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3년도 보안제품 외주가공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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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

20

2

년도 

년도

보안제품 

보안제품

보안제

보안

외주가공 

외주가공

외주가

외주

관리 

관리

실태

2023년도  보안제품  외주가공  관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특정감사 

2023.  4.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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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외주가공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비효율적 요소 개선

  □ 외주가공 계약 추진 및 관리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외주가공 제품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노력 점검

  □  품질  부적합품  발생  및  대외  클레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

으로써 제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신력 향상에 기여

  □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본부, ♧♧본부, ♣♣♣♣원

  □ 감사범위 : 20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구분

감사일자(일수)

대상기관

예비조사

2023. 2. 2.~2. 14. (9일)

본사, □□본부, ♧♧본부, 
♣♣♣♣원, 외주가공업체

실지감사

2023. 2. 15.~2. 17. (3일)

□□본부, ♧♧본부

2023. 2. 20.~2. 21. (2일)

본사, ♣♣♣♣원

  □ 감사반 구성 : 기술감사팀장 외 X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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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감사중점  사항

  □ 외주가공 제품 사고예방·개선 활동 등 품질관리 실태 전반

  □ 보안제품 외주가공에 대한 계약조건 및 절차의 적정성

  □ 공사 지급자재 및 반제품 보관상태 등 관리의 적정성

  □ 기타 관행적 업무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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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4

4

3,035

-

1

1

2

4

4

9

2

-

1

(3,035)

(2)

(2)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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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경고·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상품권  ⊛⊛인쇄  및  보증검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 XX.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상품권 외주가공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본부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상품권 오천원권 ⊛⊛인쇄를

수행하면서 ⊛⊛인쇄가 되지 않은 손품(이하 “⊛⊛ 부적합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완품에 혼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외주가공업체는 후가공 하던 중 전지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 부적합품을 △△△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전수검사를 통하여 ⊛⊛ 부적합품을 모두

발취하였다.

그러나 외주가공업체는 발취된 ⊛⊛ 부적합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교환하

지 않았고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본부가 보증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 부적합품이 완제품에 혼입된 채 수요처로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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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외주가공업체  과업수행  및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가 외주가공업체와 계약하면서 제공한 「상품권류 작업매뉴얼(외주가공 배포용)」에

따르면 전지♣♣♣♣부터 ▶▶검사까지의 공정을 과업 범위로 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전지검사, △△△검사, ▶▶검사 공정을 통해 부적합품을 적출하고, ▷▷교환 공정에서

▷▷가 필요한 제품을 누락 없이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물품구매(외주가공)표준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에 따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제조 시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주가공업체는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부적합품이 수요처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부는 부적합품 발생 시 외주가공업체에게 사고 발생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작업자 교육 등을 요구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그런데 ❐❐상품권 ⊛⊛ 부적합품 작업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외주가공업체는

공사에서 제공한 ⊛⊛인쇄물을 전지검사 공정에서 육안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

부적합품 전지 XX장(xx면부)을 발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외주가공업체는 X면부 △△△검사 공정에서 ⊛⊛ 부적합품 X장(x면부)을 발견

하고 전수 재검사를 통해 ⊛⊛ 부적합품 XX장(x면부)을 모두 발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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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러나 ▷▷교환 공정에서 외주가공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 부적합품 X장(x면부)을

교환하지 못하였고 최종 완제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 부적합품 X장(낱장)이 완제품에 혼입된 채 수요처에 공급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2)  ○○본부의  경우

○○본부는 ❐❐상품권 외주가공업체가 상기 “2항 나. 1)”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주가공업체에게 사고 발생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작업자 교육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  사용  및  대체  본인쇄지  취급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소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

하도록 §§§ 사용기준을 두고 있으며 「작업매뉴얼 ⊛⊛인쇄(♧♧♧)」에 따르면 인쇄

초기작업 시 정밀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 XXX장을 시작으로 기계속도를 점차 증가시

키며 본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쇄 초기작업 시 손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서 §§§를 사용함으로

써 품질 및 손율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부 ⊛⊛인쇄 작업자는 인쇄 초기작업 시 제품 생산이 안정화되기까지

§§§를 사용하면서 기계속도를 점차 증가시켜 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품질경영 규정」제17조(공정 품질관리) 제3항에 따르면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공정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하고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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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따라서 ○○본부는 인쇄 초기작업 시 부득이한 사유로 §§§ 대신 본인쇄지를 사용

한다면 해당 본인쇄지는 §§§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본인쇄지가 양품으로 나오기

까지 X파일에 적재된 인쇄물을 전량 손품처리하거나 확인하는 등 §§§ 대신 본인쇄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확인 후 다음 공정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부 X급 ⊜⊜⊜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

상품권 ⊛⊛인쇄를 하면서 §§§ 사용 용도와 인쇄 초기작업 시 정밀교정 후 §§§를 사용하

여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 대신 본인쇄

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X급 ⊜⊜⊜은 인쇄 초기작업 시 §§§ 대신 본인쇄지를 사용하면서 본인쇄지가 양

품으로 나오기 전까지 X파일에 적재된 초기 인쇄물은 손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주가공업체에서 전수검사 한다는 이유로 전량 손품처리 하거나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외관의 ⊛⊛ 부적합품으로 구성된 전지 XX장이 완품에 혼입되어 외주가

공업체에 전달되었고 상기 “2항 나. 1)”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일부 책임이 있다.

한편 ○○본부 ▦▦▦처 ▤▤▤부의 §§§ 사용실태를 ⊛⊛인쇄 작업자와 면담한 결

과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 대신 본인쇄지를 사용하고 있어 언제라도 유사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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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  상품권  보증검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품질경영 규정」제21조(제품보증)에 따르면 본사 및 각 기관 주관부서는 부적합품의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보증 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부 ▦▦▦처 ☏☏☏☏부는 외주가공품의 품질강화와 완벽한 제품 공급을 위

해 20XX년부터 ‘상품권 보증검사 품질 확인사항’(이하 “체크리스트”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더욱이 ▷▷교환 공정은 일반적인 육안검사뿐만 아니라 부적합품을 대체하기 위해 추

가 인쇄하여 교환하는 작업이므로 휴먼에러 발생률이 높아 이러한 이유로 공사 직원의

보증검사 과정에서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품을 우선 발취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외주가공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체크

리스트에 따라 보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부 X급 ⊜⊜⊜은 20XX. XX. X. ❐❐상품권 보증검

사를 실시하면서 체크리스트 항목 중 ‘▷▷일지 확인하고 ▷▷제품 우선으로 발취 검사했

나?’ 점검항목에 따라 ▷▷제품을 발취 검사하여야 하나 미▷▷제품을 발취 검사하였고

체크리스트에는 ▷▷제품을 검사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그 결과 상기 “2항 나. 1)”과 같은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한편 감사실에서 20XX. X월부터 20XX. XX월까지 ○○본부 ▦▦▦처 ☏☏☏☏부의

체크리스트 XX건을 샘플링하여 점검한 결과 ▷▷제품이 있음에도 미▷▷제품만 발취

검사한 사례가 XX건이나 확인되어 언제라도 유사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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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관련자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X급 ⊜⊜⊜은 §§§가 부족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생산의 시급성과 작업량을 고려하여 §§§가 아닌 본인쇄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X파일에 적재된 용지는 전체 작업교정 시 손품이 다수 발생

하고 외주가공업체에서 전수검사 하므로 전체 작업교정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근무조원은 ⊛⊛인쇄 경험이 미숙한 근로자로 편성되어 있어 작업교정을 철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 §§§ 재고를 확인한 결과 당시 X만 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라도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X파일에 적재된 용지의 전체 작업교정으로 손품 발생이 우려

되었으면 더욱 §§§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손율을 관리해야 했다. 그리고 인쇄 초기작업 시

§§§ 대신 사용한 본인쇄지도 손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주가공업

체에서 전수검사 한다는 이유로 완품과 함께 공급한다는 것은 품질사고의 가능성을 높이

는 사유가 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본부 ▦▦▦처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증검사를 위해 외주가공

업체에 ▷▷제품을 요구하였으나 ▷▷제품이 없다며 ▷▷일지를 주지 않아 ▷▷제품을

보증검사 하지 못했고, ▷▷제품을 검사하였다고 기록한 이유는 ▷▷제품 유무를 확인

했다는 의미로 기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체크리스트에는 ▷▷제품이 아닌 ▷▷일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

일지를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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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치할 사항

♥♥처장은

➀ ❐❐

상품권 ⊛⊛인쇄 시 §§§ 사용업무와 대체 본인쇄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직

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고(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X. XX.~20XX. XX.

XX.

⊛⊛인쇄부담당

경고

② ❐❐상품권 보증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

⊜⊜⊜

20XX. X. X.~현재

발취검사담당

경고

○○본부장은

「작업매뉴얼 ⊛⊛인쇄(♧♧♧)」 및 ‘상품권 보증검사 품질 확인사항’ 을 철저히 준수

하시고(주의)

외주가공 과업수행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인쇄가 되지 않은 손품이 수요처에

공급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외주가공업체에게 사고 발생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작업자 교육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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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처분요구서-2       

경고·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상품권  외주가공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가.  상품권  제조  착수  및  공정  개요

공사(公社)는 수요처(㈜❐❐쇼핑)와 20XX. XX. X. ❐❐상품권 제조·공급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재계약을 통해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는 제조의뢰 및 제조지시에 첨부된 규격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검사요령에 따라 보증검사 후 공급하고 있으며 보안요소가 적용되는 제조공정을 제외한

문자 및 △△△ 인쇄 등 단순한 공정을 외주가공 하고 있다.

    나.  ⚇⚇⚇  상품권  공급  배경

20XX. XX. X. 영업 담당부서의 최초 ❐❐상품권 제조의뢰 내역에는 ⚇⚇⚇  상품권이

없었으나 이후 영업 담당부서가 생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 ⚇⚇⚇  상품권에 대한

규격 설정과 20XX. X. XX. 1차 공급부터 앞면과 뒷면 ‘☎☎☎ ⚇⚇⚇’ 문자 인쇄를

요청함에 따라 1차 공급부터 현재까지 ⚇⚇⚇  상품권이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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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  앞면  ‘☎☎☎  ⚇⚇⚇’문자  미인쇄  부적합품  공급 

공사는 종전 업체와의 ❐❐상품권 외주가공 계약이 만료되어 20XX. X월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업체와 외주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상품권 외주가공용 원도데이터를 외주가공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 

상품권의 앞면 ‘☎☎☎ ⚇⚇⚇’ 문자(이하 “⚇⚇⚇  문자”라 한다) 원도데이터를 누락

한 채 뒷면 원도데이터만 전달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  문자가 미인쇄된 부적합품을 20XX. X월 수요처로 1차 공

급하였고 이후 2차 공급수량을 보증검사하면서 해당 부적합품을 발견하여 종전에 공

급하였던 1차 공급수량을 회수하고 전량 재인쇄하였다.

2.  판단  기준

    가.  영업  담당부서  책임

공사「직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업무분장)에 따르면 ❐❐상품권 제조와 관련된

영업 담당부서의 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상품권 관련 영업 담당부서 업무

조직명

업무분장

♠♠♠♠♠처(◴◴◴◴◴◴사업팀주))

제품 제조의뢰 및 규격에 관한 업무

주) 舊 ♣♣처

★★★★사업팀

그리고 「생산관리 규정」제124조(◍◍의 제작)에 따르면 영업 담당부서는 수요처와 합의하여

디자인 등 규격을 확정하고 본사 생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 제조의뢰 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 제품은 제조의뢰 시 첨부되는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수요처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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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영업 담당부서는 제조의뢰 전 규격서에 수요처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한 후 제조의뢰 하여야 한다.

    나.  생산  및  품질관리  총괄  담당부서  책임

공사「직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업무분장)에 따르면 ❐❐상품권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품질관리 총괄 담당부서의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상품권 관련 생산 및 품질관리 총괄 담당부서 업무

조직명

업무분장

▧▧처(▣▣▣▣팀)

제조지시 등 생산관리 업무 총괄

▧▧처(☏☏☏☏팀)

품질 관리 및 보증 업무 총괄, 검사요령 관리

그리고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제8조(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 절차)에 따르면 본사

주관부서는 제출된 기술표준안에 대하여 체계·적정성·효율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분석 조정한 기술표준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각 기관의 기술표준(검사요령) 개정 요청 사항을 심사할 경우 개정된

내용의 변경사항을 분석 조정하면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  생산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  책임

공사 「취업 규칙」제3조(성실)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업무분장)에 따르면 ❐❐상품권 제조와 관련

된 생산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의 업무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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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표 3] ❐❐상품권 관련 생산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 업무

조직명

업무분장

○○본부 ▦▦▦처(▣▣▣▣부)

제조 작업지시 업무와 외주가공업체 관리

○○본부 ▦▦▦처(☏☏☏☏부)

외주가공제품 품질점검 및 검사관리 등 품질관리

따라서 ○○본부 ▦▦▦처는 수요처와 합의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

록 외주가공업체에게 정확한 원도데이터를 전달하고, 착수교정 등 제조 작업지시업

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인쇄 작업지침」제21조(보증검사)에 따르면 보증검사는 반드시 기준보기나 검사

요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제8조(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 절차)에

따르면 검사요령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사 주관부서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보증검사 시 ▧▧처로부터 승인된 검사요령에 따라야

하고 개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에 기술표준(검사요령)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규격서  검토  불철저

그런데 영업 담당부서는 20XX. XX. X. ❐❐상품권 제조의뢰 후 20XX. X. XX. ▲▲▲▲

실에 1차 공급부터 ⚇⚇⚇  문자 적용을 요청했음에도 4일 후인 같은 해 X. XX. 2차

제조의뢰 하면서 ⚇⚇⚇  문자가 반영되지 않은 규격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처 ★★★★★팀(現 ♠♠♠♠♠처 ◴◴◴◴◴◴사업팀)은 20XX. X월 수요

처 요청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면서 규격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토를 소홀

히 하여 ⚇⚇⚇  상품권의 ⚇⚇⚇  문자가 누락된 규격서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1항 다.”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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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나.  상품권  검사요령  개정  심사  불철저

▲▲▲▲실은 ○○본부의 검사요령 제정 승인 요청에 따라 20XX. X. XX. 검사요령을

승인하면서 20XX. X. XX. 1차 공급부터 ⚇⚇⚇  상품권의 제조를 지시하는 문서를 시

달했음에도 ⚇⚇⚇  문자 적용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  문자가 누락된 검

사요령을 승인하였고 20XX. X월에서야 ⚇⚇⚇  문자가 적용된 검사요령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처는 20XX. XX월 ❐❐상품권 규격 변경에 따라 검사요령 개정 시 관

련기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검사요령이 잘못 개정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  문자가 누락된 검사요령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상기 “1항 다.”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  외주가공  생산・품질  업무  불철저

○○본부 ▽▽처(現 ▦▦▦처)는 20XX. X. XX. 1차 공급부터 ⚇⚇⚇  문자를 적용하라

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XX. X. XX. ⚇⚇⚇  문자가 누락된 검사요령(안)을 승인 요청

하는 문서를 결재하였고, 보증검사 과정에서 실제 제품과 검사요령이 상이하여 검사요

령 개정사유가 발생함을 인지하였고 X차례나 검사요령을 개정하였음에도 ⚇⚇⚇  문자

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부 ▽▽처(現  ▦▦▦처)는 ❐❐상품권 규격 변경에 따라 20XX. X월

검사요령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서 실제 제품에는 ⚇⚇⚇  문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규격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누락한 채 검사요령(안)을 ▧▧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본부 ▽▽처(現 ▦▦▦처)는 20XX. X월 ⚇⚇⚇  문자 인쇄에 관한 정보

가 없는 외주가공 규격서를 제정하였고, 20XX. X월 외주가공업체 변경 이후 ○○본부

요청에 따라 기술연구원이 뒷면의 원도데이터만 외주가공업체에 보내는 메일을 받았

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외주가공업체가 앞면에 대해 착수교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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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면만 교정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또한 이후 진행된 보증검사에서도 ⚇⚇⚇  문자가 인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본부 ▽▽처(現 ▦▦▦처)는 검사요령에 누락된 ⚇⚇⚇  문자를 보증검사 하기 위해

장기간 검사요령의 개정도 없이 통제받지 않은 디자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상기 “1항 다.”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

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상품권 규격서에 ☎☎☎ ⚇⚇⚇

제품의 앞면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아 검사요령에 임의로 반영하여 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품권 검사요령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20XX. X월 규격서에 미반영된

☎☎☎ ⚇⚇⚇  앞면 디자인을 검사요령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20XX. XX월 검사요령

개정 시에도 규격서 변경 전에 ☎☎☎ ⚇⚇⚇  제품을 사전에 반영하여 개정한 사례가

있어 ☏☏☏☏부의 의견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상품권 외주가공 생산·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 ▦▦▦처를 「인사관

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고(경고)

❐❐

상품권 검사요령 개정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처를 「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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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장은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기 “3항 가.”의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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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3                         

권  고

제             목

  작업매뉴얼  ⊛⊛인쇄(♧♧♧)  운용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 등의 ⊛⊛인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업

매뉴얼 ⊛⊛인쇄(♧♧♧)」(이하 “♧♧♧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작업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작업별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은 각 생산기관의 장이 작업매뉴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작업매뉴얼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작업순서 및 방법, 작업 시 주의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실무 절차서이므로 모든 작업자가 매뉴얼 절차대로 작업

하여 균일한 품질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고, 특히 제품별로 작업

방법 등이 다를 경우 작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매뉴얼 내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을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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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전·후 공정에 따라 작업방법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작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매뉴얼에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들을 제품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3. 2. 17. 감사일 현재 ○○본부 ▦▦▦처 ▤▤▤부가 운용하는 ♧♧♧ 매뉴얼

을 점검한 결과 △△△과 □□□에 대한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을 ♧♧♧ 매뉴얼에 통합

운용하면서 제품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아 문제점을 일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작업자의 잘못된 판단과 서로 다른 작업방법 적용에 따른 작업자의 혼동으로

작업 및 품질 사고,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판단을

하도록 제품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추가하는 등 ♧♧♧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적재 방법 등 □□□ 인쇄공정에 대한 작업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제품별로 명확하게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이 제시될 수 있도록「작업매뉴얼 ⊛⊛인쇄

(♧♧♧)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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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4

       주의요구

제             목

  사은품  구매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자산관리 규정」제XX조(물품구매 전 검토)에 따르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요청자는 작업제원, 사업량 및 향후 사용전망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구매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물품구매를 위하여 물품의 제원 및 디자인을 설계할 경우 디자인 원도 작성자는

물품 디자인에 오류가 없도록 설계해야 하고 디자인 원도 확인자는 설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공사가 잘못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처에서 증정하고 있는 사은품은 물품으로 구매하더라도 고객의 입장

에서는 공사 제품으로 인식하므로 ★★★★처는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은품의

디자인, 문구 등의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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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 디자인 원도 작성자는 물품의 제원 및 디자인에 오류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디자인 원도 확인자는 설계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요청자는 디자인 원도 등 구매요청 서류를 검토한 후 구매요청 하여 사은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공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X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처 온라인쇼핑몰담당으로서

전자쇼핑몰 이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전자쇼핑몰 이벤트 사은품인 실버바를 구매하기 위해 X급 ◍◍◍

에게 디자인 원도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인수한 디자인 원도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보증서 내 실버바 소재가 “순은 Ag 999.9”가 아닌 “순은 Au 999.9”로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 전자쇼핑몰 이벤트에 대한 문서를 기안하면서도 이 사실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요청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실버바는 전자쇼핑몰 이벤트 일정에 맞춰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되

었으며 사은품을 수령한 불특정 고객이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보증서 오기

제품으로 판매를 등록함으로써 공사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나.  X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처 디자인담당으

로서 실버바 디자인 원도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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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그런데 위 사람은 X급 ○○○로부터 요청받은 실버바의 디자인 원도를 작성하면서

보증서 내에 실버바 소재를 “순은 Ag 999.9”가 아닌 “순은 Au 999.9”로 잘못 표기한

채 X급 ○○○에게 디자인 원도를 인계하여 상기 “3항 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X급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고객 사은품 구매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X급

(X급)

◍◍◍

20XX. X. X.~현재

디자인담당

주의

X급

○○○ 20XX. X. X.~20XX. XX. XX. 온라인쇼핑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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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5

      시정요구

제             목

  검사보고  관련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운영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일부 메달류 외주가공품의 경우 관능검사 외에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능검사자와 동일하게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자도 판정한

검사결과를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2.  검사보고  관련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운영  부적정

가.  판단  기준

공사 「물품검사 지침」제XX조(판정) 제X항에 따르면 검사자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XX조(검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검사자는 관능검사는 X일 이내,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는 XX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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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한편 관능검사와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는 독립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병행할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검사가 모두 합격한 날을

최종 검사 합격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는 관능검사와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검사자들이 검사 판정결과와 검사 보고일을 조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고 각각의 검사가 모두 합격한 날이 최종 검사 합격일로 지정되도록 조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조달시스템 검사보고 프로세스를 점검한 결과 조달시스템은 관능검사와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를 병행할 경우 검사자1은 검사 판정결과와 검사 보고일을 입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자2는 검사 판정결과와 검사 보고일을 입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검사자2가 불합격 판정한 검사결과를 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검사자2가 합격 판정한 검사 보고일도 존재하지 않아 검사자1의 검사

합격일이 최종 검사 합격일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처는 검사자2가 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달시스템을

통해 검사 판정결과와 검사 보고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능검사와 시험을 수반

하는 검사를 병행할 경우 각각의 검사가 모두 합격한 날이 최종 검사 합격일로 지정

되도록 조달시스템을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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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착오  산정된  지체상금  추가  징수

가.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지체상금)에 따르면

물품의 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채무부존재확인)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실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채권을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달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착오로 청구했더라도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재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는 실제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지체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지 않았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지체상금 산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상기 “2항 나.”의 사유로 인하여 일반메달의 지체상금 XX,XXX,XXX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하였으나 X,XXX,XXX원만 청구하여 징수하였다.

따라서 ▲▲▲▲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상금 X,XXX,XXX원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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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① 검사자2가 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통해 검사

판정결과와 검사 보고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② 관능검사와 시험을 수반

하는 검사를 병행할 경우 각각의 검사가 모두 합격한 날이 최종 검사 합격일로 지정

되도록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운영 관리하시며 ③ 일반메달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상금

X,XXX,XXX원을 추가 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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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6

 

시정, 주의,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  구매  및  부산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외부 제작업체에 ★★ &&&&(이하 “■■■■”라 한다)을 제공한 뒤 해당업

체로부터 △△△·◇◇한 ★★을 외주가공 형태로 구매하고 있다.

2.  ★★  추가  확보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가 ■■■■를 외부 제작업체에 제공 후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가공 시

발생하는 손품을 고려하여 구매요청수량 대비 더 많은 ■■■■를 업체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율에 따라 손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요청수량보다 더 많은 완품이

확보될 수 있고, ♤♤본부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완품의 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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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구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 ★★의 경우 블록당 XX줄

이 배열된 ■■■■가 외부 제작업체에 제공되어 수율에 따라 블록당 최대 XX줄의 완

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 확보 가능한 완품에 대한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의 검토도

없이 XX줄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소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 확보 가능한 ★★의 활

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  ■■■■  및  부산물  등  관리  불합리

가.  판단  기준

★★ △△△ 구매 물품계약특수조건 제10조(보안관리)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 및 기타 부산물의 수량관리를 철저히 하고, ♤♤본부와

소각일정을 협의하여 우리공사 직원 입회하에 전량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본부는 해당

업체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 및 기타 부산물 수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소각 입회 시 손품 및 기타 부산물의 수량에 대해 정확하게 계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 손품 및 기타 부산물

소각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각 구매 회차마다 발생한 ●●★★ 손품 및

기타 부산물의 수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연말 업체 소각입회 시 1

년간 발생한 ●●★★ 손품의 총량만 확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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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그 결과 ■■■■ 잔량이 추후 사용 가능함에도 수량관리가 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도 없이 소각되거나, ★★ 부산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구매요청수량의 물품검사 완료 시 마다 해당업체로부터 작업 전·

후의 ■■■■ 수량과 작업 후 완품, 손품 및 기타 부산물의 수량을 통보하도록 하여

수량관리하게 하고, 추후 연말 소각 입회 시 남은 손품 및 기타 부산물 실물 수량과

통보 받은 수량을 실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  인쇄판  관리  불철저  및  ★★  □□  관리  불합리

가.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제22조의2(원자재용 부산물 관리) 제1항에 따르면 국내 및 수입

원자재의 생산에 소요된 원판, 인쇄판은 생산기관 생산관리 담당부서가 조달업체로부터

인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등재 후 관리하고, 조달업체로부터 인수가 어려운 경우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 시 공사의 승인 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조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 제작에 소요된 ♧♧, 인쇄판을 업체로부터 인수하거나 인수가

어려운 경우 계약담당부서에게 계약서 특수조건에 공사의 승인 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 인쇄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공사가 보유한 □□을 제공하여 외부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의 경우 □□이

나 ♡♡가 공사 밖으로 반출되므로 분실이나 파손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약 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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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구매 관련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결과 ♤♤본부는 ▲▲▲▲ ★★

&&&&을 구매하면서 인쇄판을 인수하지 않고 업체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하는 조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인쇄판을 공사의 통제 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 인쇄판의 인수가 어려운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공사 승인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 인쇄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부는 ◷◷◷용 ▽▽▽▽ ★★ 제조를 위한 □□ X종을 보유하여 ▽▽▽▽

★★ 구매 시 업체에 □□을 제공하고 있고, ▲▲▲▲ 등 ★★ ▣▣▣▣의 경우 □□

(♡♡)

을 업체에 전달하고 있으나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별도의 보안대책 없이

외부에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부는 보유하고 있는 □□(♡♡)을 업체에 전달하여 ★★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특수조건 내 □□(♡♡)의 반환조건 등의 계약조항을 마련하여 특수조건에

추가하도록 계약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에 대해 차후 구매 시 생산에 필요한 수량, 불용 등 전반적인 재고상황을 고려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 구매 시부터 인쇄판 및 □□관리 등에 대한 특수조건

을 보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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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인 ★★ &&&& 사용의 낭비가 없도록 ▲▲▲▲ ★★ △△△·◇◇ 작업 후

추가 확보 가능한 ★★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권고)

② 구매요청 건마다 작업 전·후 ★★ &&&& 지급량과 작업 후 완품, 손품, 부산물의

수량을 업체로부터 통보하게 하여 ■■■■ 및 부산물 등에 대해 수량관리하게 하시고

소각 입회 시 손품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실물수량과 통보받은 수량을 실사 확인하시고(개선)

③ 「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 구매 시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공사 승인 하에

인쇄판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 관리하시고(시정)

④ ★★ 인쇄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⑤ 특수조건에 □□(♡♡)의 보안관리를 위한 계약조항을 마련하여 구매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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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처분요구서-7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외주가공  계약  현송  관련  특수조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류, ◷◷◷◷물, ♨♨용지 등을 외주가공 하면서 외주가공업체의

현송을 통해 외주가공품을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현송 규정」제XX조(위탁, 택배 및 외주가공업체 현송의 위험 대비)에 따르면 위탁,

택배 및 외주가공업체 현송의 경우 구매요청부서의 장은 위험에 대비한 변상요건, 보안

유지 및 사고예방 대책을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송 규정」제X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현송이란 공사의 제품 등을 수송하여

인계하는 행위로 단순 외주가공 공정 또는 보관 과정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이므로 계약

특수조건에 현송 과정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내용 및 변상요건 등을 구분하여 명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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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따라서 각 생산기관은 외주가공업체가 현송을 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에 현송에 대한 변상요건, 보안유지 및 사고예방

대책을 외주가공 공정 또는 보관 과정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외주가공 계약 현송 관련

특수조건을 검토한 결과 ○○본부, ◎◎본부, ●●본부는 외주가공 계약을 위한 구매요청을

하면서 용역 계약 특수조건 내 외주가공 보관 과정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송관련 변상요건, 보안유지, 사고예방 대책은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부, ◎◎본부, ●●본부는 외주가공업체 현송에 따른 변상요건, 보안유지에

대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송 규정」의 취지에 맞게

계약 특수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고예방 대책은 계약 특수조건에서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 상 명확히 사고예방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고예방

대책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할 경우 영세한 외주가공 업체와의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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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향후 외주가공에 대한 구매요청 시 현송관련 변상요건, 보안유지에 대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확히 명시하여 요구하시고(개선)

사고예방 대책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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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8

 

       권  고

제             목

  압인제품  제조의뢰  및  제조지시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제품의 규격은 ▧▧처에서 설정한 규격을 바탕으로 ★★ 담당부서에서 확정

하며 제조의뢰와 제조지시에 의해 생산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규격, 제조방법, 수량

등을 지정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제조를 지시하고 생산기관의 장은 제조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는 압인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 및 순도, 무게, 지름, 형태,

테두리, 외관 등의 항목(이하 “필요 항목”이라 한다)을 정의하고 규격 설계 시 해당 필요

항목을 포함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압인제품 제조규격 설계 가이드」(이하 “가이드”라

한다)

를 제정하여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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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따라서 ○○본부가 제조지시 받은 규격서로 압인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

담당부서는 가이드에 따라 필요 항목이 포함된 규격서를 첨부하여 제조를 의뢰하고

▧▧처는 ★★ 담당부서가 제조의뢰 시 첨부한 규격서에 필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제조를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압인제품의 제조의뢰 및

제조지시를 점검한 결과 ★★★★처, ▧▧처는 형태, 테두리, 외관 등의 항목이 없는

규격서로 제조의뢰 및 제조지시 하였다.

이에 ○○본부는 ▧▧처로부터 제조지시 받은 규격서만으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누락 항목을 외주가공 규격서에 추가하여 외주가공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처는 가이드에 따라 필요 항목을 모두 포함한 규격서를 첨부하여

제조의뢰하고 ▧▧처는 ★★★★처가 제조의뢰 시 첨부한 규격서에 필요 항목이 포함

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제조지시 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조지시 전 제조의뢰

받은 규격서가 가이드에 따라 제조에 필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조의뢰 시 가이드에 따라 필요 항목을 포함한

규격서를 첨부하여 제조의뢰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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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제조지시 전 제조의뢰에 첨부된 규격서가 「압인제품 제조규격 설계 가이드」를 따르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처장은

「압인제품 제조규격 설계 가이드」에 따른 규격서를 첨부하여 제조의뢰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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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처분요구서-9

                       

권  고

제             목

  ♧♧♧♧  자재  제조용  □□  관리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쇄 □□, ♪♪♪, @@ □□과 ▽▽▽▽ 등 ♧♧♧♧로서 제품에

적용되는 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이하 “♧♧♧♧ 자재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은 동일한 제품 및 자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고 이를

이용하여 ♣♣, ▶▶▶ 등이 만들어져 제품 및 자재의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므로 훼손이

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인이 진위 감별하는데 활용 및 확인하는 ♧♧♧♧는 @@, ▽▽▽▽, ★★

등이므로 ♧♧♧♧ 자재 □□의 경우 외부 유출 시 유사 위조 제품에 적용되어 일반인이

쉽게 진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 자재 □□ 관리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관리 총괄 담당부서는 제품 및 ♧♧♧♧ 자재 □□에 대한 실사, 기록관리,

소각, 외부업체에 대여 등의 관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각 소속기관들이 보유한

□□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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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제품 및 ♧♧♧♧ 자재 □□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인쇄

□□, ♪♪♪, @@ □□, 외주가공 부분의 □□의 경우 「생산관리 규정」에서 각 소속

기관이 보관, 보고 및 소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 자재 □□은 보관, 보고, 기록관리, 대여절차 등에 관한 관리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 결과 ♤♤본부 및 ##본부가 보유한 일부 ♧♧♧♧ 자재 □□의 경우 별도의 수불

대장 작성이나 주기적 확인도 없이 자체 보관만 하고 있어, ♧♧♧♧ 자재 □□이 분실

되거나 훼손되어 동일한 ♧♧♧♧ 자재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산관리 제규정을 담당하는 ☏☏처는 각 소속기관에서 보관 중인 ♧♧♧♧

자재 □□에 대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로서 제품에 적용

되는 자재를 제조하기 □□(원도)에 대해 각 소속기관별 작업지침 및 매뉴얼을 제·개정

하여 세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각 소속기관별 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각 소속기관이 보유 중인 ♧♧♧♧로서 제품에 적용되는 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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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처분요구서-10                         

권  고

제             목

  ※※※※※  ▨▨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  미흡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를 외주가공 하고 있고, 외주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 ▨▨ 품질관리 매뉴얼」(이하 “※※※※※ 매뉴얼”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제130조(품질관리) 제1항에 따르면 제품보증담당부서는

외주가공이 공사의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품질검증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제정된 외주가공 품질관리 매뉴얼은 체계적인 품질검증을 위해 부적합품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부는 ※※※※※ ▨▨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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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가 운영 중인 외주가공 품질관리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20XX. XX.

XX. ※※※※※ ▨▨를 외주가공하면서 부적합품이 발생함에 따라 20XX. X. XX.

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재생산하였으나, 상기 부적합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향후 동일한 요인의 부적합품 생산을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부는 ◈◈ 담당자 추가 입회, 초출제품에 대한 규격 준수여부 확인,

교정 시 전폭에 대한 품질확인 등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 매뉴얼에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 품질

관리 매뉴얼」에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교정 시 중점결의항목에도 ▨▨

전폭검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외주가공 시 발생한 부적합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 항목을 설정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 ▨▨ 품질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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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처분요구서-1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자재규격  개선으로  공사  기술보호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의

제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생산기관은 기술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에

기술표준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처는 기술표준 체계·적정성·효율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기술표준을 확정하고 있다.

2.  자재규격  개선의  필요성

공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의 규격을 자재규격으로 제정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원·부자재를 구매

하거나 외주가공 할 경우 자재규격을 사전공개 하고 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게시된 정보는 공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나라장터에 접속하는 일반인(경쟁업체, 해외 기업 포함)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구성·성능·상태·모양 등 품질적인 사항이 포함된 자재

규격이 노출될 경우 일반인 등이 제품의 원·부자재 구성 및 보안 기술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위·변조에 악용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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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사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원가 경쟁력 확보, 공급선 다변화

추진 등에 따라 주요 자재에 대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이에 자재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원·부자재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처 ◰◰◰◰팀은 기술보호가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

되지 않도록 자재규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3.  외부  조달용  자재규격  제정으로  기술보호에  기여

▧▧처 ◰◰◰◰팀은 시스템에 등재된 XXX개의 공사 자재규격을 검토하여 XXX개

의 기술보호가 필요한 자재규격을 선정한 후 자재규격 개선 추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각 생산기관 자재규격 담당자들로부터 자재규격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 XXX개의 자재규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처 ◰◰◰◰팀은 XXX개의 기술보호가 필요한 자재규격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용 자재규격에는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기술보호자재) 구매

요청 시 조달용 파일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구매요청 담당자들이 내부 관리용

자재규격으로 구매요청 하는 실수를 방지하였다.

아울러 ▧▧처 ◰◰◰◰팀은 일반화 표기 또는 비공개 내용을 제외하여 사전공개 시

기술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외부 조달용 자재규격을 새롭게 제정하고 내부 관리용 자재

규격과 이원화하였다.

그 결과 ▧▧처 ◰◰◰◰팀은 XXX개의 자재규격을 심사·확정함에 따라 공사 보안

제품에 대한 생산기술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 기술보호 수준이 제고되었고

나라장터를 통한 자재규격 사전공개에 대한 부담도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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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자재규격 개선으로 공사 기술보호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