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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

20

2

2017

상반기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

상반기  복무감사  결과 

2016. 5.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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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5월초 연휴를 맞이하여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공직기강 확립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본사(영업개발단 포함)·기술연구원,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자 : 2017. 4. 20.(목)

◦  감사반 구성

대상기관

구 분

소 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본사·

기술연구원

반장

청렴전략팀

X급

○○○

근무기강, 보안관리

반원

기술감사팀

X급

○○○ 반부패·청렴, 화재·안전관리

본사

(영업개발단)

반장

기술감사팀

X급

○○○

근무기강, 보안관리

반원

경영감사팀

X급

○○○ 반부패·청렴, 화재·안전관리

화폐본부

반장

기술감사팀

X급

○○○

근무기강

반원

기술감사팀

X급

○○○

반부패·청렴

반원

기술감사팀

X급

○○○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제지본부

반장

경영감사팀

X급

○○○

근무기강

반원

청렴전략팁

X급

○○○

반부패·청렴

반원

경영감사팀

X급

○○○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ID본부

반장

경영감사팀

X급

○○○

근무기강

반원

청렴전략팀

X급

○○○

반부패·청렴

반원

경영감사팀

X급

○○○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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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여부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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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감사결과

1.  총평

ㅇ 대통령 선거 및 5월초 연휴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을  위해 

본사(영업개발단  포함)·기술연구원,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에 

대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기강 단속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실태 및 내부비리 신고함(청렴 휘슬) 점검 

결과 접수된 건은 없었으며, 외부강의 신고제도도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점검한 결과 운행 이력 관리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ㅇ 다만, ◎◎본부는 제한구역인 ◬◬실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있어  보안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사 대상 전(全)기관에 걸쳐 업무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 및 서랍통 

잠금  미확인,  열쇠  방치  등의  보안점검  미흡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도록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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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4

21

-

-

-

1

1

(1)

2

(20)

-

-

-

-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제한구역  보안관리  불철저

경고

1

▤▤처

6.  16.

2

근무실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20

▤▤처

6.  16.

3-1

3-2

개인정보  보호  불철저

시정

주의

◎◎본부
◎◎본부

6.  16.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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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관리처

제        목

제한구역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동 X층에 위치한 ◬◬실을 「보안업무관리 규정」제29조(보호

구역 설정)

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

실은 ◎◎본부에서 사용하는 VoIP 전화교환기, 교환기 제어용 PC, 군부대·

경찰서 핫라인 네트워크 장치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두고 있는 주요 시설로서

외부의 침입 또는 비인가자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1)

으로 설정하고 ◬◬실 보안관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 보안관리 담당자는 화재 예방 등 통신 장비 보호에 노력하고

퇴근 시에는 업무 시간 이후의 ◬◬실 출입통제를 위하여 ◬◬실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7. 4. 20. ◎◎본부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 보안

관리 담당자 X급 ○○○는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의 출입문을 업무

시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개방하여 관리하고 있어 제한구역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

하여야  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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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제한구역 ◬◬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X급

○○○

2016. 6. 20. ~ 현재

◈◈◈◈원

(◬◬실 관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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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관리처

제        목

근무실 보안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0조(일일보안점검)에

따라 각 근무실 담당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조(책임의 순위)에 따라 보관·관리

책임자가 가장 우선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은 2016. 8월부터 ‘사전예고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관리 중점

점검사항, 외부 지적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무

조정실 등에서도 불시 보안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관리책임자는 퇴근하기 전에 업무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

및 서랍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열쇠는 보관을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캐비닛 및 서랍통을 개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2017. 4. 20. 공사 전(全)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근무실

보안관리가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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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표] 근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 기관

관련 부서

보관·관리 책임자

캐비닛, 서랍통 개방

□□

(

★★★★단

포함)

♣♣♣♣♣♣단

★★★★단

⚇⚇⚇⚇

X급 AAA

X급 BBB

X급 CCC,

X급 DDD, EEE

○○본부

▽▽처
△△처
△△처

X급 FFF

X급 GGG

X급 HHH

◎◎본부

▤▤처

X급 I I I

●●본부

◁◁처

X급 JJJ

◇◇◇◇원

⚁⚁⚁⚁

X급 KKK

캐비닛 잠금 장치 관리 미흡주1)

□□

▧▧처

X급 LL, MMM

캐비닛 및 견본 보관용 금고

열쇠 관리 미흡주2)

◎◎본부

◁◁처

X급 NNN, X급 OOO, PPP

X급 QQQ, RRR

6급 SSS, TTT

주1) 보관·관리 책임자는 캐비닛을 잠갔다고는 하나, 점검 시 캐비닛이 개방된 건으로 보관·관리

책임자는 단순히 캐비닛을 잠그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방되지 않도록 점검·관리 해야함.

주2) 캐비닛 및 금고는 잠긴 상태였으나, 열쇠 관리가 미흡하였음.

조치하여야  할  사항

관리처장은

근무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현 소 속

직급

성 명

처분종류

♣♣♣♣♣♣단 X급

AAA

주의

◎◎본부

X급

I I I

주의

★★★★단 X급

BBB

주의

◎◎본부

X급

NNN

주의

▧▧처

X급

L L

주의

◎◎본부

X급

OOO

주의

▧▧처

X급

MMM

주의

◎◎본부

X급

PPP

주의

⚇⚇⚇⚇

X급

CCC

주의

◎◎본부

X급

QQQ

주의

⚇⚇⚇⚇

X급

DDD

주의

◎◎본부

X급

RRR

주의

⚇⚇⚇⚇

X급

EEE

주의

◎◎본부

X급

SSS

주의

○○본부

X급

FFF

주의

◎◎본부

X급

TTT

주의

○○본부

X급

GGG

주의

●●본부

X급

JJJ

주의

○○본부

X급

HHH

주의 ◇◇◇◇원 X급

KKK

주의

계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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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제지본부

제        목

개인정보 보호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2011. 9. 30. 이전에는 출입자 관리 및

공사 업무에 필요할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기록·관리해 왔다.

「같은 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법」의 개정 시행일인 2014. 8. 7.부터 2년 이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 서류를 2016. 8. 6.

까지 파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2017. 4. 20. 감사일 현재까지 ◬◬실에 아래 [표]와 같이 개인

정보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표] 개인정보 방치 내역(2017. 4. 20. 기준)

서류명

작성연도 건수

개인정보 내역

정문 출입기록부 사본(2장)

2007년

97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자교환기 설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 참여자

보안 서약서(6장)

2007년

4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합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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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를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