순위)에 따라 보관 관리
책임자가 가장 우선하여 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은 2016. 8월부터 ‘사전예고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중점 점검사항, 외부 지적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 관리책임자는 개인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퇴근 전 캐비닛, 서랍통
등 업무관련 물품 보관장소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7. 1. 20. ♠♠실 설명절 복무감사 중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 ▲급 ●●●, ◍급 ◐◐◐는 아래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점검 결과
보관 관리책임자
점검 결과
비 고
○○본부 ▽▽처
▲급 ●●●
캐비닛 잠금 장치 관리 미흡주)
서류철 및 캐비닛 열쇠 보관
○○본부 △△처
◍
급
◐◐◐
개인 서랍통 잠금 미실시
사무실 직원 직인 보관
주) 보관·관리책임자는 잠금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점검·관리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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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급 ●●●
2013. 7. 1. ~ 현재
▣▣▣▣담당
주의
○○본부
△△처
◍
급 ◐◐◐
2015. 7. 1. ~ 현재
◰◰◰◰
담당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