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도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특정감사 결과.pdf

닫기

background image

                                                                             

2022

202

20

2

년도

2022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

2022.  6. 

감        사        실


background image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사 내 시스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공사 ESG 경영과 연계한 감사활동 수행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제고

 □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2.  감사대상  기관  및  업무범위

 □ 대상기관 : 본사, ◎◎본부, ⚁⚁⚁⚁원

 □ 업무범위 : 2020.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행한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전반

※ 감사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된 사항은 대상기관 및 기간에 상관없이 추적감사 및 소급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대상

감사기간

감사일수

본사/⚁⚁⚁⚁원

안전

2022. 4. 26.(화) 

1일

환경·에너지

2022. 5. 4.(수)

1일

◎◎본부

안전

2022. 4. 27.(수) ~ 4. 28.(목)

2일

환경·에너지

2022. 5. 2.(월) ~ 5. 3.(화)

2일

※ 볼드체로 표기된 일자는 외부전문가 참여 실시

   ㅇ 실지감사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본사/⚁⚁⚁⚁원

2022. 5. 12.(목) ~ 5. 13.(금)

2일

◎◎본부

2022. 5. 16.(월) ~ 5. 18.(수)

3일


background image

- 2 -

 □ 인원

   ㅇ 감사반 : 기술감사팀장 외 X명

   ㅇ 외부전문가 : 안전·환경·에너지 분야별 X명

4.  감사중점  사항

 □ 안전・환경・에너지 관련 시설 및 장치 운용의 적정성(외부전문가 활용)

 □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외부기관 점검 또는 수검결과 이행 노력도

 □ 기타 관행적 또는 반복적 업무처리에 의한 오류 등 점검


background image

- 3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37

3

1

10

2

12

7

1

2

2

(1)

(1)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background image

[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

감사결과 

-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특정감사  -

감        사        실


background image

- 1 -

처분요구서 - 1  

징계·시정·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  우선조치  업무처리  부적정

가.  사건  개요

◎◎본부는 20xx. x. x. 및 x. x.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준비를 위해 공사(公社)「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제7조(우선

조치제도)

에 따라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긴급하게 안전시설물 보완설치

공사(工事)(이하 ‘보완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판단  기준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2조(우선조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수행업체

선정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조치

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구매요청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보완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징구한 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처에

즉시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 2 -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4급  ◷◷◷의  경우

4급 ◷◷◷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본부 ▽▽처 안전환경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 x. 및 x. x. 평가 수검 준비를 위해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 xx.까지 보완공사를 추진하였다.

        가)  보완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그런데 위 사람은 보완공사를 추진하면서 복수의 견적을 받아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 업체의 견적만을 징구하여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부는 단일 업체가 제시한 약 xxx 원의 견적금액이 타당한 비

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정하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우선조치  구매요청  불철저

위 사람은 보완공사가 20xx. x. xx. 완료되었고 이후 추가 보완공사 등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도 ▲▲▲▲처에 즉시 구매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완공사 업체는 x차례에 걸쳐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사람은 업

무의 과중을 이유로 업체에게 양해를 구하며 구매요청을 미루었으며, 결국 예산(특별수

선유지비)

집행기한이 임박한 20xx. xx. xx.에서야 구매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보완공사 업체는 보완공사 완료 약 x개월 후인 20xx. x. x. 대금을 지

급 받았다.

        2)  3급  ♥♥♥의  경우

3급 ♥♥♥는 2020.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background image

- 3 -

▽▽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완공사 추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사람은 과거 수차례 우선조치 건을 결재한 이력이 있어 우선조치제도의

업체 선정 원칙과 즉시 구매요청에 대한 내용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월 경(정확한 날짜 모름) 4급 ◷◷◷가 단일견적으

로 업체를 선정하여 보완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추가 업체 조사, 원가계산

등을 추가로 지시하여 견적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어야 하나 별다른 지시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가)’의 결과를 초래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환경법규  관련  업무  불철저

가.  업무  개요

◎◎본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방지시설1)인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1종 사업장으로,「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으로 각각

허가 받았다.

또한 ◎◎본부는「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1종 사업장으로 초지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표면처리 약품폐수2)를 위탁처리 하고 있다.

나.  판단  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환경청이나 관

할관청은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1)  선택적비촉매  환원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반건식  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  집진시설
2)  초지공정  사이징부에서  발생하는  표면처리  약품폐수는  일반폐수와  성상이  달라  처리가  어려운  고농도  폐수로 

재활용이  어려워  일정기간  저장조에  보관  후「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문  폐수처리  위탁업체에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음.


background image

- 4 -

및 등록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불시 혹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지도·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관청의 환경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처분기한 내 조치사항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보유한 각 소속기관 환경관리 업무관련자들은

관련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추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대기  및  수질분야  행정처분

◎◎본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불시 환경 지도·점검으로 환경법규 미준수 사항

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20xx. x. xx.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행정처분 이후 ◎◎본부는 조치사항인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와 더불어 상위법 관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

신고서’3)도 제출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xx. xx. xx. 관할관청에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서’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 중 20xx. xx. x.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등기로 반려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20xx. x. xx.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3)  ◎◎본부  환경관리과장인  4급  ◷◷◷는「대기환경보전법」의  상위법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20xx. 

x월에  관할관청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통보받아  20xx. 

xx.  xx.‘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와  함께‘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함.


background image

- 5 -

    2)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가)  4급  ◷◷◷의  경우 

4급 ◷◷◷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처 ▽▽부 안전환경과

장으로,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처 ▽▽부 환경관리과장으

로서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출시설 인허가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사람은 20xx. x. xx. 바이오매스 보일러 관련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아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및 ‘대

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를 20xx. xx. xx. 관할관청에 최초 제출 후

관할관청 담당 주무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수정 제출 및 검토요청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x. x.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

장 설치 변경신고서’가 반려4) 받았음에도 상급자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xx. x. xx.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약 x개월 동안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기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추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1급  ▣▣▣,  3급  ♥♥♥의  경우

1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장으로서 ▽▽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3급 ♥♥♥는 20xx. x. x.부터 20xx. x. xx. 감

사일 현재까지 ◎◎본부 ▽▽처 ▽▽부장으로서 ▽▽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부 소관업무인 환경보전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로서 20xx. x. xx.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4급

◷◷◷

로부터 보고 받았고 같은 해 xx. xx.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신고서’

4)  4급  ◷◷◷는  반려  받은  사유에  대해  서류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인  것으로  기억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background image

- 6 -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 문서를 결재5) 했음에도 진행경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① 4급 ◷◷◷는 ‘1.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 우선조치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감

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본부 내 공사 경험이 있는 x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한 업체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견적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단일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 등 타 부서

에 문의하여 견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거나 부득이하게 단일견적으로 보완공

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자체 원가계산을 하는 등 견적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했어야 하

나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2. 환경법규 관련 업무 불철저’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자

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처분 조치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6)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3급 ♥♥♥는 ‘1.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 우선조치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4급 ◷◷◷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구매요청 하여 계약절차

를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7)

그리고 ‘2. 환경법규 관련 업무 불철저’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1급 ▣▣▣은 ‘2. 환경법규 관련 업무 불철저’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관련 문서 :  ▽▽처-

xxxx(20xx. xx. xx.)「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6)  ◎◎본부는  20xx. 

x.  xx.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함.(관련  :  ▽▽부-

xxxx, 20xx. x. xx.)

7)  4급  ◷◷◷는  3급  ♥♥♥의  의견이  사실이라고  인정함.


background image

- 7 -

징계요구 양정

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 우선조치 업무와 환경법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4급 ◷◷◷의 행위는「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제2조(우선조치 기준

및 절차)

규정과「취업규칙」제3조(성실)을 위반한 것으로「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

사유)

에 해당된다.

그러나 4급 ◷◷◷는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배출

시설 인허가 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잦은 소속직원 변경으로 환경관리 업무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점, 행정

처분에 따른 과태료를 개인이 부담 한 점, 바이오매스 보일러 조업정지에 대한 적극적

인 조치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한 점 등 감경의 여지가 있어 경징계(견책) 처분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의 우선조치 업무와 환경법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현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4급

◷◷◷

20xx. x. x. ~ 현재

안전환경과장

(환경관리과장)

견책

인사처장은

① 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의 우선조치 업무와 환경법규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3급

♥♥♥

20xx. x. x. ~ 현재

▽▽부장

경고


background image

- 8 -

② 환경법규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1급

▣▣▣

20xx. x. x. ~ 현재

▽▽처장

주의

◎◎본부장은

①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적 받은 대기 및 수질 관련 조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불시 환경 지도·점검 시 지적받지 않도록 대기 및 수질 관련 환경법규를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background image

- 9 -

처분요구서 - 2

  시정·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자회사  산업재해  후속조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처,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매년 자회사인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 라 한다)와 환경 및 시설

관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표]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필요 조치사항

구분

내용

필요 조치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방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산업재해

예방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은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점검
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도급 합동안전보건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작업장에서의 위
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도급협의체

자료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내용 재구성


background image

- 10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재발방지 계획에 따라

추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방호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도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방호조치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도급협의체 운영 시 산업재해 발생 장소에 대한 사고 발생 위험요소의

제거 여부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에서 발생한 총 X건의

산업재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XX. X. X. ◎◎본부 목공실에서 발생한 자회사 직원

산업재해1)에 대해 자회사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덮개 및 안전

표지판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본부는 자회사에서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 있지 않아

위험기계인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조치(안전덮개)가 필요함에도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작업장 순회점검(X회)과 도급 합동안전보건점검(X회) 결과를 모두 “이상

없음” 및 “양호”로 표기하였다.

게다가 20XX. X. X.에 실시한 X월 안전보건도급협의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그 요소가 제거 되었는지 등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회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산업재해 내용만 공유하는 등 도급인

으로서 추가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 합동안전

보건점검, 안전보건도급협의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1)  안전덮개를  해체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로  작업하던  영선업무  담당  자회사  직원  A의  오른쪽  다섯  번

째와  네  번째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산업재해  발생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6조(둥급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에  따라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background image

- 11 -

그 결과 ◎◎본부 내 영선업무 대체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된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된 채 한 달가량 근무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추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도급협의체를 철저히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 ◉◉처를「인사

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안전덮개와 안전표지판을 설치2)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  20XX.  X.  X.  실지감사  기간  확인결과  ◎◎본부에서  안전덮개  조립  및  안전표지판  부착  조치함.


background image

- 12 -

처분요구서 - 3          

시정·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산업안전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산업

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라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서 정

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사는 직원의 안전 및 건강 유지를 위해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서 정한 산

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소속기관별 산업안전관리 실태를 외부전문가와 합

동으로 점검한 결과「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에 미흡하거나 추

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background image

- 13 -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및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원장은

①「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시고(시정)

②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background image

- 14 -

처분요구서 -  4          

시정·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가스안전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와 ⚁⚁⚁⚁원은 원자재 분석, 용접, 실험기기 운용 등을 위해 질소, 산소,

수소 등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2.  고압가스  용기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용기등의 검사)에 따르면 고압가스 용기에 대하여

일정기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소속기관은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기한2)을 초과한 경우 용기를

교체하여야 하며, 고압가스 용기의 가스사용량이 많지 않을 경우 월 사용량 등을 고려

하여 작은 용량의 용기사용으로 교체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하는 충전기한

1)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제1호에  따르면  고정  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도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시  ⚁⚁⚁⚁원은  충전기한을  초과한  용기를  교체하도록  지적  받고  있음.

2)  용기  상단  각인  처리된  마지막  검사  연월을  기준으로  차기  재검사기간이  도래되는  연월에  대하여  “충전기한 

20XX.  X.”으로  적색으로  표기함.


background image

- 15 -

을 넘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6조(일상점검)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일상

점검 실시 내용)

에 따르면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충전기한

초과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은 연구실 사용 전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외관의 부식, 충전기한의 초과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고압가스 용기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본부 ◁◁처는 최대 XX개월의 충전기한을, ⚁⚁⚁⚁원 ⊛⊛⊛⊛⊛⊛센터는

최대 XX개월의 충전기한을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를 교체하지 않은 채 보관 및 사용

하고 있었다.

[표]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한 초과 내역

구분

종류

용량(수량) 월 사용 예정량 충전기한(초과기간)주) 사용 형태

비고

◎◎본부

산소

XXℓ(1통)

XXℓ

20XX. X월(XX개월)

이동식

-

아세틸렌 XXℓ(3통)

XXℓ

20XX. X월(XX개월)
20XX. X월(XX개월)

20XX. X월( X개월)

-

⚁⚁⚁⚁

공기

XXℓ(1통)

XXℓ

20XX. X월(XX개월)

고정 장치된

시험용

-

헬륨

20XX. X월(XX개월)

외관 부식

수소

20XX. X월(XX개월)

외관 부식

질소

XXℓ

20XX. X월(XX개월)

-

주) 초과기간 기준은 20XX. X월


background image

- 16 -

그 결과 충전기한을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내부 균열 등으로

인한 가스 누출, 폭발 등 용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며 월 사용 예정량

대비 불필요하게 큰 용기를 사용함에 따라 교환주기 관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충전기한이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들을 교체하여야 하고,

⚁⚁⚁⚁

원은 충전기한이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들을 교체하면서 월 사용 예정량이 작은

고압가스의 경우 충전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용량이 작은 용기로 공급받아 교환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은 고압가스 용기가 충전기한 초과 및 외관(밸브-용기 이음부)에

부식이 있음에도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

3.  수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운영·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

원 ⊛⊛⊛⊛⊛⊛센터는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제9조(보수)에

따르면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실이 예비조사기간인 20XX. X. XX. ⚁⚁⚁⚁원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로 확인

되었으며 운용 부서인 ⚁⚁⚁⚁원 ⊛⊛⊛⊛⊛⊛센터는 20XX. X월 설치 이후 정기적인

점검이나 검·교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 가스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background image

- 17 -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용량이 적은 고압가스 용기를 소형용기로

교체하고 입고시점 및 정기적인 가스용기 점검을 통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우 제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20XX년도 연구장비 검·교정 대상에 해당 장비를 신규 등록하여 검·교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충전기한을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를 교체하시고(시정)

② 충전기한을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를 보관 및 사용하지 않도록 고압가스 충전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원장은

① 충전기한을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를 교체하면서 월 사용량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소

형 용기로 교체하시고(권고)

② 연구원 일상점검표에 고압가스 용기 점검 관리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수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항상 작동상태로 유지하시고, 수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의 주기적인 점검과 검·교정을 실시하여 장치의 정밀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background image

- 18 -

처분요구서 -  5

   시정·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산업안전점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생산 및 연구 작업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등에 따른 산업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안전검사) 및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 등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법령에서 지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

사를 통해 기계 작동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기계 오작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

호하여야 한다.

한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르면 관리감독자1)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같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1)「산업안전보건법」제16조(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background image

- 19 -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검에 대한 기록·관리가 없다면 점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 책임에 대한 판단근거와 사고 재

발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기록·관

리함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기관별 안전검사 대상 기

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현황 및 유해·위험 방지 업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

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안전검사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갑작스런 작동 불능으로 인한 업무 마비와 예고되지 않은 기계의 오작동 등

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원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위험한 작업은 시작 전

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점검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작업 시작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되 점검내용을

기록·관리하여 점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유

해·위험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한 기록·관리도 추가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image

- 20 -

조치할 사항

⚁⚁⚁⚁

원장은

①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시고

(시정)

②「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검사를 준수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유해·위험한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background image

- 21 -

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안전보건교육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을 방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등)의 별표11) 5호 다목2)에 따라 □□ 주관

부서는 문서3)로 ★★★★처를 제외4)한 □□를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직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업무분장)에 따라 ♠♠♠♠처는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인 ★★★★처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처는 총괄부서로서 안전보건교육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제목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3)  관련  문서  :  ▧▧처-

xxxx(20xx. x. xx.)「□□ 안전보건관리 업무 간소화 추진」

4)  ★★★★처는  별도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함.


background image

- 22 -

한편「같은 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은「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별표5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소속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안전보건교육  불철저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기관별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 ★★★★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총괄부서인 ♠♠♠♠처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처의 실험기계 및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분석 근로자 등은

해당 업무의 위험성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요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처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특별교육  불철저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규정한 특별교

육 대상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해당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별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background image

- 23 -

따라서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안전보건교육 자격을 갖춘 ♠♠♠♠처

담당자가 ★★★★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처에서 자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① □□ ★★★★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시정)

②「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부장은

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누락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고(시정)

②「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background image

- 24 -

처분요구서 -  7          

시정요구 및 권고·통보

제             목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프로세스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도급 분야의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기준」(이하 ‘「도급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처는 ♠♠♠♠처의 협조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이하 ‘「수급업체 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1)

이에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통해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을

1)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020.  1.  16.부로  전면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수급인  근로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함.


background image

- 25 -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도급인이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제3자

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귀속2)될 수 있으므로 고용

노동부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20XX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20XX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에서도 공사에게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개선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분야 안전보건총괄부서인 ♠♠♠♠처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입찰 시 공사가 요구하는 도급사업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작성항목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이하 ‘안전수준 평가’라

한다)

기준을 입찰 참가업체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단계에서는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가 선정되도록 세부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도급분야 적격 수급업체 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시설 공사, 수리 용역 등의 입찰 시 공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가 없고, 작성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도급 안전

기준」도 비공개하고 있어 입찰 참여업체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  출처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1.  12월)  내  121페이지  발췌


background image

- 26 -

따라서 ♠♠♠♠처는 계약 담당부서인 ▲▲▲▲처와 협의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사항을 참여업체에게 안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 기준의 경우 「도급 안전기준」에는 관련 평가 기준에 대

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안전수준 평가자들이 평가 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매년 자회사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경비, 환경 및 시설관리 용역

은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 용역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용역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 항목별 세부기준을 정해 안전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나

「수급업체 평가기준」의 일반용역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 기준은 실행수준(위험성평가

등)

, 재해발생 수준만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자회사인 ㈜콤스코투게더, ㈜콤스코시큐리티의 위탁용역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회사 담당부서인 ◰◰◰◰◰처와

협의하여 안전수준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image

- 27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① 입찰 참여업체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처와 협의하여

안내 방안을 마련하시고(권고)

②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 기준을 포함하여「도급 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를 개정하시기 바라며(시정)

③ 자회사 위탁용역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기준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background image

- 28 -

처분요구서 -  8                        

주의요구 

제             목

  수시위험성평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위험성평가1)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9조(도급사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에 따르면 도급작업 또는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

록 되어 있다.

「세칙」제20조(위험성평가 주기)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최초·정기·수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수시위험성평가는 별도로 규정된 작업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하여 위험

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background image

- 29 -

따라서 작업 시작 전 수시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

전사고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

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세칙」제22조(위험성평가 문서화)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

치 내용 등 위험성평가의 수행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고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 ◎◎본부의 도급작업

및 발주공사의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와 ◎◎본부는 수시위험

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방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수시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시

기 바랍니다.(주의)


background image

- 30 -

처분요구서 -  9                        

권  고

제             목

  안전교육용  VR1)기기  활용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실

조 치 부 서(기관)

  ♠♠♠♠처,  ▣▣실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각 소속기관 근로자와 ○○박물관

방문객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차사고 등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 자본예산

투자집행으로 안전교육 VR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VR기기 사용법을 교육 후 20xx.

xx월에 배포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단  기준

VR교육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사고 현장의 당사자가 되어 위험성과 대처방법을

체험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고 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

도 VR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함께 응급조치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VR  :  virtual  reality(가상현실) 


background image

-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박물관  안전교육용  VR교육에  관한  사항

그런데 VR기기 도입 이후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VR기기를 활용한 안전

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은 ○○박물관 안전교육용 VR기기를 활용한 교육 실

적이 없고 VR기기 사용법 또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안전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VR기기가 ○○박물관 직원 및 방문

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전혀 사용되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안전교육용  VR영상  콘텐츠에  관한  사항

♠♠♠♠처에서 추진한 안전교육용 VR영상을 확인한 결과 안전교육 콘텐츠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교육에 대한

콘텐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사고는 불시에 발생하므로 평소 응급조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미숙하여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사고의 확산과 근로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조치

교육이 필요함으로 응급조치 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VR영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응급조치에 대한 영상을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image

- 32 -

조치할 사항

▣▣실장은

○○박물관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교육 시 VR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처장은

안전교육용 VR영상 콘텐츠에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권고)


background image

- 3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0

  지정폐기물  관리  불철저

◦ 내  용

◎◎본부와 ⚁⚁⚁⚁원은 지정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의무)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장소에 게시

하거나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황색으로 된 표지에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보관기간, 운반업체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와 ⚁⚁⚁⚁원

의 지정폐기물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미흡

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표] 지정폐기물 관리 관련 미흡사항

기관

미흡사항

◎◎본부

․ 보관기간 미기록

․ 폴리염화바이페닐의 경우 보관가능 용량 미표기

․ 운반업체 및 운반예정 장소 미표기

⚁⚁⚁⚁

․ 유해성 정보자료 미게시
․ 폐기물 종류별 표기 미흡

◦ 조치할  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수정 및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현지
시정

◎◎본부

⚁⚁⚁⚁


background image

- 34 -

처분요구서 - 11

      통보(모범사례)

제             목

  ☍☍☍☍  운용방법  개선에  따른  전력비용  절감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과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 ❐❐❐❐ 등을 ☍☍☍☍의 부하 조절을 통해

◒◒◒◒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  ☍☍☍☍  최적  운용의  필요성

정부는 최근「2050 탄소중립」을 기조로 2021. 8월「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공사(公社)는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행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본부의 ◎◎생산 설비는 ◴◴공정, ☎☎공정, ¬¬공정까지 일관자동화를

이루고 있어 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1)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본부의 제조원가 중 경비는 XX%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1)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원스톱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종합포털(EG-TIPS(Energy  Green  house 

gas  Total  Information  Platform  Service))  발췌


background image

- 35 -

따라서 ◎◎본부는 생산설비 가동으로 사용되는 전기 중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관련 공정 운용을 최적화한다면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과 제조원가 절감을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본부는 부문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였고 ☎☎기 전력 사용량 다음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생산설비인 ◴◴공정의 ☍☍☍☍가 X대로 운영되는 점에 착안하

여 ☍☍☍☍ 사용 전력 개선을 위해 타기관 사례 조사 등 면밀히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적인 ♣♣공장의 ☍☍☍☍ 운영은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방법을 도출하거나 전력이 적게 드는 고효율 ☍☍☍☍로

교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부는 고효율 ☍☍☍☍로 교체하는 것이 고가의 투자비용이 수반되어 현재

공사 경영상황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  설비의 운용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였다.

3.  ☍☍☍☍  운용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본부 ◁◁처 ◴◴부 ♯♯♯♯과는 ☆☆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전력 절감을 위한 ☍☍☍☍ 운용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 중

면펄프의 경우 ♨♨♨형 방식의 X, X호기와 ♤♤형 방식의 X∼X호기를 함께 운용하

고 있어 ♨♨♨형 방식의 X, X호기를 운영하지 않거나 기기의 부하를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시험을 추진하였다.

♯♯♯♯과는 ☍☍☍☍ 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시험 결과 ☆☆물성과 ◷◷특성이

기준 범위 이내 결과를 얻었고 ◷◷특성 분석, ◐◐◐◐ 항목별 ▧▧▧율 등에서

[시험X]의 결과가 양호하여 20XX. X월부터 [시험X]의 ☍☍☍☍ X호기의 미사용과

☍☍☍☍

X∼X호기 부하 변경의 운용방법을 표준화하여 본제품 생산에 적용하였다.


background image

- 36 -

그 결과 ◎◎본부는 20XX. X월부터 현재까지 개선사항을 적용하면서 20XX. X월

기준으로 약 X백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향후 면펄프 사용 지종 생산 시

X호기 ☍☍☍☍  운휴에 따라 연간 약 XX백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본부 ◁◁처 ◴◴부 ♯♯♯♯과는 ☍☍☍☍ 운용방법 개선을 통해

전력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공사 ♣♣제품 원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운용방법 개선으로 전력비용을 줄여 원가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background image

- 37 -

처분요구서 - 1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용수사용  관리  개선을  통한  수도료  절감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처  ♧♧♧♧부  ⊜⊜과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업무분장에 따라 에너지 및 동력시설 관리, 냉난방

및 용수시설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용수사용  관리의  필요성

기획재정부「20XX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연료비, 수도광열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은 요금인상, 유가상승 등에 따른 증가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되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公社)는 20XX년 경영위기 상

황에서 전사적 예산절감 문화확산을 위해 예산절감 사례 공모를 추진하는 등 비효율·

원가낭비 요소 최소화 노력으로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용수 다소비 사업장인 ◎◎본부는 용수사용량에 대해「수돗물공급규정」에 따라

X년 단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단기계약을 체결하여 용수 사용에 따른 수도료로 연간

약 XXX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도료 비용 집행 및 용수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background image

- 38 -

3.  용수사용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

◎◎본부 ◁◁처 ♧♧♧♧부 ⊜⊜과는 ◎◎본부 에너지 사용계획 비용의 약 XX%를

차지하고 있는 용수에 대해 용지 생산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도료 절감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는 용수관리에 관한 세부추진 내용을 포함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수사용량 표준화 및 용수사용 생산

설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과는 수도료 요금제가 계약량과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점과「수돗물

공급규정」제12조(사용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에 따라 X년에 X회에 한하여 계약량을 변

경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요금 중 기본요금에 영향을 주는 계약량을 조정하면

수도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계약량 횟수 변경이 제한되어 있는 점과 계약량 초과 시 초과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용량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여 파악 후 계약량을

변경해야만 했다.

이에 ⊜⊜과는 생산 환경에 따른 용수사용량을 비교·분석하여 용수 월 사용량을

추정하고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변동결과를 실제 수도요금 산출내역 등을 분석하여 월

사용량에 대해 표준화하였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생산 설비 중 용수 사용 낭비가 심한 응축수 및

냉각수 라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 주 스팀관과 ▣▣ X라인 냉각수관

의 용수 낭비가 있는 곳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였다.

생산설비 개선 결과 ◆◆◆◆◆ 주 스팀관의 응축수 배관과 @@@ 응축수 배관을

연결하여 낭비되는 용수를 회수하였고 ▣▣ X라인 냉각수 회수 시 탱크에서 유실되는

용수는 수동밸브 설치 및 배관연결을 통해 회수하여 용수를 절감할 수 있었다.


background image

- 39 -

그 결과 효율적인 용수 사용관리를 통한 계약량 변경으로 연간 XX백만 원의 수도료

절감이 예상되고, 생산설비 개선으로 낭비되는 용수를 절약함으로써 연간 약 XX백만

원의 수도료 절감이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용수사용 관리 개선으로 수도료 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