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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 일

시 : 2008. 5. 20.(화), 09:00~10:30

○ 장

소 : 서울(마케팅본부 회의실)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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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08. 5. 20.(화), 09:00~10:30

2. 장 소 : 서울(마케팅본부 회의실)

3. 출석 위원 수 : 6명

4. 결석 위원 수 : 1명

위원장 : 정 신 모

위 원 : 박 천 오

위 원 : 정 헌 탁
위 원 : 지 기 룡
위 원 : 전 용 주
위 원 : 이 명 환
위 원 : 김 기 웅

5. 출석한 관계 직원

인력관리팀장(간사) : 전 재 명

6. 의결 사항

- 위원장 선출 : 비상임이사 정신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사장 후보 모집방법 : 공개모집(2개 일간지 공고)
- 모집기간 : 2008. 5. 22. ~ 6. 4.(14일)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차기회의 일정 : 제2차 회의(서류심사) : 6. 9.(월) 15:00, 마케팅본부

제3차 회의(면접심사) : 6. 13(금) 10:00(잠정), 장소미정

7. 의사진행 경과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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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Ⅰ. 개

- 의사진행 : 정신모 임시위원장

제가 비상임이사 위원 중 선임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신임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제1차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 정신모 임시위원장

먼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사로 부터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보고 : 위원회 구성, 임무, 운영기간, 의결방법, 기타사항)

Ⅱ. 안건심의

- 정신모 임시위원장

간사로부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심의안건 보고 : 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제출서류 등)

- 정신모 임시위원장

간사로부터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따

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헌탁 위원

위원회 선임이시며,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신모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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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원 동의)

- 의사진행 : 정신모 임시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에 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회)

- 의사진행 : 정신모 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

의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방법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과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 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네, 그렇습니다.

- 지기룡 위원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공개모집은 일간지 등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이고, 추천방식은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 정헌탁 위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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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추천하실 수 있으며,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의 전문기관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용주 위원

과거에는 어떤 방식을 택했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전임 사장 후보 모집 시 1차 공개모집 방식을 택했고, 추천된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

어 재 공개모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사운영지침에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
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추천방식병행
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명환 위원

추천방식에 대한 지침 등이 있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인사운영지침에 ″추천방식에 의할 경우 전문기관, 관련학계, 관련단체, 중앙인사위원회

DB 및 추천위원회 위원 등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지기룡 위원

우리 위원들이 1명씩 추천해도 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네, 그렇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지금까지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기룡 의원

우리가 추천을 하면 추천된 사람이 심사를 받으러 오게 되므로 추천한 사람은 심의할 때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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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기웅 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한 사람이 2배수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김기웅 위원님께서는 공개모집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

으십니까?

- 정헌탁 위원

김기웅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공개모집하는 것에 찬성 하십니까?

(전원 찬성)

- 정신모 위원장

그러다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집기간에 대하여 논의 하겠

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 4일까지 할 수 있을것 같은데, 2주 이상으로 하는 것
은 의무사항이죠?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예, 그렇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사무국에서 계획중인 안이 있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모집기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으로 하고, 공고매체는 종합일간지 1개와 경제지

1개에 공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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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환 위원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고, 신문공고와 공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전용주 위원

공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공고매체는 종합일간지 1

개와 경제지 1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신모 위원장

공고매체는 종합일간지 1개와 경제지 1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전원 찬성)

- 정신모 위원장

그렇다면, 종합일간지 1개와 경제지 1개로 하고 신문사는 사무국에서 선정하시고, 모집기

간은 5월 22일부터 6월4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 정신모 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종합일간지 1개와 경제지 1개에 공고하며 신문사는 사무국에서 선정하시

고, 모집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4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사정
에 따라 일정 조정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음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

획서, 기타 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앞서 말한 세가지는 의무적
으로 제출해야 하는것이지요?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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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경력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등을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세 가지 제출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야 할 자료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환 위원

현재 정하여진 서류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성 등에 대해서 위원회

나, 공사측에서 검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산이나, 병역사항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검증해야 합니까?
아니면 3배수 내지 5배수를 추천한 다음 정부에서 검증합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도덕성 부분 등은 정부의 추천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하겠으며, CEO 후보 모집인 만큼 제

출서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
하시면 됩니다.

- 전용주 위원

우리는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이라고 믿고 판단해야겠군요.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네, 그렇습니다.

- 지기룡 위원

제출서류 중 이력서에 보면 논문 및 연구과제 실적 등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보완자료가 있어
야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정헌탁 위원

양식에 보면 공간이 부족할 경우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하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하 동일

이란 것도 있구요.

- 이명환 위원

논문 및 연구과제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과거에 냈던 책자 전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읽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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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웅 위원

사장을 모집하는데 논문이나 연구과제 실적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경영전반에 대한 통찰력이나 경영능력 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주 위원

그러면, 논문, 연구실적 등은 추가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기룡 위원

그리고,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3매 내외, 직무수행계획서는 7매 내외로 되어 있는데

매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5매 내외, 직무수행계획서는 10매 내
외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헌탁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 정신모 위원장

그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분량은 3매 내외에서 5매 내외로, 직무

수행계획서 분량은 7매 내외에서 10매 내외로 변경하고, 이력서 중 관련논문 발표,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부분에서 요약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다른란은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간을 확장하여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
떠하십니까?

- 지기룡 위원

그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이명환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기소개서 분량은 5매 내외 직무수행계획서 분량은 10매 내외로

하고 제출서류 양식에 제가 말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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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모 위원장

다음은 차기일정에 대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차기 일정으로는 사장 후보에 대한 추천 배

수 결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심사절차, 심사방법, 차기일정 설명)

- 정신모 위원장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의견 없음)

- 정신모 위원장

그러면 서류심사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므로 간사는 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

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된다면 두 번의 회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시기 때
문에 이 자리에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건에는 서류심사는 6월 9일, 면접
심사는 6월 13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들도 위 일자에 대
부분 참석이 가능하시다고 하니 위 일정대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헌탁 위원

6월 9일이 서류심사로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사무국의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6월 4일에 접수가 마감되면 6월 5일쯤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송부하여

6월 9일에 서류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주 위원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입니까?

- 인력관리팀장 전재명

직접 전달하여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연락하여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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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모 위원장

6월 9일 서류심사 시간은 몇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헌탁 위원

6월 9일은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15:00시쯤 하기로 하고, 6월 13일은 면접심사로 10:00시에

했으면 합니다.

- 정신모 위원장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정헌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와 시간에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

- 정신모 위원장

그러면, 제2차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5:00시에 이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10:00시로 잠정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3차 회의 시간 및 장소 확정은 2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폐

- 의사진행 : 정신모 위원장

이상으로『신임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2008년 제1차 한국조폐공사 임원추천위원회』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