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도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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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

20

2 년도 

년도

년 국내 

국내

국 자회사 

자회사

자회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

기관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2022년도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2022.  5.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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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자회사 경영 현안 및 주요 리스크 점검으로 취약분야 개선

  □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방안 모색으로 경영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처,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 감사범위 : 20

X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22. 2. 8. ~ 2. 15.

  □ 실지감사 : 2022. 3. 3. ~ 3. 8.

  □ 감 사 반 : 경영감사팀장 외 

X명

4.  감사중점  사항

  □ 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체계 적정성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조직, 인사, 사업 운영 등 주요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 자회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등 점검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관리지원 체계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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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

5

1

3

8

6

3

3

2

31

인원

-

-

1

-

-

-

-

-

-

1

금액

-

62,977

-

-

-

-

-

-

-

62,977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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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개선요구

제             목

국내  자회사  총인건비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매년 「자회사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콤스코투게더 및 ㈜콤스코시큐리티(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처는 자회사로 인한 공사(公社)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XX년도부터는 자회사의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을 총인건비

인상률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판단  기준

“자회사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인건비의 편성기준을 총인건비 인상률 방식으로 변경한

목적은 자회사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공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총인건비 인상률 제도는 인건비 산정방식과 총인건비에 포함되는 적용항목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인상률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부 적용기준 없이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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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표만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가 실제 발생된 인건비 인상률을 판단하는 기준(이하

“자회사의 인상률 판단기준”이라 한다)

이 당초 관리하고자 하였던 목표 인건비 인상률을

판단하는 기준(이하 “공사의 인상률 판단기준”이라 한다)과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가 총인건비 인상률 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목표 인상률을 통보할 때 세부 적용기준도 함께 제시하여 자회사의

인상률 판단기준이 공사의 인상률 판단기준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지침」을 점검한 결과 「지침」에는 총인건비 인상률과

적용항목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항목별 적용방식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었고, 이에 따라

각 자회사는 ♠♠♠♠♠처로부터 같은 「지침」을 통보받아 동일한 인상률인 X.X%를

적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부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자회사는 「지침」이 확정된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처와 협의하여

「지침」에 없는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그 결과 자회사의 총인건비 목표 인상률은 동일하더라도 적용한 세부기준이 달라 두

기관 간에도 실제 적용되는 인상률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 당초 설정한

목표 인건비 인상률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및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인건비 적용방식 및

적용항목 등을 포함한 세부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자회사의 인상률 판단기준이 공사의

인상률 판단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가 「지침」에 따른 목표 인상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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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 자회사 모두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을 산정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방식 및 적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자회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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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국내  자회사  연차보상금  산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자회사 관리부서로서 「자회사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자회사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있으며, 20XX년부터 교대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휴가발생으로 인한 대체근무수당을 ㈜콤스코시큐리티의 용역 계약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처는 방호 보안업무 담당부서로서 ㈜콤스코시큐리티와 특수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가

「지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콤스코시큐리티는 「지침」에 따라 연차보상금을 포함한 인건비를 산정하여

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공사가 ㈜콤스코시큐리티와 맺은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대금이 과다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체근무수당은 휴가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소정근로를 제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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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휴가자가 발생하여 용역

대금으로 대체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연차보상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계약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침」에는 연차보상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용역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게 하고,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호협의 결과에 따라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지침」 및 특수경비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를 점검한

결과 20XX년 예산편성부터 ㈜콤스코시큐리티의 대체근무수당이 원가에 포함되었음에도

「지침」에는 이에 상응한 연차보상금 정산 등 관련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와 ◀◀◀◀처는 ㈜콤스코시큐리티 교대근무자 연차보상금을

모두 원가로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자 발생에 따른 대체근무수당 또한 원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계약금액 XX,XXX천 원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다하게

산정된 연차보상금은 관계부서 및 자회사와 협의하여 정산을 요청하고, 20XX년 이후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콤스코시큐리티와 협의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특수경비 용역 계약금액 중 과다

하게 산정된 연차보상금(XX,XXX천 원 추정)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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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처장은

앞으로 ㈜콤스코시큐리티의 연차보상금이 과다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자회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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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 - 3

       통   보

제             목

국내  자회사  예산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자회사의 예산편성 기준을 「자회사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시달하고 있다.

그리고 20XX년도부터는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公社)의 예산으로

집행하던 소모품비 등 일부 경비를 ㈜콤스코투게더로 이관하였으며, 공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 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의 예산으로 집행하던 비용을 자회사로 이관하여 해당비용을 자회사의 용역

원가에 반영할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이 계약금액에

추가로 포함되어 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회사로 비용을 이관할 때에는 용역원가의 포함으로 인한 비용증가 규모와

비용을 이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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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콤스코투게더의 20XX년도와 20XX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비용 이관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담해야 할 계약금액이 총 XX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처가 자회사의 자율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자회사에 이관한 지급수수료와

통신비의 경우 단순히 사용량에 따라 발생한 비용지급의 주체를 공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한 것이므로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는 공사의 경영여건 및 자회사 자율경영 강화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자회사에 이관한 비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공사 비용의 이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득점 향상, 행정력 낭비 절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으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도 도입의 실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가 자회사로 이관한 지급수수료나 통신비의 경우 단순히 사용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지급 주체를 공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공사의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였다고 하지만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행정이 발생되어 업무효율이 저하되었고, 공사의 경우에도 비용 이관

으로 인하여 매년 X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므로 도입의 실익이 크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득점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

통신장비 임차료 등을 공사가 지불하고 자회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평가취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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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와 자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소모품 등 비용이관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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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처분요구서 - 4

      개선요구

제             목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출자회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자회사 ㈜콤스코

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처는 자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제8조(사전협의 등)에 따르면 관리부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출자회사로 하여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회사는

「정관」제53조(지도감독)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규정」에서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정관」에 따라 공사가 자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업무가 적정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른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과 자회사가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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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회사의 「정관」등을 검토한 결과 자회사로 하여금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가 없었고,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에서도 사전 협의 이행에

관한 의무조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선제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관리

부서가 「규정」 및 「정관」에 근거한 자회사의 경영활동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였던 직원 임금

인상 등의 사항을 자회사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사는 해당 의사결정

내용이 공사 예산 규모에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회사의 「정관」 등 규정이나 대표이사의 경영계약서에 사전 협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자회사 대표이사의

경영계약서에 사전 협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출자회사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협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계약서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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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태아검진(이하 “검진”이라

한다)

이 필요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검진 등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41조(특별휴가)에 따르면 검진이 필요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X회 특별휴가(이하 “검진휴가”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휴가의 취지는 소정

근로일에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이 검진을 받도록 한 것이므로, 직원은 허가받은

날짜에 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출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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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검진휴가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콤스코시큐리티

◉◉팀 X급 ○○○은 휴가를 허가받고도 실제로는 휴무일에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위 사람이 허가받은 검진휴가는 오직 검진을 받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일자와 다른 날에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하거나 다른

휴가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아무런 조치 없이 검진휴가 당일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였으므로

이는 결근에 해당된다.

관련부서(기관) 및 관련자 의견

① ㈜콤스코시큐리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X급 ○○○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특별

휴가에 대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급여 및 주휴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X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대표이사는

「보수규정」제4조(보수계산) 및 「취업규칙」제23조(결근)에 따라 X급 ○○○으로부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주휴수당을 환입하시고(시정)

부적절하게 특별휴가를 신청 및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2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콤스코시큐리티

X급

○○○

20XX. X. XX. ∼ 현재

재무 회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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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시정・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기준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카드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법인카드  사용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자회사 「규정」제3조(사용한도, 제한업종 및 물품)에 따르면 업무용으로 볼 수 없는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고, 「규정」제12조(점검

및 시정 등)

에 따르면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환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에 따르면 심야시간 등 비정상시간대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고 출장명령서, 내부

품의서 등으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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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정」에서 정한 제한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용제한 시간이나 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품의서,

출장명령서 등에서 관련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20XX. X. X.부터 20XX. XX. XX.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콤스코투게더는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않았고, ㈜콤스코시큐리티는 내부결재 등 증명자료 없이 사용제한

지역 및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법인카드관리  규정」운영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자회사「규정」제7조(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회계업무 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이외에 법인카드 사용이 필요한 부서는 필요 시 주관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수령

하여 사용하고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관부서는 타 부서의 요청을 받은 때에만 법인카드를 배부하고 사용 즉시

회수하여 규정을 준수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법인카드 관리 방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자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관부서는 자회사의 사업장이 대전(주관부서 소재지), 경산, 부여 등으로 흩어져 있어

법인카드 배부와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XX년 X월부터 각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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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법인카드를 배부하고 자체적으로 사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자회사는 「규정」과 달리 법인카드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사업장에서 임의로 관리하고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회사는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법인카드를 체계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용제한 업종

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회수하고,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카드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콤스코시큐리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시 관련 자료작성 및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업무 현실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법인카드관리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X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법인카드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업종, 지역 및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카드 사용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실제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법인카드 사용 관리 기준을 현실화 하도록 「법인카드관리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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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인병휴가  사후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는 업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출근하기 곤란한 직원에게

인병휴가를 허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콤스코시큐리티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인병휴가)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의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인병휴가를 신청할 시 회사는 연누계 XX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급으로, 이 중에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누계 X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콤스코시큐리티는 유급 인병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해당 직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을 무급휴가로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유급휴가는 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사전에 허가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 제출

기한 및 사후 처리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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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유급 인병휴가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급 인병

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인병휴가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일부 직원들이 사용한 인병

휴가는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유급 인병휴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점검한 결과 증빙서류의 제출기한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고, 감사기간 중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유급 인병

휴가에 대해 ㈜콤스코시큐리티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게 해당 서류가 제출

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규칙」에 따라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을 무급 인병휴가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증빙서류를 미

제출한 사항에 대해 부적절하게 지급된 임금을 환수조치 하거나 직원의 의사를 반영

하여 연차휴가로 대체처리 할 예정이며, 향후 명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설정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와 휴가 신청서를 비교 및 대조할 수 있는 세부

관리지침을 설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대표이사는

「취업규칙」제40조(인병휴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직원들의 유급 인병

휴가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입하시고(시정)

유급 인병휴가의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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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8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특수경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이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하여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통제, 내방객 안내,

출입자에 대한 출입증 교부 및 회수, 경비순찰 및 주차관리 등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

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1)

를 하도록 되어 있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①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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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등의 조치(이하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콤스코시큐리티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경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콤스코시큐리티 특수경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방조치 중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사항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점검결과

구 분

법령에서 정한 조치사항

점검결과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안내문 미설치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미이행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건강장해 예방(폭력예방, 스트레스 관리)교육

이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교육 미실시

그리고 건강장해 발생에 대비한 사후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각

조치별 운영방법 및 절차,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수경비 근로자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연장 등을 요구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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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사후조치 점검결과

구 분

법령에서 정한 조치사항

점검결과

건강장해

사후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사후조치별

이행방안 부재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특수경비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대표이사는

특수경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실시하시고(시정)

건강장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후조치 이행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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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9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부서운영비  사용  불철저  등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는 부서운영비 예산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

범위, 지급한도 및 집행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부서운영비 집행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부서운영비  사용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비는 분기별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사무용품과 소모품의 구매 비용은 부서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사용할 때에는 분기 예산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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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콤스코시큐리티의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 분기에 미집행된 잔액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사무용품과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비용을 부서운영비로 집행하였다.

3.  「부서운영비  집행기준」운영  불합리

가.  판단  기준

부서운영비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부서운영비 사용에 불필요한 제약을 하지 않고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콤스코시큐리티의 부서운영비 운영기준을 점검한 결과 당월 필요한 부서

운영비를 매월 XX일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있어 신청기한 이후에는 부서에서

추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부서 내 가용예산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부서운영비 사용에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서운영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서운영비가 운영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운영비

집행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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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대표이사는

앞으로「부서운영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서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및 집행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부서운영비가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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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0

       개선요구

제             목

회계・자금관리  보안장치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회계관리 규정」을 두어

회계와 재무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관계 업무를 회계담당 직원

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회계 재무 업무는 업무 특성상 소수의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금융사고 발생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자회사도 인터넷뱅킹을 주로 이용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장치1)가 유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회계관리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및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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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자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장치 관리기준이 없었고, 보안장치를 [표]와 같이 소홀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보안장치 관리 미흡 사례

미흡사항

문 제 점

업무시간 중 시건하지 않은 서랍에 보관함

보안장치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유출될 수 있음

회계담당자가 보안장치를 모두 보유함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보안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담당자와 관리자가 각각 시건할 수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각 보안장치를 따로 갖고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장치의 보관방법과 사용절차 등 관리기준을 「회계관리 규정」에

반영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회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현금에 준하여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보안장치의 보관과 사용절차를 담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회계 자금관리에 필요한 보안장치 관리방법을 「회계관리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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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1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처리방안  강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성희롱 성폭력예방

지침」을 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에  중대비위  기준  적용  필요 

가.  판단  기준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5년보다 짧게 설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1)

그리고 자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금품 수수, 횡령, 채용비위 등에 따른 징계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희롱·성폭력을 일반적인 비위행위와 구분하여

중대한 비위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1)  여성가족부「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2021.  7월)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소멸

시효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사건의  공소시효를  들어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성희롱  예방  및  처리절차  점검  시  ‘징계시효가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소멸
시효인  5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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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따라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징계시효는 5년보다 짧지 않으면서 다른 중대 비위행

위와 같이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보다 길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자회사의 비위행위별 징계시효를 확인한 결과 금품 수수, 횡령, 채용비위 등의

중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성희롱 성폭력의 징계시효는

일반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징계시효를 일반적인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범죄 관련 행위를 중대 비위행위로 분류한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사실 공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성희롱 성폭력 징계시효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흡

가.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사건 조사기간 및 성희롱 사실 확인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회사 「성희롱 성폭력예방 지침」제6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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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따라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와 업무 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의 분리조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관계법령 및 「성희롱 성폭력예방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조치 방안 중 피해

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건으로 피해근로자등의 심신안정 및 회복,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할 휴가제도가 없어 보호조치를 제때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

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급

휴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중대 비위

행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

하시고(개선)

법령 및 정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휴가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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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처분요구서 - 12

          권   고

제             목

겸업  승인기준  마련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조 치 부 서(기관)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이하 “자회사”라 한다)는 겸업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승인 받은 직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2.  판단  기준

자회사의「취업규칙」에 따르면 겸업활동은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직원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겸업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하는 취지는 직원이 과도한 겸업활동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겸업활동이 과도한지

여부를 직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겸업에 대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회사도

직원의 겸업활동이 과도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취업규칙」제9조(겸업제한)에  따르면  직원은  다른  직업 ・직장에  종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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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자회사의 「취업규칙」등 규정을 점검한 결과 직원의

겸업활동 승인을 위한 기준이 없었다.

그 결과 직원이 겸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해당 활동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는

직원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활동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겸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 대표이사는

직원의 겸업활동에 대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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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3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불철저

◦ 내  용

㈜콤스코시큐리티는 20XX. XX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 상담, 사실관계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 신상 정보

및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신고자, 피신고자,

조사자,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성희롱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과정 참여자 중 일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비밀유지 의무 고지 대상자에게 서약서 징구 조치1)

현지
시정

㈜콤스코
시큐리티

1)  감사기간  중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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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4

  회계  전표  적요  기재  불철저

◦ 내  용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는 「회계관리 규정」

제9조(전표)에 따라 회사의 모든 거래를 전표에 의하여 기표

하고, 전표는 거래내용(거래일자, 거래처, 금액, 거래품목 등)을

기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담당 직원은 전표에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콤스코시큐리티 및 ㈜콤스코투게더는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물품 구매 시 전표의 적요를 물품분류

정도만 기재하여 상세내역을 알 수 없었고,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용처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처가 표시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물품 구매 시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표 적요에

거래일자 및 거래처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업무

철저

현지
주의

㈜콤스코
시큐리티

㈜콤스코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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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 - 15

    통보(모범사례)

제             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자회사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소 관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公社)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

자회사의 사업장 중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 ◈◈◈실은 연소재를

고온으로 태우는 시설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모기업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사회적 책임 의무를

다하고자 ♤♤본부 ◈◈◈◈◈ ◈◈◈실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한 기술지도 등 작업장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였다.

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관련  노력

◀◀◀◀처 ◆◆◆◆팀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한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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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진하였다. ◆◆◆◆팀은 ♤♤

본부와 자회사의 담당인력 및 여력 부족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사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1)하였으며,

프로그램 신청 및 현장 기술지도 대응과 위험요인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제출

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 기술 교육지원 등을 통해 자회사의 안전관리 체계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위험성평가에 따라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안전장비 지원, 안전시설물 설치, 부대시설 수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팀에서는 공사와 자회사 간부직원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 ◈◈◈ 등 고위험 작업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고자 ◀◀◀◀처장, ◆◆◆◆팀장, ♤♤본부 ☂☂처장, 자회사

대표이사 등이 연소실에 직접 들어가 작업현장 체험을 하는 “고위험작업 현장체험”을

추가로 실시2)하였다.

또한 고위험작업 현장체험을 통해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였으며, 자회사에 방열보호구

지원을 위하여 안전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추락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등 추가개선을

실시3)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평가 결과 “A등급”4) 및 자회사 2곳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5)을 획득하여 자회사의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팀은 자회사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회사의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1)  관련문서  :  ◀◀◀◀실-

XXX(20XX. X. X.)「안전관리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2)  관련문서  :  ◀◀◀◀처-

XXXX(20XX. XX. X.)「안전  공생협력을 위한  자회사  고위험작업 현장체험  협조요청」

3)  관련문서  :  ◀◀◀◀처-

XXXX(20XX. XX. XX.)「자회사 고위험작업  현장체험  결과보고」

4)  관련문서  :  한국◕◕◕◕◕◕공단  ○○지역본부  ○○○부-

XXXX(20XX. XX. XX.)「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등급  결과  알림」

5)  관련문서  :  ◀◀◀◀처-

XXXX(20XX. XX. XX.)「공생협력 프로그램  자회사  위험성평가 인정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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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등 자회사의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으로 자회사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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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처분요구서 - 16

    통보(모범사례)

제             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

소 관 부 서(기관)

㈜콤스코투게더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콤스코투게더는 정부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공사

(公社)

를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관리 등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근로여건  개선의  필요성

㈜콤스코투게더는 20XX. X. XX.에 설립된 회사로 20XX년도 기준 연매출이 XX억 원 정도

이며, 직원이 XX명에 불과하고 모회사인 공사에 비해 임금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직원의 이직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회사의 운영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공사와의 용역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던 ㈜콤스코투게더는 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할 여력은 없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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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한  복리후생  증진  노력과  성과

이에 ㈜콤스코투게더 ◉◉팀(이하 “◉◉팀”이라 한다)은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이하 “감면 제도”라 한다)를 인지하게 되었다.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청년 및

60세 이상의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팀은 감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늘어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면혜택 대상 직원이 해당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회사는

추가적인 재원 없이도 실질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팀은 대부분의 소속직원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감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감면혜택 대상 직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직원들이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로 알리는 한편 사내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직원이 많아 유선 상으로 감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여도 해당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출장을 갈 때마다 해당 근무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각 팀(반)장을 통해서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감면 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소속

기관 근무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사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서류 발송 등과 관련한 도움과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해당직원들이 서류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팀은

별도 예산 없이도 직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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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한 ㈜콤스코

투게더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