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사회적 책무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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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

20

2

년도 

년도

사회적 

사회적

사회

책무 

책무

이행실태

이행실

이행

2020년도 사회적 책무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2020.  1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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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및 관리실태 점검

 사회적 책무 주요 업무분야별 정부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사회적가치 실현의 저해 요소 차단으로 공사 윤리경영 지원

 사회적가치 추진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전파

2.  감사  중점  사항

 정부 지침 준수 및 사회적 책무 이행실태 점검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정부 지침 준수 여부 점검

 ㅇ 감사실 사회적 책무 위반방지 관리체계 중심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실태 점검

 ㅇ 수감부서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영역은 필요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감사하고 그 외의 사회적 책무 분야 중점 점검

    

감사 중점 분야

+

추가 점검 분야주)

채용비리 

방지

고용차별 

금지

양성평등 

위반 방지

회계업무

의 투명성

조세포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안전・환경 

법규 준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주) 해당 분야는 2020년도 상반기 성과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완료

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가치 실현 모범사례 발굴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조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ㅇ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가치실현 우수사례 발굴

 ㅇ 관련부서와 직원 포상으로 모범사례 전파 및 적극행정 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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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 및 소속기관

 감사범위 : 20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의 

사회적 책무 이행실태 및 사회적가치 실현 현황

4.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20. 10. 19. ~ 21.(3일)

 ㅇ 실지감사 : 2020. 10. 27. ~ 30.(4일)

 감사반 : 경영감사팀장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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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인원)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 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3

1

100,290

-

-

3

-

4

1

-

1

-

4

-

-

100,290

-

(1)

-

-

-

-

(1)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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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관련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교육훈련 규정」제5조(교육계획)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하고 직원의 역량개발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연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한도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훈련비용”라 한다)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처 교육훈련 담당자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교육이 훈련비용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에 신청하여

해당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한 후 지원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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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  처리  불철저

▤▤처는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역량향상 교육’, ‘신입직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였다.

한편 훈련비용 신청 시 위탁훈련의 경우 증빙서류로 발행기관 수납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처는 비용을 신청하면서 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지 않아 [표1]과 같이 훈련

비용 신청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처는 신청한 훈련비용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거나 신청이 반려되었으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서류 등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했으나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표1] 훈련비용 신청 반려내역

훈련구분

교육기간

신청금액(원) 반려사유

재신청

가능 여부 담당직원

20XX년도 관리자 역량향상 교육

XXXX. XX. XX.∼XX. XX. X,XXX,XXX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추가 필요

불가능

XXX

20XX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기본교육 XXXX. XX. XX.∼XX. XX. X,XXX,XXX

가능

20XX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직무교육 XXXX. XX. XX.∼XX. XX. X,XXX,XXX

20XX년도 차장 역량향상 교육

XXXX. XX. XX.∼XX. XX. X,XXX,XXX

XXX

20XX년도 신입직원 교육

XXXX. XX. XX.∼XX. XX. X,XXX,XXX

20XX년도 제지본부 큐레카 과정

XXXX. XX. XX.∼XX. XX. X,XXX,XXX

-

X,XXX,XXX

-

-

-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훈련비용을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였고, ‘20XX년도 관리자 역량

향상 교육’의 경우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재신청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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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입금  관리  불철저

▤▤처는 직원의 자기주도 학습문화 조성과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디지털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디지털연수원 ASP서비스 및 이러닝 위탁교육을 위해 기업교육 전문 업체

(이하 “위탁업체”라 한다)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디지털 교육 과정 중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훈련비용은 위탁업체가

공사를 대신하여 신청하고 ▣▣▣▣▣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을 다시

공사로 입금하고 있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훈련비용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로부터 20XX. X월 교육까지 위탁업체에 훈련비용이 지급 완료되었음에도

위탁업체로부터 20XX. X월부터 현재까지의 훈련비용을 입금받지 않고 있었다.

[표2] 디지털연수원 훈련비용 입금 내역(20XX ~ 20XX년)

구 분

훈련비용 신청금액(원)

위탁업체 입금완료 여부

공사입금여부

20XX. X~X월 교육

X,XXX,XXX

20XX. X ~ 20XX. X월 교육

X,XXX,XXX

X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훈련비용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디지털연수원의 훈련비용 입금 지연

건은 위탁업체 운영담당자의 퇴사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사에게 입금하여야 할 훈련

비용이 누락되었고 이와 관련한 위탁업체의 사유서를 받아 제출하겠으며 20XX. XX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받지 못한 훈련비용은 20XX. XX월까지 지급받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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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조치할 사항

▤▤처장은

① 신청이 반려된 훈련비용(XX,XXX,XXX원)을 재신청하고, 위탁업체에 지급된 공사의

‘디지털연수원’ 교육 훈련비용(X,XXX,XXX원)을 지급 요청하시고(시정)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처)

○급

○○○ 20XX. XX. X. ~20XX. X. X. 교육훈련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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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및  분리  취득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년 자본예산 투자사업을 집행하면서 자산 취득 시까지 장기간 소요

되는 자산 대금 및 부대비용을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5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중인자산은

해당 자산의 검사보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인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비가

적기에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중인자산은 기계장치 등이 입고되기까지 출장비, 인건비 등의 부대비용이 장기간에

걸쳐 집계되는 계정이므로 본계정 대체 시에는 자산 대금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정확한

금액을 대체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산 소요부서는 관련비용 내역 및 세부자료를 자산관리 담당부서에 정확하게

제공하고 자산관리 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적기에 본계정 대체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상

오류를 방지하여 재무제표 작성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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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리고 건설중인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할 때에는 동일한 투자사업으로 일시에 여러

자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기능, 특성 등에 따라 구분 가능한 최소 단위로 분리1)하여 자산

명세서에 등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불철저

그런데 ●●본부에서는 20XX년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집행한 내역 중 일부를

연중에 검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지난 20XX년에 본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였다.

그 결과 20XX년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의 일부가 누락되었고, 감사일 현재까지

20XX년 X개월분의 감가상각비 XX,XXX,XXX원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  고정자산  분리  취득  처리  불철저

또한 ●●본부는 20XX년 “☺☺☺☺☺ 보안강화 1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여러

자산을 최소 단위로 분리하여 취득 처리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자산명세서에 1개의

자산으로 통합하여 등재하였다.

[표] “☺☺☺☺☺ 보안강화 1식” 관련 자산 취득 현황

(단위: 천 원)

사업 추진 현황

자산명세서 등록 현황

세부 내역

금액

분류

자산명

금액

▩▩▩▩시스템 업그레이드

XX,XXX

기계장치

보안강화

☺☺☺☺☺

X,XXX,XXX

▩▩▩▩ 장비(X호기) 업그레이드

XXX,XXX

▩▩▩▩기(X호기) 업그레이드

XXX,XXX

▩▩▩▩ 장비(X호기)

X,XXX,XXX

▩▩▩▩ 장비(X호기)

X,XXX,XXX

X,XXX,XXX

X,XXX,XXX

자료 : ERP 자료 및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1)「자산관리  규정」제38조(고정자산의  취득)제2항제4호에  따르면  고정자산  취득  처리  시  집합물형태의  고정자산은 

최소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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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그 결과 투자사업 안에 포함된 세부 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자산의 보관, 관리 전환, 수선유지, 불용 처리 등 실질적인 자산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건설중인자산은 물품 외에도

인건비, 출장비 등의 부대비용이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XX년 누락된 X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1식으로 통합하여

처리한 고정자산은 분리하여 취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20XX년 X월분의 감가상각비 누락액 XX,XXX,XXX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시고

“☺☺☺☺☺보안강화 1식” 관련 자산을 세부 단위로 분리하여 등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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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처분요구서 - 3

       시정요구

제             목

  채용  관련  문서  보존기간  설정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문서 규정」제59조(보존기간)에 따라 문서의 종류 및 중요도 등을 고려

하여 기간별로 보존 대상 문서의 범위1)를 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제8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에 채용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용 관련 문서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공사

사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일 현재 공사 사규를 확인한 결과 「채용관리 지침」에는 채용된 직원에

대한 구비서류 및 채용 관련 자료를 영구적으로 관리2)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록물 보존에

1)「문서  규정」제59조에  따르면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별표3‘문서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2)  관련조항  :  「채용관리  지침」제11조(구비서류  및  채용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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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관한 규정인 「문서 규정」에는 별표3 ‘문서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으로 사규 제 개정

관련 문서, 이사회 심의 관련 문서 및 회의록, 주요 사건 사고 관련 문서 등을 영구 보존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채용 관련 문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지침과 공사 사규 등을 고려하여 채용계획, 채용공고 및 합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 등3)을 영구 보존 대상에 반영하여 「문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채용 관련 서류를 영구

보존하도록 「문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채용 관련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 대상에 반영하여 「문서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국가기록원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관리지침」(발간등록번호  11-131153-000040-10)에서는  임직원

채용일반  관련  문서는  10년,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합격자  발표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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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처분요구서 - 4

       주의요구

제             목

  채용  전형단계별  외부위원  위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에

관한 지침」”이라 한다)

및 공사 「채용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임직원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제3항에 따르면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 「채용관리 지침」제8조(평가위원의 구성 등)

제5항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채용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위원을 한 채용의 여러 전형에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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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처는 ⚀⚀전형 및

⚁⚁⚁

전형을 진행하면서 [표]와 같이 X차 및 X차 전형단계에서 동일한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표] 20XX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전형 중 동일 외부위원 위촉 내역

분야

전형단계

실시기간

참여 외부위원

비 고

⚀⚀
전형

X차 전형

20XX. X. XX.

~ X. X.

○○○대학교 ◇◇◇
○○○○○○연구원 ⚈⚈⚈

각 분야별로
동일 위원이
X차 및 X차
전형 평가

X차 전형

20XX.X. XX .~ XX.

⚁⚁⚁

전형

X차 전형

20XX. X.XX.

~ X. X.

○○○○○○○○연구원 ♻♻♻
○○○○○○연구원 ♬♬♬
○○○○○○연구원 ☖☖☖
○○대학교 ☉☉☉

X차 전형

20XX. X. XX.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전형 및 ⚁⚁⚁전형은 전문분야 특성상 지원자의

직무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여 X차 전형의 논문·포트폴리오·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X차 전형의 발표 및 실기평가는 동일한 평가위원이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물리적인 전형단계는 구분되어 있으나 X차 전형단계에서 평가위원에게 X차 전형점수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방침을 철저히 준수하

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X차 전형단계에서 평가위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X차 전형점수를 제공

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은 인정되나, 채용공고에 X차 및

X차 전형의 합격자 배수를 각각 고지한 점, 두 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하는 방식이

아닌 각 전형마다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가린 점을 고려하면 X차 및 X차 전형은 별개의

전형단계이므로 두 전형에 동일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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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임직원 채용 시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단계에 동일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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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요구서 - 5

         개선요구

제             목

제2외국어  성적증명서  인정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20XX년과 20XX년 상반기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을 진행하면서 일반

전형 중 행정사무 X차 전형에 한하여 영어 성적 이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제2

외국어 성적을 보유한 입사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가 외국어 성적을 보유한 입사지원자를 우대하는 목적은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공사의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응시한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어 성적을 인정하기 보다는 채용시점에

가까운 때에 응시한 성적을 지원 자격요건 또는 가점 대상으로 정하여 지원자가 해당

언어 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외국어 성적을 검증할 때에는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성적

증명서를 통해 지원서에 기재된 점수 또는 등급과 시험 주관기관으로부터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사가 인정하는 시험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채용

계획 단계에서 확정하고 채용공고에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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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처는 20XX년과 20XX년 상반기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인정기준을 정한 반면, 제2외국어 성적의 경우 가점으로 인정하

는 시험의 종류는 명시하였으나 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래 전 취득한 제2외국어 성적까지도 인정될 수 있어 지원자가 현재 시점에

보유한 해당 외국어 구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가

제출하여도 성적표의 진위여부를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2외국어 성적의 경우에도

동일한 유효기간 등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직원 채용계획 수립 시 공인 제2외국어 성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공사가 인정

하는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등의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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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 - 6

             통    보

제             목

경력증명서  발행일자  인정범위  설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20XX. X월 업무지원직(행정지원, 비서)을 채용하면서 비서 직무 경력을 전형

요소에 포함하고 직무 관련성 및 근무기간 등은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하였다.

2.  판단  기준

직원 채용 시 직무 관련 경력을 경력증명서로 검증할 때에는 입사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직무, 경력기간 등이 일치하는지와 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을 때에는 공사가 직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

증명서의 범위를 채용계획 수립 시 설정하여 채용공고에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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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는 20XX년도 업무지원직(행정지원, 비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력증명서와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X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므로

가급적 신규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요망”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는 토익 등 외국어 성적증명서와 달리 정해진 유효기한이 별도로

없고, 발행일이 X개월이 지났다 하여 경력증명서가 허위 또는 위․변조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경력증명서 발행일의 유효기한을 X개월로 정함에 따라 공고일 기준 X개월 이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입사지원자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고일 기준 X개월 이내와 이전에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엄격하게 구분

하여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발행일에 제한 없이 경력으로 인정

하거나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인정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직무 관련 경력을 우대하는 제한경쟁채용 등 직무

경력 검증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경력증명서 발행일의 유효기한 제한

없이 제출 받아 검증할 계획이며,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 및 회사의 폐업 등으로 직무

관련 경력을 검증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받아 검증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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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직원 채용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발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발행일의 구분 없이 인정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범위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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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 - 7

    통보(모범사례)

제             목

  ▣▣▣▣상품권  내  시각장애인용  QR코드  적용으로

  사회적가치  제고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의 공신력과 특수보안인쇄 기술을 결합한

▣▣▣▣상품권(이하 “상품권”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20XX. XX월 현재 약 XXX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품권  정보제공  장치  적용의  필요성

공사의 상품권 사업은 상품권을 도입하는 지자체 수 및 발행액의 증가,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 확대 등에 따라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민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는 지속적으로 상품권의 품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상품권은 은행권과 달리 액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

들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XX. X월「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시각장애인

에게 상품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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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에 ◆◆◆◆◆처 ◰◰◰◰◰◰◰◰팀은 공사가 상품권을 제조․공급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현재의 상품권 규격과

디자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상품권  주요정보  안내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QR코드  적용  추진

◰◰◰◰◰◰◰◰

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개정 취지를 확인한 후 시각장애인

들의 상품권 사용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20XX. XX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협회”라 한다)

를 방문하여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팀은 시각장애인용 안내 장치 적용으로 상품권을 공급받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단가 인상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XX. XX월부터 20XX. X월까지 협회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품권 뒷면에 QR

코드를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주요정보 4가지

(상품권명, 액면금액, 발행처, 유효기간)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

하였다.

그 후 ◰◰◰◰◰◰◰◰팀은 QR코드가 적용된 상품권 샘플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식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QR코드 인식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20XX. X월부터 ☎☎☎☎상품권에 적용을 시작으로 타 지역의 상품권까지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구독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 관련

사항을 보도하여 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4.  정보  안내용  QR코드  적용으로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 

◰◰◰◰◰◰◰◰

팀은 상품권에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를 적용함으로써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금융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정보 접근의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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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고, 지방

자치단체 또한 상품권 개선으로 인한 비용 상승 없이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상품권 정보 안내 QR코드 적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와 정부

정책 이행을 통한 공사의 사회적가치 제고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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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처분요구서 - 8

    통보(모범사례)

제             목

  조달  선금  지급  확대  및  지체상금  면제로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 세부기준」(이하

“「선금기준」”라 한다)

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상금을 납부받고 있다.

2.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0. 2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전국적

확산과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 위축으로 많은 중소기업․소상

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재정․세정․금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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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조달  선금지급  대상  확대  및  지체상금  면제  추진

□□□□처 ▦▦▦▦팀은 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팀은 계약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계약이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금기준」을 개정하여 선금지급 대상을 확대 하였다.

그 결과 「선금기준」이 개정된 이후 20XX. X월부터 X월까지 총 XX개의 업체에

약 XXX억 원 정도의 선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운영자금 확보와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특히 공사의 선금지급 대상 확대 건은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1)’에서 공공

기관 규제애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포용조달 규제완화’의 대표사례로 선정․

보도되어 타 공공기관으로 본 제도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팀은 공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물품조달이 곤란하거나 생산차질 등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시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XX. X월부터 X월까지 XX개의 업체에 약 XX백만 원 정도의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팀은 조달업무 관련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

기업 등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였고, 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고통과 부담 경감을 위한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공공기관

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였다.

1)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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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조치할 사항

▤▤처장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조기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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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 -  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한

사회적가치  실현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  배경

공사는 ‘20XX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관’ 포상금 X천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정책의 취지를 살린 사회공헌 사업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처 ♥♥♥♥팀은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이 밀집된 대전시 동구의 ◑◑

☯☯마을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3.  추진과정  및  결과

    가.  도시재생을  위한  산・학・민・관  지원체계  구축

♧♧♧♧♧처 ♥♥♥♥팀은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XX. X월 산 학 민 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와 같이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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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표] 도시재생을 위한 산 학 민 관 기관별 업무 분담 사항

기관명

기관별 담당 업무

한국조폐공사

사업비(X천만 원) 지원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홍보

♦♦

대학교 사업단

소속 대학생의 프로그램 아이디어 기획 및 관련업체 업무협의
΄

☯☯마을 골목길 밝히기΄ 그림자 조명 설치 사업비 지원

㈔♔♔♔♔♔♔♔♔협회

지역주민 거주환경 점검 및 LED전구 등 자재 및 인력 지원

☔☔☔☔☔☔☔☔

만들기위원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교체 대상 가구선정 지원 등

대전시 동구청

사업비 집행 및 LED 교체가구 선정 등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마을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집안 조명 교체와

지역 골목길 가로등 설치를 사업목표로 결정하고, 집안 조명을 교체할 대상 가구는 소득

수준과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나.  ◑◑  ☯☯마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그러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방문점검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외부인의 방문에 응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조명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처 ♥♥♥♥팀은 지역주민을 조사원으로 활용해 외부인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협회와 연계하여 조사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협의를 통해 유휴전력인 골목길 공유전기를 활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XX. X월 ☯☯마을 주민 XX세대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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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절전형 콘센트를 설치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대학교 사업단과 연계하여 “☯☯마을 골목길 밝히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범죄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저전력 조명 활용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 지역대학생,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회

공헌 사업모델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적 취지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한 ♧♧♧

♧♧처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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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팀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지역행사 후원,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전통시장  지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

공사는 20XX. X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자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1)을 체결하고 간담회 행사 회의 등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해왔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됨에 따라 상인들의 매출 향상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1)  ♧♧♧♧처-XXXX(20XX.XX.XX.)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노사합동  행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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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시장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  추진과정

이에 ♧♧♧♧♧처 ♥♥♥♥팀 X급 ☻☻☻는 20XX. X월 □□ ◇◇◇◇원에 한하여

시행하던 전통시장 협약 제도를 전사로 확대2)하면서 ○○ ◎◎ ●●본부에서도 전통시장

지원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 ◇◇◇◇원의 전통시장 구매 활동을 총괄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복잡한 구매 절차와 배송 제약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X개 영세 유통업체의 취급품목과

공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조한 후 업체 간 규격 및 가격 등을 통일하도록 하였다. 이후

♥♥♥♥팀 주관 하에 매월 각 부서의 소요물품을 일시에 주문받아 전달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3)함으로써 직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구매 활동에 참여한 부서에게는 CS마일리지 공익사업 점수를 부여

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개선효과

이러한 노력으로 20XX. X월부터 XX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XX,XXX천 원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 실적을 달성하는 등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후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의 필요물품 조달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 상생ㆍ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소모

하는 사무실 소요물품을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전통시장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사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

2)  관련문서  :  ♧♧♧♧♧처-XXX(2020.X.XX.)「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  추진」
3)  관련문서  :  ♧♧♧♧♧처-XXXX(20XX.X.XX.)「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소요물품의  전통시장  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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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사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