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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방호관리업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

2017.    5.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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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국가보안시설인  우리  공사의  방호관리업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경비 및 위험발생 방지 업무 등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특수경비용역 관리·감독 업무의 관행적 불합리 요소 및 관계 법령 

미준수  사례를  발굴하여  조치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  중점

  ◦  방호관리업무 종사자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특수경비용역 위탁 계약상 공사(公社)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처리한 ‘○○본부 특수경비원의 부당한 대우’건에 

관한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특수경비용역 관리·감독자의 복무규율 위반 사항

    - 특수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실태

    - 민원처리 업무 시 민원정보 보호 조치 등

3.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  감사인원 : 팀장 외 3명

  ◦  감사 대상기관 : ○○본부

  ◦  감사기간

    - 사전 자료조사 : 2017. 3. 29(수) ~ 3. 31(금), 3일간

    - 실지 감사 : 2017. 4. 10(월) ~ 4. 12(수),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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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3

2

-

1

-

-

1

-

1

-

-

-

-

(1)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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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특수경비원 관리업무 부당 간섭 및 복무규율 위반

징계대상자         

○○본부 ▤▤처 ⚅⚅부 특수직 

징 계  종 류     

견책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3. 1.부터 20XX. 3. 9.까지 ○○본부 ▤▤처 ⚅⚅부 청원경찰 반장

(이하 “청경반장”이라 한다)

직위에서 소속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20XX. 8. 24. 공사(公社)와

경비업체인 ㈜⊗⊗⊗⊗(◒◒시 구, 대표 ◎◎◎)가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계약1)

(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본부에 배치된 특수경비원 감독 업무를 수행

하였다.

1.  특수경비원  관리업무  부당  간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도급인이 용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고 징계 등에 관여하는 것은 수급인의 경영․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가이드라인」에서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본  계약은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도급인  공사(公社)가  수급인  ㈜⊗⊗⊗⊗에게  경비 

및  화재예방  등  역무를  제공한데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성·독자성을 
가지고  직접  특수경비원을  지휘,  명령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1.  7월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2.  1월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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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에 따라 공사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0조(현장

대리인)

에 ㈜⊗⊗⊗⊗에서 ○○본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특수경비원 팀장(이하

“특경팀장”이라 한다)

이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한 노무관리․지휘감독․복무규율 유지․

업무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및 조정을 직접 하도록 하고, 공사는 특경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특수경비원 관리업무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경팀장에게

이를 지시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3. 1. 청경반장 직위에 임명된 후 업무 분장상의 특수

경비원 감독자의 지위2)를 이용하여 20XX년 4월과 20XX년 8월(일자 불상) 2회에 걸쳐

특수경비원의 근무조 편성 시 조장 선임, 근무장소 배치 등에 간섭하여 최종 결정

하였고, 20XX년 12월경(일자 불상) 야간에 ○○본부 정문을 불시 방문하여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당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직접 경위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사람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수급인의 정당한 인사노무관리의 권한 및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현장대리인)을 위반하였다.

2.  복무규율  준수의무  위반

  가.  직무상  감독업무  불철저

2)  ⚅⚅부-842(20XX.  3.  2.)「직원  업무분장」에  따르면  청원경찰  운영  및  특수경비인력  감독  업무를  청경반장에게 

분장(分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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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제3조(성실)는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정관․각종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청경반장으로서 특수경비원의 근무 인원 및 시간 준수 여부,

근무 장소별 과업 이행 실태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3. 1. 청경반장 직위에 임명된 후부터 20XX. 4. 12.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1회, 자신이 참석하는 업무간담회 회식3)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 중인

특수경비원 가운데 조장 1명과 여성 특수경비원 1명을 일찍 퇴근하도록 하였다.4)

그 결과 특수경비원 통제, 업무연락, 비상출동 등 특수경비원을 지휘·통솔하여야

하는 조장의 업무와 여자 환복장 입회업무5)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나.  품위유지  준수  의무  위반

「취업규칙」제6조(품위유지)는 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의 “가.”항 에서와 같이 참석 대상자가 아닌 여성 특수경비원을

회식에 동석시켰고, 일부 특수경비원에게 근무 시간 또는 회식 자리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조장회의’라는  명칭으로  월  1회  개최하는  회식으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경반장,  ☮☮팀장,  ☮☮조장,

조장이 참석대상이며  여성  특수경비원은  대상이 아님. 

4)  특수경비원은  주간・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근무자는  08:30부터  20:30까지  근무하여야  함에도 

18:00에  퇴근하도록  하였음.

5)  여성  특수경비원은  ○○본부  여성근로자의  근무  교대시간인  19:30부터  20:30까지  여자  환복장에  입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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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별표 2]는 ‘법령·사규에 위반되는 청탁’,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청탁’ 등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강령」제5조의2(부정청탁에 대한

처리)

제1항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3. 1. 자신과 관련된 민원6)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다음날인

20XX. 3. 2. 같은 부 소속 민원 담당자 특수직 으로부터 전해 듣고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듭

요구하여 결국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이 담긴 의 PC 모니터 화면 캡쳐

이미지를 으로부터 입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부당하게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자신의 주장에 동의를 얻고자

서명부7)를 작성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XX명을 대상으로

회람하게 하는 등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취업규칙」제3조(성실) 및 제6조(품위유지),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의2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0조(현장대리인)를 위반한 것으로

「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에 해당된다.

 

6)  해당  민원은  20XX.  10.  1.부터  20XX.  2.  28.까지  ○○본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용역업체  직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제기한  것으로서  청원경찰  반장이  특수경비원에게  인격적  모욕과  더불어  고용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특수
경비원  팀장의  업무태도가  불공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임.(접수번호  20XX-011)

7)  서명부에는  위의  화면  캡쳐  이미지를  출력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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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청원경찰징계 규정」제2조(징계사유)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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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민원 업무 부당 처리

내        용

○○본부 ▤▤처 특수직 은 20XX. 6. 3.부터 20XX. 4. 12. 감사일 현재까

지 ○○본부 민원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XX. 3. 1. 접수 된 같은 부 소속 특수

직 (이하 “피민원인”이라 한다)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1)을 처리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7조(정보 보호)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 민원 내용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원처리기관이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3)으로서 민원담당자는 접수한 민원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민원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하였음을 소속 부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XX. 3. 2. 출장 중인 피민원인에게 휴대

전화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개략적인 민원 내용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인 민원

1)  해당  민원은  20XX.  10.  1.부터  20XX.  2.  28.까지  ○○본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용역업체  직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제기한  것으로서  청원경찰  반장이  특수경비원에게  인격적  모욕과  더불어  고용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특수
경비원  팀장의  업무태도가  불공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임.(접수번호  20XX-011)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나목  및  제3조(적용  범위)  제1항에  따라  공사(公社)는  법  적용 

대상임.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p.48,  행정자치부(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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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알려달라는 피민원인의 요청을 받고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이 담긴 PC

모니터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를 피민원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4)

이로 인하여 피민원인이 민원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명부5)를

작성하여 자신이 감독하는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XX명을 대상으로 회람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및 민원 내용이 다수에게 공개되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민원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특수직

  

20XX. 6. 3. ~ 현재

문서관리담당

(민원 담당)

경고

4)  민원담당자는  공사(公社)「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의2(부정한  청탁에  대한  처리)  제2항에  따라  민원  정보를 

알려달라는  피민원인의  요청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어야  함.

5)  서명부에는  위의  화면  캡쳐  이미지를  출력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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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

실, ○○본부, ●●본부

제        목

특수경비원 과업수행 기준 운영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방호 및 시설경비 운영을 위한 「특수경비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사항을 과업지시서1)에 정하고 있다.

□□는 화폐박물관 관람객 등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고, 각 본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특수경비원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절차, 점검 횟수, 순찰 동선 및 간격

등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본부의 경우는 20XX. 1월부터 20XX. 4월까지 특수경비원 XX명이 이직

하여 교체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배치된 특수경비원이 업무 일관성을 유지

하고 업무를 조속히 습득 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매뉴얼이 필요한 실정이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특수경비원  과업  내역

내용

비고

  -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내방객  안내,  출입자에  대한  출입증  교부  및  회수

  -  물품  반·출입  관리  및  출입문  개폐  시  입회,  보안등  및  비상출입구  점검

  -  경비순찰  및  주차관리  등  질서  유지,  공용구역  입회  및  감시업무

  -  각  사무실  및  작업장  열쇠  수불  관리,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  외부  위험요소로부터의  방호  및  시설경비

  -  실사격  훈련  실시(통합방위지침  제18조  6항  3목)

  -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업무

용역계약  특수조건 

명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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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런데 특수경비원의 과업수행 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 ○○본부, ●●본부는 별도의 세부 과업수행 매뉴얼이 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이를 인수인계 하고 있어 특수경비원 과업수행의 일관성이 없고

특수경비원 감독자가 과업수행 관리·감독 기준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요구

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표] 특수경비원 과업수행 매뉴얼 운영 현황

구분

과업수행 매뉴얼 유무

비고

□□

X

★★★★단은 자체 보유 중

○○본부

X

◎◎본부주)

●●본부

X

주) 각 근무지별 세부 업무 수행 방법, 출입통제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 업무별

순찰 간격 및 동선, 교대 원칙, 특별경계기간 발령 시 강화 방안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실장, ○○본부장, ●●본부장은

특수경비원 세부 과업수행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하고, 특수경비원 근무지에

비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